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와 5'18

'5.18의 진실'을 덮으려는 만행 중단하라

서석천 2009. 12. 14. 11:29

'5.18의 진실'을 덮으려는 만행 중단하라
좌익세력이 장악한 방송은 아직도 5.18 미화 선동해
 
 
12월 12일, '5.18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된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난 날이다. 김재규의 쿠데타적 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정승화를 연행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총격이 있었던 날이다. 5.18특별법으로 김영삼정부에 의해 '12.12는 전두환과 신군부의 쿠데타'로 뒤집어졌고, 이제 그 진실의 실체 앞에 국민들은 다가와 있는 것이다.

언론은 '5.18 당시 진압군으로 투입되었다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김모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확정판결이 나왔다'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5.18 진압의 부당성'을 말하고, '광주학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김씨의 주장을 여과없이 방송했다. 5.18이 김일성(김정일)과 김대중을 추종하는 좌익종북세력들의 반역을 기도한 무장폭동의 측면이 드러난 현재에도 진실을 알리기 보다는 거짓된 사실을 왜곡하고 덮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2000년의 '박하사탕', 좌파정권 시절인 2006년 12월 20일 탈북단체인 자유북한군인연합의 5.18 북한군 개입 기자회견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했고, 이듬해 '화려한 휴가'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귀를 막아 버렸던 것이다. 좌익종북세력들의 발버둥치는 왜곡에 맞서 지만원의 '12.12와 5.18'이라는 책과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가 출간되면서 5.18의 실체는 백일하에 들어난 것이다.

좌익종북화된 언론에서는 5.18의 실체 규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은 애써 외면하며, 어느 한곳 지면을 할애하거나 공중파 방송에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사소한 (왜곡된)5.18에 대한 소식이 있을 시는 집중적으로 5.18의 정당성과 거짓된 논리를 여과없이 내보내는 모습은 '5.18의 진실을 덮으려는 만행'으로 비쳐진다는 것이다.

5.18의 실체와는 다르게 좌익종북화 된 법원에서 국민의 보상금을 노리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진압군의 명예를 헌신짝 취급하는 자들이 국가유공자로 판결나고 있는 소식은 언론들이 빠짐없이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5.18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코메디를 보는 느낌인 것이다.

그나마 위로되는 점은 민보상법 개정안이 284일만에 상임위에 상정되었다는 사실이다. 민보상위에서 5.18과 관련해서 '전두환정권반대', '5.18재조사'를 외쳤던 좌익종북세력의 일원들이 대거 민주화 인사로 둔갑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다. 민보상법은 헌법의 테두리에서 존재할 수 없는 법이며, 민보상위는 초헌법적인 위원회인 것이다. 이 법에 의해 민주화 인사로 둔갑된 사람은 전부 무효이며, 그동안 수령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은 전액 회수되어서 국고로 환수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지 1년 10개월이 지났지만, 좌익종북세력들이 박아놓은 대못들은 어느 하나 속시원하게 뽑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그 대못에 망치질을 하고 있는 좌익종북세력들의 선전선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진압군에 참가했다가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보면서 과련 이명박정부가 대못들을 어떻게 뽑아서 정체성을 확립할지 아득한 느낌으로 다가 왔다.

09.12.13 강재천 민보상법개정안통과추진본부 공동본부장
  
 
 
민보상법개정안, 5.18진실을 관통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전여옥 의원은 직접 제안 설명을 하였으며 법안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민주화운동으로 결정된 사건 가운데 사실 왜곡 소지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재심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과거사 진상규명 등 특정 시각에서 진행되어 온 사건들에 대해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히가 위한것"이라며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