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P아웃·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성명
"중국이 대놓고 간첩질을 하는데 처벌할 법적 근거 없어...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 당론으로 정했다"
반중(反中) 활동을 전개해 온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전(前) 대표에게 간첩법 개정과 관련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다.
시민단체 중국공산당(CCP)아웃 및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약칭 ‘공실본’)는 23일 성명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게 이른바 ‘간첩법 개정’ 이슈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밝히지 않는다면 이재명을 중국 공산당과 결탁한 자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98조(간첩)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제1항)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제2항)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형법》 제98조 문언상의 ‘적국’ 표현을 ‘외국’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시민단체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중국이 세계 여러 나라에 이른바 비밀 경찰서를 두고 그 나라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을 감시하거나 강제 연행하는 등 해당 국가의 영사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 왔다는 사실이 공론화된 게 그 계기다.
첫 폭로는 지난 2022년 9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디펜더스에 의해 이뤄졌다. 동(同) 단체는 그해 12월 한국에도 중국 정부가 운영 중인 비밀 경찰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왕하이쥔(王海軍)이라는 자가 운영한 서울 강남구 소재 동방명주(東方明珠)라는 중식당이 비밀 경찰서로 지목됐다.
왕 씨는 최초 의혹을 보도했으나 2023년 5월 우리 정부 당국은 동방명주가 영사 업무를 대리 수행하면서 한국 내 중국인의 본토 송환 업무를 처리하는 등 중국의 비밀경찰 역할을 한 것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왕 씨를 간첩죄로 기소하지 못했다. 대신 수사 당국은 식품위생법과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중국은 현행 법률상 교전국 등이 아니기 때문에 ‘적국’이 아니어서 간첩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공실본’ 등은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손발을 묶은 상태에서 중국 공산당은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신상을 통째로 털어갔다”며 “시안(西安)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 바로 앞에 해당 공장을 그대로 복제한 공장을 세우려 시도하기도 했는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산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간첩법 개정만큼 시급한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일찍이 간첩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민주당은 아직도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는데, 특히 이재명은 이 문제에 관해 단 한 번 언급이 없다”며 특히 이 전 대표가 지난 2017년부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대한 점과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국가의 안전을 위해 중국과 더 가깝게 일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 등을 거론하고 “의석 171석을 차지하고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는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계속 미룬다면, 우리는 민주당이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는 집단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순종 객원기자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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