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李 G7 초청 사유 물었더니 '국방 등 국익침해'로 비공개

서석천 2025. 7. 4. 03:59

李 G7 초청 사유 물었더니 '국방 등 국익침해'로 비공개..."황당"

 

李대통령 G7 초청 경위 정보공개 청구에...외교부 "국익 침해 우려"

'누가 언제 어떻게' 간단한 사실 확인조차 국익 침해?…의혹·의심만 키워
청구인측 "초청받은 내역에 대체 무슨내용 들어있길래"...행정소송 고민 

/구주와 변호사 제공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외교부가 '국방 등 국익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 청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G7 회의에 초대를 받은 내용이 어떻게 국가에 손해가 된다는 것인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외교부는 구주와 변호사가 지난 9일 신청했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방 등 국익침해'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통지했다. 구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G7 회의에 초청받은 것에 관하여 '누가, 언제,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내용으로 초청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다.

외교부 다자경제기구과는 19일 청구인에게 보낸 비공개 결정통지서에서 '비공개 근거 조항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그러면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비공개한다"라며 "상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인 구주와 변호사는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G7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누가 초청했다, 언제 어디서 초청했다, 이렇게만 간단히 설명해 주면 되는데 그 사안들을 공개할 경우에 국가에 어떤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된다. 황당하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혹시 초청을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거짓말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전인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이미 초청를 받아 둔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직접 초청을 받았으면 떳떳할 건데 안 밝히니까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초청을 받았다면) 초청받은 내역에 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길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인가"라며 "(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옵서버(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2025년 G7 의장국 캐나다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이 포함된 초청국 명단이 게재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G7은 회의 참석은 회원국과 의장국, 초청국 뿐이지 참관국 형태는 없다.

다만 G7 회의를 계기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불발되자 한국 대통령실은 당혹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불발로 이 대통령의 해외 출장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곽성규 기자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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