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계엄은 짧았지만, 이후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정국이 혼란스럽게 돌아갔고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이 오기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4월 4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 날이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4개월여 만에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초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빠르게 통과시키면서 약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
계엄은 짧았지만, 이후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정국이 혼란스럽게 돌아갔고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이 오기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계엄부터 탄핵 선고에 이르기까지, 지난 4개월을 되짚어본다.
가장 긴박했던 이틀간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3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담화문을 6분간 낭독했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먼저 야당의 주요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예산안 삭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이후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국회에 진입했지만, 국회에 계엄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모이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여야 의원 190명 중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계엄령 선포 후 약 2시간35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탄핵심판대에 오르기까지
야당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탄핵 대신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면서 야당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후 첫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운영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했다.
결국 1차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정족수 미만으로 폐기됐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앞선 담화와는 달리 야당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2차 탄핵소추안 투표 때도 단체로 표결에 불참하는 듯했으나, 당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면서 결국 전원이 참석했다. 그 결과 찬성 204명, 반대 85명, 무효 8명으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탄핵안 가결 후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보류하자, 야당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을 임명했다.
커지는 갈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점점 심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월 19일 새벽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 앞에 모여있던 일부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며 이례적인 폭동 사태를 낳았다. 경찰은 해당 사건으로 수십 명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법 사태를 기점으로 경찰은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경계를 강화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재판소 앞은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사람들과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열며 주말마다 인산인해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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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선고기일 4월 4일 11시...눈여겨 봐야할 점 3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열린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다.
1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통보했다. 또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선고 기일 관련해 눈여겨봐야 할 점을 알아봤다.
탄핵 선고 방식은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5자 내외의 주문을 읽은 직후 발생한다. 이 때문에 재판장은 낭독 전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고 분 단위를 결정문에 적어둔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윤영철 전 헌재소장이 탄핵소추 사유별 결정을 설명한 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낭독하면서 선고절차가 마무리됐다. 소요시간은 약 28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1시부터 요지 설명 뒤 11시 21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방식으로 마무리 됐다. 선고 내용은 모두 생중계됐다.

사진 출처,EPA-EFE/REX/Shutterstock
사진 설명,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정했다
주문과 결정 요지를 설명하는 순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규칙(제48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결정서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고 그 이유의 요지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선고에서 문 소장은 10시 1분에 바로 주문부터 읽기 시작했다. 이어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에서는 약 10분간 결정 요지를 설명한 후에 주문을 낭독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재판관 전원이 주문과 각 사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할 경우에는 '주문'을 먼저 낭독하고, 반대 의견이 있거나 의견이 다양할 경우에는 '요지'를 먼저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만약 절차적 문제로 탄핵이 각하될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중대성 여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했다.
다만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것이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한편, 이번 탄핵심판 선고는 실시간 생중계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될 예정이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또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모두 생중계됐다.
유혈 사태 우려는?
탄핵이 인용이든 기각이 되든 헌재 선고날은 탄핵 찬반을 둘러싼 극단적 대립으로 사회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헌재 선고 이후 극단적인 양측 지지층이 충돌하거나 정치인 테러, 제2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등과 같은 극단적인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미 헌법재판소 담장에는 철조망이 설치됐다. 헌재 정문 앞에 경찰 차벽과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으며, 일반인의 접근도 차단됐다.
헌재 앞 탄핵 찬반 양측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한 쪽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기각'을 외치고 있고, 반대 쪽에서는 '즉시 탄핵' 시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 출처,News1
사진 설명,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경찰 차벽을 넘어 헌법재판소 진입을 시도하는 시위대
이런 상황 속에서 선고결과는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는 순간일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날 딩시 헌재 앞에선 선고 결과에 분노한 지지자들이 헌재 진입을 시도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소화기를 뿌리거나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기도 했다. 뚫고 가려는 지지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관 사이에 큰 몸싸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방송 차량 위에 있던 철제 스피커가 참가자 머리 위로 떨어져 사망했고 몰려든 참가자들 사이에 짓눌린 3명도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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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017년 탄핵 당시 사례를 참조해 시나리오를 세워 대응 방식을 구상하는 등 윤 대통령 선고 당일 헌재 주변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찰은 선고 당일 13만 경찰 전원을 대기시키는 '갑호 비상'을 발령한다. 또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특공대와 전담경호대까지 투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집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지휘소를 운영한다.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할 계획으로, 서울 광화문·시청·종각·종로3가·경복궁역, 부산·대구·대전·광주지역 인파밀집 예상역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불법 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시설 파괴와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Getty Images
사진 설명,지난 1월 18일 대통령 경호원들과 경찰이 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앞으로 다가가려는 지지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선고 불복 나타날까
일각에서는 탄반·탄찬 진영이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헌재는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일반 재판의 '3심제'와 달리 '단심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 하에서는 한 번의 판결로 모든 것이 결정되므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탄핵 찬반 여론이 더욱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탄핵심판은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과 비교하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리 심리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헌법상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판관이 8명 중 2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나 같은 파면 결정이라도 만장일치인지 의견이 갈렸는지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거리의 정치'가 다시금 격해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행보도 여기에 더욱 일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주장하며 각종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닷새째 진행했으며, 김경수 전 지사 포함 5명의 의원은 여러 날에 걸쳐 단식을 지속하기도 했다.
지난 달 22일에는 여야가 헌재 앞에서 서로 좋은 자리에서 회견을 열겠다며 싸움이 일기도 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조원진 전 의원 등 일부 의원만 거리로 나갔지만, 지금은 여야가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쏟고 있어 대립은 더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사진 출처,뉴스1
사진 설명,더불어민주당 전진숙(왼쪽부터), 박홍배, 김문수 의원 등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기 파면 촉구 삭발식을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여야는 서로를 향해 승복을 외치고 있다.
1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하는데,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승복 선언은 대통령이 먼저라고 맞받았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 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막 도리"라며 "윤석열의 입으로 승복을 약속할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윤석열이 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어떤 결정이든 간에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헌재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적으로 53%로 나타났으며 불신도는 38%였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이들 중에서는 신뢰도가 76%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반대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신뢰도가 21%, 불신도가 72%로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이는 찬성층과 반대층 사이에 현저한 인식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검찰에 대해서는 탄핵 찬성층의 신뢰도가 13%, 불신도가 82%로 매우 낮았으며, 반대층에서는 신뢰 46%, 불신 40%로 나타나 양측의 신뢰 정도가 상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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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되짚어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진 출처,Getty Images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25일 마지막 변론 기일만 남겨둔 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10차 변론을 마친 후, 25일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최종 종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해 주요 증인들의 신문을 신속하게 진행한 뒤 변론을 끝내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10차에 걸쳐 두 달 넘게 진행되어온 변론들을 키워드로 정리해 되짚어본다.
1. 국회 군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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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군을 투입해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시도하는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에 군, 경찰을 동원해 국회 활동을 방해하고,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시도하는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이번 변론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로 꼽힌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려 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앞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달 23일 열린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280명의 특전사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질서 유지 활동을 위해 들어갔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러나 그는 국회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에 따르면 "국회를 정말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면 군인이 최소 7000~8000명은 필요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냐"고 질문하자 김 전 장관은 "280명이 본관 곳곳에 있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지난 6일 열린 6차 변론에서 "계엄 당일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단전 지시를 한 게 있었냐'는 질문에 "2층에서도 진입이 안 되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던 중에 사령관에게 전화하자 그때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해서 찾아보겠다고 한 뒤 지하로 이동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듣지는 못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 있다.
김형두 재판관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부대원들이 타 부대원들에게 사령관이 화상회의 마이크를 켜놓고 지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것을 본인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 단장은 "제가 그렇게 진술했다면, 당시 그 내용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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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포명단

사진 출처,NEWS1
사진 설명,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두 차례 출석해 체포조 명단 작성 경위에 대한 증언을 이어갔다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 사안은 특히 두 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등장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두고 질문이 집중됐다.
지난 4일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는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로 듣고 받아 적었다는 '체포조 명단' 메모의 신빙성이 다뤄졌다.
앞서 홍 전 차장은 검찰에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53분쯤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으며, 이에 따라 누구를 잡아들이라고 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5차 변론기일에서 홍 전 차장은 "당시 통화 내용으로 보면 그 말씀하시고 대상자를 규정하지 않아서 뭔가를 잡아야 한다고만 생각했고, 누구를 잡아야 한다고까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홍 전 차장은 직접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했으며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진 10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에 대해 "내란과 탄핵의 공작"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전 차장은 메모와 관련된 헌재 증언, 검찰 진술에 대해 "일부 혼동이 있어 정정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작성 경위 등을 번복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8차 변론에서 메모 작성 과정이나 장소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재판장에 다시 등장한 홍 전 차장은 자신이 대충 작성했던 체포명단 1차 메모를 보기 좋게 정리해준 보좌관이 명단의 존재를 확인한 증인이라고 주장하며 '체포명단 메모'에 대한 혼란을 가중했다.
3. 절차적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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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계엄 선포 전 '5분 국무회의'를 두고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5분' 열렸던 것으로 알려진 국무회의가 과연 절차적으로 적법했는가를 두고도 공방이 펼쳐졌다.
이 국무회의가 단지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였다는 주장이다.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 측 변호인이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를 한 적이 있었느냐"고 묻는 질문에 한 총리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계엄 관련 문건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으며 "(국무위원들) 모두 (계엄 선포를) 만류하고 걱정했"고,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드렸다"는 것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은 수사기관에서 "국무위원 의견을 들으려 총리가 모은 것이지 국무회의를 하러 모인 건 아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 총리는 결과적으로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고,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도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는 앞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증언과는 대비되는 주장으로, 지난 4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월 14일 첫 정식 변론을 시작으로 총 10차례의 변론이 진행됐으며, 마지막 한 차례만을 앞두고 있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뒤 73일 만에 마지막 변론이 열리게 된 것.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심판과 비교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후 50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81일이 걸렸다. 최종 선고까지는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법정 기한보다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최우선으로 심리를 진행해왔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탄핵심판을 법정 기한인 180일 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회 측은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법적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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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TF 대본’ 논란… 해외 선진국과 다른 재판 운영 방식
헌재의 TF 운영, 해외 사례와 차이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태스크포스(TF) 운영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과정에서 “TF에서 올라온 대본을 읽고 진행한다”고 발언한 이후, 재판부의 독립성이 침해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 발언이 나온지 나흘만에 200여 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헌재 측은 논란이 커지자 17일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이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TF가 재판부가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절차 진행 초안을 작성한 것일 뿐, 재판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어디에도 TF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헌재 TF 운영, 법상 명시된 구성조직일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은 9인으로 구성되며 독립적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최종 판단을 내린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TF와 같은 보조 조직이 재판 진행을 기획하고, 초안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서는 “탄핵심판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재판관의 평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법조계 학자는 “헌재가 TF를 운영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적 조치로 볼 수 있지만, 만약 TF가 실질적으로 재판의 흐름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는 헌법적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헌재와 같은 TF 운영 사례, 해외 선진국에는 있나?
헌재의 TF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는, 해외 주요 선진국의 헌법재판소(또는 대법원)에서는 별도의 TF를 구성해 재판을 진행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Bundesverfassungsgericht)의 경우, 두 개의 상임부(Senate)로 구성되며, 각 부는 8명의 재판관으로 운영된다. 재판관들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법률 서기관들이 판결문 작성과 법률 검토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TF를 구성해 재판을 기획하거나 진행 대본을 작성하는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연방대법원 (U.S. Supreme Court)의 경우도, 9명의 대법관이 개별적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대법관별로 법률 서기관(Clerks)이 배치되어 판결문 초안을 돕는다. 사건 심리는 개별 대법관의 판단에 맡겨지며, 재판 진행을 위한 별도의 TF 조직은 운영되지 않는다.
영국 대법원 (UK Supreme Court) 역시, 재판관들이 개별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판결을 내리는 방식을 취한다. 법률 서기관들이 판결문 초안을 보조하는 역할은 수행하지만, 재판 진행 대본을 만들거나 TF를 통해 사전 조율하는 시스템은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개별 재판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 인력이 도움을 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재판 진행을 위한 대본을 작성하거나 TF가 개입하는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 “헌재 TF명단 공개해라” vs “문제 삼아서 안 된다”
16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의 TF 운영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탄핵심판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직접 질문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소송지휘권’이라는 황당한 답변이었다”며 “피소추인의 방어권 제한, 재판 생중계 불허,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탄핵 직무정지에 대한 법 해석, 무리한 재판 일정 강행, 내란죄 혐의 삭제 등 모든 결정이 결국 이 TF에서 나온 것 아니냐”고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며, TF 구성원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반면, 진보 진영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재판부의 합의 내용이 정리되는 과정에 불과한 TF를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며 “헌재가 공정하게 재판을 운영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지, 보조 역할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 헌재 TF 운영… 공정성 시비로 번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만큼,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TF 대본’ 논란이 계속된다면,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헌재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TF의 역할을 명확히 설명하고, 재판부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헌법에 명시적으로 근거하지 않은 헌재의 TF 운영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TF가 단순한 보조기구인가, 아니면 헌재 재판을 주도하는 보이지 않는 힘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 의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재판의 공정성을 둘러싼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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