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손석희 JTBC 첫보도, 해명보도 모두 거짓조작!

서석천 2017. 2. 15. 07:07

손석희 JTBC 첫보도, 해명보도 모두 거짓조작! 방통심의위 징계요청!

바른언론연대와 변희재 대표 징계안 제출, 방송 허가 취소 수준의 최고 징계예상

바른언론연대 (최창섭, 진용옥 공동대표)와 인미협 변희재 대표가 JTBC의 10월 24일 최순실 첫보도와 12월 8일 태블릿PC 해명보도 모두 조작과 거짓방송이라며 방통심의위원회에 심의 징계를 요청했다.
 
10월 24일 JTBC의 첫 보도 당시 최순실의 PC라고 보여준 화면이 태블릿PC가 아닌 데스크톱의 와이드 모니터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더구나 해당 화면에서 ‘뉴스제작부 공용’, ‘JTBC 취재모음’, ‘최순실 파일’ 등등 JTBC 것이 분명한 폴더까지 발견되었다.
 
JTBC는 자사의 컴퓨터에 청와대 기밀문서를 삽입하여 마치 최순실의 태블릿PC인양 조작 보도를 한 것이다. 이런 조작 증거가 드러나자, JTBC 측은 해당 방송에서 보여준 모니터 화면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증거인멸에 나서기도 했다.
 
12월 8일 손석희 사장의 해명 방송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JTBC는 더블루K 사무실의 존재를 10월 18일 경향신문의 보도를 보고 파악하여 18일에 찾아가 20일에 가져왔다 밝혔다. 이들은 새벽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고 주장했으나, 경향신문 기자들이 오후 1시 도착, JTBC 팀은 영수증에 찍힌 시간을 근거로 3시 이후에 도착했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더구나 손용석 특별취재팀장은 민언련 수상소감과 방송기자연합회보에 기고한 취재 후기에서 “1주일 이상 상암동의 아지트에서 태블릿PC를 정밀 분석을 마친 뒤 10월 19일 고용태의 ‘최순실, 연설문 고치는 것 좋아해’라는 보도를 내보낸 뒤 청와대의 반응을 보고, 10월 24일 보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즉 손용석 팀장의 취재후기라면, 손석희 사장이 밝힌 10월 20일 한참 전인 최소한 10월 10일 전후 경에 태블릿PC를 입수했다는 것이다.
 
10월 10일 경에는 더블루K 사무실의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과연 손석희 사장팀이 괴(怪) 태블릿PC를 대체 어디서 누구에게 입수했는지 전면적 재수사가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JTBC의 손석희 사장팀은 첫 보도와 해명보도에서 결정적인 조작과 거짓을 범했고, 이것이 결국 대통령 탄핵안 가결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방통심의위에서 방송사 허가 취소 수준의 최고 중징계가 예상된다.

방통위의 종편사 재허가 심사는 내년 3월로 예정되어있다.



확대화면에서, ‘뉴스제작부 공용’, ‘JTBC 취재모음’, ‘최순실 파일’ 등 JTBC의 폴더가 선명하게 보인다. 최순실PC에 왜 JTBC 폴더가 존재하는가.

▲ 확대화면에서, ‘뉴스제작부 공용’, ‘JTBC 취재모음’, ‘최순실 파일’ 등 JTBC의 폴더가 선명하게 보인다.

최순실PC에 왜 JTBC 폴더가 존재하는가.


JTBC 의 10월 24일 원 보도화면. 폴더에 있는 파일 이름들이 다 보인다.
▲ JTBC 의 10월 24일 원 보도화면. 폴더에 있는 파일 이름들이 다 보인다.

하지만 본지가 현재 JTBC 뉴스룸 홈페이지와 유투브에 올라와있는 관련 보도 동영상들을 확인해본 결과 관련 폴더의 파일 이름들 대다수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JTBC 측이 원 특종 보도 동영상에 편집을 가한 것이다.
▲ 하지만 본지가 현재 JTBC 뉴스룸 홈페이지와 유투브에 올라와있는 관련 보도 동영상들을 확인해본 결과 관련 폴더의 파일 이름들 대다수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JTBC 측이 원 특종 보도 동영상에 편집을 가한 것이다. 


막가는 손석희, 특검의 윤석열 팀장 보호위해 ‘가짜뉴스’ 내보내

성추문 비위로 감찰을 받고 징계까지 받은 윤석열 팀장 위해 ‘그런 사실 없고 항명 때문에 징계 받았다’고 고의적 허위 보도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JTBC 뉴스룸이 성추문 비위로 법무부 징계를 받은 윤석열 수사팀장을 보호해주기 위해 ‘윤 팀장은 성추문 비위로 징계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고의적 허위보도를 내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손 씨는 JTBC 뉴스룸의 16일, ‘특검 겨냥한 극우매체, 가짜 뉴스로 '흠집 내기' 시도’ 제하 보도에서 다음과 같이 서두를 뽑으면서 미디어워치가 박영수 특검의 도덕성, 신빙성을 비판하는 일에 대해 JTBC 측이 방어를 해주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실제 JTBC의 태블릿PC가 조작됐다던 '가짜뉴스'들은 이 조작설을 부인해 온 특검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특검에 대한 '가짜뉴스'까지 쏟아지는 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검 수사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겠지요. 일부 극우 인터넷 매체는 홈페이지에 특검에 대한 비리를 제보받는다는 공지까지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손 씨의 JTBC 뉴스룸은 이한길 기자의 입을 빌려 미디어워치가 특검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내보낸다면서 그 사례로  윤석열 수사팀장이 성추문 비위로 법무부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기사를 거론했다.

“한 인터넷 극우성향 매체는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 4년 전 성추문으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징계사실이 기록된 관보를 찾아봤더니 역시 가짜뉴스였습니다. 윤 팀장의 징계사유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 윗선에서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며 항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JTBC 뉴스룸의 이같은 보도는 완전한 허위보도다. 본지는 윤석열 팀장이 성추문 비위로 법무부 징계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미 당시 징계 사실을 진정인에게 공지한 법무부 공문은 물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증언까지 공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공문도, 황 대통령 권한대행의 증언도 물론 모두 윤팀장의 ‘항명’ 관련 내용은 부정하고 있다.

미디어워치가 공개한 법무부 공문에는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도 명확히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JTBC 뉴스룸 측에서 본지의 기사를 봤다면 무엇이 팩트인지는 대번에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JTBC 뉴스룸의 주장대로라면 황 대통령 권한대행이야말로 윤석열 팀장의 신상과 관련해 국회에서 완전히 허위 증언을 한 것이 되므로 JTBC 뉴스룸은 사실 이부터 문제삼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 뉴스룸은 이런 조치는 전혀 없이 윤석열 팀장과 관련 미디어워치의 기사를 무조건적으로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명백히 고의적인 허위보도다.

한편 JTBC 뉴스룸은 본지가 앞서 내보낸 양재식 특검보 범죄수익금 수수 의혹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못했다. 이 건은 윤석열 팀장의 성추문 비위건을 능가하는 폭발력이 엄청난 사안임을 JTBC 뉴스룸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재 손석희 씨의 JTBC 와 검찰, 특검은 강력한 유착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JTBC 의 이번 박영수 특검 방어 보도는 추후 내란죄 수사때 이들의 공모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쓰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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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PC의 진실

정동춘 “최순실은 박헌영에게 고영태가 곤조 부릴 수 있으니 태블릿 PC 건들지 마라고 했다”


⊙ “대포폰 수십개 사용할 만큼 치밀한 최씨가 중요자료 든 태블릿 PC 놓고 간 것 이해하기 힘들어”
⊙ 박헌영, 태블릿 PC와 관련 진실을 밝히라고 하자 “나는 진보”라며 거절
⊙ 고영태와 jtbc 기자가 만났다는 시기 엇갈려
사진=jtbc 방송 캡쳐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씨의 것이라고 보도한 태블릿 PC는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로 대통령 탄핵 사건의 발단이 됐다.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 안에는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등 청와대 문서가 다수 들어 있었다. 검찰은 12월 11일 태블릿 PC가 최순실씨 소유가 맞다고 결론내렸다. ‘태블릿 PC’에서 일부 기밀문서의 작성자 아이디가 나왔는데, 그중 ‘narelo’라는 아이디가 정호성 전 비서관이 과거부터 써 오던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태블릿 PC’에 담긴 대통령 연설문, 외교·안보 기밀, 부동산 개발 정책, 대입 정책 등 국가 기밀 자료들을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jtbc는 지난 1월 26일 ‘태블릿 PC’ 조작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전 대표를 고소했다. 변 전 대표는 27일 ‘jtbc 손석희 사장 jtbc조작보도 의혹’ 호외 특집판을 배포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헌영 K스포츠재단과장이 2016년 9~10월 사이 정동춘 K스포츠 재단 이사장에게 한 이야기가 주목된다.
 
  정 이사장은 《월간조선》 기자에게 당시 박 과장에게 들은 말을 전했다. 
  
  “더블루케이 사무실이 2016년 10월쯤 문을 닫았어요. 사무실 짐을 뺄 때 박헌영이 도우러 갔죠. 박헌영은 K스포츠재단 직원이었지만 더블루케이 일을 자주 봤습니다. 짐 정리할 때 최순실씨, 류상영(당시 더블루케이 부장)씨 등이 같이 있었는데, 책상 하나만 남기고 다 치웠답니다. 박헌영이가 책상 하나만 남아 있는 게 이상해서 책상을 열어 봤더니, jtbc가 단독 입수했다는 태블릿 PC와 서류뭉치가 들어 있었답니다. 치워야 할 것 같아서 박헌영이 최씨한테 ‘이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었더니 ‘그거 건들지 마라. 괜히 건드리면 고영태가 왜 만졌느니, 어쨌느니 곤조를 부릴 수 있으니까 그냥 놔두라’고 했다는 겁니다. 만약 본인 소유의 태블릿 PC였다면 ‘건들지 마라’고 했겠습니까. 최씨가 전화도 대포폰으로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태블릿 PC를 책상에 두고 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실제 최씨 관련 검찰 진술 조서를 보면 그녀는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 오피스텔 관리실과 통화할 때, 더블루케이 조성민 전 대표와 통화할 때, 홍천 소노빌리지 콘도 예약할 때 모두 다른 핸드폰을 사용할 정도로 치밀하고 보안을 중요시했다. 이런 성향으로 봤을 때 최씨가 중요한 자료가 들어 있는 본인 소유의 태블릿 PC를 그냥 버리고 갔을 가능성은 작다.
 
  이런 이유로 “태블릿 PC는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장의 소유”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던 박 과장은 말을 바꾼다. 그는 2016년 12월 27일 jtbc 취재진에게 “기본적으로 저는 (태블릿 PC가)최순실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을 쓸 줄 알면 크기만 큰 건데 어떻게 쓸 줄 모릅니까. 말이 안 되죠”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박헌영이한테 ‘네가 더블루케이 사무실 짐 뺄 당시 보고 들은 태블릿 PC와 관련한 이야기를 최순실 청문회에서 사실대로 밝히라’고 했더니, ‘난 진보입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고영태와 jtbc 심수미 기자 주장 엇갈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는 2016년 10월 27일 오후 검찰에 출석,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것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느냐’는 검사 질문에 ‘딱 한 번 있었다’고 대답하고 보게 된 경위를 진술했다. 
  
  “제가 2014년 12월 말경 최순실과 크게 싸우고 나서 봉은사 부근 개인사무실을 그만두었는데, 2015년 12월 말경 최순실이 ‘더블루케이를 만드는데 도와 달라’고 하여, 다시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블루케이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2016년 1월경 최순실이 자신의 방에서 문서작업을 하다가 ‘프린터가 안 되니 도와 달라’고 하여, 다른 직원과 함께 최순실의 방에 가 보았더니 최순실의 책상 위 노트북 화면에 대통령의 연설문이 띄워져 있었고, 최순실이 문서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린터를 손볼 줄 몰라 다른 직원이 프린터를 점검하는 동안, 최순실의 노트북 화면을 볼 수 있었고, 그 직원은 못 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음은 검사의 이어지는 심문이다.
 
  검사 : 당시 진술인이 본 것이 대통령의 연설문이었던 것이 확실한가요?
 
  고영태 : 맞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대통령의 연설문이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검사 :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한다는 말을 진술인에게 직접 한 적이 있는가요?
 
  고영태 : 아니요. 최순실은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저도 대통령의 옷을 만드는 일을 해 보았지만 최순실은 그런 말을 직접 입에 올리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검사는 당연히 고영태씨에게 ‘대통령의 연설문이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요?’라고 추궁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어지는 문답이다.
 
  검사 : 진술인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일을 잘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고영태 : 2016년 9월경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성한이 만나자고 하여 만난 적이 있는데, 이성한이 jtbc 기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공식 인터뷰를 하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말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 jtbc 기자가 제 허락도 없이 보도를 한 것입니다. 
  
  jtbc 심수미 기자는 2016년 10월 19일 보도에서, 10월 5일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함께 만났다고 했다. 이날 만남은 중요하다. 심 기자는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것을 좋아한다”고 보도했는데, 이 이야기는 10월 5일 고 전 이사에게 들었다고 밝혔다. 서로 만난 시기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월간조선 3월호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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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PC의 진실

변희재 vs. 손석희 태블릿 PC 진실공방전

jtbc 고소장에서 새롭게 드러난 5가지 사실

                                                             

⊙ 명예훼손당했다고 주장한 손석희 사장과 특별취재팀이 고소인 명단에 없다?
⊙ jtbc의 해명 방송과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 중 다른 부분이 있다
⊙ jtbc는 태블릿 PC 입수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나 영상 기록물을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다
⊙ 태블릿 PC를 입수한 기자는 심수미 아닌 김필준 … 그렇다면 심수미는 왜 이전의 해명 방송을
    했고 무슨 역할을 해 각종 상(賞) 휩쓸었나
⊙ 특검은 최순실이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잠금패턴이 ‘L’이라고 했다. 
    고소장 속 입수 경위 어디에도 태블릿 PC 잠금 패턴 풀었다는 언급 없어

  jtbc는 1월 26일 변희재 인미협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월간조선》은 47페이지 분량의 고소장을 입수했다. jtbc가 명예훼손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항목은 총 27개다. jtbc의 고소장에는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입수 경위에 대한 정보도 들어 있었다.
 
  우선 jtbc 특별취재팀은 기존 해명 방송에서 밝힌 입수 경위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변 대표는 ‘최순실 태블릿 PC’가 조작됐고 입수 경위 역시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순실 태블릿 PC의 사실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고소장에서 드러난 새 쟁점을 5가지로 추려 봤다. 
  
   
  팩트 1.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손석희 사장과 특별취재팀이 고소인 명단에 없다. 
 


  jtbc가 제출한 고소장의 고소인 명단에는 손석희 사장이 없다. 특별취재팀 기자들의 이름도 빠져 있다. 대신 jtbc 법인이 기재돼 있다. 변희재 대표가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의 당사자로 지목한 인물은 손석희 사장과 홍석현 회장이다.
 
  변 대표는 태블릿 PC 조작 스캔들로 둘을 지목하며 〈미디어워치〉 1월호에는 손석희 사장을 커버로, 2월호에는 홍석현 회장을 실었다. 사실상 태블릿 PC 조작을 홍석현-홍정도-손석희로 이어지는 거대 스캔들로 보도한 것이다. 하지만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여야 할 손석희 사장, 손용석 기자, 심수미 기자, 김필준 기자가 고소인 명단에서 빠짐으로서 법적 공방은 변희재 대표 대 jtbc 법인이 됐다. 변 대표가 재판에서 지면 jtbc 법인과 합의를 보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변 대표가 무고죄로 항소했기 때문에 이겨도 무고죄의 법적 책임은 jtbc 법인이 진다.
  
   
  팩트 2.
  jtbc의 해명 방송과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 중 다른 부분이 있다. 
   
  jtbc는 2016년 12월 8일 1차 해명 방송에서 태블릿 PC 최초 입수 현장인 더블루K 사무실에서 태블릿 PC 를 충전해서 전원을 켰다고 했다. 하지만 고소장에서는 최초로 태블릿 PC를 켠 시점이 오후 3시30분으로 장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인근이다.
 
  또 태블릿 PC를 지니고 7시간 동안 돌아다녔다는 것은 최초 태블릿 PC를 발견한 후 그대로 두고 충전기를 사기 위해 나왔다는 해명 보도와도 배치된다. 다음은 고소장에서 밝힌 김필준 기자의 입수 경위다. 
  
  2016년 10월 18일
  ‌09:00 - 김필준 기자가 더블루K 사무실에 최초 도착
  ‌09:16 -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책상만 확인하고 관리실 찾아감
  ‌09:20 - 관리인과 대화 후 더블루K 건물에서 나와 기사를 정리
  ‌10:10 - 더블루K를 다시 방문해 관리인을 설득
  ‌10:30 - 관리인과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꺼진 태블릿 PC를 발견(켜지 못함)
  ‌10:50 - 충전기를 사기 위해 태블릿 PC를 들고 사무실을 나옴
  ‌14:00 - K스포츠재단 박헌영 과장을 만나 취재
  ‌15:30 - 논현동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가서 충전기 구입 후 태블릿 켬
  ‌17:30 - 2시간30분 동안 VJ와 함께 태블릿 PC를 촬영
  ‌18:00 - 더블루K 건물로 돌아가 태블릿 PC를 원위치에 둠
 
  2016년 10월 20일
  ‌17:30 김필준 기자가 다시 더블루K 사무실에 가 관리인 협조로 태블릿 PC 들고 나옴

 
 
  팩트3.
  jtbc는 태블릿 PC 입수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나 영상 기록물을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다. 
  
  jtbc가 제출한 고소장의 증거목록은 총 27항목으로 다음과 같다.
 
  1. 법인등기부등본 (고소인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2. 〈미디어워치〉 제호 검색 서비스
 
  3. 법인등기부등본(재단법인 미르)
 
  4. 법인등기부등본(재단법인 케이스포츠재단)
 
  5.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더블루케이)
 
  6. 《세계일보》 기사(2014. 11. 29)
 
  7. 《경향신문》 기사(2016. 10. 18)
 
  8. jtbc 2016. 10 .24 보도 기사 자료
 
  9. jtbc 2016. 10. 19 보도 기사 자료
 
  10. 카카오 톡 메시지
 
  11. jtbc 각종 기자상 수상 보도 기사
 
  12. 방송기자연합회 기고문(손용석)
 
  13. 신문기사(2016. 12. 21.,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
 
  14. 신문기사(특검, 제2의 태블릿 PC 공개)
 
  15. 〈미디어워치〉 2016. 12. 12 02:27:31 변희재 게시글
 
  〈이하 25번까지는 변희재 게시글〉
 
  26. 기타 검찰 수사 발표문, 국회 회의록, 특별검사 발표문, 언론 보도 자료 등은 조사 상황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27. 고소 대리인 위임장
 
  jtbc가 제출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증거자료는 총 27개 중 관련 기사가 7개, 법인 등기서류 4개, 변 대표의 게시글 10개 등 대부분 기사를 인용하거나 필수 첨부 자료다. 입수 경위의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나 영상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 첨부된 7개의 기사 중 3개는 jtbc 기사고 2개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신문기사다. 
  
 
  태블릿 PC를 입수한 기자는 김필준 기자로 밝혀졌다. jtbc는 이전 해명방송에서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한 설명을 김필준 기자 대신 심수미 기자에게 시켰다.
 
jtbc 김필준 기자.
  김필준 기자는 jtbc 입사 2년차 기자다. 수습기자도 특종을 하면 방송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방송기자가 최순실 태블릿 PC 같은 특종을 하고도 다른 기자가 특종을 한 것처럼 방송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필준 기자가 태블릿 PC 입수 경위 관련해서 처음 방송에 노출된 것은 2016년 12월 26일 [161208소셜라이브] 〈‘최순실 취재팀’의 태블릿 PC 입수 경위〉라는 영상에서다. 당시 영상에는 손용석 특별취재팀장, 심수미 기자, 김필준 기자, 서복현 기자가 등장한다. 
  
  당시 영상에서도 jtbc는 김필준이 태블릿을 입수했다고는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 다만 심수미 기자가 김필준 기자를 가리키며 “혁혁한 공을 세운 막내기자”라고 말했다. 방송만 보면 태블릿 PC의 최초 발견자가 김필준 기자며 다른 기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듯 보인다. 그동안 김필준 기자를 드러내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특검은 최순실이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잠금패턴이 ‘L’이라고 했다. 고소장의 입수 경위에는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을 풀었다는 언급이 어디에도 없다.
 

이규철 특검보. 지난 1월 11일 이규철 특검보가 장시호로부터 입수한 제2최순실 태블릿 PC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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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JTBC태블릿 조작방송’ 민원 접수 40일째 “후속보도 보고 있다”

‘시청자 오인 부른 자료화면’ 유사심의사례 있음에도 ‘장기 검토 중’…고의적 시간끌기 비판 불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JTBC 태블릿PC 조작보도’ 관련 민원을 고의적으로 뭉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태블릿PC조작 진상규명위원회(김경재 최창섭 공동대표)’는 박효종 위원장과 종합편성채널 팀장 등과 면담을 진행, JTBC의 조작방송 정황을 재차 브리핑하고 대략의 심의 일정 약속을 요구했다.


방심위측은 이미 바른언론연대 등 시민단체가 관련 민원을 제기한 지 한 달여가 다 되는 시점까지도 민원 상대 측인 JTBC 입장 청취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진상규명 위원회 면담 참석자들은 방심위 측의 ‘고의성’ 의혹을 제기했으나, 박효종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심의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 정확한 심의 일정을 약속하지 못했다.




바른언론연대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전 대표는 지난 12월 14일 민원을 접수, 24일 방심위 근무일수 기준 30일을 넘겨 ‘기간연장’ 통보를 받았다. 방심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양측은 방심위에 ‘명시적인 요청’을 하여 민원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교부받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받을 수 있다. 박효종 위원장은 23일 면담에서 “민원인들과의 만남은 유례가 없었다”면서 생색을 냈지만, 하루만 지나면 다 통보해야 할 내용이었던 것.


특히, 이들의 민원은 개인 일신의 피해나 손실이 아닌,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내용의 조작방송 정황을 심의 요청한 것이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대통령의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든 기각되든 좌우 진영 어느 한 쪽은 ‘태블릿PC’ 보도를 근거로 한 대대적인 정치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40일 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23일 면담에서 종합편성채널 팀장은 올바른 방송환경 정립을 위해 ‘조작방송’ 의혹 해명에 방심위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커녕, 민원의 상대 측인 JTBC입장 청취도 안했을 뿐더러 태블릿 PC관련 후속보도를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방심위 심의 안건은 후속보도와 크게 관련이 없다. 특정일의 특정 프로그램, 심지어 하나의 뉴스 프로그램 내 보도 한 꼭지까지 심의 단위가 쪼개졌다. 지난 2015년 9월 1일 MBC뉴스데스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 병역 비리 의혹 문제를 보도했고, 다음 날 박원순 시장 측 입장을 보도했지만 방심위는 1일자 보도가 ‘공정성’을 위배했다며 징계를 내렸다. 당시 야권 추천 심의위원들은 법정제재 ‘주의’까지 주장했다.


MBN 뉴스8은 지난 해 3월 21일 새누리당 총선용 홍보영상물 공개날에 맞춰 한 꼭지로 보도하고, 같은 달 29일 더민주 ‘더더더’를 보도했지만 당시 이를 심의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관계자징계’를 결정했다. 21일 당일 MBN 뉴스8이 여야 소식에 균형을 맞춘 것은 고려되지 않았다.


자료화면이 문제가 된 사례도 많다. 지난 해 1월 심의에서는 YTN이 북한 수소폭탄 관련 영상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부른 동일본 대지진 당시 촬영 영상을 사용해 행정지도를 받았다.


‘사드 굉음 오역’ 보도로 유명한 JTBC 뉴스룸 7월 13일자 보도는 오역 내용 뿐 아니라 자료화면으로 2015년도 시위장면을 사용해 중징계 ‘경고’를 받았다.


지난 해 7월 18일 TV조선은 성주 사드설명회 당시 크게 논란이 됐던 “북핵은요, 저희하고 남쪽하고 싸우기 위한 그 핵무기가 아닙니다” 발언과 블러처리 된 여러 장면의 시위현장 편집영상이 싱크가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받았다.


바른언론연대 등이 신청한 민원은 10월 24일 JTBC 뉴스룸에서 ‘최순실의 사무실 PC’라며 데스크탑 화면의 파일목록을 화면에 띄워 시청자로 하여금 상황을 오인케 했다는 내용이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태블릿PC를 언급했듯, PC냐 태블릿PC냐는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JTBC는 후속보도에서 ‘태블릿PC’로 스리슬쩍 명칭을 바꾸었지만, 첫 보도에서 데스크탑 PC인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바른언론연대 등은 JTBC 특별취재팀이 밝힌 태블릿PC 입수 시기의 명백한 차이에 따른 허위 조작보도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방심위는 그저 ‘검토 중’ 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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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 PC의 사실 여부가 대통령 탄핵 판결의 ‘변수’ 될 것”


⊙ “jtbc가 태블릿PC 입수 과정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태블릿PC가 최순실 것 아니기 때문”
⊙ “태블릿PC는 최순실 것 아니라 김한수 행정관의 것”
⊙ “일부 좌파 진영 언론인들, 내게 ‘태블릿PC와 탄핵을 관계 짓지 말라’고 해”
⊙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보도 1월에 징계 받는다면 정국 바뀔 것”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두 달째에 접어들었다. 탄핵을 결정지을 의사봉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지금 여론의 관심사는 최순실이 국정농단에 얼마만큼 개입했는지 여부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정황을 가장 시각적으로 보여줬던 증거가 ‘최순실 태블릿PC’였다. K스포츠와 미르재단 의혹에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청와대도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후에는 꼬리를 내렸다.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례적인 대국민 사과가 이어졌다. 여론은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특검의 수사에도 불을 댕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최순실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였던 태블릿PC의 사실 여부에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지난 1월 4일 검찰이 최순실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를 감정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달라고 헌재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순실씨가 사용했다고 추측되는 태블릿PC를 증거 목록에서 제외한 상태다. 증거로 사용하기 적절치 않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순실 태블릿PC가 증거 자료로도 채택되지 않자 일각에서는 검찰의 반쪽 수사와 jtbc의 증거 자료 조작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의혹을 처음부터 줄곧 제기해 온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이하 인미협) 대표를 만났다. 그는 기자에게 이번 사태를 ‘손석희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 변 대표가 말하는 ‘손석희 게이트’의 쟁점은 무엇인가.
 
  “쉽게 말해 손석희 사장의 지시로 ‘최순실 태블릿PC’가 꾸며졌다는 것이다. jtbc가 주장하는 태블릿PC의 입수 과정에 불법행위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 정말 최순실씨 소유의 태블릿PC가 존재했고, 어디로부터 입수했다면 입수 경위를 정확하게 밝히면 된다. 하지만 입수 경위에 대해서 말이 계속 바뀌었다. 처음에는 독일에서 입수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한국 더블루K 사무실에서 가져왔다고 했다. 《경향신문》 기자들이 10월 18일 jtbc의 기자들보다 두 시간 전에 사무실에 갔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책상, 서류, 의자, 아무것도 없고 문이 잠겨 있다고 보도했다. jtbc는 같은 날 방문했는데 문이 열려 있고 책상과 태블릿PC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둘의 이야기가 상반된다.”
 
  — jtbc 기자가 기지를 발휘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태블릿PC가 사무실에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더블루K 사무실을 관리하던 관리인도 jtbc와 한통속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미래한국 한정석 편집위원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더블루K 관리인은 jtbc의 심수미 기자가 어떻게 태블릿PC를 입수했는지의 경위에 대해 묻자 ‘jtbc와 검찰의 말만 믿으라’고 했다고 한다. 보수언론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민변 관계자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 jtbc가 굳이 없는 최순실 태블릿PC를 만들 이유가 있나.
 
  “정확한 이유까지는 밝히지 못했다. 다만 태블릿PC는 모바일과 같이 사용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구매자인 김한수 행정관을 숨기려 했던 것이 아닌지 추측만 하고 있다. 문제는, 보도 과정에서 거짓이 존재하고 그 거짓을 숨기려 했던 시도만큼은 이미 밝혀졌다는 것이다. 손석희의 주장과 jtbc 내부자의 증언이 다르다. 12월 12일 jtbc 손용석 기자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주는 특종상을 받으며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중 ‘태블릿PC 내용 분석에 일주일 넘게 걸렸다’고 밝혔다. 또 방송기자연합회에서는 ‘이미 한참 전에 태블릿PC를 입수해서 상암동의 비밀 아지트에서 분석한 뒤 청와대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10월 19일에 고영태 최순실 연설문 관련 보도를 냈다’고 밝혔다. 손용석 기자에 따르면 jtbc가 최순실 태블릿을 입수한 것은 10월 10일쯤이고 손석희 사장과 심수미 기자는 10월 20일에 입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의 이야기가 다르다.”
 
  — 손용석 기자와 심수미 기자로부터 반론을 들어봤는가.
 
  “둘 다 내 전화를 안 받고 있다. 이 둘을 취재하려는 기자들도 연락을 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변 대표는 정규재 TV에 출연해서 “jtbc 최초 보도가 데스크톱이었다가 나중에 태블릿PC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맞다. 10월 24일 손석희 사장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태블릿’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손 사장은 ‘최순실이 PC를 사용했다는 익명의 증인이 있다’고 보도했다. jtbc 방송에서 보여준 화면 역시 태블릿PC가 아닌 데스크톱용 와이드 모니터였다.”
 
  — 시청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화면을 배치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시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편집을 했다고 밝혔어야 했다. 설령 최순실 것이라도 최순실이 봤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중요한 것은 jtbc가 검찰에 증거자료로 PC가 아닌 태블릿PC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담긴 200개의 파일이 최순실 것이 아니라 김한수 행정관 것이라는 것이다.”
 
  — 검찰에선 이미 태블릿PC 구매자가 김한수라고 밝혔다. 김한수가 최순실에게 태블릿PC를 넘긴 적이 없다는 뜻인가.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김한수 행정관은 원래 알던 사이로 미디어워치와 단독으로 인터뷰도 했다. 김 행정관은 ‘SBS에서 보도한 것처럼 자신이 최순실에게 태블릿PC를 건넨 적이 없으며 검찰에도 증언한 바가 없다’고 했다. 김 행정관은 ‘고(故) 이춘상 보좌관에게 건네줬다’고 말했다.”
 
  — 김한수 행정관과 jtbc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나.
 
  “사실 김한수 행정관과의 인터뷰 내용 중에 기사에 싣지 못한 부분이 많다. 개인적인 느낌은 김한수 행정관, 건물관리인, jtbc, 검찰 측이 이번 사건에서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 배후 세력이 따로 있다는 뜻인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관리인이 민변 변호사들과 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3세력이 여기에 가담했을 것으로 본다.”
 
  — 정말 이번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면 최순실 관련 자료가 검찰에서 거꾸로 jtbc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홍석현 회장의 동생 홍석조도 고검장 출신이다. 홍석현 회장의 검찰 라인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만약 파일이 외부로부터 흘러들어 왔다면 최순실 태블릿PC에 들어 있던 파일은 다운로드된 것인가.
 
  “나는 그렇다고 보고 있다. jtbc에서 공개한 최순실씨의 태블릿 화면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야 할 바탕화면에 외부기기가 접속됐다는 표시와 함께 다운로드된 파일이 있는 것으로 떠 있다. 수년간 켜지지 않았던 태블릿PC가 다시 켜진 후 누군가 파일을 내려받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 의혹이 갈 만한 증거 자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왜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나.
 
  “검찰이 이미 jtbc와 한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 매체를 본 게 10만, 정규재 TV가 15만, 참깨방송 한 게 25만인이다. 아마 언론, 검찰 관계자들이 이 내용을 대부분 봤을 것이다.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그런데 MBC, 미래한국 외에는 어디서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 왜 다루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일부 진보진영 매체 기자들한테서 내게 전화가 와서 일단 덮고 가자는 식으로 나온다. 아는 좌파의 선후배들도 PC 관련 사실을 밝히되 탄핵과는 관계를 짓지 말라고 한다. 모순이다. 관계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탄핵될 상황까지 온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관계를 짓지 않겠나.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줄까 봐 쉬쉬하고 있다고 본다.”
 
  — 검찰은 최순실 태블릿PC 외에도 국정농단을 증명할 파일이 수백 개라고 밝혔다. 태블릿PC 진상규명이 대통령 탄핵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가.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에 대해 심의를 요청을 한 상태다. 탄핵 결정이 3월 이후에 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jtbc의 징계는 1월 말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징계 받는 것만으로 탄핵 정국에 영향을 줄 것이다.”⊙
 
[월간조선 2017년 2월호 / 글=김정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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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1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최씨가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은 ‘L’로 동일하다”며 이번 태블릿에도 그 패턴이 그대로 적용됐다”고 했다.
 
  jtbc의 입수 경위에는 잠금 패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고소장에도 없다. 충전을 한 뒤 켜고 바로 확인이 가능한 듯이 말했다. 특검은 모든 태블릿 PC를 증거물로 확보하고 있다. 
  
  특검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필준 기자가 입수한 태블릿 PC는 최순실의 것이 아니거나 김필준 기자가 태블릿 PC를 켜자마자 암호 패턴을 풀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최순실이 이 태블릿 PC에만 암호를 안 걸었을 수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지만 그렇다면 특검의 주장은 거짓이 된다.
 
  jtbc로부터 고소를 당한 변희재 대표는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이다. 무고 혐의로 빠르면 이달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입수 경위와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jtbc 김필준 기자에게 메일을 보냈지만 아직 답장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