시사방

다수 힘 앞세운 최악 '입법 테러'

서석천 2025. 5. 23. 02:53

죄진 이재명 '면죄', 판결 조희대 '특검'

 前 헌법연구위원 "독재 정권도 안한 위헌행위"

민주, 거짓말 해도 되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
이 후보 당선시 '셀프사면'…국민이 인정해 준 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특검으로 사법부 협박 나서
법조계 "독재 정권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위헌 행위"
  •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선거에서 거짓말을 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대법관 12명중 10명이 법과 양심에 따라 유죄로 판단한 범죄를 아예 삭제하려는 '이재명 면죄법'이나 다름없다. 또 '사법부 탄압법'으로 불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과 대법관 증원법 등도 모조리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여느 때처럼 '국민의 요구'를 입법 근거로 내세웠지만 정치권이 유불리에 따라 사법부를 흔들고 특정인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이 뽑아 준 거대 입법권을 특정 정당의 사유물처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수의 힘 앞세운 노골적인 '위인설법'…"국민들이 용인해 준 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사실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강행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 표결(찬성 11·반대 5)로 통과됐다. 혁신당은 이재명 후보의 대권을 위해 민주당을 공식 지원하며 우군을 자처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구성요건 중 '행위'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 여지를 줄이도록 했다.

    이 후보가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다' 등의 발언으로 기소된 혐의가 바로 이 조항의 '행위' 항목으로 인한 것이어서 민주당이 이를 삭제한 것이다. 이 후보를 위한 노골적인 '위인설법'인 셈이다.

    민주당은 대선 직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스스로 자신을 '셀프 사면'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서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이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들이 이를 용인했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이재명 후보 한 명을 위해 선거 제도를 완전히 망치겠다는 법이나 다름없다"면서 "다만 국민이 이 후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다 지켜봐 왔기 때문에 만일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된다는 것은 이를 국민들이 인정해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 ▲ 조희대 대법원장.ⓒ뉴데일리DB
    ◆대법원장 특검까지 서슴치 않는 민주당…"판사 협박이나 다름없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같은 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고를 한 조 대법원장의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것이 대선 개입이자 사법 농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위헌적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취지의 발언과 지시를 했는지 강제 수사하겠다는 것은 대법관들이 이번 사건 결론에 이르기까지 서로 내부적으로 논의한 '합의 과정'을 샅샅이 뒤지겠다는 뜻"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법원조직법은 재판부의 합의 내용은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내용이 공개되면 패소한 사람이나 세력으로부터 판사가 공격을 당해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하여 재판할 권리'까지 침해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의심될 때 예외적으로 하는 특검 제도를 특정인을 위해 시행하는 것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 이 후보에게 불리한 선고를 한 대법원의 수장을 강제 수사하는 특검 법안은 이 후보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말라는 '경고'로 판사들이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개인을 겨냥한 특검법인데도 특별검사는 최대 20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의 파견 검사 수와 맞먹는 규모다. 또 특별검사 후보 추천에 국민의힘은 배제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보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동 임명된다는 단서도 달았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을 지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회부 속도나 구성, 판결 내용은 사법부 내부 문제이자 법리적 해석의 영역"이라며 "이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건 독재 정권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위헌 행위"라고 꼬집었다.
 
송학주 기자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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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격정 인터뷰

11년 헌법연구관 분개 "'이재명 면죄법', 법치 근간 훼손 … 당선땐 '깡통 사법부' 될 것"

"말도 안 되는 소리" … 황도수 교수, 민주당 직격
"李, 대통령 당선 시 '삼권분립' 유명무실해진다"
"민주당 입법, 특정인 위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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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총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른바 '이재명 면죄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사법부 탄압법'으로 불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검법과 대법관 증원법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11년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을 민주당은 왜 하는가"라고 짚었다. 
     
    황 교수는 사법부 압박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하는 민주당의 행보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엄호하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사법부가 '깡통'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내놓았다. 
     
    ◆민주당, '이재명 면죄법' 추진 … 황 교수 "독재"
     
    황 교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한다면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을 어떻게 그냥 두겠는가"라며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면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면죄법'을 일방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 후보는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무죄나 면소 등 판결이 내려지는 게 명백하지 않은 이상 중단된다'는 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진 가운데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도 사라지는 셈이다. 
     
    이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 등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
  • ▲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 교수
    ◆"사법부 독립성 훼손 심각 … 삼권분립 유명무실"
     
    민주당의 독주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민주당 입법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황 교수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의 재판이 진행되면 민주당은 탄핵 소추할 것"이라며 "삼권분립도 유명무실해진다"고 우려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월 한 방송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국회에 답변문을 통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대법원 의견 표명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개입 또는 헌법 제103조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법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황 교수는 "정치인의 말에 신뢰를 가져야 국민들이 권력을 주는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독재로 갈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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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깡통' 사법부 될 것"
     
    황 교수는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용 법안을 무더기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분개했다. 그는 "입법부가 사법부를 부하처럼 대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삼권분립 훼손을 주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대법원의 이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경위를 수사로 규명하는 '조희대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따지는 '4심제' 등을 법사위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다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황 교수는 "특검은 일반 검찰로 안 될 경우 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에 관해서는 왜 일반 검사로서 해결이 안 되나. 먼저 고발을 해봐야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것이 대선 개입이자 사법 농단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같은 날 청문회 개최도 강행했다. 출석 요청을 받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다. 
     
    조 대법원장 등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유를 제출했지만 민주당의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만한 자세가 마치 높은 법대에 앉아 헌법과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는 것으로 비치지는 않는지 대법원 스스로 깊은 성찰을 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같은 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며 "사법 쿠데타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 즉각 응답하길 바란다"고 겁박했다. 
     
    이에 황 교수는 "입법부가 사법부를 존중하지 못하고 오만하다고 하는 것은 대등한 기관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게 국민 전체를 위한 건지 특정인을 위한 건지 생각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황지희 기자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