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재명을 '외환죄'로 고발
"북한에 불법 송금한 800만불, 유엔 대북제재 위반... 외환죄 일종인 '일반이적죄' 해당"
오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

자유·우파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대표 김상진)가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등을 외환죄의 일종인 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한다.
14일 신자유연대에 따르면 동(同) 단체는 오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대통령 이재명 외 3명에 대한 ▲형법상 일반이적죄 또는 일반이적예비음모 ▲국가보안법위반(금품수수 및 회합·통신) ▲남북교류협력법위반 혐의 고발 기자 회견을 연다.
이번 고발과 관련해 신자유연대는 “이화영 전(前)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직 중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사례금 등 미화 800만 달러를 주식회사 쌍방울로 하여금 대납하게 했다는 사실이 지난 5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고 지적하고 “대통령 이재명을 비롯해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북(對北) 제재를 위반한 것임은 물론, 막대한 외화의 북한 반출 경위와 목적에서 볼 때 북한으로 불법 송금된 외화가 북한의 군사상 이익으로 직결됨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발생 경위로 볼 때 피고발인들이 공모해 북한 측 인사와 접촉했을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적법한 승인 내지 허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대북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자체 추진한 ‘스마트팜’ 사업의 적법성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환죄의 일종인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헌법 제84조에서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은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를 즉시 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펜앤마이크 편집국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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