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추궁한 그 주식 투자해 1억6000만원 수익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민중기 특검이 태양광 소재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에 투자한 후 상장 폐지 직전 팔아 차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2010년 상장폐지된 태양광 소재업체로, 7000여명의 소액투자자에게 피해를 안긴 희대의 분식회계로 알려진 회사다. 특검은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며 네오세미테크 투자 계기 등을 추궁한 바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은 201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당시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을 팔아 1억60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 해당 주식은 민 특검이 부산고법 부장판사였던 2009년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알려졌다.
관보에 올라온 재산현황에 따르면 2009년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민 특검은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을 1만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식은 2011년 약 1만2000주로 늘었다. 민 특검을 이를 처분해 약 1억58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네오세미테크는 분식회계로 7000여명의 소액투자자에게 2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한 회사다. 네오세미테크의 오명환 전 대표는 2015년 법원에서 상장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주식을 처분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오 전 대표는 민 특검과 대전고, 서울대 동기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를 조사하며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거론한 바 있다. 김 여사는 2009년 한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거론하며 “일단 오늘 공매도 하는 걸로 (나만) 먼저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여사에 상장 예정일 하루 전에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특혜를 혼자 받은 게 아니냐며 위법 행위에 가담한 게 아닌지 물었다. 특검은 네오세미테크 주식 거래가 초보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주식임을 고려했을 때 김 여사가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았다고 보기도 했다.
다만 김 여사를 기소하며 해당 내용을 피의사실로 적시하지 않았다. 특검은 해당 의혹을 묻는 본지 질문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민경 기자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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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작전주에 투자?...장동혁 "민중기, 법복 입은 도적"
민중기 특검, '김건희 작전주' 의심 종목에 투자해 억대 차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주식 투자 논란이 일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복 입은 도적 법비(法匪)"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 특검과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 여사가 투자해 특검의 조사를 받기도 한 동일종목에 투자해 억대의 차익을 거둔 석연찮은 경위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민 특검의 위선과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의 비호 아래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던 민 특검의 진짜 모습은 법복 입은 도적 법비"라며 "민 특검의 네오세미테크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과 고 정희철 단월면장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 특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미공개 정보로 막대한 주식 시세차익을 챙겼다. 민 특검의 투자 종목은 놀랍게도 김건희를 압박하기 위해 특검이 문제 삼았던 태양광 테마주 네오세미테크"라면서 "7000여 명의 선량한 서민 투자자가 4000억 원의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민 특검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의 배만 불렸다. 분식회계로 유죄 확정된 동기와 손잡고 헐값에 사들인 비상장 주식을 상장폐지 직전 팔아치워 1억60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챙겼다. 지인 소개로 투자하고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매도했다는 민 특검의 변명은 파렴치한 궤변일 뿐"이라고 했다.
민 특검은 201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을 상장폐지 직전 처분해 1억여 원의 차익을 남겼다. 네오세미테크는 분식회계로 7000여 명의 소액투자자에게 2000억 원 이상 손실을 보게 한 회사로 알려졌다. 오모 전 대표는 민 특검과 대전고, 서울대 동기다. 오 전 대표는 2015년 법원에서 상장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주식을 처분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특검은 최근 김 여사를 조사하며 2009년 김 여사와 한 증권사 직원의 통화 녹취를 제시했는데 녹취에서 김 여사는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거론하며 "일단 오늘 공매도 하는 걸로 (나만) 먼저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런 김 여사에게 네오세미테크의 분식회계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투자한 배경을 추궁한 걸로 전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테마주 사도 되나? 패가망신해야 맞다"고 했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 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 매도 권유로 해당 회사 주식을 1억3000여만 원에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김진기 기자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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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태양광업체 주식투자로 1억 차익…미공개정보 의혹
특검, '정상거래' 해명…"회사 관계자 아닌 지인 소개로 투자한 것"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2025.7.2 [공동취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010년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1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 특검은 정상적인 투자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액면가 기준 5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2010년 4월 내역에는 상장과 증자를 거쳐 보유 주식이 1만2천306주로 증가했다고 적혔고, 이듬해 4월 내역에는 이 주식을 모두 팔아 1억5천874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기재됐다.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 폐지됐는데, 민 특검은 그 직전에 주식을 전부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장폐지로 투자자 7천여명이 피해를 보는 와중에 민 특검이 성공적인 '엑시트'를 한 경위가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이 회사 대표였던 오모씨는 민 특검과 대전고, 서울대 동기다.
오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 실적을 부풀리고 분식 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공교롭게도 네오세미테크는 지난 8월 김 여사에 대한 특검팀의 대면조사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여사는 당시 "주식을 잘 모른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특검팀은 그가 2009년 네오세미테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BW)에 투자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주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로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천만∼4천만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1억3천여만원에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회사 대표로부터 얻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상장폐지 직전에 주식을 매도하게 된 경위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이영섭 이의진 기자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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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소개·증권사 권유” 해명 vs “특검 자격 상실” 공세
- 공직자 재산공개·KRX 조치 타임라인이 관건

흐릿한 주식시세판 앞에 놓인 법의 저울. 민중기 특검의 과거 주식 거래 논란은 ‘공정한 수사’의 기준을 다시 묻고 있다. 한미일보 그래픽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투자했던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상장폐지 직전에 전량 매도해 억대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수사대상이 같은 의혹”이라며 사퇴를 촉구했고, 민 특검은 “정상적 투자였다”고 반박했다.
쟁점은 2008~2011년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과 한국거래소(KRX)의 조치 시점에 맞춰,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직무 이해충돌 소지가 어디까지 인정될지다.
18일 한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 특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중순경, 자신이 보유하던 네오세미테크 주식 1만2000여 주를 거래정지 직전 전량 매도해 약 1억5000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같은 해 3월 24일 이 회사에 대해 '외부 감사인의 의견 거절'을 사유로 거래정지를 결정했고, 이후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나 회계부정이 해소되지 않아 8월 23일 상장폐지를 확정했다. 피해 투자자는 약 7000명에 달했다.
민 특검의 매도 시점이 거래정지 조치와 불과 며칠 차이로 겹치면서, 내부정보 이용 여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같은 의혹으로 본인은 수익을 내고 남은 수사라니, 위선의 끝판왕”이라며 “특검과 수사대상이 같은 의혹을 받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김건희 구속영장에 이름만 민중기로 바꾸면 된다”며 “타임라인을 보면 민 특검의 미공개정보 이용이 명백하다”고 직격했다.
민 특검의 해명은 다르다. 그는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 소개로 비상장 주식을 매수했고, 2010년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매도했다”며 “당시 회사의 회계 문제나 상장폐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2008년 네오세미테크 1만 주(액면가 500만 원) 보유로 신고됐고, 2010년에는 증자 후 1만2306주로 증가했다. 2011년에는 이 주식을 전량 매도해 1억5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기재돼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사법적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입증하려면 내부자성·정보의 비공개성·거래와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돼야 하는데,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나온다.
다만 이해충돌 문제는 별개의 차원이다. 공직자의 과거 투자와 현재 수사대상 간 이해관계가 중첩될 경우, 법률상 결격이 아니더라도 직무 회피나 배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본인의 과거 거래를 문제 삼으며 타인을 조사하는 것은 공정성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개혁신당은 “수사 대상과 같은 종목으로 돈을 번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명은 민 특검이 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민 특검은 최근 다른 논란에도 휘말려 있다. 지난 9월에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과 특검 사무실에서 차담을 나눈 사실이 알려져 적절성 논란이 일었고, 강압 수사 의혹 속에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 김영 기자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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