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대법원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 선고한 원심을 5일 확정했다.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이다. 현재까지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은 기소된 순으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 등이다.
현재까지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연달아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방북비 등을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 재판은 1심에 머물러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이라 불리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해당 재판들이 전부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이 사건은 공동정범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유죄를 선고받고 있고, 유엔안보리에 고발되는 등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스스로 재판에 임해 의혹을 떨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5월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첫 대법 판단 … 관련자들은 징역형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2022년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이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불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불, 총 800만 불을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7년 8개월로 감형됐다.
앞서 안 회장 역시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북한에 로비자금을 건네고 경기도 대북사업 보조금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지난 2월 2심 법원은 안 회장이 불법적으로 대북 송금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불 등을 북한에 대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불과 자신의 방북비 300만 불 등 800만 불을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후보가 대북 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불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이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이화영이 대북송금을 몰래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화영이 대북송금을 몰래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결재 서류와 언행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당시 후보)에 대해선 "이재명 피고인 역시 대북송금을 사전 보고받지 않았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결재 서류와 언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공동정범' 피고인들은 '줄실형' … 李대통령은 재판 출석 미지수
이 대통령은 당선 전 대북송금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 뇌물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아 왔다. 이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총 12가지다.
다만 이 대통령은 헌법 84조를 이유로 5개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된 직후부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키기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달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6항을 신설해 현직 대통령에게는 공판 절차가 중지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인 이날에도 "법원이 헌법의 정신에 따라 재판을 정지하면 된다"며 "일각에서 헌법 제84조가 진행 중인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우리도 형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에서 통과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도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중지될 가능성이 생겼다.
◆ 李대통령 유죄땐 미국 못 갈수도…"직접 재판에 출석해 무죄 소명해야"
다만 법조계에선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 시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셀프 사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 여당이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집권하자 마자 '방탄 입법'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미국 같은 경우 외교국은 대북 지원을 못 하게 돼 있고 그렇게 할 경우 외교적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본인(이 대통령) 말대로 이 사건과 관여한 바가 없다면, 직접 재판에 출석해 방어권 행사를 함으로써 무죄를 소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은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며 "권력과 돈의 검은 거래가 있었다"라며 "UN 안보리 제재 위반이자 한미동맹과 국가안보에 심각한 파장을 미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죄 확정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중지법', '면소무죄법',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장악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1인 방탄을 위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기명 기자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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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몰랐다"는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前 부지사에 징역 7년8개월 확정
쌍방울로부터 뇌물 받고 증거인멸 교사한 혐의
李 당시 도지사 방북비·스마트팜 사업비 대납하게 해
대법, 징역 7년8개월·벌금 2억5000만원 확정
李,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 재판 진행 중
대선 당시 "어떻게 아느냐, 억지 기소다" 밝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2022년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불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불, 총 800만 불을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 원과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하려 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800만 불 중 394만 불만 불법 자금으로 봤다.
2심은 같은해 12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 원과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명령했다. 2심은 이 전 부지사측과 검찰이 제기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은 "뇌물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형과 나머지 범죄 형이 분리돼 선고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1심보다 1년 10개월 감형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와 불법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제3자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수원지법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번 사건에 대해 "몰랐다"며 '억지 기소'라고 밝혀 왔다.
지난달 18일 대선 후보자 초청 첫 TV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당시 김문수 후보가 "이 후보께서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받고 있지 않느냐"고 공격하자 "억지 기소"라고 받아쳤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바로 밑에 계셨던 이화영 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도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라는 게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당시 후보는 "대북 사업 자체야 당연히 안다. 그런데 민간 업자가 나를 위해서 100억원의 돈을 북한에 몰래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이기명 기자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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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재판 중단이 불러온 파장…사법도, 입법도, 민심도 갈라졌다
대법원, 이재명 대통령, 국회의사당 (사진 편집 = 신자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재판을 계기로 헌법 해석과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갈등이 사법부, 정치권, 국민 여론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원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하면서 그 해석을 둘러싼 법조계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민 여론의 반발과 정치적 부담 등을 의식해 입법을 일단 보류한 상태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재판 중단과 지속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해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으며, 이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취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법제처 발간 『헌법 주석서 제3권』 606페이지에 수록된 제84조 해설. ‘형사상의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두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헌법 해석을 놓고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형사소추’를 제한하고 있을 뿐,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까지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반론이 나온다. 실제로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헌법 주석서』에서는 “형사상의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재판까지중단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헌법 간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주장대로라면, 헌법 제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이라는 문구를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국민 상식으로도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은 재직 중 모든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당은 이를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상정을 보류한 상태다.
국민 여론 역시 갈리고 있다.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드마이크 의뢰로 지난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 무선 ARS 방식,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50.4%,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46.9%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형사절차를 넘어, 사법의 헌법 해석, 정치권의 제도화 시도, 국민 여론의 분열이라는 세 축에서 각각 충돌이 벌어지는 구조로 확산되고 있다. 해당 논란은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헌법 해석, 제도 개정, 여론의 분열이 맞물리며 정치·사법 전반에 파장을 미치고 있다.
신자현 기자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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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재판 연기, 괴물 독재 공범 되는 것”…사법부 압박
의원 83명, 서울고법 앞 의총·규탄시위 김용태 “李, 권력 탐한 진짜 이유는 방탄” 릴레이 농성·서명운동 등 장기 투쟁 예고
▲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이 잇따라 연기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자해행위”라고 비판하며 법원에 재판 재개를 강하게 촉구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이 잇따라 연기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자해행위”라고 비판하며 법원에 재판 재개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 83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의원총회 및 규탄 시위가 함께 진행됐다.
의원들은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중단된다” “당장 재판을 속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법부의 결정을 규탄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탐한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닌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사법부는)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권력이나 법, 힘으로 억누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를 영원히 무너뜨릴 수는 없다”며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범국민 농성,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 운동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 전 무죄 판결을 내렸던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 피고인(이 대통령)은 대선 출마도 못 했다. 지금이라도 양심고백하고 사표를 내든지 해서 재판을 진행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재판 연기에 대해 “정치권력에 사법부가 무릎 꿇고 정치적 면죄부를 주면서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고 말하며 “(사법부는)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의 공범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사법부가 절대 권력 앞에 풀이 바람에 눕듯 굴복했다”며 “이 결정을 한 법관은 역사의 평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히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태욱 기자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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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중단 안돼”
“이재명, 사실상 공모자…사법부는 정치 고려 말고 재판 계속해야” 대법 “쌍방울 통한 대북송금, 경기도 방북비·협력비 대납”…사법적 사실 확정 대통령 불소추특권 논란 속 법조계 “기소된 사건은 재판 가능” 주장 확산
▲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왼쪽)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 성향 법조인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5일 대법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유죄 확정 판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판결을 “쌍방울을 통한 대북 송금이 사실로 확인된 중대한 안보·형사 범죄의 역사적·사법적 확정”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범행의 실질적 공모자라는 점이 사법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법원이 인정한 판결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추진과 대북협력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쌍방울 측에 송금을 지시하거나 주도했다”며 “해당 송금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300만 달러) 및 경기도 대북사업비(500만 달러)였음이 명확히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피고인은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 중이며 병합·관할이전·재판부 기피 등을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화영은 이미 구속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같은 범죄에 연루된 피고인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적용받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또 “불법 대북 송금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국제 범죄이며, 관련자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등 국제 제재도 우려되는 사안”이라며 “대통령 재임 중에도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변은 “헌법 제84조가 정한 불소추 특권은 ‘기소’에 대한 예외일 뿐 재판의 중단 근거는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부와 3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63.9%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한변은 끝으로 “사법부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지체 없이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고,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에 대납하도록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허위 진술 가능성과 검찰의 회유 의혹 등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대법원은 “증인의 법정 진술 신빙성,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 정도 등에 대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이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해당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