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회/자유시민연대/대불총 등 보수단체들은 다음과 아래와 같이 '한국역사에서의 군중운동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많은 참석과 보도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 주제 : 현대사 재조명 토론회 - 민주화를 빙자한 군중선동극에 대해 ▷ 일시 : 2009. 5. 7(목) 14:00~16:00 ▷ 장소 : 전쟁기념사업회 웨딩홀 크리스탈 볼륨 ▷ 주체 :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자유시민연대,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 후원 : 애국단체총연합 / 참여단체 : 국민행동본부 외 30여개
애국단체들은 2009년 5월 7일 전쟁기념사업회 뮤지엄 웨딩홀 2층에서 작금에 공권력의 무력화 시도를 차단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대사 재조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최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자유시민연대,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이 공동으로 하고, 애국단체총협의회의 후원과 국민행동본부등 30여개 우익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다.
주요 참석자들로는 정기승 전 대법관, 이원홍 전 문공부장관, 신국범 전 교원대학총장, 박봉식 전 서울대총장, 한승조 전 고대교수 등 국가원로들이 대거 참석하며, 차규헌 전 교통부장관, 이종구 성우회장 및 당시 관계 장성 등 많은 군원로 장성들과 기타 전국의 애국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이 분야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표출한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 구재태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국제외교안보포럼 김현욱 이사장의 격려사와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사무총장 이석복 예비역 장군의 내빈 소개 후 주제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 토론회는 올인코리아 조영환 편집인의 사회로 진행된다. 조영환 편집인은 모두 발언을 통하여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국가기강의 문란과 공권력에 도전 그리고 국가정체성 혼란의 원인은 민주화를 가장한 좌익세력의 군중폭란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군중선동극의 논쟁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오늘은 그 시초가 되는 5.18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어 지만원 박사의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에 관한 고찰'을 들어보고, 이주천 박사의 '무너진 공권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와 이법철 스님의 '종교계에 이념 갈등이 발생되는 원인'을 듣는 것으로 토론범위를 한정한다"고 소개한다.
첫번 주제발표를 담당한 시스템클럽 대표 지만원 박사는 먼저 "본인이 펴낸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의 목적이 어느 누구를 해함도, 어느 누구를 도움의 목적에 있음이 아니고, 다만 사실을 밝혀 불행했던 최근사의 주역들이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방편을 찾고자 함이며, 이것이 국민화합의 지름길이 아니겠냐?"라며 5.18에 대한 냉철한 재조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어서 지만원 박사는 12.12는 그 과정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권력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진압한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5.18에 대해서는 5.18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김대중 혁명내각 구성과 이를 위한 전국 봉기의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5월17일 그 일당을 체포한 것은 '전민봉기를 차단한 쾌거'라고 설명하며, 5.18도 그 연장선상에서 발생된 것으로 지역봉기를 통하여 전국봉기로 확산하려는 의도를 차단하고 국가를 수호한 역사로 평가한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통하여 분석결과 전두환 전대통령을 포함한 상당수의 군 수뇌부와 5.18진압에 참여한 군이 모두가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했음에도 반역자로 매도된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로 역설한다. 그 이유로는 김영삼 시절에 만들어지 특별법자체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법조항을 적용하지 못하고 "자연법 적용"이란 국법 조항에도 없는 법적용 역시 무효임과 동시에 이와 유사한 법 적용과 수사 내용의 부적절성을 10여가지 예증을 통하여 설명한다.
제2주제 "무너진 공권력을 어떻게 회복 할 것인가?"를 발표한 원광대학교 철학과 이 주천교수는 8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공권력은 "민주화"란 단어 앞에 무력화 되었음을 전제하고, 과연 우리사회에서 "민주화"를 어떻한 것이여야 하며, 현재 종횡무진하고 있는 "민주화는 무엇인가"하는 화두를 던진다.
이교수는 진정한 "민주화"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따라 발전하는 것이나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달리하고 있으며, 이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좌파가 주도하는 언론에 의하여 변질되였으나 이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입증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제정 등으로 반헌법적 사회주의자와 주사파 운동을 인정한 것들을 예시하고, 김근태 고문사건-동의대 사건-87년6월항쟁-강경대 사망사건-윤이병 프락치사건-정권체 후 촛불시위 등 사건의 설명이 있다.
또한 김영삼-노태우 정권의 이념적 무능과 대치의 부적절성 그리고 김대중-노무현의 햇빛정책의 허구에 대한 논증이 있었다, 특히 김영삼 정부시절 대북지원이 95~96년 2억 4천만 달러, 97년 5천만달러 로 김대중정부 시절 98~2000년 3년간 지원액을 상회한다고 통일부 자료를 인용 발표한다. 5.18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군 개입에 대하여 국내 자료와 당시 김일성 교시들을 들어 그 의혹을 제기한다.
끝으로 그칠줄 모르는 폭력시위로 인한 폐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먼저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시대의 재조명이 필요하고 공권력이을 확립하기 위하여 그 대응책을 제시한다. 엄정한 법집행, 국가중심에서 좌파인맥 청산, 공안기능회복, 선전선동을 한 MBC PD 수첩 의법처리, 시위 진압 경찰 대우와 장비의 질적 향상, 대국민홍보 철저, 일곱째 반국가세력 척결을 주장한다. 특히 이중에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 감시기구"설립과 386세력의 대항마로서 포스트 386의 양성을 역설한다.
마지막 제3주제는 "종교계 좌파들을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법철 스님(전 불교신문 주필)의 발표가 있다. 스님께서는 공산주의와 종교는 원천적으로 공존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오르지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펴는 종교인들은 이미 "종교의 탈을 쓴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정의한다.
그 예증으로 6.25 당시 공산군이 들어왔으니 피하시라 권하는 상좌에게 자비(慈悲)무적(無敵)이라 내가 자비를 베풀어 왔고 적을 삼은 바가 없는데 누가 나를 해칠 수 있느냐 호통을 치시고 계시다가 끝내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12토막이 나고 산에 뿌려진 참혹한 사례와 함께 현재 불교계에서 왜정 시 중국에 가서 공산주의 활동을 했고 미국여기자의 소설의 주인공이 되었던 김산(장지락 등 10여개의 이름을 사용)도 결국은 중국 공산당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역사를 외면하고, 좌익세력을 떠받드는 친북 승려들을 개탄한다.
종교계에 좌파의 척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종교가 지향하는 것은 각 종교의 신불(神佛)의 사상으로 경전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것은 이에 어긋나는 것임으로 "상자 속의 썩은 사과를 골라 내어 온전한 사과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로 종교계 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방법으로 종교계인들과 애국시민단체들의 연대를 주장한다. 이날 패널로서 김효선 이승만 연구가가 5.18광주사태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지난 좌익정권 하에서 벌어진 역사왜곡 등을 따지고, 북한군 출신인 임천용씨는 광주사태에 북한군 개입의혹에 대해 증언한다. 좌익세력은 제주4.3사태, 5.18광주사태, 동의대 사건 등 군중난동사태를 민주화로 둔감시키는 등 심각한 역사조작을 해왔다. 특히 제주4.3사태의 폭도들이 애국지사로 바뀌고 경찰들이 폭력배로 바뀌는 역사뒤집기가 발생했다. 그리고 광주사태는 그 애매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미화되어서 이제 역사적 재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올인코리아]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지만원 박사
1. 수사기록으로 본10.26
1979년10월26일, 오후 4시,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을 마치고 헬기로 돌아오는 도중 차지철은 김재규에게 전화를 걸어 궁정동 안가에서 각하 저녁식사를 준비하라 연락했고, 이때 김재규는 평소 마음먹었던 혁명을 하기 위해 정승화를 궁정동에 불러 대기케 했다. 자기는 각하를 시해할 권총을 준비하고 두 대령들에게는 권총소리가 나면 경호원들을 사살하라고 지시한다.
차지철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비서실장 김계원은 이 계획에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만찬시간 1시간 40분만에 김재규는 차지철과 각하를 살해했다. 김계원은 각하의 시신을 국군병원에 옮겨놓고 군의관으로부터 각하가 확실하게 사망했음을 확인하고 청와대로 들어가 비상소집을 한다. 8시40분 최규하 총리는 김계원으로부터 은밀히 김재규가 차지철과 각하를 살해했다는 정보를 듣고도 각료들에게 일체 알리지 않고 김재규가 원하는 대로 비상국무회의를 열고 익일 아침 4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과 정승화를 계엄사령관으로 할 것을 결정하고 회의장 밖에 있는 김재규에게 이 사실을 귀띔까지 해주었다. 총리가 이러했으니 다른 국무위원들이야 오죽 눈치를 보았겠는가? 그 많은 국무위원들 가운데 범인이 누구냐를 따지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가 쥐죽은 듯 눈치들만 보았다. 위기에서 국가를 생각하여 나서는 자가 일체 없었던 것이다.
한편 김재규는 시해 후에 피범벅이 돼 가지고 정승화에게 맨발과 와이셔츠 바람으로 달려와 그를 김재규 차에 태우고 육군 B-2 벙커로 갔고, 가는 도중 정승화는 김재규의 말과 표정으로부터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벙커에 도착한 정승화는 국방장관을 제치고 장관의 소관사항인 병력을 동원하는 명령을 내리고 차지철의 부하인 경호실 차장을 지휘하여 경호병력을 현장으로 가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명령을 내렸고, 현장 접근을 확실히 저지하기 위해 역시 차지철의부하인 수경사령관을 지휘하여 청와대를 포의하라 지시했다. 차지철이 대통령과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벙커에 온 김계원은 김재규에게 동조세력이 없다는 것을 간파한 후 노재현과 정승화가 있는 자리에서 김재규가 범행에 사용했던 권총을 내놓으면서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약삭바른 배신이었다. 정승화는 장관으로부터 김재규를 체포하라는 명을 받고서도 그를 비호했지만 전두환의 순발력에 의해 김재규는 곧바로 서빙고 분실로 연행됐고, 거기에서 김재규는 자기가 범인이고 정승화와 함께 행동했다는 것을 털어놨다.
이학봉은 즉시 체포하자 했지만 불과 한 시간 정도의 시차로 정승화는 이미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있었다. 계엄사령관이 된 정승화는 김재규를 비호하고 자신의 개입 사실을 축소하려 갖가지 시도를 했다. 이학봉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정승화의 구속을 건의했지만 전두환은 12월6일에야 구속을 결심했고 D일을 12.12로 결정했다. 항간에는 전두환이 동경사로 발령 날 것을 눈치 채고 정승화 체포를 결심했다고 하지만 전두환에 대한 인사이야기는 12월9일 골프장에서 노재현과 정승화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말이다. 인사 이야기는, '12월6일 이미 체포를 결심하고 명령한지 3일 후'에 나온 말이었다.
2. 수사기록으로 본12.12
12월 12일, 오후 6시30분, 전두환은 수사국장 이학봉을 대동하고 국무총리 공관에서 집무하고 있던 최규하 대통령에 가서 정승화 연행에 대한 재가를 요청했다. 당시는 정승화에 대한 의혹이 사회적으로 확산돼 있었고, 이러한 것은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곧바로 대통령에게 가져갔다. 전두환은 재가가 쉽게 나리라 생각하고 무조건 7시에 정승화를 체포하라는 사전각본을 짰다. 그런데 의외에도 최규하는 국방장관을 앉힌 자리에서 재가할 것을 고집했다.
정승화를 체포하는 일은 원체 큰일이라 전두환은 평소 군에서 여론을 이끌 수 있는 9명의 장군을 보안사 정문 맞은편에 있는 수경사30단으로 초청하여 재가가 끝나는 대로 체포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려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승화와 가까운 장태완, 정병주(특전사령관), 김진기(헌병감)에게도 따로 설명해줄 요량으로 신촌만찬을 준비했다.
한편 허삼수와 우경윤 등은 4명의 보안사 서빙고 수사관들을 태우고 7시05분에 정승화총장 공관으로 갔다. 서빙고로 가자는 대령들의 권고를 받은 정승화는 순순히 응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고, 이로 인해 그의 부하들과 수사관들 사이에 총격전이 유발됐고 그의 부하들과 범수대 대령이 중상을 입었다. 그 자신이 한 때 보안부대장을 했으면 저항해야 피해만 발생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을 터인데도 불필요한 저항을 하다가 부하들을 다치게 한 것이다. 결국 박 수사관이 응접실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M-16소총으로 위협하고서야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
한편 국방장관 노재현은 대통령이 빨리 오라는 호출명령을 받고도 이리 저리 피해 다녔고, 피해 다니는 동안 군에는 지휘공백이 발생하여 정승화 군벌과 30단 군벌 사이에 불필요한 긴장이 유발됐다. 긴장이 일자 불길한 생각이 든 5명의 장군은 밤 9시 반에 대통령에 가서 정중히 인사를 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재가를 빨리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대통령은 ‘장관 오면 해줄게’ 하고 담소들을 나누었다. 3군사령관 이건영, 특전사령관 정병주, 수경사령관 장태완, 총장 권한 대행인 윤성민 참모차장 등 수도권 실세들이 나서서 30단에 모인 장군들을 무조건 반란군이라 규정하면서 병력을 동원하고, 30단과 청와대 지역을 전차포와 야포로 융단공격하려 하고, 상대방 장교들을 체포 구금함은 물론 장교들의 이름을 지정하여 사살명령까지 내리고, 대통령을 납치하여 정승화를 구하고, 무장헬기로 정승화를 구출하자는 막다른 단계에까지 이르다가 전두환에 의해 진압되고 체포되기에 이른다.
이리저리 숨어만 다이면서 대통령의 호출에 불응한 노재현은 새벽 1시, 제1공수여단과 국방부 옥상에 배치됐던 수경사 병력 사이에 발생한 총소리에 겁을 먹고 부관과 함께 국방부 건물 지하 1층 어두운 계단에 숨어 있었다. 대통령과 함께 하루 밤을 새운 신현확 총리는 참다못해 자기가 나서서 노재현을 찾아오겠다며 국방부로 향했고, 이에 공수대원들이 국방부 건물을 샅샅이 뒤지다가 새벽 3시50분에 계단 밑에 숨은 장관을 발견한다. 총구를 겨눴던 병사들은 “나 장관이다”하는 말에 경례를 한 후 장관실로 모셔온다. 신현확은 장관과 이희성과 국방차관 김용휴를 태우고 총리공관으로 갔다. 노재현은 보안사에 들려 재가문서에 스스로 결재를 한 후 대통령에 가서 꾸중을 듣고 재가를 얻었다. 4시30분에서 05시 10분 사이였다. 최규하는 서명란에 05:10분이라 쓰고 서명을 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1996-97년에 진행된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서는 전두환이 죄 없는 정승화를 체포하고 정식 지휘계통에 있던 윤성민-장태완이 정승화를 풀어주라는 명령에 불복하면서 5명의 장군을 보내 대통령을 협박하고, 공관 주변을 경계하는 병사들에 의해 대통령에 겁을 주면서 새벽 5시에 재가를 강요했고, 무단으로 병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군사반란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1996.7.1. 제18회 재판정에 나온 신현확 전 총리는 장군들은 예의바르게 인사를 했고 정중하게 건의를 한 후 돌아갔으며, 대통령과 하루 밤을 새우는 동안 공관 경비병을 의식한 적은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12.12가 없었다면 시국은 정승화-김재규가 주도한 쿠데타 세상으로 연결됐을 것이다.
3. 수사기록으로 본 5.17
10.26 이후의 권력공백기를 맞이하여 국민은 북한의 남침을 가장 걱정했다. 실제로 김일성은 11월 3호 청사에서 남한에 전민봉기를 유도하라는 비밀지령을 내렸고, 이어서 12월20일에는 남조선에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인민무력부는 신호만 떨어지면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24시간 가동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존재하지도 않던 ‘신군부’라는 말은 이때 김일성이 최초로 사용한 단어였다. 4월21일, 사북탄광 노동폭력사태가 발생하자 김일성은 노동자를 포함한 전 계급이 들고 일어나 전민봉기를 일으키라고 간첩들에 지시했다.
80년 3월부터 5.18직전까지 색출한 간첩사건만 7건, 남침징후 첩보 5건에 이어 5월10일에는 일본내각으로부터 북한이 남침을 결정했다는 정보까지 입수되어 정부와 군은 바짝 긴장하고 있었다. 반면 안보에는 관심조차 없는 3김시대의 정치권과 재야세력으로 불리는 불순세력들은 때가 왔다며 최규하 주도의 과도정부를 유신잔당이라 몰아치면서 즉시 퇴진하라며 압박을 가했고, 이에 최규하 정부는 연내에 헌법개정을 마치는 대로 정권을 이양할 것을 수차 약속하면서 재야세력이 요구하는 대로 학원자유화를 허락했고, 2.29일에는 윤보선, 김대중, 지학순 등 긴급조치 위반자 687명에 대해 사면-복권을 단행하는 등 유화조치들을 취했다. 재야세력이 말하는 이른바 ‘서울의 봄’, 신나는 계절이었던 것이다.
김종필은 공화당, 김영삼은 신민당을 이끌고 있었지만 김대중은 신민당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뛰쳐나와 학생세력과 노동자세력을 이끌어온 재야세력을 결집시켜 ‘국민연합’이라는 사실상의 혁명지휘부를 결성하고 학생과 노동자들을 선동하면서 폭력시위를 지휘하기 시작했다. 4월 하순부터 시작된 대학생 시위는 5월에 접어들면서 전국 규모로 확산됐고 이에 고무된 김대중은 5월7일, 제1차 민주화촉진국민선언문을 발표하여 최규하 정부의 즉각 퇴진-전국내각구성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며 정부를 압박했고, 학생 등을 향해서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김재규도 김주열이나 김상진 못지않은 애국충신”이라며 과격시위를 선동했다.
이어서 김대중은 4.10일, 5.1일, 5.10일 3회에 걸쳐 북악파크에서 문익환, 예춘호, 장기표, 심재권 등 이른바 김대중내란음모 집단을 이끌고 전국 폭력시위에 의한 국가전복 계획을 수립하고 김대중의 혁명내각을 작성했다. 5월15일은 서울역에 10만 시위대가 모여 버스로 경찰을 깔아 죽이는 정도에 이르렀고, 당시 내무장관은 소요진압이 경찰의 범위를 넘는다며 계엄군의 개입을 요청하게 되었다.
한편 서울역 시위에 극도로 고무된 김대중은 5월16일, 제2차 민주화촉진국민선언문을 발표했다. 5월22일을 기하여 군인, 경찰을 포함한 전국의 무든 국민은 검은 리본을 달고 전국적으로 봉기하여 정부를 전복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이었던 것이다. 정부가 전복되고, 국가가 혼란에 빠져 남침조건을 마련하도록 해줄 것인가, 아니면 김대중이 이끄는 재야세력과 이들의 조종을 받는 복학생 조직을 분쇄할 것인가! 최규하 정부는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맞이한 정부의 선택이 바로 5.17 조치였던 것이다. 5월17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고, 10.26 이후 선포됐던 지역비상계엄(제주도 제외)을 전국계엄으로 확대하고 5.18일 새벽 2시를 기해 전국 136개 국가시설을 보호하고 31개 주요 대학을 점령하기 위해 25,000명의 계엄군을 배치하는 한편, 5.17 자정을 기해 이른바 김대중 내각을 구상했던 김대중, 김상현 등 24명의 내란음모자들을 체포하고 학생 주동자들을 구속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규하 정부와 계엄당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전국은 무법천지가 됐을 것이고, 북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북한군은 제2의 6.25남침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역사바로세우기 재판관들은 당시 북한의 위협은 별로 없었으며, 비상계엄전국확대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에 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폭동이고, 신군부의 마음속에 내란하려는 마음(관심법)이 있었기 때문에 5.17은 내란을 위한 폭동이 되는 것이라는 우격다짐의 판결문을 작성했다. 아울러 폭력으로 국무위원들을 협박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방장관과 국무총리의 계엄지휘권을 배제하고, 바지 같은 대통령을 간접정범으로 이용하여 내란을 했다고 판결했다. 참으로 이해조차 되지 않는 인민재판이요 관심법 재판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마디로 김대중이 이끄는 세력은 민주화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이 5월22일 전국소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가만 두었어야 했다는 판결인 것이다.
4. 수사기록으로 본 5.18
5월18일(일요일) 새벽에는 이미 휴교령이 내려져 있었고, 이 휴교령은 헌법기관이 내린 정당한 명령이었다. 전남대와 조선대에 공수부대가 1개 대대씩 들어가 있었던 것은 평소에 계획돼 있었던 부대배치 계획에 의해 자동적으로 배치된 것이며, 2개 대대 규모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형편없이 적은 상징적인 규모에 불과했다. 2개 대대를 내보낸 것은 순전히 계엄사 작전계통과 계엄사령관 사이에서 취해진 조치였고, 여기에 전두환이나 정호용 등이 개입한 증거는 없으며 그렇게 될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니었다. 계엄군의 배치는 합법적인 것이었으며 배치된 계엄군의 지위야말로 헌법기관이었다.
하지만 일요일 아침 9시경, 광주의 대학생 들은 헌법기관이 내린 명령을 위반했다. 200여명의 대학생들이 전남대 도서관에 간다는 이유를 내걸고 학교에 진입하려 했지만 정문에 이미 배치돼 있던 공수 7여단 병력 20여명이 이들에게 귀가를 종용했고, 귀가의 종용은 정당한 임무수행이었다. 그런데 학생들은 국가의 명령에 불복하고 가방에 숨겨온 돌멩이를 꺼내 계엄군에 던져 부상을 입혔다. 도서관에 가겠다는 학생들이 가방에 돌을 숨겨 올 수는 없는 것이었다. 5.18측은 계엄군이 먼저 학생들을 공격했다고 하지만 수사기록에는 분명히 학생시위대가 먼저 계엄군을 공격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계엄군이 쫓아가자 학생시위대는 금남로와 충장로 쪽으로 몰려가 유언비어를 퍼트리면서 수많은 시민을 결집시켜 파출소를 파괴 방화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이는 각본이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
공수부대가 경상도 군인들만 뽑아‘화려한 휴가’라는 암호명으로 전라도 사람 70%를 죽이러 왔다는 종류의 유언비어를 비롯하여 경상도 군인들이 대검을 가지고 전라도 여인의 가슴을 도려내고 머리 껍질을 벗겨 매달아 놓았다는 식의 유언비어들이 사람에서 사람의 입으로 전달되는 동안 확대되어 나돌았고, 이에 광주 시민들은 공수부대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거리로 뛰처나왔다. 경상도 사람들을 집단으로 구타하여 살해했고, 경상도 차량들을 보면 불태워 버렸고, 경상도 사람이 운영하는 상점을 불태워 버렸다. 하지만 이때까지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는 7여단이었고, 7여단의 주둔지는 전북 금마, 여단 병력의 40%는 호남출신이었다. 유언비어는 모두가 거짓이었고, 광주시민들에 내재해있는 경상도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을 증폭시키려고 제작된 고도의 심리전 전술로 작성-유포된 것들이었다.
유언비어에 자극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여기에 더해 평소에 사회를 뒤집어보고 싶었던 구두닦이 넝마주이 등으로 대표되는 소외계층들이 시위대에 합류하면서 시위대의 규모는 삽시간에 배수 단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파출소들이 수도 없이 파괴-방화되고 경찰들이 매 맞고 인질로 잡히는 등 경찰력은 단 두 시간 만에 속절없이 무너졌고, 이에 다급해진 전남경찰과 전남도지사는 계엄군의 개입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계엄군은 시내로 나가 길목을 지키면서 시위대에게 해산을 종용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공수부대를 상대로 화염병을 던지고 옥상에 올라가 역기와 화분을 머리위로 던진 존재는 시위대였고, 시위대의 지나친 폭력이 계엄군의 반작용을 유도한 것이다.
시위대의 요구는 김대중 석방, 최규하 정부의 즉각 퇴진, 계엄령 해제 등이었다. 이러 요구는 김대중이 이끄는 국민연합의 요구였고, 이 요구는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내각을 일거에 전복하려는 요구들이었다. 광주는 폭력, 방화, 살인이 난무하는 광란의 도시였다. 거리가 무차별적으로 파괴되고 방화되어 광주시의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
5월18일부터 5월21일까지는 시위대가 계엄군을 상대로 수많은 곳들에서 동시다발적인 살육전을 벌였고, 수십 개의 파출소, 도청의 6개 부속건물, 세무서, MBC, KBS 등 공공건물에 대한 무차별한 파괴와 방화 작전이 수행됐다. 계엄군이 교외로 나간 5월22일부터는 시위대가 점령한 광주시와 시위대가 점령한 17개 시군을 연결하기 위한 공격과 6회에 걸친 교도소 공격이 주를 이루었다. 광주교도소에는 간첩 및 좌익수가 170명 있었고, 총 복역수가 2,700여명이었다. 당시 북한은 광주에 있는 수개의 고정 간첩망에게 광주교도소를 습격하여“해방”을 시키라는 지령을 계속 내리고 있었다. 시민군은 복면을 쓰고 APC를 앞세워 총 6차례의 공격을 시도했고, 쌍방 간에는 정규 전투와 다름없는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여기에서 쌍방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시민군 사망자만도 28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시위의 폭력과 과열성은 5월19일 밤부터 5월21일 오후 5시까지에 절정을 이루었다. 광범위하게 널려진 파출소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파괴, 방화하고 계엄군을 조롱하면서 감정을 유발하고, 불타는 휘발유 드럼통을 정렬해 있는 계엄군을 향해 굴리고, 장갑차, 군용차, 대형 화물차, 버스를 기발한 방법들로 계엄군을 향해 돌진시켰다. 돌진차량 운전수를 잡아보니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나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기는 매한가지라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했다 한다. 이러한 공격들은 총알보다 더 공포스러운 살인공격이었고,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지휘한 지도부가 기록에는 없다. 이러한 공격들이 과연 지도부 없이 시민들이 알아서 한 행동일까?
광주시에는 5월22일에야 비로소 광주유지들로 구성된 ‘시민수습대책위원회’라는 것이 등장하여 무기 회수를 주도했고, 이에 병행하여 김창길(22세 대학생)이라는 온건파가 주도하는 ‘학생대책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 졌으나 이후 3일간 이들 간에는 무기반납을 놓고 벌이는 강온파 간의 대립이 연속됐다.
5월 25일부터는 강경파인 김종배(26세 대학생)가 김창길 위원장을 제치고 학생수습대책위원장이 됐고, 학생수습대책위는 시민군 지휘부가 됐다. 이때 화려한 휴가에서 시민군 대장으로 등극한 박남선(26세, 골재운반 화물차 운전수)은 시민군 지휘부의 상황실장 자리를 맡았고, 5.18 최고의 영웅이라는 윤상원은 겨우 대변인 자리를 맡았다. 상황 기록들을 보면 5월25일 이전, 윤상원과 박남선의 역할이 눈에 띄지 않는다.
비록 겉으로는 나타나있지는 않았지만 광주에는 숨어 있는 지도부가 있었을 것이라는 데 대한 강력한 심증을 갖게 하는 대목들이 있다. 그 중 가장 괄목할만한 것은 38개 무기고 동시 탈취다. 시위대가 무기고를 탈취했다는 사실에는 ‘불법’이라는 의미가 부여되고, 이제까지 그 이상의 의미는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기고가 탈취된 과정을 보면 여기에는 분명히 지휘부가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한다. 일반 시민들은 무기고 옆길로 걸어 다니면서도 무기고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5월21일 아침 9시. 아시아 자동차 업체에 모인 600명은 300여 대의 차량에 시민군을 태워가지고 17개 시군에 널려있는 38개의 무기고를 향해 38개조로 나뉘어 달려갔다. 광주시로부터 100 여 키로 떨어진 곳들도 많이 있었다.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38개 무기고가 털렸다는 것은 위치를 미리 파악한 군사작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38개 무기고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는 간첩 말고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무기고 탈취과정은 5.18에 간첩이 개입했다는 심증을 갖게 하는 데 가장 설득력 있는 대목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더욱 기막힌 것은 5.21.08:00시, 광주 톨게이트에서 20사단 지휘부를 화염병으로 공격하여 무전기와 공용무기가 탑재된 위엄 있어 보이는 지휘용 지프차 14대를 탈취하자마자 이 지프차들을 모두 몰고 방위산업 업체인 아시아자동차로 직행했다는 점, 그리고 아시아 자동차에서 군용트럭을 탈취해 그 군용트럭을 몰고 무기고로 갔다는 점이다. 14대의 지휘용 지프차는 어마어마한 수량이다. 이를 본 아시아자동차 직원들은 사태가 시위대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여 저항 없이 차량들의 열쇠를 내주었을 것이며, 38개 무기고에서는 지휘용 지프차와 군용트럭을 보고는 역시 사태가 시위대에 유리하게 기울고 있다고 생각하여 무기고 문을 순순히 열어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더러는 위압감에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20사단 지휘부가 몇 시쯤 톨게이트를 지날 것이라는 군 내부의 극비 정보를 알아내 가지고 위와 같은 연속작전을 편 것이다. 이런 작전은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작전은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광주작전의 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국민은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해 경찰과 정부군을 향해 발포한 것이 어떻게 민주화 운동이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5.18측은 5월21일, 13:30분경에 도청 앞에서 군에 의한 집단발포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당방위로 무기를 탈취하여 계엄군을 향해 발포했다고 항변한다. 과연 무엇이 사실인가? 수사기록을 보면 도청 앞 발포는 9번째 발생했던 자위용 발포였다. 그 이전에는 죽음을 눈앞에 둔 지휘관들이 6차례에 거쳐 발포를 했고, 시민군도 1회의 발포를 했다. 5월21일 이전에 이미 시위대에는 26정의 카빈과 7정 이상의 M-16이 있었다. 계엄군이 없는 지역에서 수없이 발생한 사격과 시체들은 아마도 이들에 의해 발생했을 것이다.
가장 치열했다는 5월21일, 광주시 일원에서 발생한 총격전에서 사망한 민간인에 대한 통계는 33명, 33명의 사망자 중 20명은 자상, 자동차 전복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사망했고, 13명이 총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총상 13명 중 9명이 카빈총에 의해 사망했고, 4명은 총기불상으로 기록돼 있다. 계엄군은 오직 M-16소총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타 총상은 계엄군에 의한 총상이 아니라 시위대가 무기고에서 꺼내온 총들일 가능성이 높다. 총상에 의한 사망자 중 70% 이상이 시민군이 소유한 카빈소총에 의해 사망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을 이용하여 무고한 시민을 쏘는 불순분자들이 시민군 속에 있었다는 말이 된다.
사람들은 5월21일 오후 1시 경에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이 시위대를 향해 첫 발포를 했고, 거기에는 발포 명령자가 있을 것이지만 단지 규명이 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과 논리와 군대상식에 기초하지 않은 질낮은 주장일 뿐이다. 5월21일 13시경, 시위군중이 탑승한 장갑차, 대형트럭 등 수십 대의 차량이 10만 군중 전면으로 나오더니 그들 중 한 대의 장갑차가 도청 앞을 지키고 있던 11여단을 향해 돌진하여 병사 1명을 깔아 죽였고, 1명에 중상을 입었다. 이러한 차량공격이 그 후 세 차례나 더 계속됐다. 동료의 무참한 죽음을 지켜본 병사들은 그야말로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돌진차량을 향해 위협사격을 가했다. 이것이 이른바 도청 앞 발포였다.
그러나 도청 앞 첫 발포는 광주시위에서 있었던 8번째 발포였다. 1번째 발포는 5월19일, 오후 5시, 극렬시위대가 고립된 장갑차의 뚜껑을 열고 불타는 짚단을 넣으려 했을 때 그 장갑차에 타고 있던 장교가 살기 위해 공포탄을 쏜 것이고, 2번째는 20일 밤, 병사들을 향해 지그재그로 돌진하는 살인적 대형차량 바퀴에 대대장들이 권총을 쏜 것이고, 3번째는 같은 날 광주역에 포위돼 있던 3여단이 포위망을 뚫기 위해 실탄을 배급하러 갈 때 시위대에 둘러싸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위협용으로 발포한 것이었고, 4번째 발포는 광주역 앞에서 3공수 4개 대대가 포위망을 뚫고 전남대로 철수할 때 발포가 아니었으면 집단 살상을 당할 위기에서 발생했고, 5번째 발포는 5월21일 새벽 5시 경에 전남대에서 시위대가 하늘을 향해 카빈총을 가지고 공포를 쏜 것이고, 6번째는 같은 날 12시경에 무장시위대가 광주교도소를 향해 공격해 들어가면서 발생한 쌍방의 총격전이었고, 7번째는 전남대를 지키던 3공수 여단의 최후저지선이 돌파 당함으로써 집단 살상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자위권을 위해 공수대가 가했던 사격이었다. 그리고 가장 문제를 삼아왔던 5월21일 13시의 전남도청 발포는 8번째 발포였다. 도청 앞에서만 해도 4차례의 차량돌진이 있었고 이때마다 4차례의 자위적으로 취해진 집단 발포가 있었다. 전남도청에서는 8-11번째 발포가 있었던 것이다.
그 이외에도 5월21일 아침부터 오후 5시 3공수가 전남대를 철수할 때까지에는 6.25전시 고지 쟁탈전을 방불할 만큼의 밀리고 미는 식의 교전과 쌍방 발포들이 있었다. 특전사 10개 대대가 광주시를 철수할 때 철수로 곳곳에 매복하고 있던 무장 시위대가 사격을 가함으로써 광주시에서는 정규군과 정규군 사이에 벌어지는 정도의 교전들이 이어졌다.
누구를 위와 같은 상황에 투입해 놓는다 해도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것이고, 따라서 누구라도 본능적으로 총을 발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발포를 놓고 5.18측은 발포명령자가 전두환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만일 공수부대 대신 정규군인 20사단을 투입시켰더라면 처음부터 위협사격을 했을 것이다. 공수부대는 과도하리만큼 민심을 다치지 않도록 억제되고 통제되어 왔기 때문에 발포에 대한 자제력이 군으로서는 지나칠 정도로 강했고, 바로 지나친 자제력이 광주 전투를 필요 이상으로 키웠다고 생각한다. 공수대원들은 미국 헤리티지 연구소의 분석가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듯이 끝까지 시민군을 조준하지 않고 위협사격 차원에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5월21일 탈취한 무기는 2개 연대 규모의 것이었다. 카빈, M-1, 기관총 등 5,403 대, 소화기탄약 288,680발, 수류탄 270개, TNT 10여 상자, 수류탄 270여 발, 폭약 2,500여 상자, 뇌관 35만개, 4만여m의 도화선 등이었다. 779대의 차량이 탈취됐고, 이들 779대는 군으로부터 탈취한 군용차 34, 경찰차 50, 아시아자동차 328, 일반차 367대로 구성됐다.
광주로 상품을 나르는 상인들이 없어지자, 식료품과 생필품이 고갈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시간들이 지속되면 광주시민들의 고통은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 거기에 일부 무장 시위대들은 시민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뜯고 가족 단위로 살해하고 돈을 뜯어가고 방을 빼앗는 등 광주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기록을 보면 계엄군은 이러한 광주시민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해 노심초사했으며 그 결과 5월27일 새벽 극비의 특공대식 작전을 폈고, 이로써 무법천지 광주에는 다시 치안질서가 확립된 것이다. 이런 극비 정보마저 새어나가는 바람에 탈환작전 시 불필요한 사상자가 발생했다.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TNT 제거작업 과정에 웅변돼 있다. 시민군은 8톤 트럭 분량의 TNT를 도청 지하실에 저장하고 거기에 뇌관까지 연결해놓았다. 폭발하면 광주시 전체가 초토화되는 그런 분량이었다. 시민군은 이를 폭파하여 목적을 달성하게다고 협박했지만 계엄군은 목숨을 내놓고 잠입하여 10여 시간에 걸쳐 뇌관을 제거해주었다. 시민군과 계엄군 중, 누가 광주시민을 더 사랑하였는가?
광주시위대는 헌법기관인 경찰과 계엄군에 폭력을 먼저 행사했고, 헌법기관이 내린 명령에 불복했으며, 과도정부를 전복시키려 했다. 필자가 보기에는 바로 이런 것이 내란행위였던 것이다. 그래서 1980년의 재판부는 5.18을 김대중에 의한 내란음모였다고 판시했던 것이다. 그런데 역사바로세우기 재판부는 광주시위대를 헌법기관에 준하는 존재라 판결했고, 헌법기관으로서 이를 진압한 계엄군을 국가폭력집단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광주시민에 하루라도 빨리 질서를 찾아주려고 세웠던 조기진압 계획을 놓고 역사바로세우기 재판부는 시위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내란목적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지른 신군부의 행위이므로 재진입작전은 내란을 목적으로 하는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5.18을 신군부가 일으킨 것이라 판결했지만 수사기록을 보아도 신군부와 5.18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수사기록을 보아도 광주시위대를 진압한 주체는 신군부가 아니라 계엄사-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군 통수체제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신군부가 광주시위대를 진압한 것은 대통령과 내각에 공포심을 갖게 한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을 협박한 행위가 됨으로 내란이라고 판결했다.
무장 시위대에 의해 점거된 광주시는 진압하지 말았어야 했고, 시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민주화운동이기 때문에 차단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의미의 판결인 것이다. 이러한 억지의 인민재판은 국가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판결문에 적힌 논리도 코미디 그 자체로 보인다.
5. 역사바로세우기 판결의 해학적 억지들
판결1. “1980년 정승화가 합수부에서 했던 진술은 고문에 의해 강제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무효다.”
이는 과거사위원회 들이 과거의 간첩사건을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연구해보면 정승화는 분명한 유죄로 판단된다.
판결2. “정승화가 10.26밤 김재규를 안가에 정중히 모시라 한 것은 김재규가 권총을 가지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이었다고 한 법정진술은 설득력이 있다.”
“정중히 대하라”는 명령을 “권총을 소지하고 있을지도 모르니 조심하라”는 뜻으로 알아들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판결3. “12.12 밤, 최규하 대통령은 공관을 경계하는 경비 병력으로부터 공포감을 느꼈고, 밤 9시30분경에 찾아온 6명의 장군들로부터 공포감을 느껴 자유의사를 상실한 채 꼭두각시가 되어 전두환이 원하는 대로 결재를 해주었다.”
만일 최규하 대통령이 이 순간부터 장군들과 군 병력에 주눅이 들어 있었다면 그 후 1980년 8월 16일 대통령직을 사임할 때까지 9개월 10일간 그야말로 군에 주눅이 들어 꼭두각시 노릇만 했다는 뜻이 된다. 이는 최규하 대통령에 대한 인격살인인 것이다. 대통령과 한 방에서 밤을 꼬박 새운 신현확 총리는 1996.7.1. 법정에 나와 장군들은 예의바르게 행동했고, 경계병이 밖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대통령이 경비 병력에 주눅이 들고 6명의 장군들에게 주눅이 들어 장군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재가문서에 재가를 했다면 바로 6명의 장군들 앞에서 밤 10시경에 재가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밤을 새우면서 노재현을 기다렸다가 노재현이 재가서류를 가지고 오자 12.13.05:10경에 서명을 했다. 이 대목은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고집이 세고, 고집을 관철시켰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눅 들린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판결4. “12.12는‘하나회’가 중심이 되어 군권을 장악하려고 사전 계획 하에 저지른 쿠데타 사건이다.”
30단에 있었던 9명의 장군들 중 하나회 장군은 노태우, 박준병, 박희도 3인 뿐이다. 최세창, 장기오, 백운택은 육사출신일 뿐이고, 유학성, 차규헌, 황영시는 4년제 육사를 나오지 않은 원로급 장성들이었다. 9명의 장군 중 3명만이 하나회 멤버였다. 또 쿠데타를 하려면 처음부터 무시무시한 병력으로 시작할 것이지, 6명의 수사요원을 가지고 총장에게 가서 수사실로 가자고 조르는 쿠데타는 세상에 없다.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면 대통령 재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윤성민과 장태완이 병력을 출동시키고 난동을 부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초저녁에 병력을 동원하여 진압했을 것이다. 쿠데타의 주모자가 대통령에게 가서 재가를 요청하고, 대통령과 함께 노재현 장관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대통령과 마주 앉아 시국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앉아있었으며, 새벽 5시까지 노재현 장관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기록들을 보면 30경비단에 모였던 9명의 장군들 중 정승화를 연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오직 노태우 한 사람 뿐이었다. 게엄사령관 정승화를 연행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사다. 이런 극비의 계획을 9사람이 모여 사전에 계획하였다면 이는 정신 나간 짓이다.
김재규가 박대통령을 살해하는 것도 생명을 건 거사였다. 김재규는 신문조서에서“역사상 2인 이상이 사전에 모의한 거사가 성공한 예가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사랑하는 두 비서(박선호, 박흥주)에게도 거사 30분 전에 곧바로 집행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판결5. “이학봉과 전두환이 사전에 쿠데타를 모의했다”
이학봉은 전두환의 부하다. 이학봉은 전두환에게 정총장의 연행조사를 여러 차례 건의했고, 전두환의 명령에 의해 연행계획을 수립했다. 업무수행을 놓고 재판부는 전두환과 이학봉이 쿠데타를 위해 사전 모의를 했다는 것이다.
판결6. “정승화가 전두환을 합수부장에서 해임시켜 동경사(동해안경비사령부) 사령관으로 전보 발령하려 하자 전두환이 선수를 쳐서 12월12일에 정승화를 불법 납치하였다.”
9명의 장군들이 전두환이라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전에 쿠데타를 모의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과, 하나회 장교들이 인사 적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사전에 모의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 두 가지 중 하나만 옳다고 해야지 두 가지 모두가 다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재판부는 이 두 개가 다 옳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학봉의 반복된 건의에 의해 전두환이“그럼 연행하자”이렇게 결심한 날이 12월6일이었다. 정승화와 노재현이 골프를 치면서 전두환을 전보시키자는 이야기를 주고받은 날자는 12월9일이었다. 재판부 판결문에 의하면 12월9일에 나눈 이 대화를 점쟁이처럼 3일 전인 12월6일에 전두환이 알아가지고 선수를 쳐서 정승화를 연행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판결7. “5월17일, 비상계엄전국확대 조치를 가결하기 위해 중앙청에 모인 총리와 장관들은 집총한 경비병들에 주눅이 들고 공포감에 싸여 만장일치로 가결했기에 무효다.”
대한민국 총리와 장관들은 비상시만 되면 주눅이 들고 공포에 싸인다는 뜻이다.
판결8.“10.26의 지역계엄을 5.17에 제주도에까지 확대한 것은 그 자체가 폭력이고, 그 폭력을 내란의 마음을 가슴속에 품은 신군부가 껍데기 대통령을 도구로 이용해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이다. 계엄령의 선포는 그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행위이고 계엄업무에서 총리와 내각을 제외시킴으로써 국민은 물론 총리 내각 등 헌법기관들까지도 공포감을 가지게 되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기에 계엄령 확대조치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5.17 조치에서 가장 큰 것은 5월22일 전국적으로 폭력 시위를 벌여 최규하 과도 정부를 뒤엎겠다는 김대중과 그의 추종자들을 긴급체포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대중 등이 5월22일 검은 리본을 달고 전국적으로 일으키는 폭력시위를 그대로 두었어야 한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
판결9.
제2심:“광주시위대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결집된 준 헌법기관이다”
제3심:“광주시위대는 전두환의 내란음모로부터 헌법을 수호한 결집이다. 최규하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까지 직접 챙긴 광주작전이긴 하지만 최규하 대통령이 신군부의 5.18진압과정을 보고 놀라 공포감에 휩싸여 대통령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통령은 껍데기에 불과했기에 대통령 재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대통령이 서명한 것은 신군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앞뒤가 맞지 않다. 최규하는 어차피 바지이고, 바지에게는 처음부터 통치기능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그런 바지가 5.17과 5.18 진압작전을 보고 새삼스럽게 통치기능을 잃었다고 판결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부는 준헌법기관에 해당하는 5.18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한 20사단 사단장 박준병에 무죄를 선고했다. 똑같이 광주사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했지만 박준병에게는 내란하려는 마음이 없었기에 무죄가 되고, 신군부에는 내란하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유죄가 된다고 쓴 것이다. 순수한 군인 신분으로 5.18 시위를 진압한 것은 무죄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5.18 시위가 합법시위라는 뜻이 암시돼 있는 것이다. 수시기록을 보면 신군부가 광주작전에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고, 광주작전의 지휘계선 상에 있었던 이희성 계엄사령관과 소준열 계엄분소장은 광주 작전에 신군부가 개입한 바 없다고 잘라서 증언했다. 신군부의 마음을 관심법으로 보니 내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판결10.“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법률도 아니고 헌법도 아닌 '자연법'에 의한다.”
현행법과 헌법으로는 이른바 신군부에게 유죄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자연법에 의해 유죄를 내렸다는 것이다. 자연법이라는 것은 사회인식법이요 이는 곧 여론법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인민재판인 것이다.
판결11.“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착안하지 않은 분야들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건의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망을 얻어 대통령에 오른 것에는 처음부터 반역의 뜻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법논리에 의하면 아이젠하워는 구주군 사령관으로 명성을 얻어 그 명성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맥아더는 아시아의 영웅이었지만 대통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역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기에 지혜를 짜내서 국가를 구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다.
“정호용은 광주진압의 총사령관이라 내란목적살인죄의 주범이고, 12.12에는 직접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신군부 중의 한 사람으로 전두환을 추수하며 부하뇌동한 죄가 인정된다”
하지만 이는 진실이 아니다. 정호용은 12.12에도 관여한 바 없고, 5.18에도 관여한 바 없다. 정호용은 특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단지 7개 공수여단을 전투준비상태로 양병하였고,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그가 거느리고 있던 3개 여단을 육군본부가 보내라는 곳으로 보냈을 뿐이다. 그리고 3개공수여단은 육군본부가 명하는 대로 광주로 이동하여 광주지역의 작전을 관장하고 있던 31사단 사단장 정웅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육군본부 작전명령에 따라 그가 키우고 있는 병력을 정웅 소장에게 파견시켰을 뿐, 실제로 공수부대를 시위진압 작전에 투입시키고, 이들에게 과격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도록 구체적인 작전 명령을 내린 사람은 정웅이었던 것이다. 과잉진압의 책임은 정호용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정웅에게 있었다. 과잉진압의 원흉이 정웅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정호용은 광주시위를 직접 진압한 바 없고, 정 웅과 박준병은 직접 진압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박준병 제20사단장이 광주시위를 진압한 것은 정당하고 판결했고 정웅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판시했다. 똑같은 재판부가 정호용을 벌줄 때는 광주시위대가 준 헌법기관이라 해놓고, 박준병에 무죄를 줄 때에는 광주시위대가 진압돼야 할 불법집단이라 판결한 것이다.
6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이 무효인 이유
판결이 무효라고 생각하는 이유
1. 5.18특별법은 공소시효를 무시하자는 초헌법적 위헌작품이었다. 이것이 1995년 당시의 법조계의 지배적인 여론이었지만 헌법재판소는 김영삼에 아부하고 굴종하는 자세로 5.18특별법의 위헌성을 부결시켰다. 5.18특별법을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재판관들을 여러 차례씩 설득하고 비밀회의도 하면서 표결한 결과 9명의 심판관 중 5명이 5.18특별법은 위헌이라고 했고, 4명이 합헌이라고 했다. 미국 같았으면 이런 5:4라면 위헌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한국에서는 6:3에 의해 결정된다. 헌법재판소가 김영삼에 아부했던 모습들이 당시의 보도들에 잘 나타나 있다. 노무현에 아부했던 헌법재판소의 모습은 전효숙 사건에서도 극화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5.18특별법은 정치적으로 밀어붙인 반헌법적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2. 1980년에 정승화는 내란방조죄로 형을 받았다. 그런데 1996년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서는 재심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승화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전두환 등에게 반란죄와 내란목적 살인죄를 선고했다. 재심절차 없이 다시 재판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법 절차상 있을 수 없는 파행이다. 더구나 12.12사건에서 정승화에 무죄를 선고한 이유와 전두환에게 반란죄를 선고한 이유가 실로 가관이었다.
3. 5.18광주사건을 놓고 1996년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당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두 개의 판결문이 존재했다. 5.18은 김대중이 최규하 과도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일으킨 내란음모였다는 1980년의 판결이 역사바로세우기 당시까지 유효한 상태에서 역사바로세우기 재판부는 5.18을 전두환 등이 국권을 찬탈하기 위해 일으킨 내란목적 살인 사건이라는 정 반대의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1996년 당시에,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음모사건이기도 하고 동시에 전두환이 일으킨 내란목적 살인사건이기도 한 것이다. 법 세상이 엉터리 공사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4. 증거가 없을 때는 관심법, 적용할 법이 없으면 여론법으로 재판을 했다. 제2심 판결문에는 헌법 위에 존재하는 자연법(국민인식법=여론)으로 재판을 했다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에 온갖 해학적 판결문들이 끼어든 것이다.
무너진 公權力을 어떻게 回復할 것인가? 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 국제현대사연구소장
I. 문제의 제기
흔히들 한국사회의 두드러진 특징을 지적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民主化에 滿開에 따른 公權力의 붕괴현상”이라고 말할 것이다. 공권력의 붕괴된 시점은 언제이며,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었는가? 여기서 언급한 민주화의 만개란 정도에 지나친 민주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단적으로는 급속한 좌경화 현상을 좋은 의미로 말한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한국사회의 급속한 좌경화 과정은 5.18광주사태의 발생과 그 이후 그 사건의 뒤처리 과정에서의 후유증으로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다. 경찰이나 군대라는 공권력은 사회질서의 안전판이다. 공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복종심으로 사회적 공공질서가 유지된다.
12.12와 5.18이전에는 군대나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혐오의 대상도 아니었고 매도당하지는 않았다. 많은 국민들은 한국전쟁에서 공산군으로부터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켰고 베트남전쟁에서 근대화에 기여한 가장 애국집단이 군대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히 5.18이후 군대와 경찰이 민중의 적으로 인식된 것이다.
이런 군대를 대표하는 공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심은 12.12-518에 이르는 일련의 미증유의 국가적 위기의 와중에서 군민간의 유혈충돌로 민심이 크게 이반했기 때문이다. 그 민심이반은 80년초에 치룬 12.12-5.18사건들에 관한 재판의 판결들이 다시 90년대 중반기 질풍노도같이 밀려드는 민주화와 과거청산이라는 대중적 욕구에 밀린 나머지 김영삼 문민정부는 끝난 판결문을 재거론하여 재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80년초의 재판 결과가 97년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한 사건을 두고 두 번 재판하는 일이 생겨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긴 것이다.
그리하여 80년 국가의 혼란을 수습했던 전두환 장군을 위시한 신군부 인물들이 충신에서 내란을 일으킨 반란 모의자가 되어서 평생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모든 훈장까지 박탈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심지어 그들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었던 무공훈장까지 박탈 당했다. 그와 반대로 97년의 대법원은 5.18관련 무장시위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민주화로로 위장한 좌경세력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한국인들이 인식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①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장기지속적인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범주내에서 대중에게 참여를 권고하면서 여론을 불러일으켜서 정치권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평화적인 운동을 말한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 좌파정부하에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가 변질되었다. 민주화심의위는 활동근거를 위해 「민주화 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은 ②“1969년 8월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실제로는 ‘반헌법적 사회주의’나 ‘주사파 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인정하는 민주화란 ③“공산정권의 수립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비합법적이건 폭력까지 동원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공산통일을 목표로 한 것”이다. 분명한 점은 ①과 ②는 너무 이질적이라는 것이다. 어느 쪽이 더 대한민국의 헌법과 가치관에 적합한 것인가를 독자들에게 묻고 싶다.
II. 공권력의 무너지는 과정과 좌파 운동권의 급성장
93년에 출범한 한총련(87년 결성된 전대협의 後身)의 강령을 아래 표에서 살펴보면 북한의 대남혁명노선과 거의 유사한 점을 알 수 있다.
구 분
|
한 총 련
|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
기본적 세계관
|
주체사상
|
주체사상
|
한국사회 평가
|
식민지 半자본주의 사회
|
식민지 半봉건사회⇒식민지 半자본주의 사회(70.2)
|
혁명성격(전략)
|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NLPDR)
|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NLPDR)
|
당면 (대남)투쟁과제
|
자주·민주·통일 (구국운동의 좌표)
|
자주·민주·통일 (구국운동의 강령)
|
3대 투쟁목표
|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투쟁 (선미제축출후 파쇼타도)
|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 통일투쟁(선미제축출후 파쇼타도)
|
혁명역량 편성
|
주력군: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진보적 지식인 보조역량: 각계각층 민중
|
주력군: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보조역량: 각계각층 인민
|
통 일 관
|
(사상과 이념과 제도를 초월한) 연방제통일 1민족1국가2체제2정부
|
(사상과 이념과 제도를 초월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 1민족1국가2체제2정부
|
주요 주장들
|
미군철수, 핵무기 철거, 팀스피리트훈련 중지,국가 보안법 철폐, 통일인사석방 ,평화협정체결, 95년통일원년, 전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소집
|
左 同
| <한총련의 투쟁노선과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비교표>
북한의 대남혁명전위대인 민민전방송이 발표하는 지령문은 다음과 같은데, 한총련의 노선은 이를 그대로 수용, 동조하고 있다.
그 지령문 내용은 첫째, 반미자주화투쟁으로 주한미군 철수,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미국의 내정간섭 반대, 수입개방압력 분쇄. 둘째, 반파쇼민주화투쟁으로 신한국당 장기집권 저지, 공안통치 분쇄, 안기부·기무사·경찰 등 폭압기구 해체. 셋째, 조국통일투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인사 석방, 불가침 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연공연북 의식 확산, 연방제 통일방안 합의 등을 설정했다. (현재까지 이들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는 괄호안에 O, ⅹ, Δ표로 표시해 보았다.)
90년대 한총련의 투쟁 목표
|
2009년 현재 좌경화 실태
|
1. 주한미군철수
|
Δ
|
평택으로 이전
|
2.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
Ο
|
키리졸브 훈련이 있었지만 중단 상태
|
3. 미국의 내정간섭 반대,
|
Ο
|
완전히 실행됨, 내부적으로 자주권확보
|
4. 수입개방압력 분쇄
|
Δ
|
완전한 개방은 이루어지지 않음
|
5. 신한국당 장기집권 저지
|
Ο
|
정권교체 대성공, 김대중-노무현 좌파 정부탄생
|
6. 공안통치 분쇄
|
Ο
|
공권력의 무력화와 폭력시위의 일상화 로 대성공
|
7. 안기부·기무사·경찰 등 폭압기구 해체.
|
Δ
|
군경검의 공안기구 대폭 축소, 무력화
|
8. 국가보안법 철폐
|
Δ
|
완전 철폐에 이르지 못했지만 거의 반 신불수상태. 검찰이 법원에 기소해도 증거불충분 등 ‘무죄판결’ 남용으로 거 의 처벌하지 않음.
|
9. 통일인사 석방
|
Ο
|
간첩과 비전향장기수 남북화해 명분으로 북송, 폭력사범을 제외한 좌경인사는 거의 석방. 송두율의 구속, 석방, 출국조치
|
10. 불가침 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
X
|
유일하게 이루지 못한 과제
|
11. 容共聯北 의식의 확산,
|
O
|
좌경서적의 대량 출판(태백산맥), 좌경영화(동막골 웰컴투, 괴물, 화려한 휴가)과 언론방송의 장악으로 청소년과 안방을 좌경화하는데 대성공(MBC촛불시위 방송)
|
12. 연방제 통일방안 합의
|
O
|
김대중과 노무현의 6.14-10.4남북공동선언. 민노당과 친북좌파 단체의 평양연석회의와 금강산에서 6.15-10.4실천 합의. 매년 6.15행사와 국가예산 보조..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2항 중에서 무려 7항이 Ο표로 대성공을 달성했으며, Δ표로서 반쪽의 성공을 달성한 경우는 1,4,7,8 항목이며, 목표가 실패한 유일한 경우로 10항 ‘불가침 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이다. 약 80%의 좌경화가 달성된 수치인데. 이 정도면 좌파의 대성공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한국사회는 2009년 현재 한총련이 줄기차게 주장한 투쟁목표를 통해서 얼마나 좌경화가 잘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오죽하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중앙방송에서 “우리 편이 청와대를 점령했다”고 쾌재를 불렀을까?
1983년 12월 정부는 학원자율화조치 이후 1984년부터 학도호국단을 폐지하고 총학생회가 부활되었다. 친북, 반미 성향의 운동권은 대학을 위시한 캠퍼스에서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대중성 확보에 성공하게 된다. PD와 NL계로 나뉘었으나, 주도권이 주사파인 NL계로 옮겨지게 되었다. 남한 학원가의 주사파 헤게모니 현상으로 북한은 더 이상 남한에 간첩을 파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주체사상이 운동권의 헤게모니를 장악함에 따라서 남한에서 대규모로 자발적인 간첩을 양성하는 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강길모의 증언).
80년대와 90년대는 좌파와 운동권들의 투쟁이 가열되었으며, 88올림픽을 거치면서 경제성장에서 자신감을 자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서 군부출신 정치인들에 대한 일반대중들의 싫증이 종폭되면서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커지게 되었다. 이런 여론의 흐름을 긴밀하게 포착한 좌파와 운동권들은 민주화 구호를 내걸고 합법적이고 또 비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정부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 와중에서 많은 시국·공안사건들이 발생했다. 주요 시국․공안사건들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 김근태 고문사건 85.10.29: 민추위 깃발사건에 전 민청련의 의장인 김근태가 문용식(서울대 국사 3휴)에게 민족민주혁명 이념교양을 한 혐의로 연루되어 구속·고문을 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5공의 정치적 위기를 불러왔다. 강준만(전북대 신문방송학) 교수의 <한국 현대사 산책>에서는 '1980년대 편-'깃발사건'과 김근태 고문사건'에서 1985년 12월 법정에서 있었던 김근태 의원의 진술을 소개한다. "5공 치하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시국사건이 그랬듯이 이 사건(깃발사건) 역시 고문에 의한 조작이었다"며 "이 진술(김 의원의 진술)은 5공의 야만성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다". 90년대 후반 강준만 교수는 <김대중 죽이기>를 통해서 보수논객과 조중동을 무차별 공격하면서 ‘김대중 살리기’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 박종철 고문사망사건, 87.1.14; 치안국대공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으로'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말이 회자되었으면 5공의 몰락을 가져온 결정적 사건이다. 박찬종은 인권변호사로서 민주화추진협의회의 인권옹호위원장으로 박종철 사인(고문)을 규명해 세상에 알렸다. 당초 경찰은 단순쇼크사로 발표했으나, 물고문과 전기고문의 심증을 굳히게 하는 검안의의 증언이 보도되자 경찰은 자체조사에 나서 사건발생 5일 만인 1월 19일 물고문사실을 공식 시인하는 한편 담당 경찰관들을 구속했다. 이에 따라 정국은 고문정권 규탄 및 민주화투쟁에 들어갔으며, 6월항쟁으로 이어졌다.
- 직선제 쟁취를 위한 87.6월 항쟁; 노태우의 직선제 수용을 선언한 6.29로 새헌법하에서 대선이 있었고, 노태우 후보가 양김의 분열을 이용하여 야당을 물리쳤다. 노태우 정권이 들어섰지만, 정국의 불안이 가중되고 학생과 노동자의 빈번한 시위로 사회적 혼란은 심화되었다.
- 동의대 경찰관사망사건, 89.5.3; 민가협 회원들이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을 눈알을 후비면서 국회의사당에서 폭행한 사건의 발단이 된 '부산 동의대 사건'이란,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 캠퍼스에서 입시부정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농성에 돌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5명의 전투경찰을 중앙도서관에 납치한 대학생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 등으로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0면이 중화상을 입은 사건을 말한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 말기인 2002년 5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 사건 관련자 46명을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해 버렸다. 그중에는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까지 포함됐고 1인당 평균 2500만원 정도의 보상금도 지급됐다. 이에 경찰관 유족들이 격렬하게 항의했다.
- 강경대 사망사건 1991. 4. 26: 명지대 강경대 군이 학원자주화 투쟁을 총학생회장 구출 투쟁 및 노태우 군사정권 타도' 시위 중 전투경찰의 공격에 뇌출혈로 맞아 죽고 서울구치소의 시국사범들이 5월 1일 단식투쟁에 돌입하였다. 5월 20일 망월동에 묻혔다.
- 윤이병 프락치 사건 1990: '국군 보안사가 좌파성향의 민간인과 반체제인사들을 대상으로 동향파악 및 사찰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폭로한 사건이다. 1990년 7월 군복무 중 소위 '혁노맹(혁명적 노동자계급투쟁동맹) 사건' 피의자로 보안사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윤석양(당시 이병, 24세, 외대 러시아과 4년 제적)씨는 보안사로부터 프락치 권유를 받고 혁노맹 조직원 검거와 관련해 방첩2과(분석반)에서 수사협조를 해왔다. 그러던 중 9월 24일 보안사 서빙고분실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탈출한 윤씨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에 은신했고 10월 4일 '양심선언'을 통해 “보안사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동향파악 및 사찰활동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종구 국방부장관은 10월 22일 국회 국방위에서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연말까지 보안사 서빙고분실의 폐쇄, 하급부대까지 배치돼 있는 보안반의 철수, 지방 보안파견대의 폐지 등과 함께 보안사 개편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군보안사령부'는 91년 1월1일부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좌파들은 이 사건을 철저하게 활용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이용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좌파가 득세하는 토양을 만들어주는데 기여했으며, 공안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을 좌파들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정치·쟁점화하는데 성공했고, 좌파 언론매체들이 함께 춤을 추면서 윤석양을 국민영웅(?)으로 만들었고 공안당국의 기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최종적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사찰대상이 된 인물들의 일부는 언론매체를 타고 더욱 주가가 올라 국가적 인물(?)로 신분이 상승되었다. 그 사찰대상에 후일 대통령이 된 김대중, 노무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반 국민들은 분기탱천하여 그것이 내포한 함의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이것에 이용당하여 한국사회의 좌경화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미 80년대말부터 90년초에 좌경세력이 극성을 부리고 공안사건이 꼬리를 몰고 발생하고 있었다. 89년에 전농, 전민연, 전교조, 90년초에는 전노협 등 좌익세력이 창립되어 힘을 결집했었고, 그해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이 불법으로 방북하였으며, 서경원 의원이 간첩 및 밀입북 혐의로 체포되는 등 국가보안법의 집행이 없다면 사회기강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만큼 한국사회는 좌경화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노태우 정부의 좌파 진압방식은 강경진압-구속수감-특별사면을 반복했다. 문제는 전향의 확인없이 재범에 대한 대책없이 사면한 것이다. 노태우 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각 계층의 화해 차원에서 8.15에 많은 시국사범을 방면했는데, 감옥에서 풀려난 일부는 좌경학생운동과 극렬노동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후일 다시 세력을 결집하여 오늘날 민노총과 전교조의 핵심일꾼으로 성장하였다. 좌익의 실체를 모른 정치지도층의 설익은 판단력과 유화책이 화근을 키운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의 별명은 ‘물태우’가 되었고, 후반기에는 레임덕 현상이 극심했다. 박태준과 박철언을 중심으로 한 민정계의 보수파와 김영삼을 주축으로 한 민주계 좌파와의 권력투쟁으로 내홍이 심화되었다.
대선이 가까와지자 북한의 대남공작부는 운동권에게 향후 당선 가능성이 있는 양김(김영삼과 김대중)씨에게 성향과 친밀도에 따라서 나뉘어서 접근하도록 비밀지령을 내렸다. 비록 김대중 주변에 포진한 좌파들은 패배의 쓴 잔을 마셨지만 김영삼 후보의 선거운동에 돌입한 좌파들은 그들을 비호․옹호하는 보호막, 宿主의 확보에 성공하였다. 김대중과 김영삼의 지적, 사상적 차이점은 다음의 증언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DJ와 YS를 만나보니, YS는 북한이나 주사파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몰랐다. 그러나 DJ는 당시 주사파들이 밤마다 듣던 이른바 ‘한민전, 구국의 소리 방송’에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주사파 핵심 대외연락책의 증언-강길모의 傳言, 지만원 III, 271)
93년 김영삼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청와대와 장차관 고위직에 고참좌파와 운동권들이 깊숙이 침투하게 되었다. 그 증거로서 취임초기에 김영삼 대통령은 흥분한 나머지 행한 “민족이 동맹보다 우선이다”라는 연설 속에 나타난 좌파의 영향력이 바로 그것이다. 93년에는 부총리 겸 통일부장관으로 한완상 운동권 교수가 발탁되는 등 통일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규모가 커졌다. 그는 이인모를 북한에 보내는 최초의 햇볕정책을 실천에 옮겼다. 북한문제전문가 이명명교수는 이 당시를 “현재의 한국은 地上의 김영삼 정권과 지하의 한민전 지도부가 병립하고 있는 이중 권력 상태‘라고 단정지었다.1) 이점에서 김영삼정부의 상황은 1917년 10월 레닌의 볼세키비 혁명을 불과 몇 달 앞두고 혼란에 직면한 케렌스키 임시정부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
김영삼 문민정부시절, 북한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었다. 통일부 공식집계에 의하면, 95-96년까지 2조3,685만달러, 97년에만 4,723만달러가 지원되었다. 이 액수는 비록 IMF시절이라 하더라도 김대중 정부하에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지원한 액수보다 많은 금액이다(김대중의 평양행으로 지불한 5억달러는 제외). 김영삼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북핵문제가 불거졌을 때,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는 미국측의 무력공격에 결사반대하는 ‘뜨거운 민족공조’의 모습도 보였다.
90년대는 운동권들의 인기가 상종가를 쳤다. 좌파언론과 방송이 이들을 ‘민주화투사’로 만들었고 시대의 영웅으로 분장시켰다. 80년대에 투쟁한 운동권들은 9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의 각계각층의 요직에 침투하였다. 방송언론에 침투하여 여론을 유리하게 조작하였다. 간첩과 시국사범들은 죄가 없는 데 군부세력이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공권력의 만용이요 용공조작행위였다는 것이다, 1981년 연좌제 폐지를 기회로 해서 고시에 패스, 사법부에 침투하여 민주화운동으로 위장한 좌파세력에게 유리한 판결을 조정하게 된다. 작년 촛불시위에 가담자에 지나치게 형량을 가볍게 솜방망이식 판결한 것도 법원이다. 결국 폭력시위의 악순환만 거듭하게 된다. 이리하여 90년대 노태우-김영삼 정부를 거치면서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의 탄생을 위한 모든 인적, 물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 좌파집권의 길을 연 김영삼 문민정부: ‘신한국건설’이라는 거창한 정치구호를 내걸고 출범하여 개혁조치를 실시한다고 한 것이, 임기가 남은 육군참모총장의 갑작스런 해임과 하나회 인맥의 숙청이었다. “느그 별 떨어지는 것보고 놀랐재.”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외출하는 것을 금했으니, 시민들은 현역군인인 줄은 짧은 머리를 보고서야 알았다. 군대문화는 철저히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 민족정기를 세운다고 멀쩡한 중앙박물관이 된 중앙청이 철거되었고, 남산의 외국인 아파트를 폭파하는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또 93년 8월 12일 전광석화같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는데 그 와중에서 1995년 노태우 비자금 문제가 터져나오자 5공청산을 요구하는 운동권과 이에 동조하는 대중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김영삼은 5.18재조사를 명했으며, 96년 12월 5.18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2년이상의 국력을 소모하였고, 드디어 기아자동차 부도사태와 한보사태가 터졌다. 여기에 김현철의 국정개입문제로 김영삼 대통령이 대국민사과성명을 발표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외환위기로 인해 IMF 관리체제를 수용하였다. 민주계는 보수파 김종필계를 축출하였으며, 후보단일화를 둘러싼 이회창과 이인제간의 분열로 이인제는 탈당하였다. IMF에 대한 책임론과 집권당의 분열로 인해 정권은 마침내 선거를 통해서 처음으로 김대중을 주축으로 한 좌파의 수중에 넘어갔다.
- 김대중의 조심스런 친북정책과 햇볕정책의 시동; 보수의 반발을 우려하여 낮에는 친미, 밤에는 친북정책의 이중성을 보인다. 대한민국의 과거 실적에 대한 自己否定 작업으로서 청산(과거 역사와 정권의 정통성 부정), 개혁(공안을 담당한 반공우익세력 제거), 통일(낮은 단계의 연방제 실천)의 3대과제가 하나씩 추진되었다. 안기부장 권영해를 전격 구속했으며, 600명이 넘는 공안 베테랑들이 안기부 개혁이란 미명하에 숙청되었다. 군·검·경에서 공안기능이 대폭 축소되었다. 또 통일부장관에 친북파 임동원과 정세현을 임명하여 본격적으로 대북퍼주기 사업이 통일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2000년 정상회담의 대가로 김정일의 비밀구좌에 5억달러를 상납하고 평양행 초대장을 얻을 수 있었다. 그 덕분에 김대중은 꿈에 그리던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게 되었고 국민적 지지의 자신감을 회복한 김대중은 후반기에 과감한 친북정책을 추진한다. 김대중 정부는 공동선언 제3항에 따라서 2000년 9월2일, 63명의 북한공작원을 북송했다. 그 중에는 1980년 오사카의 중화요리사 하라 타다아기를 납치하고 하라씨 행세를 했던 신광수도 포함되어 있었다.2)
1998년 현대아산으로 하여금 북측에 비싼 입산료(1인당 100달러)를 지불하면서까지 금강산관광을 주관하게 하였고, 현대와 대우 등 대기업에게 북한 투자를 강요하였다. 전교조와 민노총을 합법화시켜서 초중고 교육기관에서 좌파의 사상을 주입하여 한총련에 동조하는 청소년들을 합법적으로 양성하는 체제를 갖추었고, 한국노총을 어용노조로 공격하여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확보하려했다. 공안사범에 대한 사면이 지속되었다. 92년 남파간첩 이선실이 조직한 중부지역당사건에 연루된 김낙중과 황인오·인욱 형제와 손병선 등 간첩과 공안사범 103명이 ‘양심수’라는 이름으로 98년에 사면되었다3). 2000년 8월, 국무총리실 산하 「민주화 운동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 심의위)가 설립되어 향후 대한민국에 반대한 반체제 내지 주사파 운동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시켜 물의를 빚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 노무현의 노골적인 친북정책; 큰 특징은 밤낮으로 노골적인 친북정책을 추진하여 김대중 시절에 두 배에 이르는 액수를 대북지원에 사용했다. 청와대에 안희정, 이광제 등 주사파들이 대거 기용되었고, 전국연합 전현직 간부들이 국회의원과 공직에 다수 진출하였다. “국회의원 보좌관, 사무처 직원 등으로 국회에 들어가 있는 전대협 출신들이 150여명, 청와대 직원 350여명 중에서 80여명이 전대협 출신”(데일리안, 「한국 최대 기득권집단 전대협동우회」2004.11.18)이었다. 국가정보원과 공안기관의 축소 및 무력화가 구조화되었으며, 통일부는 햇볕정책의 가속페달을 밝았다.
2003년 3월 21일 노무현 정부는 고건 총리와 박원순 주재하에 4.3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했고, 같은 해 10월 31일 노무현이 제주도민에게 4.3사건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서 공식 사과함으로써 4.3의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졌다.
2006년 열우당의원 한명숙씨를 국무총리로 임명했는데, 한 총리와 그의 남편 박성준은 1968년 통일혁명당(통혁당)사건에 연루되어 한 총리는 징역1년,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1979년 「크리스찬 아카데미」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처벌받았다. 한명숙의원은 총리임명을 받을 때까지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고수해 온 인물이었다. 통혁당 최고간부 신영복에게 포섭되었던 남편 박성준은 1981년 출소했고 이후 2006년에는 성공회대 NGO대학원 겸임교수로 취업했고, 평택미군철수운동을 주도한 배후인물로 지목되었다.
2007년 일심회 간첩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려던 김승규 국정원장이 청와대의 압박을 받고 옷을 벗었다. 김대중 정부시절의 두 배에 이르는 대북지원이 추진되었고, 품목도 시멘트와 강철 등 전략품목에까지 이르렀다. 금강산관광행도 언론을 통해서 국민총동원령을 내리면서 붐을 조성하게 된다. 비싼 관광요금으로 인해 국민들의 참여가 적은데다가 무리한 개발투자에 북한의 과도한 요구에 의해 그룹부도위기에 몰린 나머지 정몽헌 회장은 2003년 8월 의문투성이의 자살을 하게 된다. 이 사건을 이용하여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관광비용을 대폭 할인하여 초중고교생을 비롯한 온 국민들에게 금강산관광을 부추겼다. 정 회장이 사망한지 1년만에 입산객 100만명의 돌파를 이루었다.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 확대와 조직과 예산 규모가 확대되었고, 북한으로 통행출입을 전담하게 된다. 교육부에 좌파-관료연대를 형성하여 좌파시민단체에 대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수많은 친북성향의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위원의 구성원들은 거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의 출신들로 구성되었다. 민주화심의위는 주사파, 공산혁명 활동관련자와 반미운동가로서 폭력시위에서 구속된 좌익사범, 그리고 학내문제로 경찰관이 사망한 5.3동의대사건 등에 대해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하였고, 2006년 4월까지 8000여명의 명예회복 결정을 내린 후 이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전과기록 삭제,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 등 추진하였다. 민주화심의위는 2005년 12월말까지 총 493명(사망자 87명, 부상자 406명)에게 총 254억여 원의 보상을 결정한 바 있다.
노무현 자신이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관하자”고 제의하여 검찰과 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 적용을 무력화시켰다. 2004년 한미군사임무전환에 따라 그동안 유엔군사령부가 맡아오던 판문점 경비 등을 한국군에 넘기고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다. 정전관리 임무도 소멸된 것이다. 또 그해 NSC 사무차장인 이종석이 주도하에 대북선전방송 중단을 위해 방송장비를 휴전선에서 모두 철거했다. 2007년 겨울부터 개성관광을 실시했고, 미국에게 2012년에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요구하여 약속을 받아내었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었고 김정일의 핵개발에 속수무책의 나라가 되어서 안보위기가 가중되었으며 더 나아가 북한에게 모니터링없이 일방적으로 달라는 대로 각종 물자와 막대한 달러현찰을 갖다 바치는 ‘젖소’가 되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김정일의 인질상태가 되었다. 자연히 북한의 탈북자들이 국내에 와서 활동공간이 아주 위축되었다. 자유를 찾아왔는데 오히려 신변의 위협을 받은 많은 탈북자들은 미국으로 가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과거 운동권에 몸을 담았던 사상범들의 전향도 극히 일부에 그쳤고, 눈치를 보면서 처신이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노무현에 적용되는 범죄행위는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와는 비교가 안된다. 죄질이 전혀 다르다. 박연차사건에서 걸린 뇌물죄보다는 북한 김정일의 공산집단을 이롭게 한 이적죄 내지 반역죄가 더 크다고 하겠다.
III. 남한소요사태와 북한 개입의혹과 테러
- “남한의 각종 소요사태의 배후에는 지하당과 북한이 지령이 있었다”(북한전문가 이명명교수).
- 김용규(15년간 암약한 거물간첩),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요사태치고, 지하당 개입이 없는 사태는 하나도 없다.” “민주화는 60년대부터 북이 남한의 불만세력을 선동하기 위해서 사용한 위장용어였고, 남한의 민주화운동은 북의 지령이었으며, 남한에의 민주정부 수립은 김일성의 목표였다. 5.18을 북한에서는 5.18민중항쟁이라 부른다. 4.19도 5.18도 북의 공작에 의해 야기된 필연적 결과였다. 김대중은 북이 키웠고, 호남은 적화통일의 전략적 거점이었다. <소리없는 전쟁> (지만원, III, pp.193-94),
- 김일성의 비밀교시(탈북한 북한간부들의 증언과 비밀자료로 엮은 것)
<결정적 시기>
(1976년 8월 대남공작원들과의 대담)
결정적 시기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혁명정세는 오직 혁명가들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성속되게 됩니다....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각종 형태의 대중투쟁을 적극 조직 전개하여 적들의 강경 탄압을 유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위도중 경찰에 의해 살해된 것처럼 위장하여 자해공작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시위 군중들이 동료들의 피를 보게 되면 더 격렬하게 일어나기 마련이다.
(1974년 1월 대남담당요원들과의 담화)
결정적 시기가 조성되었다고 해도 그 시기를 포착하지 못하면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4.19때의 교훈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선혁명을 모스크바에서 지도할 수 없듯이 평양에 앉아서 남조선혁명을 지도한다는 것은 혁명의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 북한이 개입한 테러사건
- 버어마 아웅산 테러사건: 북한 간첩에 의해 고위 공직자들의 폭사하는 참변
- 김현희 KAL기 폭파사건 87.11.29: 김현희는 평양 출생의 북한 공작원이며, 88올림픽을 앞둔 서울에 침투해 87년 대한항공 858편을 폭파시켰다.
- 1987년 88올림픽 테러사건(불발).
- 5.18광수사태에서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의혹에 대한 탈북자들의 증언: 5.18단체는 의혹을 최초로 거론한 북한군 탈북자들을 고소고발하지는 않고 약자인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 올해 예맨에서 남한 관광객에 대한 2차례의 테러-북한과 연계 가능성 배제 못한다.
IV. 정권교체이후 폭력불법시위와 국내외 테러사태
- 촛불폭력시위와 공권력의 피해상황-작년 5월 2일부터 시작된 촛불시위는 5월 24일부터 폭력시위로 변질되었다. 유언비어의 유포, 시위의 폭력성, 반미성향으로 공통점이 있다. 5.18과의 차이점은 촛불시위시 공권력의 자제력으로 인해 엄청난 댓가를 치렀다는 점에 있다.
- 작년 촛불에 반대하는 보수우익단체에 대한 크고 작은 테러가 발생하여 여러 보수인사들이 백주에 부상을 당했다(박찬성, 봉태홍).
- 국회폭력난동사태: 민주당과 민노당이 주도하여 쇠줄로 몸을 칭칭 감았고 몇중 걸쳐서 국회의사당에서 숙식을 하면서 농성에 돌입했다. 민노당 대표 강기갑의원이 공중부양을 하는 등 맹활약이 있었다.
- 용산전철연사대 2009.1.19-20
- 전여옥의원의 테러 2009.2.27: 부산의 민가협 회원들이 국회를 방문하여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에 폭행을 하고 눈알을 파는 등 폭행을 자행했다. 전 의원이 동의대경찰관사망사건이 민주화운동이란 판결에 대해 재심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출하려 점에 대한 불만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부 하에서 공안사범과 간첩혐의자들을 보상하고 친북좌파가 장악한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방이후 공권력에 저항하여 불이익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게하고 재심을 청구한 동기는 긍정적으로 말해서 국민들이 당한 불이익이나 의혹사건에 대해 伸寃을 풀어주기 위해서 국가권력이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일부에서는 있다. 그 결과 의도적이던 아니던 간에 과거의 공권력의 심대한 훼손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한번 재판하여 판결을 내린 것을 특별법으로 재심을 하여 뒤집는 것이 다반사가 됨으로써 추상과 같은 공권력이 질서유지의 요체인데, 이것이 무너졌고 법의 권위가 붕괴되었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책임질 공권력의 행사자들을 罪人으로 만들고 폭력시위자들을 사회정의를 구현할 정당한 행위자로 판결한다면 누가 몸을 던져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몸을 던져 희생할 것인가? 그래서 시민들이 질서의식이 흔들리고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된 것이다.
공안사범을 풀어주고 공안사건의 판결을 뒤집는 행위는 단순히 국민들의 억울한 신원을 풀어주기 위한 의도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좌파정부하에 권력의 핵심에 들어간 친북파 운동권들의 의도적이 사회변혁 목표에 기인한다. 그들의 목표는 남한의 좌경화-연방제-공산화의 3단계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은 대한민국 역사 부정-국가보안법 해체-군·검·경 공안기구의 무력화 및 철폐-한미동맹 해체(주한미군 철수)-남북연방제 실시 등의 수순을 착착 진행하여 대한민국의 해체작업에 매진해 왔었다. 그들의 목표에 응답하면서 가장 열심히 일했던 숙주가 좌파의 도구이며 좌파의 꼭두각시 노무현이었다.
V. 결론: 공권력의 회복과 대응책
과거를 뒤 돌아보니, 친북재야세력과 운동권은 민주화세력으로 철저하게 위장하여 언론의 지원과 여론을 등에 업고 사회의 각계각층의 핵심부에 침투하였고, 마침내 IMF 환란위기를 틈타서 권력을 장악했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의 버팀목이자 중추적 지지세력으로 등장하였고,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노골적인 친북정책과 좌파행각에서 여과없이 그들의 실체가 벗겨졌다. 5공(반공․보수․군부)세력이 퇴조한 이후 사회의 좌경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언론, 방송, 출판계에서 좌파의 영향력이 강세를 보이면서 여론을 좌지우지하자 어느 세력도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민주화로 위장한 좌익의 물결을 막지 못했다. 친북좌파의 핵심에는 김일성-김정일 노선을 맹종하는 주사파가 있었고, 이들이 운동권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앞에서 보았듯이, 친북좌파의 발호와 준동은 공권력의 붕괴현상과 밀접하게 상호·연관되어있다. 공권력이 확고한 시대에는 친북좌파가 설치지 못했다. 과거 80-90년대 20년에 걸쳐 공권력이 점차적으로 무너지면서 좌경세력이 국민들에게 민주화투사로 자신의 정체를 위장하면서 좌파언론방송의 비호를 받으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과정을 분석하여 교훈을 추출한다면 공권력의 회복 해답이 저절로 나온다.
이점과 연관하여 한국현대사의 새로 역사쓰기 작업의 중요성이다. 전향한 운동권의 증언에 의하면, 386운동권들이 대한민국을 절처하게 부정하게 된 최초의 계기는 反韓自虐史觀의 역사서적을 읽고서부터이다. 서방세계에서조차 높이 평가받고 있는 해방과 건국이후의 대한민국의 역사가 청소년들의 역사교실에서 철저하게 부정되고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시대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재해석과 서술작업이 수반되어야한다. 80년대이후 고위공직자 출신들의 용감한 많은 증언이 나와야한다.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보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골프나 칠 때 한가한 때가 아니다. 어떻게 공권력이 무너지면서 친북좌파와 운동권들이 북한 김일성-김정일의 대남지침을 수용하여 대한민국을 뒤집으려하면서 ‘김정일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한다.
5월 2일 촛불집회 2주년, 서울 도심지에서 다시 야간 불법집회가 시작되었다.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일반시민들의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작년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자기반성이 없기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공권력의 회복이 없으면 선진국가나 일류국가, 자유통일의 길도 요원하다는 점을 모든 국민들은 명심해야할 것이다. 폭력시위자들은 경찰과 군대를 적으로 간주하면서 폭력시위가 일상화되었다. 그들은 폭력시위를 통해서 사회불안감을 조성하여 마치 집권층의 국가운영능력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건을 촉발시키면서 그 기회를 악용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더 나아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한다. 5.18이후 80년대에서 유행병처럼 번진 폭력시위행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무너진 공권력 회복을 위한 대응책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로, 국정운영에서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극렬좌익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우선순위가 되어야한다. 폭력이 일상화된 이면에는 국가가 엄벌에 처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기방면-재범의 악순환이 지속된다. 이들은 애당초 애국심은 부족하고 불평불만과 체제변혁의 반역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善處라든가 指導라는 수단으로 순화시킬 수 없다. 이들은 오직 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폭력주동사범들에게 중형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좌익판사들은 작년 촛불폭력시위 주동자들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의 독립이 3권분립에 따라서 존중되어야하지만, 사회정의와 국민정서 그리고 법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 누적된다면 이것은 국민적 公憤을 사게 됨은 물론 집권당의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되기에 당연히 개혁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사법부 개혁이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논의되어야하고,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중대 결단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국가중추부에서 좌파인맥의 청산작업을 서둘러야한다. MB는 경제적으로 세일즈외교나 대외흥정은 잘 하는데, 한반도 좌파와의 전투에 약한 것이 큰 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너무 경제 제1주의에 치중한 ‘경제 살리기’에 바쁘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인적쇄신 작업과 함께 가야 보수층의 지지를 얻고 국정운영에 동력이 붙을 것이다. 자신이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좌파와의 투쟁업무는 좌파와 대북전문가 그룹을 적재적소에 기용·배치하는 인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노무현 정부출범후 청와대 비서실이나 사무관으로 들어간 386운동권 출신들을 잡초를 뽑듯이 빼내야한다. 고소영(고대, 소망교회, 영남인맥) 코드로만 갈 것이 아니라, 가치관과 이념코드에 맞추어야할 것이다.
셋째로, 군부-경찰-검찰 공안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예산을 증액하고 과거 개혁이란 미명하에 옷을 벗은 공안베테랑들을 선별하여 능력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재복직운동을 벌려야한다. 폭력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해야한다. 공안당담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한 인력을 핵심부서로 승진시켜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도 공안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이다. 우선 반신불수가 된 국가보안법이라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여 좌파의 난동을 초기에 무력화시켜야한다.
네 번째로, 공안당국은 작년 촛불시위에 국민들을 선전선동한 MBC PD 수첩의 담당자들은 속히 구속수감해서 엄정한 형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근거가 아주 희박한 정보를 왜곡하여 미국쇠고기-광우병 등식을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 30대 아줌마들까지 유모차를 이끌고 서울 밤하늘에 도심지를 돌아다니게 만들었다. 또 MBC와 KBS는 촛불시위가 마치 정의로운 행사인 양 그들의 주장을 안방에 여과없이 전달하였다. 공영방송의 대국민선동을 감시할 기구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시위진압 경찰과 전경의 대우를 높이고 장비와 예산을 확충하여 신속하게 초동진압으로 시위를 분쇄하도록 장비의 현대화와 인력의 보강 등 각종 행정조치를 마련해야한다. 좌파의 폭력시위가 일상사가 된 시점에서 시위진압의 경찰과 전경들의 수난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금지된 야간시위가 공공연히 행해지면서 공권력을 비웃고 있다. 가락시장의 경찰병원 5.6층에는 중경상 당한 경찰들의 신음소리에 전경 보모들의 울음소리가 그칠 날이 없다. 민주주의를 빙자한 좌경화로 공권력의 무력화, 탈법시위가 일상화되었다.
여섯째, 한편으로는 대국민 설득작업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공권력 집행 사례와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처벌규정과 법원판결을 연구하고 우리 사회와 비교하여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라도 폭력시위를 주동하고 또 가담한 자는 반드시 체포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을 맡을 수 없게 만들며 나아가 일부 기본권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국회폭력사태에 대한 행위자들을 왜 처벌하지 않는가? 이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인정하지 않는 반국가적 불순세력이므로 이들에게 선량한 국민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보장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려면 먼저 이들 반국가반체제세력부터 뿌리뽑아야 한다. 경제문제보다 그런 일을 하라고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였다. 권력을 위임한 것은 이런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시행하라는 것이다. 대중의 인기에 연연하여 불법시위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시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좌파정권이 교체되었지만, 할 일이 더 많아졌다. 이번 촛불1주년기념식에서의 폭력시위를 보았듯이 공권력의 회복 과정에서 상당한 반발과 진통이 수반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10-20년후에 386운동권 세력이 몰락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들의 정리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포스트 386의 부상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향후 정치권의 세대교체와 맞물려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대한 건강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소유한 포스트 386세대의 양성은 저절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보수애국세력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주천 원광대 교수 010-4657-6168]
종교계 좌파들을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李 法 徹(대불총 지도법사)
공산주의와 종교와의 사이는 수화상극지간(水火相剋之間)으로서 공존할 수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대다수 종교인이 신불(神佛)의 가름침을 본받아 실천궁행하지만, 내심 공산주의자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작태를 보이는 일부 종교인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타도하고,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소위 혁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펴는 종교인의 탈을 쓴 공산주의자들이라 할 수 있다.
공산주의자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요, 허망한 말로 인민을 기망하여 인민의 고혈같은 돈을 착취한다고 보고 종교인들을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처럼 정의한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한 땅에서는 으레 종교인들을 인민재판에 회부하여 문죄한다. 첫째, 공개처형 하거나, 둘째, 종교생활을 포기하게 하거나, 셋째, 수용소에 수감하여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상례이다. 또 공산주의자들은 종교시설, 성당, 교회, 사찰 등을 강제 접수하여 국유화하고, 돈벌이 시설로 이용한다. 북한정권이 사찰을 관광지화 하여 돈벌이에 이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한국에는 종북 좌파 목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선양하는 민중신학’이 있다. 종북 좌파 신부들이 외치고 선양하는 ‘해방신학’이 있다. 종북 좌파 승려들이 외치고 선양하는 것은 ‘민중불교’이다. 그들의 논리는 얼핏보면 귀족특수층이 아닌 민초적 고해대중을 위해 신명을 바쳐 운동 하는 것같지만, 속내를 간파해보면 만법귀일(萬法歸一)의 낙처(落處)처럼 김일성 숭배로 귀착된다.
이 글을 집필하는 뜻은, 종교인의 탈을 쓰고서 종교를 말살하는 자들과 손을 잡은 거짓 종교인들을 질타하고, 본분을 깨닫도록 해주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 못하는 선량한 대중에게 종북 좌파 종교인들의 정체를 깨닫기 해주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그러나 타종교의 언급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에 양해를 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필자가 몸 담고 있는 조계종 불교는 종단정치를 하는 소위 정치승려들이 2008년부터 내부문제를 외부로 발설치 못하도록 내규(內規)로 묶어 놓았다. 만약 법규위반시는 중징계를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들이 바라는 통쾌한 진술이 희박할 수 밖에 없다. 깊이 머리숙여 양해를 구하며, 야반삼경(夜半三更), 별전(別傳)을 기약하는 바이다.
“종교계에 포진한 김정일의 충성동이들”
한반도의 공산주의자 수괴는 김일성이다. 김일성은 한반도에 김일성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야욕으로 소련과 중공의 외세를 끌어들여 기습남침, 한국전을 일으키었다. 적화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패주하던 김일성은 중공군의 대거 참전으로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일성은 대한민국을 향한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았다. 줄기차게 대한민국을 향해 무력 도발을 했고, 무장공비를 보내 테러를 자행했으며, 간첩들을 보냈고, 남한내 고정간첩들을 양성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하였다. 그 돈이 정치인, 언론인, 대학교수, 종교인, 등 많은 추종자들에게 지원되었다.
김일성은 한국을 적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남로당원들에게 ‘민주화’를 외치게 하게 한 것이다. 민주화를 좋아하고, 민주화라면 수화(水火)라도 뛰어드는 한국인의 심리를 이용하려는 것이다. 과연 민주화를 외치는 남로당적 정치인들이 국회에 승승장구 입성하였고, 마침내 민주화를 외치던 종북 정치인들이 대통령직에까지 진출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철의 장막이요, 비민주, 무인권의 독재자 김일성이 한국을 적화하기 위해서 ‘민주화’처방을 했다는 것은 아리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으나, 교활한 방편이 아닐 수 없다.
종북 좌파들이 북한정권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민주화 운동에는 또 다른 뜻이 있다. 처음에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지만, 결국은 ‘조선인민민주화’로 귀착하는 것이다. 이제 민주화를 외치는 자에게는 대한민국 민주화인가, 조선인민민주화인가,를 따져 물어봐야 할 것이다. 민주화, 개혁, 진보 등의 용어로 위장한 김정일의 전사들의 위계술에 우리는 과감히 해탈할 때가 되었다.
민주화를 이용하여 미군철수를 하게 하고, 민주화를 이용하여 조국통일지상주의’로 국민들을 선동하여 대한민국을 접수한 후, 쓰레기 청소하듯 2천만명 정도 살육해버린다는 구상을 갖은 김정일에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고 장, 차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고위공무원을 하는 자 등이 부회뇌동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우치, 우매함에 경악을 넘어 격분을 금할 수 없다. 여기에 일부 종북 좌파 종교인들이 자신의 신불(神佛)을 저버리고 김정일이 치는 북장단에 대한민국 배신의 춤을 정신없이 추어대고 있는 것이다.
일부 불교인들도 미국을 통해, 제삼국을 통해, 한국에서 직접 평양으로 날아가 북한정권의 손을 잡고 품에 안겨 김일성, 김정일의 조국통일안에 박수를 보내고 추종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한국불교계에 종북 左派는 존재 하는가
한국불교의 사찰은 예나 지금이나 소나기를 피하는 정자(避雨亭)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 운명과 같이 고통속에 신음하는 남녀들이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있는 사찰에 들어와 귀의를 하면 스스로 떠날 때까지 무료로 숙식과 기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 대자대비다. 수많은 고해중생들이 한국 불교계에 신세를 지고, 혹은 승려가 되고 혹은 세속으로 돌아갔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국을 파악하기 위한 지침서로 읽었던 책이 ‘아리랑’이다. 이 책의 저자는 ‘님 웨일즈’라고 불리는 금발의 미인 미국인 여기자이다. 김산은 연안에서의 인터뷰에서 님웨일즈에게 자신은 1919년, 14살 되던 해, 조국에 해방 투쟁의 함성이 들리기 전까지 절대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압록강을 건너 무정부주의자를 거쳐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김산은 금강산 장안사의 승려였다고 전한다. 그는 승려로서 상구보리(上求菩堤), 하화중생(下化衆生)의 뜻이 없고, 중국 공산당에서 조선의 독립을 운위(云謂)하며 입신출세를 희구하였다.
김산은 장지락이라는 이름 외에 10여개의 가명으로 중국에서 활약하였다. 그러나 김산이 님웨일즈와 인터뷰를 하고 난뒤 1938년 중국공산당 정보책임자인 강생(康生)은 돌연 김산을 일본 특무 스파이로 지목하여 체포하였다. 김산은 중국 공산당의 모진 고문 끝에 처형 되었다. 당시 김산의 나이 33세였다. 김산 뿐만이 아니다. 중국 땅에서 조국 독립을 외치던 수많은 조선의 사회주의자 혁명가들이 그렇게 처형당했다. 문화혁명이 끝난 뒤 중국 당국은 김산을 중국조선족 혁명열사로 회복시켜주었다.
대한민국에는 김산을 본받는 승려들이 적지 않다. 일부 승려들이 부처님의 교훈을 버리고, 공산주의에 심취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다. 미국에 저주를 퍼붓고,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에 호의를 가지고, 몸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조국은 평양이라고 생각하는 정신나간 자들이 있는 것이다. 예컨대 과거 파주 보광사 경내지에 빨찌산들의 묘역을 만들어 연화공원이라고 명명하고, 준공식에서 “보광사는 미제국주의자의 점령지인데 동지들을 이곳에 모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드시 진정한 우리 조국땅에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것도 김산 추종자들이다, 님웨일즈가 문장력을 발휘한 것이 중요한데, 김산을 영웅시하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조국은 조선인민공화국이다.
필자는 오래전에 전 선운사 주지 호명(浩溟)노스님에 대하여 들었다. 한국전이 일어나고 얼마후에 선운사는 공산치하가 되었다. 사하촌(寺下村)에서 붉은 완장을 차고 죽창을 든 자들이 봉기하여 살육을 시작하였다. 호명노스님의 상좌인 향엄스님은 은사에게 피신할 것을 간절히 말씀드렸다. 그러나 호명노스님은 “조석예불은 누가 하며, 천년고찰인 선운사를 지켜야 한다.”며 피신을 권하는 상좌를 오히려 꾸짖었다. 호명노스님은 다시 “일생을 남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았고, 자비를 베풀어 왔다. 자비무적(慈悲無敵)인데 누가 나를 해치겠는가.”라고 하였다. 향엄은 울며 어쩔 수 없이 홀로 선운사를 빠져나갔다.
붉은 완장을 찬 죽창을 든 자들이 선운사에 들이 닥쳤다. 붉은 완장들은 호명노스님을 포박하여 복날의 개 끌듯이 선운사에서 도솔암 쪽의 가는 길 옆 깊은 골짜기 ‘희애재’로 끌고갔다. 그곳에서 붉은 완장들은 낫으로 호명노스님의 목과 사지 등 열두 토막을 내어 숲속에 흩뿌렸다. 공산주의자 들은 이구동성으로 인민의 낙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쓰레기 청소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비무적의 호명스님은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반드시 청소(처형)해야 할 쓰레기였던 것이다.
독자 여러분이 선운사를 방문하면 선운사 입구 숲속의 비전(碑殿)을 찾아보시라. 왼 쪽에 초라한 작은 비석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비석에는 이렇게 씌여 있다. <禪師의 法名은 佳誠이요, 俗姓은 陳氏茂長人이다.(중략)…. 庚寅年에 六二五動亂을 逢着하여 火坑중에 全燒당할 禪雲寺를 換身救出하시고 壬辰九月 二十七日 世緣己盡 하시여 入寂하시니 法臘七十三이요 世歲 八十六이러라>한국전 때 좌익에 의해 전소된 사찰과 비참하게 죽어간 승려의 사례가 어찌 선운사뿐일까? 부지기수이다.
한국불교계에 김산을 추종하는 좌파의 승려들은 존재한다. 조국을 평양으로 믿고 설치는 자들은 있다. 그러나 김산을 비롯하여 부지기수의 공산주의자들이 결국 공산주의자 손에 비참하게 죽어갔다는 것은 역사의 생생한 교훈이다. 따라서 참승려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수호에 앞장 서고, 법륜상전(法輪常轉)에 전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광주 사태와 승려들
광주사태 때의 추상(追想)은 언제나 공포와 안타까움을 수반한다. 평소 온순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 순식간에 손에손에 총기를 들고 서로 죽이고 죽는 광경은 지옥도(地獄圖)와 무엇이 다를까? 필자가 찾은 광주사태의 거리에는 고속버스가 백주대낮에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불타고 있었고, 복면을 한 청년들은 군용 짚에 가득타고, 손에는 칼빙 총을 들고, 어깨에는 ‘시민수습대책위원회’라는 띠를 두르고 여기저기 달렸다. 짚차에 확성기를 달고 여자가 선전선동을 하고 달리기도 했다. 필자는 방송하는 여자를 보면서 나약한 여자가 선전선동에는 탁월한 재주가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다.
전남 도청 앞에는 경찰들의 ‘상무관’이 있었다. 그곳에는 하얀 천으로 싸고 덮은 관들이 60개가 넘어보였다. 관들 위에는 태극기가 덮여 있기도 했다. 관마다 앞에는 죽은이의 사진이 세워져 있었고, 어머니들은 손으로 관을 어루만지며 죽은이의 이름을 목놓아 부르며 울었다. 분향소 옆에는 박스로 만든 모금함이 있었다. 총을 멘 젊은 시민군이 지켜보는 모금함에 사람들은 돈을 넣었다. 억울한 주검은 상무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상무대의 비에 젖은 잔디 밭에는 판초 우의에 덮힌 국군의 시체들이 즐비하게 누워 있었다. 광주 국군통합병원에는 총상을 맞은 환자들이 고통의 신음을 내지르고 있었다.
도청에는 높은 곳에 비행기를 쏘아 격추시킬 때 쓴다는 캐리바50이라는 기관포가 설치되었고, 시민군들은 기관총, 개인화기로 무장하여 진압군과 최후의 일전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청 지하에는 도청과 그 일대를 날려 버릴 대량의 다이나마이트를 몽땅 설치했다는 것이다. 도청을 사수하려는 시민군의 면면들을 보면 대학생들이 아닌 것 같았다. 거리의 벽보에는 대형종이에 검은 매직 붓으로 독전(督戰)의 선동 글이 있었으며, 중요한 부분을 강조한듯 빨간 매직으로, “서울과 부산, 대구 등지의 학생과 시민들이 광주를 구하러 오고 있다”, “미 7함대가 우리를 구하기 위해 부산으로 오고 있다”고 하며 독려하였다.
드디어 진압군이 진압의 서곡을 울렸다. TV에서 특별자막과 방송을 하였다. 시민들의 식수를 보급키 위해 식수차를 이동하려는데, 잠시 전원을 모두 차단하겠으니 양해 있으시기 바란다, 는 광고였다. 눈치빠른 시민들은 식수 핑계 대고 전원을 차단하고 난 뒤 진압군이 진입해온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교전시 유탄에 죽지 않으려고 이불로 몸을 싸기도 하였다. 광주사태 때 억울하게 죽은 이들 가운데는 구경하다가 유탄에 맞아 사망한 사람들도 있었다. 무차별 양측이 발사하는데 고개를 빌딩에서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다가 당한 불운한 사람도 있었던 것이다.
필자는 광주 사태의 현장에서 목도한 사람의 하나로서 말한다면, 광주의 비극은 양비론(兩非論)이다. 광주시민은 간디의 무저항식 시위데모를 하지 않았다. 무저항식 시위를 하는데도 진압군이 발포를 해댔다면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진압군의 얼굴에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행사를 선행하였기에 진압군은 제살기 위해 자위권을 발동할 수 밖에 없었든 것이다. 무벽돌이면 무탄(無彈)이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어찌하랴! 결국 진압의 명령을 수행한 국군도 억울하게 죽었고, 시민군도 억울하게 죽었다. 억울하게 죽은이들만 불쌍하게 되었다. 광주사태 때의 광주거리 도처에는 “신현확 죽여라! 전두환 죽여라!” 구호가 내걸려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었다. 희안하게도 당시 대통령 최규하에 대해서는 격렬한 구호가 없었다. 진압군을 보낸 이희성 계엄사령관에 대해서도 없었다. 구호를 보면서 구호의 배경에는 전남출신 정치인이 최고 권력의 의지를 불태우며 지옥도(地獄圖)를 연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과연 광주의 비극을 발판삼아 전남북을 석권하는 정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종북 좌파의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었다.
광주사태는 재조명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주사태 때 억울하게 죽은 시민군의 한도 크지만, 명령을 받고 진압군으로 출동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장병들의 한도 큰 것이다. 또 출동한 장병들이 민주화를 짓밟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명령을 받은 장병들이 역사의 죄인이 되고 그 주검은 개주검이 된다면 뉘라서 나라에 충성하겠는가! ‘5,18 특별법’은 국군을 짓밟는 모독의 법이다. 그날의 억울한 시민군과 억울한 국군이 해원상생(解寃相生)하기 위해 ‘5,18특별법’은 조속히 재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시민군과 진압군이 최후의 결전을 앞 둔 전야에 도청을 사수하는 시민군은 대다수 민초의 아들들이었다. 그들을 위로하는 척 하면서 구원병이 온다고 선동하는 신부, 목사, 승려, 등 배운자들이 설쳤다. 선동하던 어느 승려는 영화속의 장면처럼 권총을 배에 꽂고, 등 뒤 허리 띠에 꽂고 다니며 설쳤다. 그러나 민초의 아들들이 결전할 때는 선동하던 목사, 신부, 승려, 배운이들은 어둠 속으로 핫바지 방귀 새듯이 사라져 버렸다. 훗날, 서울에서 권총을 두 자루나 챙겨 설쳤든 승려를 우연히 만났다. 그는 필자에게 당당히 자신은 ‘사회과학도’라고 자처했다. 승복을 입은 시회과학도의 동류들은 막강한 세력이 되어 있다.
결론과 전망
천주교, 기독교, 불교의 종교인 대다수는 자신의 신앙인 신불(神佛)의 사상을 지고지상의 경전으로 믿는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일부 거죽은 종교인이면서도 내심 영혼은 마르크스에 팔아 먹은 자들은 있다. 이들 가슴속에는 성경, 불경 보다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소의 경전으로 삼고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성당과 교회외 사찰에 있어야 할 종교적 하등 이유가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왜 종교계에 있는 것인가? 꿩이 마음은 콩밭에 있듯이 그들은 김일성, 김정일에 충성하면서 대한민국을 망치고, 김일성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인의 탈을 쓰는 것이다. 그들 대다수는 태생적 붉은 전사들이다. 불교계에도 6,15선언, 10,4선언을 법등명처럼 여기고 실천해야 한다고 기염을 토하는 자들은 있다. 그러나 그들은 북한의 비민주, 무인권과 수백만이 기아로 굶어 죽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 버럭 화를 내고, ‘역도’라고 매도 한다. 그들은 오직 첫째,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할 나라이며, 둘째,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름짜듯 착취해서라도 김정일에게 바쳐야 한다는 논리와 주장을 펼칠 뿐이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서 그들이 왜 종교계에 종교인으로서 활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깨달을 수 있다. 그들은 서울 하늘에 인공기가 펄럭이는 그날까지 종교계에 몸담아 있으면서 사회의 동류들과 연대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거목에 도끼질을 하기 위해서이다.
종교계의 좌파를 어떻게 처결할 것인가? 상자 속 온전한 사과를 위해서 썩은 사과는 집어내 버려야 한다. 그러나 좌파 정권들에 의해 숙성된 종교계의 좌파는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 그리고 사회조직과의 연대가 무서울 정도로 강하다. 종교계 내부의 힘으로는 도저히 척결할 수 없는 지경이다. 유일한 특단의 척결처방은 종교계 내의 우익 종교인들과 사회 애국단체와 연대하여 척결에 나서는 수 밖에 대안은 없다.
그러나 종북 좌파들이 무서운줄 모르고 설치는 것은 위정자가 국가보안법이 엄존함에도 국가보안법을 활용하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종교계 내부의 우익 종교인들과 애국단체들이 연대하여 위정자에게 국가보안법 실천을 맹렬히 촉구하고, 위정자의 실천각오가 있을 때, 비로소 좌파 척결이 가시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펌글/[올인코리아]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