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사 확증' '지연된 석방'에 尹 지지 더 공고 … 탄핵 판도 확 변화, 각하·기각 확률 커졌다
오승영 기자입력 2025-03-08
윤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석방돼 관저로
여당에서 尹 탄핵 심판 각하 주장 봇물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인정 안 해
공수처, 영장쇼핑·거짓말 의혹 논란 자초
계엄 원인 지목 선관위선 대규모 비리 적발
헌재, 내란죄 철회 등 논란 재점검 나설 듯
▲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구금 52일째인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법원이 사실상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부정한 상황에서 그 증거를 채택한 헌재가 진행한 탄핵 심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탄핵안을 각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법원 판결로 공수처와 검찰의 불법 체포와 불법 수사, 불법 영장 등이 확증된 마당에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될 것이 자명하다.
더욱이 법원이 구속 취소를 판결했음에도,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연시키면서 국민들이 사법 기관의 '몽니'에 더욱 분노하게 됐고, 역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는 더욱 공고해지는 양상이다. '정치적 풍향'과 '여론'에 민감한 헌재로서도 이런 기류를 무시하기 힘들 것이란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석방 이후인 8일 밤 헌재 결정전까지 국회 농성전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 출신의 원로 변호사는 9일 윤 대통령이 석방된 후 가진 통화에서 "헌재의 편향성 논란과 서부지방법원 등의 이른바 '우리법연구회' 파문, 여기에 불법 영장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탄핵 심판 결과를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석방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끼얹었다"고 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승리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국민 분열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내란죄 철회를 이유로 탄핵안을 각하하는 길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대통령 석방 이후 챙길 것들'이라는 유튜브 영상물에서 "헌재가 변론을 재개해서 오염된 증거들을 솎아내고 적법 절차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을 계기로 그동안 사법 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비판이 들끓고 있다. 아울러 이른바 공수처와 헌재 재판관 등을 중심으로 한 '사법 카르텔'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봤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검찰 사이의 역할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어 구속 기간을 나누어 쓰고 인지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를 두고 절차의 명확성 원칙과 수사 적법성 관련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고심 끝에 8일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즉시항고라는 제도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무리하지 않고 내란죄 본안 재판부와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출소가 결정되자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이 예고된 수순이었다고 지적한다. 내란죄 수사 권한 자체가 없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고, 영장마저도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택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 쇼핑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20일(체포영장)과 지난 1월 17일(구속영장)에 두 차례나 영장을 발부해 줬다. 여기에 체포영장에는 군사상 비밀 장소에 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 예외도 명시됐다.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서울서부지법 출신인 점을 감안해 공수처가 이곳을 택했다는 뒷말이 나왔다.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 논란이 커지면서 거짓말 의혹도 제기됐다. 공수처는 줄곧 서울서부지법이 주소지 관할 법원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18일에는 윤 대통령만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단독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 110조를 준수하라고 명시했다. 영장이 발급됐지만 대통령 관저를 강제로 출입해 압수수색 하기는 힘들어졌다.
사실상 공수처가 자신들의 영장을 기각하거나 운신의 폭을 좁힌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서부지법을 의도적으로 택해 영장을 청구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윤 대통령 체포 이후 불법 논란 뿐만 아니라 여론도 서서히 변화해 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지목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이 현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감사원 채용 비리 감사 결과 발표는 여론을 들끓게 했다. 중앙선관위와 전국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다.
10년간 이뤄진 채용에서 선관위는 모두 규정을 위반했다.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와 지인들이 특혜 채용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 인사들은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 전통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이목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줄곧 주장했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점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기록을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빗발친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 근거로 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여당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 증거로 이뤄진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내란 공작의 조작 증거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다"면서 "헌재의 각하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소속 김기현 의원도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불법으로 얼룩진 수사 기록을 증거로 삼는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불법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던 종전 결정을 즉각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수처 수사 기록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탄핵 사건을 연결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
반면 선고 기일에는 영향이 줄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철회 등 졸속 심의 비판이 일었던 상황에서 심판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선고 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승영 기자 입력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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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석방 이후②
尹 석방에 헌재 심판 '원점론' 급부상 … "채택 증거 무효, 적법 절차 기준 따라 변론 다시 해야"
김문수 "헌재, 변론 다시 해야 …증거 채택 문제
"주진우도"공수처 수집한 증거 불법 가능성 높아"
"구속 취소, 탄핵 심판서 증거 오염과 직결"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뉴데일리 DB.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토대로 진행됐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간의 수사와 영장이 사실상 '불법'으로 판명난 이상, 헌재도 '오염된 증거'를 배제한 뒤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 선고 일정에 맞추려 탄핵 심판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해 왔다는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재판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해 왔지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 집행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는 탄핵 심판 과정에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는 일부 재판관의 공공연한 이념 편향성이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탄핵 심판 변론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며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에 관련된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대통령의 불법 구속 기간 중에 오락가락 말을 바꾼 허위 증언자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 DB.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탄핵 심판 절차의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전날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대통령 석방 이후 챙길 것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적법절차 원칙의 기준에 따라 탄핵 심판의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가 진행한 불법적 수사 기록에 나온 내용을 통해 증인을 심문하고 헌법재판관들의 (탄핵 심판) 판단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해 오염된 증거를 솎아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적법절차상 (대통령 탄핵 심판은) 6개월의 재판을 통해 오염된 증거를 걷어내고, 증인 심문도 충실히 해야 한다"며 "적법절차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의 헌법 정신과 헌법 가치는 심각히 훼손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국민적 물음에 답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탄핵 심판에서 증거 오염과 직결되기 때문에 오염된 증거를 걷어내지 않고 재판을 강행한다면 절차적 위반은 재판관들이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적했을 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각하될 수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당사자의 방어권, 충분한 반대심문권과 오염된 증거를 사용하지 않을 권리, 내란죄 등을 탄핵소추문에서 빼면서 (헌재가) 탄핵 심판을 졸속으로 진행했다"며 "졸속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됐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각하하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등 으름장을 놓는 것에 "형사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적법절차 등을 위해 정당한 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주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서 (심 총장이) 직무정지 되더라도 (탄핵 심판이) 기각되서 업무복귀할 게 뻔하다"며 "민주당도 당황하고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이나 특검 남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배정현 기자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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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석방 이후③
尹 석방에 탄핵 판도 변화, 적어도 판결 지연 … 이재명 '헌법 84조' 악용 힘들어졌다
민주당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중단' 다수설이라고 여론 호도
미국 클린턴, 트럼프 재판에서도 당선전 범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
헌법84조를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 당선 전 범죄는 특권 적용 안돼
국민 46% "대통령 돼도 대선 전에 받은 혐의는 계속 재판 해야
"尹 석방에 불법 수사 확인돼 … 헌재 증거 채택 무효론 점화
탄핵 기각 가능성도 높아져, 조기 대선 없으면 '84조' 언급 무의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이에 따른 득실 계산이 가장 바쁜 인물은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불법 연장에서 파생된 것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조기 대선이 물건너 갈 경우 '사법 리스크'에 처해 있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 설령 조기대선이 이뤄지더라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따라 헌재 탄핵 심판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이 대표의 정치 미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장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일자가 다가오는 가운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져 왔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지 여부를 놓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대표와 친명계 인사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여론을 호도해 왔다.
특히 미국, 독일 등 많은 선진국조차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취임 전 범죄행위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는데, 이마저 무시하려 한 것이다.
◆이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 근거없는 '다수설' 주장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0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이 될 경우 기존에 기소돼 진행중인 재판은 어떻게 될 거냐, 재판을 중지해야 된다, 할 수 있다는 견해가 갈린다'는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견해에 "(소추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정지된다는게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소추특권으로 대통령의 기존 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위유지 및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재직 중 기존 형사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소추특권의 '소추'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규정상 검사의 '공소제기'와 '재판수행'(공소유지)을 모두 포함한다"며 "소추는 재판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형사재판이 포함되고 기존 재판은 당연히 중단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란 대통령의 불소추 조항으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만약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나머지 4개 재판도 모두 중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데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은 무턱대고 다수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혀 소추만을 금지한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중지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구에 충실한 해석은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인정될 뿐이고, 재판에 관한 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재판 중인 상태로 대선에서 당선된 사람은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헌법 제84조에 따라 임기 중 새로운 형사소추를 할 수 없을 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대통령으로서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된다. 즉 재판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법치를 수미일관하게 관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대통령이 된 후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확실하게 관철되는 것이다. 설령 '재판 지연' 등에 의해 대통령직 취임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지 못하더라도 재판을 계속 진행해 대통령의 당선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다.
◆미국, 독일, 대만, 우리나라 모두 "헌법84조는 취임 전 범죄행위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결론
게다가 헌법재판소 연구위원을 지낸 신우철 교수가 미국과 독일, 대만, 대한민국의 헌법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취임 전 범죄행위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독일 괴팅겐대학 국가학·정치학연구소 연구원, 미국 인디애나대학 로스쿨 교환교수, 중국 정법대학교 법과대학 교환교수 경험도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클린턴 대 존스(Clinton vs. Jones) 판결에서 "대통령의 취임 전 직무와 무관한 행위는 민사소송에서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대 미국(Trump vs. U.S.) 판결에서도 "권력분립은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한 행위에 기초한 소추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헌법 제84조의 '재직 중'이란 표현은 1936년 중화민국헌법초안 제54조의 '파면이나 해직을 거치지 않고서는(非經罷免或解職)'이란 문구를 대체한 것이다. 이는 1948년 제헌헌법 제46조 제1항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때'라는 탄핵사유와 짝을 이루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도 탄핵이라는 특별한 절차에서 소추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절차에서 소추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제헌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논의도 있었다. 1948년 헌법 제정 과정에서 김영동 의원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다른 방식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권승렬 전문위원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급한 사안이므로 국회의 탄핵을 거치지 않고 소추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당시 제헌의도가 내란·외환의 죄에 한해서는 탄핵 절차 없이 일반 형사재판절차에서 소추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재직 중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즉 헌법 제84조의 '형사상의 소추'는 공소제기뿐만 아니라 수사단계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신 교수의 연구 결론이다.
신 교수는 "'형사상의 소추'라는 문언의 입헌경위를 비교헌법사적으로 검토해도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며 "바이마르헌법의 '형사(법)상 소추'는 국가법상 소추나 민사(법)상 소추와 대비되는 형사상 '법적 책임추궁'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취임 전 범죄행위에는 미치지 않지만, '형사상의 소추'에는 공소제기 외에도 수사 등 형사상 법적 책임추궁이 광범하게 포함된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尹 석방에 '84조' 악용 공간 매우 좁아져
국민들 역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취임 전 이미 기소됐다면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데일리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민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 전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 해당 재판을 중지해야 하는가, 계속 진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46.8%가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취임 이후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응답은 41.5%로 조사됐다. 두 의견의 차이는 5.3%포인트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방식의 ARS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2%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였다. 보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범죄 혐의로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 또는 외환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이 열리게 돼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상 불소추 특권 적용돼 재판이 중지된다고 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의 주장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한 인사는 "과거 헌재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의 대상을 '재직 중의 직무상 행위'만을 포함해 축소 해석했다"면서 "취임 전 행위나 직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는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직능 보장과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윤 대통령 석방으로 '꼼수'와 억지 주장을 펼칠 공간마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항고심 결과가 3월 26일 나오면 대법원 판결은 늦어도 6월 초중순이면 나오게 된다. 이 대표는 헌재 판결이 늦어도 3월15일 안에 나오면 대선이 이뤄질 5월 중순까지는 대법 판결 나올 수 없을 것으로 자신해 왔다.
하지만 설령 조기 대선이 펼쳐져도 헌재의 판결은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선거 시기도 훨씬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불법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른 마당에 헌재가 성급하게 탄핵 인용 판결을 내려 할 경우 그 역풍은 매우 심각하게 불 수 있다. 이는 헌재에도 부담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조기에 결정을 내리려 해도 다른 재판관들이 동의할리 만무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18일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이 경우 결정은 더 늦어질 것이고, 이 대표는 선거법 결과에서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84조'를 악용할 길이 완전히 사라진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이대표는 훨씬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기적이 일어나 선거법에서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더라도, 다른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죄질이 더 심각한 대북송금법이 기다리고, 대장동 재판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윤 대통령의 임기 안에 끝날 것이 자명하다. '84조'를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셈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규모 채용비리 실태가 감사원 감사에 의해 드러났지만 헌법재판소가 선관위 직무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위헌'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선관위에서 지난 10년간 직원 가족 특혜 채용이 878건 발생했다는 감사 결과 발표가 있던 날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 성역'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극심한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요즘, 평범한 청년층들의 상대적 박탈감뿐 아니라 세금 도둑질에 해당되는 공무원 채용비리를 저질러도 서로 감싸주고 덮어주는 '법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 헌법재판관 8명중 6명이 법원 판사 재직 때 지역 선관위원장을 지낸 경력이 드러나면서 법치주의 이전 봉건 왕정 시대의 '원님 재판'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목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와중에 선관위와 헌재의 '카르텔'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점이다. 탄핵 심판이 조기에 결론날 경우 이같은 '비리 복마전'도 자연스럽게 잊혀질 수 있었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할 수 있게 됐고, 여론도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다. 윤 대통령측으로서는 선관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함으로써 '부정 선거'에 대한 조명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론에 적극적으로 설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관위와 헌재가 '한통속'이라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사법기관 전체에 대한 수술론이 다시 점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878건의 채용비리에도 면죄부 준 헌재…"감사원 감찰 받지 않겠다"는 선관위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선관위의 인력 관리 실태 보고서를 내고 중앙선관위와 전국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878건의 규정위반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서 채용 공고를 내지 않거나 서류·면접 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하고 관련 점검을 하지 않는 등의 규정 위반이 662건에 달했고 중앙선관위도 216건이 적발된 것이다. 심지어 장·차관급의 선관위 전 사무총장과 사무처장이 자신의 아들·딸들을 규정을 바꿔가며 특혜채용하기도 했다.
감사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21년 대규모 경력채용을 실시하며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을 우려하면서도 자녀 특혜채용 투서에 '문제없음'으로 종결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시도 선관위가 자녀 채용사실 등을 계속 작성하고 관리하면서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별도로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허위답변자료를 제출하거나 축소보고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날 헌재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직무감찰이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다만 감사원법 24조에는 감사원 감사에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력분립의 이유로 감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지만 선관위는 빠져 있다.
그런데도 헌재는 이를 '예시적·확인적' 규정이라며 선관위도 감사원 감사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는 논리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많은 사실 중 일부만 나열한 예시적인 것임을 주장하려면, 우선 추가로 나열될 사실들이 많은 경우에만 설득력이 있지만 '선관위' 하나만 빠진 것을 두고 '예시적' 운운하는 헌재의 주장은 설득력 없는 궤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선관위는 지난 5일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앞으로 감사원 감찰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선관위는 2023년 6월 '감사원에 선관위 감찰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원 감찰을 수용했고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외부 감찰 수용'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관위를 성역으로 만든 판결' '헌재가 법을 창조했다'는 비판이 현실화된 셈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 대부분은 고위 법관 출신이고 이들 중 상당수는 지역 선관위원장을 지낸 경험이 있는 만큼 헌재가 선관위 관련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와 헌재, 법원이 한 몸이나 마찬가지"라는 말까지 나온다.
실제 현직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법원 판사 시절,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11~2012년 진주지원장 시절 진주시선관위원장을 지냈다.
김형두‧정정미‧정형식 재판관도 각각 강릉‧공주‧평택지원장을 할 때 해당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았다. 조한창 재판관은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평택지원장을 하면서 제주시선관위원장과 평택시선관위원장을 했고 정계선 재판관은 충주지원 판사 시절 음성군선관위원장을 지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상 지역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互選)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지방법원장이나 부장판사가 한다. 법률이나 규정이 아닌 '관례'에 따라 판사들이 맡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원장 역시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 위원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뽑도록 헌법이 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줄곧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아왔다. 이른바 '소쿠리 투표'로 불리며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됐을 때 중앙선관위원장은 노정희 대법관이었고, 대선이 끝난 2022년 5월부터는 노태악 대법관이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지법원장·지원장이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는 게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 혐의자를 고발·수사 의뢰하고 검찰이 수사해 기소하면 유무죄 판결을 내리는 해당 법원의 최고책임자가 선관위원장이다. 수사·기소 기관과 고발·재판 기관이 한몸이나 마찬가지다. 근대 법치주의 이전 봉건 왕정 시대의 '원님재판'과 구조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친인척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35년 만의 외부 출신 인사로 견제 장치를 높였다고 했지만 현재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모두 법관 출신이라는 한계가 드러났다.
법조계 한 인사는 "선관위 요직을 지방법원장이나 대법관이 겸직하고 선관위 요직을 거쳤던 인사들이 헌법재판관으로 기용되는 '회전문 인사'가 선관위를 성역으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