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2차 연장…내달 28일까지
개정 특검법 따라 최장 12월까지 수사 가능
특검, 특검보 후보자 중 2명 임명 요청 예정
특검, 특검보 후보자 중 2명 임명 요청 예정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
김형근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금일 추가로 30일간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9월 수사 기간 1차 연장을 결정해 이달 29일까지 수사 기간이 늘었다.
기존 특검법은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었으나, 특검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검은 30일씩 2회, 연장 2회를 통해 최장 12월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김 특검보는 "진행 중인 수사와 이미 기소된 사건 공소유지 부담을 고려해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 후보자 4명을 선정해 그중 2명에 대한 임명을 금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정된 특검법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의 파견 검사는 40명에서 70명으로, 특검보는 4명에서 6명으로 늘릴 수 있다.
손승현 기자 202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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