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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과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대질 신문조서 - 2003년 8월1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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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신문조서
성명 : 권노갑 주민등록번호 : 300218-0000000 위 사람에 대한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피의사건에 관하여 2003. 8. 12. 대감찰청 1104호 검사실에서 검사 000은 검찰주사 000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린 즉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문 : 피의자의 전회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 : 예, 사실입니다 문 : 피의자는 고 정몽헌 회장과 이익치 회장을 김영완의 소개로 한 번 만나 인사를 한 외에 정몽헌, 이익치를 만나거나 정몽헌에게 돈을 요구하고, 정몽헌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정말로 없는가요. 답 : 전혀 없습니다. 문 : 이익치와 정몽헌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는 김영완의 소개로 이익치, 정몽헌을 만난 몇 차례 이들을 더 만나고 만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정몽헌에게 돈을 요구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어떤가요. 답 : 이익치와 대질을 시켜 주십시오. 문 : 약 45평으로 진술인이 전회 검찰에서 주장한 평수인 40~50평과 비슷한 점 등을 인정하고 있어 진술인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데, 만난 시기에 대해서는 1998. 3.~4경이 아니고, 1999. 경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제 기억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998. 3~4경인 것 같습니다. 문 : 진술인이 1998. 3~4. 경이라고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정몽헌이 1998. 1.1. 현대그룹의 대외업무총괄 회장이 된 후, 약 2~3개월 지난 후로서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로 판단되기 때문에 1998. 3~4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검사는 피의자에게 질문하다 문 : 피의자는 방금 진술인의 진술을 들었는가요. 답 : 들었습니다. 문 :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 제가 1997. 한보사태로 구속되어 1998. 1. 20. 형집행정지로 강북삼성 병원에 이원하여 있다가 같은 해 8·15 특별사면 된 후 일본에 있다가 같은 해 12.31. 귀국하였기 때문에 1998. 3~4경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때 검사는 피의자에게 피의자에 대한 형집행정지자주거변경결정문 사본을 제시하여 피의자에 대한 제한 주거가 1998. 3. 16.자로 강북삼성병원에서 서울 종로구 평창동 176-7 현대하이츠빌라 203호 피의자의 집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케 한 후, 위 결정문 사본을 본 조서 말미에 편철하다. 문 : 위 결정문 사본에 의하면 피의자는 1998. 3. 16.부터 같은 해 8.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까지는 피의자의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답 : 그렇습니다. 문 : 그렇다면, 피의자가 이익치의 진술처럼 1998. 3~4경 피의자의 집에서 정몽헌, 이익치를 만날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답 : 저는 특별사면 전에는 집에서 근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검사는 이익치에게 질문하다. 문 : 진술인은 방금 피의자의 진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 제 기억으로는 1998. 3~4경에 피의자의 집에 찾아간 것 같습니다. 문 : 진술인은 정몽헌이 김영완을 따라 권노갑의 집에 가서 권노갑에게 인사를 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답 : 전회 진술한 바와 같이 현대에서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게 많은 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에게는 정주영 회장이 한 푼도 돈을 가져다 주지 않고 대통령 후보로 입후보하는 등 미움을 받아 현대가 김영삼 정부시절 많은 어려움을 당하여 대북사업을 거의 진행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서되어 대북사업이 재개되었는데, 대북사업과 관려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이며 민주당 실세인 권노갑 고문을 알고 지내면 현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권노갑을 소개받은 것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는 피의자에게 질문하다. 문 : 피의자는 방금 진술인의 진술을 들었는가요. 답 : 그렇습니다. 문 : 어떤가요. 답 :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대북사업은 박지원 장관, 임동원 국가정보원장, 통일부장관이 담당하였고, 저는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현대의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제가 실세입니까? 말도 되지를 않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 당시에 실세입니까? 문 : 고인이 된 정몽헌 회장도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민주당의 실세인 피의자를 만나면 대북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만나러 갔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어떤가요. 답 : 이치에 맞지 않고 상황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구치소와 병원에서 갖 출소하여 집에서 근신하고 있는 제가 무슨 실세라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의 대북사업이 무엇인지 그 내용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현대의 정몽헌이 그 당시 이미 박지원 문광부 장관하고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이익치에게 질문하다. 문 : 진술인은 방금 피의자의 진술을 들었는가요. 답 : 들었습니다. 문 : 어떤가요. 답 : 정몽헌 회장이 분명히 저에게 김영완이 "권고문이 대통령을 측근에서 40년간 모신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권력의 제2인자다. 권고문의 도움이 있으면 대북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니 한 번 이사를 하자"라고 하는데, 피의자를 만나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과 정몽헌은 피의자를 처음 난난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였는가요. 답 :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정몽헌 회장이 김영삼 정부 때 정부의 비협조로 대북사업을 잘 하지 못하였는데, 신정부에서는 현대가 대북사업을 하는데 있어 좀 도와달라고 하였고, 피의자는 "잘 알았다, 힘이 되는 대로 도와 주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에게 질문하다. 문 : 피의자는 방금 진술인의 진술을 들었지요. 답 : 그렇습니다. 문 : 어떤가요. 답 : 제가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1998. 3.~4. 경은 제가 집에서 근신하고 있던 가긴으로 제가 누구를 만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익치 회장이 무언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는 이익치에게 질문하다. 문 : 진술인은 방금 피의자의 진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 저희 기억으로는 1998. 3~4경에 만났고, 정몽헌 회장가 피의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문 : 진술인은 정몽헌과 함께 피의자를 병문안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피의자는 진술인과 정몽헌이 병문안 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어떤가요. 답 : 아닙니다. 그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피의자와 상견례를 가진 후 상당히 지나서 정몽헌 회장님이 병문안을 가자고 해서 함께 강북삼성병원에 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정몽허 회장님이 봉투 1개를 권노갑 고문에게 쾌차하시라고 하면서 주자, 권노갑 고문이 고맙다고 하면서 받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이 피의자를 병문안 갔을 때 피의자 혼자 있던가요. 답 : 아닙니다. 저와 정몽헌 회장이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실을 찾아 노크를 하고 들어갔을 때 김영완과 피의자가 서 있던 것 같습니다. 문 : 피의자는 어디가 아프다고 하던가요. 답 : 그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 그렇게 건강이 나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에게 질문하다. 문 : 피의자는 진술인의 위 진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 이익치와 정몽헌이 집에서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병문안을 올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면, 그 이후 왜, 한번도 만나지도 않고 차 한잔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을 이익치 회장에게 물어보고 싶고 제가 강북삼성병원에 있을 동안에는 교도관들이 감시를 하고 있어서 면회가 되지를 않았으며 제가 1998. 3. 16. 집으로 온 뒤 8. 15. 이후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고, 일본에서 12. 말경 귀국한 이후 2000년까지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는데, 언제 병문안을 왔다는 것인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1998. 1. 20.경부터 같은 해 3. 15.까지 입원해 있던 방은 특실이 아니고 보통방이었고 항상 제 처제와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익치 회장은 1998. 3. 4경 제 집에서 저를 만난 후 병원에 왔다고 하는데, 이익치 말대로라면 병문안을 먼저 온 후, 제 집에 찾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검사는 이익치에게 질문하다. 문 : 진술인은 방금 피의자의 진술을 들었지요. 답 : 그렇습니다. 문 : 어떤가요. 답 :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분명히 저와 정몽헌 회장이 피의자의 집에서 피의자를 만난 후에 병문안을 갔고, 병문안 갔을 때 병실은 상당히 넓었고, 교도관들도 피의자를 간호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정몽헌 회장은 피의자 병문안 이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리고 식당 등 보편적 장소에서 만난 경우에는 만난 장소에 있어서 약간의 기억의 잘못이 있을지 모르지만, 병원과 같이 특수한 장소에서 만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제가 기억을 잘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기는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병원에 찾아가 권노갑 고문을 만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혹시 정몽헌 회장님의 경우도 검찰 진술에서 권노갑 고문 병문안을 갔다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문 : 그러면 진술인은 그 이후 몇 번이나 정몽헌과 함께 피의자를 만났는가요. 답 : 1999. 초경이후 2000. 4. 총선 전까지 정몽헌과 함께 피의자와 김영완을 약 5회 정도를 만났는데, 그 장소는 전부 신라호텔이고 그 중 2회는 중식당 1회는 일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하였고, 2회는 1층 커피숍에서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문 : 그런데 피의자는 정몽헌 회장과 진술인을 김영완의 소개로 한 번 만나 인사를 한 외에 정몽헌과 진술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진술인의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 저의 진술이 사실입니다. 저는 기억나는 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은 다른 사람과 신라호텔에서 식사한 것을 피의자와 한 것으로 혹시 착각하고 진술한 것은 아닌가요. 답 : 아닙니다. 제가 1980년대 말 당시 전무로 있던 현대중공업에 박철언의 동생 박종언 차장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박철언의 친구이자 현대건설 부사장이었던 김정국의 주선으로 신라호텔 중식당에서 박철언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동생을 부탁 받은 것과 피의자를 만난 것 외에는 신라호텔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문 : 진술인은 신라호텔을 가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답 : 신라호텔이 계동 소재 현대사옥이나 여의도 소재 현대증권 그리고 광장도 소재 저희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특히 현대와 경쟁관계에 있는 삼성그룹의 소유이기 때문에 현대에 몸을 담고 있는 저는 가지를 않습니다. 문 : 그런데 왜, 신라호텔에서 피의자를 만났는가요. 답 : 김영완이 정몽헌 회장을 통하여 피의자가 신라호텔에서 만나자고 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피의자에게 질문하다. 문 : 피의자는 진술인의 위 진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 중국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면 방인지 홀인지 방이라면 방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익치 회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검사는 진술인에게 질문하다. 문 : 진술인은 신라호텔 중국식당 홀에서 식사를 하였는가요 아니면 방에서 하였는가요. 답 : 방에서 하였습니다. 문 : 방에서 하였다면 방의 이름은 기억이 나는가요. 답 : 방의 이름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문 : 진술인은 정몽헌과 함께 피의자와 김영완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였다는 신라호텔 중국식당과 일식집의 상호를 혹시 기억하고 있는가요. 답 : 예, 중국식당의 이름은 팔선(八仙)이었던 것 같고, 일식집은 유명(有明)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 : 진술인이 정몽헌과 함께 피의자와 김영완을 만나 저녁식사를 한 시기가 지금부터 약 3년전의 일인데,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지요. 답 :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중국식당이 신라호텔 팔선이고, 유명한 일식집은 롯데호텔 벤께(辯慶)와 신라호텔의 유명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어 저도 가기 전에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 : 그러면 중국집과 일식당이 신라호텔 몇 층에 있는지 기억이 나는가요. 답 : 예, 중국집은 아마 2층, 일식집은 3층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당 전용엘리베이터를 타고 식당에 갔던 것 같습니다. 문 : 에스컬레이터는 없었던가요. 답 : 예, 식당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에스컬레이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사는 피의자에게 질문하다. 문 : 피의자는 방금 진술인의 진술을 들었지요. 답 : 그렇습니다. 문 : 진술인의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 신라호텔의 중국식당은 2층에 있으며 상호가 팔선(八仙)이고, 일식집은 3층에 있으며 상호가 유명(有名)이라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것은 다 삼척동자도 아는 것입니다. 검사는 진술인에게 질문하다. 문 : 진술인과 정몽헌이 피의자와 김영완을 만날 때 만남의 주선은 누가 어떻게 하였는가요. 답 : 항상 김영완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정몽헌 회장에게 권고문님이 보자고 한다고 연락을 하면, 정몽헌 회장이 저를 불러서 가자고 하여서 4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문 : 정몽헌이 피의자를 만날 때 정몽헌은 진술인을, 피의자는 김영완을 대동하였는가요. 답 : 그렇습니다. 문 : 정몽헌 회장이 진술인을 대동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피의자가 항상 대동하는 김영완을 제가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 : 피의자를 만나러 간 이유가 무엇이었는가요. 답 :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사업을 하는 현대입장에서는 당시 민주당 실세로서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을 만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 : 그러면 1999년 초 이후 2000. 4. 총선 전까지의 대북사업의 진행은 어느 정도였고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요. 답 : 현대는 1998. 11. 18.경부터 유람선'금강호'를 출항시켜, 4박5일 여정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초 금강산 입구 온정리 휴게소와 유람선 내에 카지노와 면세점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하였던 것인데,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 하루 3억원 정도가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현대의 크나큰 문제였습니다. 문 : 식사시간에 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가요. 답 :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권노갑 고문이 골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주로 골프 이야기를 하였고, 간간이 현대의 대북사업 이야기 그 중에서도 금강산 관광사업, 정몽헌 회장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일, 북한의 실상 등에 대해서 정몽헌 회장에게 물어보았고, 정몽헌 회장은 그에 대하여 답변하고 주로 대북사업 특히 금강산 관광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 없이는 현대에서 버틸 수가 없으니 도와 달라는 것과 일반적으로 현대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와 달라는 이야기를 주로 하였고, 권노갑은 "알았다. 정부 시책도 햇볕정책이고 하니, 내가 힘이 되는대로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대답하면서 정몽헌 회장이 남북평화를 위해서 좋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칭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건강에 대해서 묻기도 하였습니다. 문 : 신라호텔에서 저녁식사 후 헤어질 때는 어떤 순서로 식당을 나왔는가요. 답 : 피의자가 제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면, 정몽헌과 김영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만 하고, 제가 식당 밖으로 피의자를 따라 나와 피의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면, 정몽헌이 일어나서 저와 함께 나와, 각자 타고 온 승용차를 타고 귀가합니다. 김영완이는 저희들이 승용차를 타고 신라호텔을 빠져 나올 때까지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귀가하였는지는 모릅니다. 한번인가는 피의자가 김영완과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먼저 가라고 하여 저와 정몽헌 회장이 먼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문 : 식대는 누가 계산하였는가요. 답 : 정몽헌 회장이 직접 현금으로 계산을 하였고, 커피숍에서 만날 때만 제가 현금으로 커피대를 계산하였습니다. 문 : 정몽헌 회장이나 진술인이 현대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피의자를 만난 사실이 나중에 어떻게 되지 몰라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조심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에게 질문하다. 문 : 피의자는 방금 진술인의 진술을 들었지요. 답 : 그렇습니다. 문 : 어떤가요. 답 : 이익치 회장이 삼성과 현대가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잘 가지를 않고, 자주 가지를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지금 나이가 몇 세인지는 모르나, 과연 이익치 회장이 신라호텔을 몇 번이나 갔는지 묻고 싶습니다. 검사는 이익치에게 질문하다. 문 : 진술인은 방금 피의자의 진술을 들었지요. 답 : 그렇습니다. 문 : 어떤가요. 답 : 제가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박철언과 식사 때 1번, 정몽헌 회장과 함께 피의자와 김영완을 만나 식사 3회, 커피숍 2회 총 6번이 저의 기억으로는 전부입니다. 검사는 피의자에게 질문하다. 문 : 피의자는 방금 진술인의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중국식당에서 저와 식사를 하였다고 하니, 메뉴가 무엇인지, 음료수가 나온 것인지를 이익치 회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3년이나 되었는데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겠냐며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의자는 반드시 질문해달라고 다시한번 요구하다. 문 : 진술인은 방금 피의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답 : 제가 어떻게 3년 전에 먹은 메뉴, 음료수까지 기어을 하겠습니까? 문 : 피의자가 굳이 원하니까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시오. 답 : 중국요리를 먹으면 통상 메뉴가 수프, 상어지느러미 찜, 전복 등이 나오니까 그때도 그렇지 않았나 생각되고, 음료수는 맥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때 피의자가 "검사님, 정몽헌이 저를 대접한 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좋아하지 않는 전복과 제가 마시지 않는 맥주가 나올 수가 없고, 신라호텔 중국식당 팔선에서는 게살 수프가 나오면 상어지느러미찜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점만 보아도 이익치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다. 검사는 진술인에게 질문하다. 문 : 진술인은 방금 피의자의 진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 제가 정확한 기억없이 굳이 피의자가 말하라고 하여 생각나는 대로 말하였는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팔선에서 먹을 때 상어지느러미찜은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 그렇게 말했고, 또한 정몽헌 회장이 통상 식사 전에 맥주 한잔으로 목을 축이자고 한 것이 기억나서 음료수로 맥주가 나왔다고 한 것입니다. 이때 피의자가 "검사님, 이익치 회장에게 식사 전에 술잔을 들고 건배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다. 이때 검사는 피의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 진술인에게 질문하다. 문 : 진술인은 방금 피의자의 질문에 대해 말해보시지요. 답 : 건배를 한 여부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양 검사, 이익치와 정몽헌이 나와 식사를 하였다고 하는 시기는 이미 대통령의 필생의 사업으로서 관광사업이 추진되고 있었고, 남북정상회담 준비도 시작되어 있었으며, 이미 유관기관과 정회장, 김윤규 사장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고 정부에서 (판독불능)관계없는 나에게 와서 부탁하였다고 하는지, 그리고 왜 이익치가 그 자리에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다. 문 : 진술인은 방금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 피의자의 진술처럼 저는 금강산관광산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현대그룹 사람이고 또한 정몽헌 회장이 함께 가자고 해서 정몽헌과 함께 피의자를 만났는데 금강산관광산업 이야기는 정몽헌 회장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완이 정몽헌 회장에게 실세인 피의자를 만나 부탁하면 금강산관광산업의 어려움, 즉 카지노, 면세점 설치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때 검사는 현재 시각이 8. 13. 00:53임을 확인한 후 다시 조사할 것을 피의자와 진술인에게 고지하고 조사를 중단하다. 현재 시각 8. 13. 07:50임을 확인하고, 검사가 피의자와 진술인에게 수면과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상태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한 바, 피의자와 진술인이 저녁에 잠을 잤고 현재 조사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답변하므로 검사는 중단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다. 검사는 이익치에게 질문하다. 문 : 그 다음에 커피숍에서 2회에 걸쳐 만난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 : 2000. 1.경과 2000. 2. 말경입니다. 문 : 이 때는 저녁식사를 하지 않았는가요. 답 : 이 때는 2회 전부 1층 커피숍에서 만나 차 한잔 마시고 헤어졌고, 식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 : 피의자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저녁식사를 한 후,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시간차를 두고 헤어지는 등 하였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띄기 쉬운 커피숍에서 만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커피숍에서 대화를 한 시각이 차 한잔 마시는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신라호텔 1층 라운지에 있는 커피숍은 개방되어 있었지만, 제가 정몽헌과 함께 권노갑, 김영완을 만났던 커피숍은 1층에 있지만, 라운지 커피숍과는 달리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고, 손님들이 별로 없었으며, 손님들은 거의 전부가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창가쪽으로 앉았으나, 저희들은 창가와 반대쪽에 앉았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크게 띄지 않은 장소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피의자는 출입구를 등지고 앉았기 때문에 더욱 더 다른 사람의 눈에 크게 띄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에게 질문하다. 문 : 피의자는 방금 진술인의 진술을 들었지요. 답 : 그렇습니다. 문 : 어떤가요. 답 : 커피숍은 공개적인 장소로 출입자를 누구나 알 수 있는 장소이고 오히려 라운지에 있는 커피숍이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없는 장소입니다. 검사는 이익치에게 질문하다. 문 : 진술인은 위 2000. 2.말경 위 신라호텔 커피숍에서 어떻게 해서 정몽헌과 함께 피의자와 김영완을 만났는가요. 답 : 제가 전회 진술한 바와 같이 평상시 피의자를 만나는 것처럼, 정몽헌 회장이 김영완으로부터 권고문님이 보자고 하니 함께 가자고 해서 정몽헌 회장님을 모시고 커피숍에 도착해 보니 김영완이 먼저 나와 있었고 잠시 후 피의자가 도착하였습니다. 문 : 만나서 무엇을 하였는가요. 답 : 피의자가 정몽헌 회장에서 "정회장 대북사업은 잘 되어"라고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자, 정몽헌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카지노 및 면세점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적자가 계속 나고 있어 어려운 사정입니다. 권고문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였고, 권노갑이 "최대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이어서 "총선에 돈이 좀 필요하다. 총선이 임박하였다. 막바지다. 김영완이 해달라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도와달라"고 하자, 정몽헌은 고개를 조아리면서 "예,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의자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제가 뒤따라가 피의자가 커피숍 출입구 부근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커피숍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에게 질문하다. 문 : 피의자는 방금 진술인의 진술을 들었지요. 답 : 그렇습니다. 문 : 어떤가요. 답 : 제가 지금까지 진술한 바와 같이 제 집에서 김영완의 소개로 정몽헌, 이익치를 한 번 만난 외에는 정몽헌, 이익치를 만난 적이 없고, 특히 김영완은 성격이 특이하여 제 집을 방문하였을 때 물을 주어도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영완이 차를 마셨다는 것인지 도무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영완과 단둘이 만나서도 밖에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김영완은 정몽헌, 이익치에 대해서 저에게 무슨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김영완이 정몽헌 회장과 함께 외국에 갔다왔을 때 외국에 갔다 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완은 외국에 자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하고 만나기도 힘드는데 저, 정몽헌, 이익치, 김영완 4명이 함께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 : 김영완이 언제 정몽헌과 외국 어디를 다녀왔다고 하던가요. 답 : 2000. 3.경 김영완이 정몽헌과 홍콩을 다녀왔다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박지원, 정몽헌, 김영완이 함께 홍콩에 다녀온 것이지요. 검사는 이익치에게 질문하다. 문 : 진술인은 그날 커피숍에서 정몽헌이 김영완에게 "얼마를 준비해야 되느냐"고 묻자 김영완이 "한 200억 정도면 안되겠느냐, 현금으로 준비해 달라" 하는 말을 듣지 않았는가요. 답 : 제가 피의자를 배웅하기 위하여 커피숍 밖으로 나갈 때, 두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몰라도 저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은 그 날 커피숍에서 나와 정몽헌과 함께 계동 현대사옥 사무실로 돌아와서 정몽헌 회장이 진술인에게 "민주당에 줄 돈이 준비되면, 전00 사장이 이회장에게 연락을 할 것이다. 김영완 회장도 연락을 할 것이다. 양쪽을 연결시켜 주어라"해서 전00와 김영완을 연결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지요. 답 : 그렇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에게 질문하다. 문 : 피의자는 방금 진술인의 진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 식당에서조차도 남의 시선을 두려워 한 정몽헌이 공개된 커피숍에서 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평범한 사업가의 경우도 바이어와 대화할 경우 방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대기업의 오너인 정몽헌과 정치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제가 커피숍에서 만나서 말하였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웃기는 일입니다. 문 : 피의자는 이익치와 정몽헌이 피의자에게 없던 사실을 지어내어 불리하게 허위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 없습니다. 그러나 진승현 게이트의 경우 진승현과 김은성이 조작하여 저를 함정에 빠뜨려 저를 구속시킨 경우와 아주 비슷합니다. 이때 피의자가 "검사님, 커피숍에서 무엇을 마셨는지 이익치에게 물어보십시요"라고 하므로, 검사가 아니 어떻게 3년 전에 커피숍에서 무엇을 마신 것인지 기억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자, 피의자가 "아니, 검사님 꼭 물어봐 주십시요"라고 하므로 검사는 이익치에게 질문하다. 문 : 진술인은 방금 피의자의 진술을 들었지요. 답 : 그렇습니다. 문 : 어떤가요. 답 : 검사님, 제가 어떻게 2000. 2. 말경 커피숍에서 무엇을 마셨는지를 기억할 수가 있는가요. 저는 녹차를 즐겨 마시므로 녹차를 마셨을 것이고, 다른 분들은 무엇을 마셨는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문 : 진술인은 검찰 1~2회 조사시에는 피의자와 만난 사실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지요. 답 : 그렇습니다. 문 : 그러다가 정몽헌의 진술에 의해 피의자와 만난 사실이 밝혀지자 마지못하여 피의자와 만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지요. 답 : 그렇습니다. 제가 1, 2회 때는 그 사실을 숨겼다가 정몽헌 회장의 진술로 인해 그러한 내용이 밝혀지고 검사로부터 혼줄이 나서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에게 질문하다. 문 : 피의자는 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에 의거하여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고 범죄사실과 구속의 사유에 대하여 변명할 수 있는데,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이와같은 판사의 심문을 신청할 것인가요. 답 : 예, 신청하겠습니다. 검사는 모두에게 질문하다. 문 : 더 이상의 유리한 증거나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피의자) 지금까지 대질과정에서의 이익치 회장의 진술은 전부 거짓입니다. 모든 진술 내용이 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전후가 모순됩니다. 첫 번째 우리 집에 온 일자, 병원에 왔다는 일자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98. 3~4경은 제가 집에서 근신할 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집에 와 있을 때 병원에 왔다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 봐도 이익치 회장의 진술은 참으로 안타깝고 속히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 사회인으로서 책임있고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신라호텔 중식당과 일식당에서 3번 식사를 하였다면 누가 예약을 했는지도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5번씩 이상 매번 무슨 목적으로 만나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익치) 제가 피의자에 대하여 어떤 감정이 있어 없던 사실을 꾸며 내여 진술한 것이 아니고, 제가 처음 검찰 진술시에는 피의자와 만난 것을 진술하지 않다가, 정몽헌 회장이 피의자와 만난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여 저도 사실대로 진술한 것입니다. 제가 없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검사께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정몽헌과 이익치가 저를 만났다는 시기를 박지원과 대북사업을 협의하고 있을 때로 보이는 데 왜, 이중으로 저를 찾아온 것인지 이익치에게 물어 보십시요"라고 말하므로 (판독불능) 검사는 이익치에게 질문하다. 문 : 진술인은 방금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 저희들이 피의자를 만나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김영완을 통하여 정몽헌을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피의자가 2000. 2. 말경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정몽헌에게 "총선이 임박하다. 돈을 지원해 달라. 막바지다. 김영완이 해달라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도와 달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왜, 없던 사실을 말합니까? 저도 피의자와 같은 거물급 정치인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검찰에서 처음에는 피의자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몽헌 회장이 피의자와 만난 점, 피의자로부터 돈을 요구받고 김영완을 통하여 돈을 전달한 점을 사실대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저도 무섭지만 사실대로 진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몽헌 회장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은 월간조선에서 펌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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