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도 않고 덮어버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나와 관련 없다"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 사건은 기각될 것이라고 대법원 쪽으로부터 전해들었다"
이재명 고발한 신자유연대, "그 어떤 수사 시도·노력 없이 '증명 안 된다'며 사건 덮어버려" 비판
주식회사 쌍방울의 대북(對北) 송금 사건과 자신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또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상고심 선고 이전에 대법과의 이야기가 오갔다는 취지로 발언해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덮어버린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대표 김상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2계 2팀(팀장 경감 홍성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달 25일 ‘불송치’(각하) 결정을 했다. 이 사건은 동(同) 단체가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을 서울경찰청이 이송받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전날인 지난 6월2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옆에 있다가 당한 사람이 있어요. 많지요. 그런데 이재명 옆에 있는 척을 했다가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쌍방울입니다. 우리(자신과 주식회사 쌍방울을 말함) 관계가 없잖아요. 관계 있는 척을 했던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주식회사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또 이 대통령이 고(故)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것이 사실임에도 김 씨와 자신이 함께 찍힌 사진을 ‘조작된 사진’이라고 주장하고 나아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지역을 변경토록 압박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지난 5월 이 대통령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동 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건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김 씨 방송에서 해당 사건 상고심 선고 이전에 대법원과 내통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당시 방송에서 “일종의 특종일 수도 있다”라며 “대법원 쪽과 소통이 되는데, 사람 사는 세상에 그런 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였다고.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해요”라고 말했다.
이에 신자유연대는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북 송금 건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한 사실이 있고 이화영 씨가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건에서 법원이 주식회사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訪北) 사례금 성격이었다는 점을 확인해 준 데에다가, 동일한 이유로 검찰이 이 대통령을 기소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 등에서였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신자유연대 측에 보낸 ‘불송치 이유 고지서’에서 주식회사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자신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한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대해 “쌍방울과의 관계에 대한 개인적 의견 표명으로 해석해야 함이 타당”하다며 “관련 재판이 확정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사전에 대법원으로부터 ‘상고 기각’으로 결정돼 있었다는 취지로 들은 사실이 있다는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어떤 주체로부터 들은 것인지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고발 주체인 신자유연대 측은 “경찰이 정권의 호위 무사를 자처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동 단체 측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의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이라며 “이재명이 쌍방울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사실’임에도 이재명의 발언 내용을 ‘의견 표명’이라고 한 것은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기 위해 억지 논리를 지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대법원 내통’ 발언과 관련해서도 동 단체는 “이재명 본인이 스스로 그 사실을 자백했고 지난 4월 서울 모처에서 한 강연에서 박지원이 대법원과의 내통 사실을 자인하는 발언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그 어떤 노력이나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남도일 객원기자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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