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김만배, 정진상에 지분 절반 줄테니 사업권 달라했다”

서석천 2023. 3. 14. 06:20

“김만배, 정진상에 지분 절반 줄테니 사업권 달라했다”

 
검찰, 유동규·정영학 진술 확보
당시 사업방식 갑자기 바뀌어
김만배 지분 약정에 변화 의심
이재명 인지 여부 입증 총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혜 개발 수익 ‘428억 원 약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등에게 본인 지분 절반을 줄 테니 대장동 사업권을 본인이 갖고 수용 방식으로 개발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개발 방식이 수용 방식으로 바뀌고 사업권이 남욱 변호사에서 김 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논의된 428억 원 지분 약정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1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유 전 본부장과 정 회계사로부터 “2014년 6월 무렵 김 씨가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에게 본인 지분의 절반을 줄 테니 사업을 혼용(환지+수용) 방식에서 수용 방식으로 진행하고 사업권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가 사업을 주도하게 된 것이 남 변호사가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 아니냐’는 질문엔 “그건 명분이었고 당시 남 변호사보다는 김 씨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사업을 주도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2014년 12월쯤 이 대표가 수사를 받는 남 변호사가 있으면 대장동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그 전부터 김 씨가 이 대표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을 주기로 하고 사업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이 대표 측과 논의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 회계사도 2020년 6월쯤 김 씨로부터 직접 동일한 취지로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장동 개발은 2014년 말 남 변호사 주도 혼용 방식에서 김 씨 주도 수용 방식으로 돌연 바뀌었다. 이 대표 구속영장에 따르면, 민간업자들은 2014년 1월부터 혼용 방식을 전제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과 대장동 결합개발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체를 운영해 민간업자·성남도공 담당자들 간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2014년 6월 무렵 김 씨가 정 전 실장·유 전 본부장에게 본인 지분의 반을 넘길 테니 사업 방식을 수용 방식으로 바꾸고 사업권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고, 실제 남 변호사가 배제되고 김 씨 주도로 사업 추진이 결정됐다.

구속영장에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년 8∼9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개발이익 일부를 피의자 측에 제공하기로 한 점 등을 이유로 김 씨 등 민간업자들을 공모 절차에서 선정될 민간사업자로 사실상 내정했다”고 적시됐다. 이후 성남시는 김 씨에게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

염유섭·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