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가담자 외에 교사·방조한 사람들도 조사, 처벌해야"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대통령 불법체포·구금 주모자 처벌을 강조했던 유창종 전 검사장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오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가담자를 모두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전 검사장은 이날 오후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였을 때, 적법절차 준수를 감독하고 피의자 인권 보장을 기본적 책무로 하는 검찰에서 용기 있는 검사가 영웅이 되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그 소망은 허사가 됐다"면서도 "이제는, 수사권 없이 체포와 구금을 감행한 공수처장과 관련자, 위법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 위법한 영장 집행에 부화뇌동한 경찰, 위법한 구속영장임을 알면서도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해 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주모자는 모두 불법체포감금죄의 공범으로 구속 수사함이 옳다"고 했다. 형법 제124조는 불법체포와 불법감금죄에 대해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전 검사장은 "불법한 체포와 불법 구속에 대해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감행한 무모하기 짝이 없는 범죄여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시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가담자를 모두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검찰을 향해 유 전 검사장은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공수처장을 즉각 긴급 체포하여 수사함으로써 검찰의 인권보장적 책무와 적법절차 준수의 사명을 다하며 실추된 검찰의 명예와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검사장은 나아가 "위 범죄의 직접 가담자 이외에도, 배후와 주변에서 교사와 방조한 사람들도 조사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면서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후 불법으로 체포 구금한 것이, 대통령의 통치권을 찬탈하고 행정부의 기능을 훼손시키려는 내란 목적의 범죄가 아닌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최고의 검사로 법조계 안팎에서 명성이 높은 유 전 검사장은 지난 1월 23일과 26일 각각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 불법체포·구금 사태에 우려 입장을 냈다. 유 전 검사장은 예민한 현안들과 관련해 공개 언급을 자제하는 편이었으나 전례없는 정치, 사법 시스템의 위기에 비교적 장문의 입장문을 SNS에 올렸다. 23일엔 "공수처가 납득할 수 없는 꼼수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곳의 판사들은 수사권, 기소권 등에 대한 쟁점에 눈을 감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불법 영장을 발부해준 것"이라며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고 해서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한이 생길 수는 없다. 영장발부 판사들도 불법 구금 책임의 공범이 될 뿐"이라고 했다. 유 전 검사장은 공수처가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라 서부지법에도 공소제기할 수 있으니 재판관할이 있고, 수사관할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 규정은 명문상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지 이번 사건처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을 향해 "불법 구금 등이 확인되면 공수처장과 관련자, 영장발부 판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머뭇거리다가 자칫 서울중앙지검도 불법구금의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했다. 26일엔 검찰에 "대통령을 구속기간 만료 전에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보완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당부하면서 "공수처가 수사권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고, 불법으로 체포와 구금까지 한 불법수사를 한 후 사건을 송부하였음에도불구하고, 검찰이 지금 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것은 검찰도 공수처의 불법수사, 불법구금의 공범이 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취소할 사유는 충분하다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진기 기자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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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또 거짓말...與 격앙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오동운, 직을 걸어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만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으로 밝혀져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그간 공수처는 윤 대통령 영장을 관할법원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줄줄이 청구해 '판사 쇼핑'이란 비판을 자초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공수처의 거짓말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12월 6일과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과 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12월 18일에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연이어 영장이 기각되자,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포진한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쇼핑에 나섰다는 방증"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통신 및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울중앙지법과 짬짜미하여 영장 기각 사실을 은폐하고, 우리법 연구회 판사들이 포진한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쇼핑을 시도한 것이다. 이들 모두를 국정조사대에 세워 내란몰이의 실체를 규명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 단독 압수영장도 공범과 상관없이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 새로이 드러났다"며 "결국, 대통령에 대하여 중앙지법에 관할권이 있다는 뜻으로 국조특위에서 국민 앞에 거짓말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중앙지법에서 군사시설 등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며 까다롭게 굴자, 대통령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으로 쇼핑간 것이 명확해졌다"면서 영화 '타짜'의 대사를 패러디해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오동운 니는 나한테 서부지법 체포영장만 보여줬을 것이여, '중앙지법에 대통령 관할권이 있는데도 서부지법으로 쇼핑갔다'는 것에 난 다 건다, 공수처장은 직을 걸어라"라고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내란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피의자가 관련돼 있고 특히 그중에 이상민 전 장관의 주소지가 '강남구'라서 서울중앙지법을 관할로 했다"며 "이후에 개별적인 피의자들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다른 법원을)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처장 해명과 달리 윤 대통령만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인데도 주소지 관할(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수처는 형소법 110조를 준수하라는 단서('책임자 승낙을 받은 이후에만 집행할 수 있다' 등)를 단 중앙지법 압수수색 영장으로 지난해 12월 27일 집행에 나섰다가 경호처에 의해 가로막히자 사흘 뒤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서부지법 판사는 형소법 110조 예외가 가능하다고 적시한 영장을 발부해 법조계 논란을 불렀다.
김진기 기자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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