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폭로한 이병철씨 숨진 채 발견

서석천 2022. 1. 12. 19:26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폭로한 이병철씨 숨진 채 발견

사망 이 병철씨가 제보했던 월간조선 1월호 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폭로한 이병철씨가 11일 서울 시내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확한 사인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13일 오전 부검 예정이다. 

 

이씨는 <월간조선> 1월호가 보도한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의 정황으로 의심되는 녹음파일(48분04초)을 기자에게 최초 제공했던 인물이다. 

 

아래는 <월간조선> 1월호 기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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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추적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사건’ 둘러싼 진실게임

3者 간 대화 담겨 사건 전모 파악의 핵심이 될 ‘미공개 녹음파일’ 단독공개!

 

〈이준호: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지사 얼마 받았는지 들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웃음)
최정필: 3억 드린 것도 얘기했어요. 그냥.
이준호: 3억에 주식 22억 받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당연히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니까.〉(미공개 녹음파일 중)


⊙ 녹음파일 존재 최초 확인하고도 落種한 사연
⊙ 이준호-최정필-A 변호사 ‘3자 간 대화’의 핵심
⊙ ‘20억 넘는 변호사비 받았다’의 출처는 어딘가?
⊙ “이재명씨가 특별 케이스였다”는 말의 의미
⊙ 긍·부정도 안 하며 모호하게 대답한 A 변호사
⊙ 이준호는 ‘23억’ 묻지도 않았는데 최정필은 왜…
⊙ 崔 “이준호, 날 통해 의도적으로 A 변호사에게 접근”
⊙ A 변호사에게 문자 메시지와 전화했지만 ‘묵묵부답’
⊙ 3개 녹음파일 감상평: 날조·조작 가능성은 희박
⊙ “의도성 갖고 녹음했을 가능성 있다”는 시각도 존재
 
2021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후보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2021년 8월 20일 오후, 기자는 경기도에 있는 모(某)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창 취재 중이었다. 변호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누군가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대략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성이었다.
 
  기자는 변호사 소개로 이 남성과 통성명을 했다. 이름은 이준호(가명)씨. 이준호씨는 “20년 가까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민주화운동 경력, 시민단체 활동 경험, 그리고 민주당 당내 상황 등을 진한 경상도 말투로 쏟아냈다. 말하는 속도가 빨라 알아듣기 힘든 대목이 여럿 있었다. 그래도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의 말을 경청했다.
 
 
  우연치 않게 들은 흥미로운 이야기
 
  그러던 중 이준호씨 입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대략 이런 요지였다.
 
  “2018년 이른바 ‘혜경궁김씨 사건’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내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재명 지사 측이 이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에게 20억이 넘는 수임료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혜경궁김씨 사건이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이재명 후보 아내 김혜경씨와 관련한 사건을 말한다. 김씨는 ‘@08__hkkim’이라는 트위터 아이디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와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맞붙었던 전해철 의원(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될 수 있는 글을 썼다는 의심을 받았다.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으로 김혜경씨에게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내렸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던 경찰은 “검찰과 같이 수사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었다.
 
  ‘녹음파일이 있다’는 이준호씨의 말은 기자를 긴장시켰다.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의 치부(恥部)가 드러날지도 모르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만약 이 녹음파일이 보도된다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다.
 
  이준호씨와 만난 날은 때마침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막 막이 오른 시점이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중 누가 승기(勝旗)를 거머쥘지 관심이 모이고 있었다.
 
  기자는 이준호씨에게 “녹음파일 좀 들어보자”고 통사정했지만 한사코 거절했다. 그래도 ‘전후 사정만큼은 캐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씨에게 녹음 경위부터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녹음파일 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 변호사비 얘기를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저와 동업하는 최정필(가명)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정필씨가 제게 ‘나랑 친한 변호사인 A씨가 2018년 혜경궁김씨 사건 변론을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최정필씨가 하는 말이 ‘A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 받은 변호사 수임료가 23억’이라는 거였어요.”
 
  ― 그게 언제입니까. 혹시 최정필씨의 일방적인 주장 아닌가요.
 
  “2020년 8월 말인가, 9월 초였어요. 최정필씨 말은 제법 구체적이었어요. 착수금 3억, 주식(株式)으로 20억이라고 했으니까요.”
 
  ― 그 내용을 A 변호사에게서도 직접 확인했나요.
 
  “최정필씨로부터 변호사비 이야기를 듣고 최씨를 통해 A 변호사를 만났어요. A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한 적도 있고요.”
 
  ― 민감한 사안인데 A 변호사가 만나주던가요.
 
  “제가 ‘내 친구가 관련된 사건 하나를 1년도 안 된 전관 변호사에게 맡기려고 한다’고 최정필씨에게 말했더니 최씨가 A 변호사를 추천해 만나게 해주더군요.”
 
  ― 그게 녹음이 다 돼 있나요.
 
  “네. 3개 정도의 파일이 있습니다.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A 변호사와 제가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도 있어요.”
 
  ― A 변호사가 자신이 23억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던가요.
 
  “제가 물어보니 (A 변호사가) 긍정도 부정도 않는 부분도 있고, 인정하듯이 답하는 부분도 있어요. 최정필씨는 A 변호사에게서 (23억원 받았다는 이야기를) 확실히 들었다고 하고요.”
 
  ― 혹시 그 파일을 주실 수 없습니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 그럼 일부분만이라도 들려주십시오.
 
  “…”
 
  기자가 거듭 보채자 이준호씨는 녹음하지 않는 조건으로 3개 중 하나의 녹음파일 일부분을 들려줬다. 그러면서 “(공개하면) 내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내 사업이 끝나는 11월 말까지만 기다려달라”며 재차 거절했다. 이준호씨가 들려준 내용만으로 기사를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일단 녹음파일 존재를 확인한 것에 만족하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월간조선》이 책임지고 보도하겠다”
 
  이후 이준호씨에게 특별히 공을 들였다.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계속 연락을 취하며 기자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때론 케이크와 커피도 선물하는 등 이준호씨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와 함께 A 변호사 주변 취재도 병행했다.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A 변호사는 2018년 10월 무렵, 혜경궁김씨 사건을 수임했다.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난 지 약 3개월 만이었다.
 
  이를 두고 언론은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비판했다. 혜경궁김씨 사건 수사에 나선 곳이 수원지검인데, 한때 그곳에 근무했던 A 변호사를 이재명 지사 측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 언론은 “통상 전관 변호사는 현직 법조인 시절 이런저런 조직 내 인연의 고리를 활용해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통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 법률지원단에 A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는 보도도 있었다.
 
  기자는 A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기업보고서를 구매해 매출액도 확인해봤다. 이 법인은 A 변호사가 혜경궁김씨 사건 수임한 이후인 2019년 11월 설립됐다. 2019년 매출액은 12억4700만원이었다. 그런데 2020년 매출액은 2019년보다 약 6배가량 증가한 71억4700만원이었다. 이준호씨는 A 변호사가 혜경궁김씨 사건을 수임할 무렵, 이 사건을 포함해 최정필씨 관련 사건 등 수임 건수가 2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는 이준호씨가 최정필씨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임).
 
  이준호씨 주장대로 ▲A 변호사(또는 A 변호사 법무법인)의 수임 건수가 2건에 불과하고 ▲A 변호사가 주식으로 수임료를 받았다면, 법무법인의 매출 증가가 ‘23억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법무법인 전체 매출액 규모는 이처럼 간단히 확인 가능하지만, 어떤 사건을 수임해 그 사건에서 얼마의 수임료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도 ‘법무법인 전체 매출 정도만 알지 구체적인 수임 내용은 알지 못하며 알아도 알려줄 수 없다’고 알려왔다.
 
  기자는 법무법인 기업보고서를 이준호씨에게 건네며 “나도 취재 중이니 당신(이준호씨)도 최정필씨를 비롯해 지인(知人)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이 건을 어느 언론에도 알리지 마라. 《월간조선》이 책임지고 보도하겠다”고 보안 유지를 거듭 당부했다. 이준호씨도 동의하는 듯했다.
 
 
 
 
‘죽 쑤어 개 준 꼴’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준호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변호사비 의혹과 관련한 글을 게재해 2021년 9월 초순경,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것이다. 고발 사실 역시 언론에 보도됐으니 녹음파일이 공개되는 건 시간문제였다.
 
  그 사실이 보도된 직후 이준호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었다. 이준호씨는 풀이 죽은 말투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나도 방어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며 미안해했다.
 
  이준호씨에게 ‘11월 말까지 기다려달라더니 갑자기 왜 그런 글을 썼냐’고 묻고 싶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다. 특종일 수도 있는 기삿거리를 놓쳤다는 생각에 분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를 탓하기 전에 기자 자신의 무능함부터 탓해야 했다.
 
  예상대로 타사(他社) 기자들이 달라붙기 시작했다. 모 일간지가 대강의 내용을 보도했고, 뒤따라 다른 언론도 이 사건을 기사화했다. 심지어 기자가 이준호씨에게 건넨 법무법인 기업보고서 내용도 일부 보도됐다.
 
  이준호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건 다 공개해도 좋으니 녹음파일만큼은 수사 기관 외에 어디에도 주지 마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이준호씨가 수사 기관에 제출한 녹음파일 일부도 기사화가 되고 말았다. ‘죽 쑤어 개 준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3개월 기다린 끝에 녹음파일 입수
 
  그나마 다행인 건 녹음파일 3개 중 1개만 보도됐다는 점이었다. 나머지 2개는 아직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었다. 이준호씨가 ‘여당과 언론이 나를 계속 압박하면 다른 녹음파일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이준호씨의 직정(直情)적인 성격은 기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얼마 후 기자에게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다. 친여(親與) 성향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녹음파일에 담긴 대화 내용이 ‘사전에 기획됐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열린공감TV’는 최정필씨 진술서를 공개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변호사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열린공감TV’ 방송 내용의 핵심은 이준호씨가 녹음하기 전에 대화 내용을 기획했고, 최정필씨가 이준호씨 의도에 말려들었다는 취지였다. 이 부분은 녹음파일 내용을 해설하면서 좀 더 자세히 후술(後述)하도록 하겠다.
 
  방송이 나가자 ‘사전기획설’ ‘조작설’이 퍼져 나갔다. 이준호씨는 “내가 거짓말쟁이로 몰렸다”며 분개했다. 그는 자신이 속해 있는 ‘깨어있는시민연대(깨시연)’ 명의로 ‘열린공감TV’를 고발했다.
 
  기자는 일련의 상황을 이준호씨에게 설명하며 “당신이 결백하다면 그걸 증명할 방법은 나머지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것뿐”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렇게 3개월간 이준호씨를 쫓아다닌 끝에 3개의 녹음파일 전부를 구할 수 있었다.
 
 
 
 
세 사람 모두 등장하는 ‘미공개 녹음파일’
 
  녹음파일을 분석하기에 앞서, 파일 3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2021년 5월에 녹음된 48분4초짜리 파일이 있다. 3개의 녹음파일 중 가장 먼저 녹음된 파일이다. 여기엔 이준호씨와 최정필씨, A 변호사 세 사람이 모두 등장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준호씨와 최정필씨는 사업상 동업하는 관계다. 최정필씨는 과거 자신과 관계된 사건을 A 변호사에게 의뢰한 적이 있어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다. 이준호씨와 A 변호사는 녹음이 이뤄진 날, 처음 만났다. 그렇게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상황에서 이준호씨가 대화를 녹음한 것이다.
 
  나머지 두 개는 2021년 6월 25일 녹음된 것으로, 하나는 이준호씨와 최정필씨(21분16초), 또 다른 하나는 이준호씨와 A 변호사(5분3초)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두 개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은 내용 일부가 시중에 퍼져 있다.
 
  그러나 48분4초짜리 파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가 안 된 ‘미공개 녹음파일’이다. 가장 먼저 녹음된 파일이고 세 사람이 모두 등장하기 때문에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파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는 미공개 녹음파일 일부를 기자가 직접 녹취한 것이다. 녹음된 상태 그대로를 풀었고,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말은 삭제했다. 동시에 어떠한 살도 붙이지 않았다.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은 ‘말줄임표(…)’로 표기했으며, 인칭 대명사의 경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에 설명을 붙였음을 일러둔다. 다음은 이준호씨와 A 변호사가 나누는 대화의 일부다.
 
 
  A 변호사에게 조언 구하는 이준호씨
 
  〈이준호: … 친구가 있는데 전관(前官) 변호사, 검찰 쪽을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가지고.
 
  A: 친구분 존함은 어떻게 되죠?
 
  이준호: 비밀로… 그냥 중소기업 하는 친군데, 일단 가족 회사고 좀 오래된 회사예요. 상당히 좀 지명도도 있고요. 자기(이준호씨 친구)가 대표고, 동생이 임원 식으로 해서 좀 했는데, 경영권 때문에 좀 분쟁이 많았던 거 같아요.
 
  A: 누구랑요?
 
  이준호: 동생이랑요. 동생이 좀 호시탐탐 노렸죠. 그래가지고 동생이 (이준호씨 친구를) 횡령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고발장도 작성해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데 이제 뭐 상장(上場) 회사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A: 회사 규모가 어떻게 돼요?
 
  이준호: 좀 커요. 몇천억대 정도는 돼요.
 
  A: 매출이?
 
  이준호: 매출로 몇천억대 정도 돼요.
 
  A: 제조업이네요?
 
  이준호: 네. 제조업이에요.〉
 
  위 녹취록은 이준호씨가 A 변호사에게 친구 사건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10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회사 대표인 이준호씨 친구가 동생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어 만약 소송이 붙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준호씨가 A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처럼 ‘미공개 녹음파일’은 이준호씨가 최정필씨를 통해 만난 A 변호사에게 친구 사건을 설명하고, A 변호사가 그와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묻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장면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계는 없다. 그럼에도 이 장면을 굳이 녹취로 푼 이유는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와 배경을 보여주는 대화이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녹취록이다.
 
 
  “아주 유명한 정치인을… 제가 깜짝 놀라서…”
 
  〈최정필: … (이준호씨가) 전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변호사님 있다고….
 
  이준호: 검찰 출신 있냐고.
 
  최정필: 바로 그냥 얘기해가지고, (이준호씨) 친구분 모셔오라고 했더니, 만나보고 원하는 게 있는데. 저도 이 얘기는 오늘 이제….
 
  이준호: 친구가… 이쪽에 경험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죽 들어봤을 때에는 우쨌든 수원 쪽 검사들, 퇴직한 사람이 가장 약발이 좋고, 검사 쪽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첫 번째가… 하늘과 땅 차이니까… 그런 사람들 좀 아는 사람 있냐고 해서 ‘모르는데? 아는 사람 있는지 물어는 볼게’ 근데 최정필씨가 (A 변호사) 자랑을 하시더라고. ‘(A 변호사가)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고요. 아주 유명한 정치인을 갖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고.
 
  최정필: 어쨌든 만나서 이야기하시라고.
 
  이준호: 저도 친구한테 ‘그 사람(A 변호사) 능력은 있는데 만나는 볼게’… ‘검찰 쪽에서 작업할 능력이 안 되겠나’ 싶어서. 친구가 ‘물어보는 건 방법이 있을까’ 자세한 건 만나서 들어본다고. 근데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 하고. (웃음)
 
  최정필: 비싸다고 (이준호씨에게) 얘기 드렸어요. (웃음)
 
  이준호: 몇십억씩 드는지.〉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이준호씨가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라고 말한 부분이다. 문맥과 정황상 ‘유명 정치인’은 이재명 후보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정필씨는 이준호씨에게 ‘A 변호사의 수임료가 비싸다’는 식으로 거들기도 한다. 최씨는 ‘수임료가 비싸다’는 말을 통해 A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능력이 있음을 은연중 강조한 듯하다. 계속 녹음파일을 들어보자.
 
 
  이준호 “3억에 주식 22억 받았다고…”
  최정필 “3억 드린 것도 얘기했다”

 
  〈A: 최정필씨가 저에 대해서 좀 알 건데.
 
  이준호: 아 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아이구, 대단하신 분이라고.
 
  A: 저는 검찰 한 이십몇 년 하다가 의정부 차장검사 하다가 나왔어요. 제가 수원에서 부장을 두 번을 했었어요. 그 친구분께서 분당 사신다면서요? (이준호씨 친구) 동생이 수원에다 고소할 수도 있고, 성남에다가 고소할 수도 있어요.
 
  이준호: 관할이 다르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죠.
 
  A: 네네. 성남에다 해도 상관없어요. 성남지청장이 제가 부장검사 할 때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라서요. 그쪽은 얘기하기가 오히려…. 수원 쪽도 오히려 마찬가지고. 수원 쪽 검사장도… 제 후배였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어린 검사들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간부들은 거의 다 아는 친구들이라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턱도 없는 것 가지고는 제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중략)
 
  이준호: … 궁금증은 다 어느 정도 알아들었고요. 정식 그… 어디서 어디까지.
 
  A: 저희 법인은 다 검찰 출신들만 있거든요.
 
  이준호: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지사 얼마 받았는지 들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웃음)
 
  최정필: 3억 드린 것도 얘기했어요. 그냥.
 
  이준호: 3억에 주식 22억 받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 당연히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니까.
 
  최정필: … 못 나오는 거였는데.
 
  A: 기본 착수금은 5000만원이고요. 5000만원은 주셔야 서류 작업하고… 검찰 출신인데 회계사거든요. 근데 그 친구 시켜가지고 자료를 봐야 하니까.〉
 
 

  이 대화에서부터 이재명 지사 이야기가 나온다.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이준호씨가 말한 수임료 액수다. 당초 알려진 바에 따르면, A 변호사가 혜경궁김씨 사건으로 받은 수임료는 착수금 3억, 주식 20억으로 총 23억원이다.
 
  그런데 이준호씨는 이 녹음파일에서 ‘25억원(착수금 3억+주식 22억)’이라고 하다가 뒤에 등장하는 녹음파일에서는 ‘23억원(착수금 3억+주식 20억)’이라고 말한다. 어느 게 정확한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준호씨가 말을 하는 과정에서 액수를 착각한 듯하다.
 
  이준호씨는 최정필씨에게 들었다는 식으로 “이재명 지사 얼마 받았는지 들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하자, 최정필씨가 “3억 드린 것도 얘기했어요”라고 한다. 이에 이준호씨는 “3억에 주식 22억 받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라고 덧붙인다.
 
  녹음을 잘 들어보면, 최씨는 이준호씨 말이 끝나자 곧바로 “3억 드린 것도 얘기했어요. 그냥… 못 나오는 거였는데”라며 이준호씨 말에 동조하듯이 말한다.
 
  최씨가 말한 “… 못 나오는 거였는데”란 대목은, 사건 정황과 녹취록 문맥을 고려했을 때 ‘혜경궁김씨 사건이 이재명 후보 측에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는데 A 변호사 덕에 해결됐다’는 뉘앙스로 들린다.
 
  어쨌든 A 변호사는 곧바로 이준호씨가 의뢰한 사건 수임료로 말을 이어나갔을 뿐, 혜경궁김씨 사건 수임료에 대해선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음 녹취록을 보자.
 
 
  A 변호사 “身柄에 대해서는 3억 받는다”
 
  〈이준호: 자기(이준호씨 친구) 딴에는 자기가 대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인데….
 
  A: 그래서 신병(身柄)에 대해서는 3억을 받습니다.
 
  이준호: 신병에 3억? 그럼 착수금 5000에 신병 3억. 그럼 나머지 집행유예 나오는 건 얼마 받죠?
 
  A: 그건 안 받아요. 신병으로 그냥 같이 계산합니다.
 
  이준호: 토털 3억5000이면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유, 생각보다 많이….
 
  A: 왜냐하면 이건 견적이 나오는 사건인데…. 근데 지금은 사장님(이준호씨) 얘기만 들었을 때… 근데 제가 모르는 이상한 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 돼서 제가 다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중략)
 
  이준호: 퇴직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A: 2년쯤 됐죠. 2년 반 됐나요?
 
  이준호: 약발 좀 있나요?
 
  A: 그게 약발이라고 하는 게 전관예우, 전관예우 하잖아요. 제가 어린 검사 때에는, 내가 모르는 전관들, 약간의 어드밴티지(이점)가 있었던 거 같아요. 요즘은 그런 건 없고요.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나도 20년 이상 근무했으니까 아는 후배들이 이제 제가 나온 그 자리에 가 있잖아요. 그거죠.〉
 
  A 변호사가 말한 ‘신병(身柄)은 3억 받는다’는 뜻은 변호인의 조력(助力)으로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 등으로 인신구속을 면할 경우, 변호사가 받는 수임료로 추정된다.
 
  A 변호사는 “성남지청장이 제가 부장검사 할 때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얘기하기가…” “수원 쪽 검사장도… 제 후배였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그는 ‘전관예우라는 게 최근 들어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검찰 후배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A 변호사가 한 이 말들은 자신이 비록 검찰을 떠났지만 아직까지 검찰 간부들과 연(緣)이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이준호씨 친구 사건 이야기가 마무리된 후, 세 사람은 이런저런 한담(閑談)을 나눈다. 여기서 이씨가 운영하는 시민단체 이야기가 나왔다. 이준호씨는 미혼모·미혼부 관련 시민단체 대표이기도 하다. 이들 세 사람은 미혼모·미혼부 자녀들이 겪는 고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다음과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준호: … 사실 뭐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만 애들 차별받을 일도 아니잖아요. 개인의 행복추구 권리인데….
 
  최정필: 만약에 그런 게 진짜로 필요한 게 있으면, 이재명 지사님이 이제 저희가 이런 게 이런 게 진짜로 필요한 그게 있다라고 조언을 드렸을 때….
 
  A: 정책팀에다가 아이템을 주면 되거든. 그러면 정책 공약 개발할 때….
 
  이준호: 이재명 지사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는 최고 공신이 맞네. 그렇겠네.(웃음)〉
 
  최정필씨가 미혼모·미혼부 자녀 문제를 이재명 지사에게 건의하면 어떨지 혼잣말처럼 하자, A 변호사는 “정책팀에 아이템을 주면 된다”고 말한다. 앞서 밝힌 대로 A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 법률지원단에 몸담은 적이 있다. 이준호씨는 “이재명 지사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는 최고 공신”이라고 두 사람을 치켜세우는 듯한 말을 하며 웃는다.
 
 
  ‘25억 수임료’ 언급하자
  A 변호사 “아아, 예예”

 
  이준호씨와 A 변호사가 나눈 5분3초짜리 전화통화 녹음파일은 이준호씨가 수사 기관에 제출한 파일로, 그 내용은 시중에 제법 퍼져 있다. 이 녹음파일은 세 사람이 만난 지 약 한 달 후인 2021년 6월 25일 녹음된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이준호씨가 혜경궁김씨 사건 수임료(녹음에서는 25억)를 언급하자, A 변호사가 한 대답이다. 관련 녹취록이다.
 
  〈이준호: … 제가 변호사님 영업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친구(이준호씨 친구)가 마침 또 이재명 지사 광팬이네요.
 
  A: 아 그래요? 사건을 수임 안 하더라도 우리 지사님 많이 좀 응원해 달라고….
 
  이준호: 그러니까 그때도 후원금도 좀 내고 이랬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금액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금액이 이제 25억 들었고 이까지(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25억이니까 충분히 맞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변호사님 좀 많이 받아야 저하고 최정필씨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을 거 아닙니까. (웃음)
 
  A: 예예. 잠깐 25억이 뭐라고요?
 
  이준호: 아니 저기 최정필씨가 이재명 지사 그거 빼주는 걸로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A: 아아 예예.
 
  이준호:
 자기(이준호씨 친구)도 한 10억 이상 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A: 예.
 
  (중략)
 
  이준호: 좀 잘됐으면 좋겠다. 둘이 팬들이니까 둘이 또 잘되고 요즘 보니까 어쨌든 변호사님이 (이재명) 캠프의 핵심 인물이라고 그러니까 얘(이준호씨 친구)가 사업하는 애니까 다른 생각이 있는지 되게 만나고 싶어 해요.〉
 
  이준호씨가 “이재명 지사 25억이니까”라고 하자, A 변호사가 “25억이 뭐라고요”라고 되묻는다. 이에 대해 이준호씨가 “최정필씨가 이재명 지사 그거 빼주는 걸로 들었다고 그랬잖아요”라고 말하자 A 변호사는 “아아 예예”라고 한다.
 
  듣기에 따라서는 A 변호사가 이재명 지사 측으로부터 20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릴 소지가 있다. 최정필씨는 그러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A 변호사가 ‘네네’라고 말했다면, 그냥 이준호씨의 말에 맞장구쳐준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 변호사가) 현금 아닌 다른 것도 받는 변호사 된다’
 
  이 통화가 끝나고 이준호씨는 최정필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21분16초 동안 이어지는 세 번째 녹음파일이다. 이준호씨는 A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기로 한 자신의 친구가 제시한 수임료 이야기를 꺼내며 이재명 후보를 다시 언급한다. 두 사람 사이 녹취록이다.
 
  〈이준호: … (제) 친구가 역(逆)으로 나한테 제안하는 게 있더라고요. 금액은 불만이 없는데 현금을 너무 많이 동원하다 보니까 5억까지는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4억은 그렇게 현금으로 주고… 이재명 지사 하는 거 똑같이 3억 그때 20억 이렇게 했잖아요?
 
  최정필: 예.
 
  이준호: 3억 하고 주식 20억 했으니까.
 
  최정필: 예.
 
  이준호: 저도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이디어 돌아갖고, 자기(이준호씨 친구) 회사 주식으로 일단 이제 1년 후에 환매로 되사는 걸로. 왜냐하면 자기가 대표이사 계속하면 회사 돈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 주식을 (A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주고. 그런데 이게 비상장 회사니까 처분을 못 하잖아요.
 
  최정필: 예. 그렇죠.
 
  이준호: 1년 후에 회사에서 회사 돈으로 사주면 되잖아.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한 번 제안을 해봐라’ 하는데 괜찮을까?
 
  최정필: 그거는 직접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A 변호사님한테 같이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더 편해요. A 변호사님이 그거 가리거나, 저랑 그런 사이도 아니니까.〉
 
  두 사람의 대화를 요약하면, 이준호씨는 자신의 친구에게 ‘A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로 주식 20억을 받았으니 너도 A 변호사에게 주식으로 수임료를 지불하라’는 식으로 조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준호씨가 “이재명 지사 하는 거 똑같이 3억 그때 20억 이렇게 했잖아요?”라고 묻자, 최씨가 “예”라고 말하는 게 눈에 띈다.
 
  그 직후 최정필씨는 이준호씨에게 주의를 주는 듯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준호씨가 자신의 친구에게 A 변호사가 받았다는 수임료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이준호: 내가 어쨌든 나는 이재명 지사 이야기하면서 얘(이준호씨 친구)가 또 마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지사 팬이야… (A 변호사가) 최정필씨한테 ‘그런 거 쓸데없이 하고 다니냐’ 이렇게 책임을 묻지는 않을 거잖아.
 
  최정필: 아니에요. (A 변호사가) ×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거 굳이 그냥 저희들끼리 얘기라고 얘기드린 게… 그러면 (제가) 자기(A 변호사)가 어떻게 하는지 다 주변에 얘기하고 다닌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저도 그거 얘기한 거는 이준호씨밖에 없어요. 이준호씨가 그쪽(이준호씨 친구)에다 또 얘기를 해버리면, 제 입에서 나갔다고 얘기가 나갔다는 생각을….
 
  이준호: 신뢰도를 주려면 뭐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나는….
 
  최정필: 그거는… 이거 서로 머리 지진 나는데요. 변호사님(A 변호사)하고 멀어져갖고 얘기가 깨져요.
 
  (중략)
 
  이준호: 어쨌든 변호사님이 최정필씨 믿고 그렇게 해준 거 자기 비밀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뽀록(들통)났다. 이러면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네요. 그쵸?
 
  최정필: 다른 데로 또 퍼질지 어떻게 알아요. 사장님(이준호씨 친구)이 얘기 안 한다고 그러지만… 사장님이 또 다른 데다가 얘기하지 말라는 법은 어디 있냐고요. 얘기했을 때 그러면 자기(A 변호사)는 현금이 아니고 다른 것도 받는 변호사가 돼버리잖아요.
 
  A 변호사의 구체적인 수임료가 외부로 노출될까 봐 우려하는 듯한 최정필씨의 심리가 위 대화에서 묻어난다. 최씨는 이준호씨 친구가 다른 곳에 ‘A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를 얘기할 수도 있다’며 이준호씨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 이어지는 녹음파일 내용이다.
 
 
  최정필 “이재명씨가 특별 케이스였던 건데…”
 
  최정필씨는 특히 A 변호사가 주식으로 수임료를 받았다는 데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준호: 다 대물(代物)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최정필: 예. 그러면 이때는 해주고 이때는 안 해주고도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씨가 저건데… 특별 케이스였던 건데 다 특별 케이스로 해달라고 그러면 차라리 제 쪽에서 일을 안 받고 말죠.
 
  (중략)
 
  이준호: 그런데 그때 (친구한테) 이야기할 때는 (혜경궁김씨 사건 수임료)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이쪽(A 변호사)에 관심이 붙은 건데.
 
  최정필: 아니 이재명 지사 사건을 맡은 게 문제가 아니고 대금(代金)을 어떻게 받았냐가 문제잖아요.
 
  이준호: 받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쵸?
 
  최정필: 지금 막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꾸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A 변호사는 ‘자기는 받은 적 없다. 자기는 그냥 저거 받고 말았다. 3억 받고 만 것밖에 없다’ 그 돈을 노출해도 되는 돈인지 안 되는 돈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자기(A 변호사)는 안 받았다’ 그러면 저희가 허위 저거잖아요. 브로커 한 거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그 주식을 받아서 저거 하기로 했다는 걸 확인했던 입장도 아니고, 무슨 이름으로 돼 있는지 아는 것도 아닌데… (이재명 후보 측을) 변호한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대금 받는 부분은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었죠.
 
  이준호: 그냥 25억만 이야기할걸…. 주식 이야기….
 
  최정필: 네. 주식 얘기는 왜 나갔는지 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최정필씨는 이 대화에 이어 이준호씨에게 ‘(A 변호사가) 수임료로 20억원어치 주식을 샀다’는 식으로 정정하라고 이씨에게 코치하듯이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잘못 알아들었다고 얘기하면서 넘겨치라’고도 한다. 그러자 이준호씨는 최씨에게 “죄송하다. 내가 민폐를 끼쳤다”고 사과하며 대화는 마무리된다.
 
 
  최정필씨 주장 검증
 
  3개의 녹음파일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특징은 혜경궁김씨 사건 수임료 관련 부분이다. 이준호씨 말처럼 A 변호사는 혜경궁김씨 사건 수임료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또 어떤 대목에서는 수임료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듯 모호하게 말하기도 한다. 최정필씨 역시, A 변호사 수임료가 사실이 아니라고 뚜렷하게 부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최정필씨 입장을 살펴보자. ‘열린공감TV’는 2021년 11월 29일 방송에서 최정필씨 진술서 내용을 공개했다. 최씨는 진술서 첫머리에 이렇게 썼다. (※진술서엔 ‘실명’이 적혀 있으나 여기서는 ‘가명’으로 처리)
 
  〈저는 A 변호사님이 이재명 지사님 사건 변호를 하면서 얼마를 받으셨는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알지 못합니다.〉
 
  앞서 3자 간 대화가 담긴 ‘미공개 녹음파일’과 이준호씨와 최정필씨가 나눈 전화통화에서 보았듯이, 최씨의 위 진술서 내용은 이 녹음파일들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3자 간 ‘미공개 녹음파일’에서 이준호씨가 “이재명 지사 얼마 받았는지 들었기 때문에…”라고 하자, 최정필씨는 “3억 드린 것도 얘기했어요. 그냥”이라고 A 변호사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다. ‘3억 드린 것도 얘기했다’는 최씨의 말은 녹음파일 정황과 문맥상 A 변호사 수임료 액수를 알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씨는 이씨에게 ‘이재명 지사는 특별 케이스’ ‘(A 변호사가) 현금이 아니고 다른 것도 받는 변호사가 돼버린다’라고도 말한 바 있다.
 
 
  이준호는 수임료가 얼마인지 묻지 않았다
 
  최씨는 진술서에서 세 사람이 함께 만난 날(‘미공개 녹음파일’에 담긴 3자 간 대화가 있던 날)의 상황을 이렇게 쓰기도 했다
 
  〈이준호와 저는 A 변호사님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준호는 ○○○○ 사업 형제들의 분쟁에 대해 말한 후 A 변호사님께 이재명 지사님 사건을 변호하면서 수임료로 얼마를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오래되고 많은 말들이 오가서 대화 내용을 동일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나 “실력이 뛰어나시다고 들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변호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수임료도 꽤 많이 받으셨겠죠? 20억 정도는 받으셨겠죠?”라는 취지의 말들이었습니다.〉
 
  최씨는 이준호씨가 ‘이재명 지사 사건 수임료(혜경궁김씨 사건 수임료로 추정)’를 A 변호사에게 물어봤다고 했으나 48분4초짜리 ‘미공개 녹음파일’엔 그런 내용은 없다. 이준호씨는 “3억에 주식 22억 받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라며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기 때문이다.
 
  이준호씨는 ‘누군가’로부터 이재명 지사 관련 수임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세 사람이 있던 자리에서 굳이 ‘이재명 지사 사건 수임료’를 A 변호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이준호씨와 최정필씨가 전화통화로 나눈 다음 대화를 살펴보자.
 
  〈이준호: … (친구가) ‘아 그럼 현금을 다 줬냐’ 이래가지고 나도 최정필씨한테 들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했다가 이제 ‘역딜’(역으로 들어온 제안)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저도 이제 난감한 거지.
 
  최정필: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갖고 얘기를 했는데 A 변호사가 ‘자기는 주식 받은 적 없다’ 그래버리면요? 그 친구분 앞에서 그러면요? 그럼 저희는 중간에서 이거 연결시키려고 허위로 과장한 게 되고 그렇다고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잖아요? A 변호사 입장에서 떠벌려도 되는 일인지 아닌지 자체를 저희가 모르는데.〉
 
  위 대화는 이준호씨가 친구에게 이재명 지사 수임료를 말한 사실을 알고 최정필씨가 이씨에게 주의를 주는 장면이다. 이씨는 이 대화에서 “최정필씨한테 들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말한다. 이재명 지사 사건 수임료를 누가 이준호씨에게 얘기해줬는지 이 대목에서 유추할 수 있다.
 
 
  ‘기부금 1억’ 관련
  이준호와 최정필의 대화

 
  최정필씨는 진술서에서 수임료 23억이 나온 배경에 1억 기부금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준호씨가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기부받기 위해서 저와 이준호가 지어낸 말”이라고 주장했다. 진술서의 관련 내용이다.
 
  〈이 사건 제보자인 이준호가 말하는 “A 변호사가 이재명 지사님 사건으로 현금 3억원, 주식 20억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저도 당시에 맞장구를 쳤다고 할지언정, 이준호씨가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기부받기 위해서 저와 이준호가 지어낸 말인 것입니다.〉
 
  기부금 얘기는 ‘미공개 녹음파일’과 세 번째 녹음파일에 나온다. 이준호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시민단체의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말한다. 최정필씨도 그런 사정을 아는 듯 ‘(이씨 시민단체가) 얼마 전 현물(現物) 기부를 받았는데 쌓아둘 곳이 없어 물류창고를 쓰고 있는데 창고비가 없다’고 말한다.
 
  세 번째 녹음파일에서는 구체적인 기부금 액수가 나온다. 요지는 이준호씨 친구 사건이 A 변호사를 통해 집행유예 등으로 잘 마무리되면 이씨 친구로부터 1억을 기부받자는 취지다. 이준호씨와 최정필씨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다.
 
  〈최정필: …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나오면 5억을 A 변호사님한테 드릴 테니 좀 챙겨달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뉘앙스를?
 
  이준호: 그렇죠. 아니 그냥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죠.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했지.
 
  최정필: 그러면 이제 저는 아예 대놓고 가서 그러는 거죠. 같이 갔을 때.
 
  이준호: 집행유예 나오면 그때 밥 묵으면서.
 
  최정필: (이준호씨 친구가) 집행유예 잘 나와갖고 잘 성공하시면 후원단체에 한 1억 기부해 달라고. 아예 대놓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형편이니까. 저는 이렇게 언젠가 이런 인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부터 얘기를 하시고요… ‘친구가 이런이런 사정이 있으니 이렇게 해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 달라고 얘기를 한다. 1년 뒤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거를 상담하러 갔다가….〉
 
  최씨는 또 이준호씨 친구 사건으로 A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으면, A 변호사에게도 기부금을 부탁하자는 취지의 말도 한다.
 
  〈최정필: … 집행유예 나오면 5억 갖고 성공보수 다 받으시면 ‘저희 일하는 거에 한 1억이라도 저거 해달라’고. ‘5000이든 1억이든 나중에 기부 좀 해달라’고 물건은 또 물어올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아예 있는 자리에서 이준호씨는 ‘주식이나 이런 방법도 있는데 (친구는) 이런 것도 제시를 하더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 현금으로 줘야 든지 확정을 좀 받아달라고 그러더라’ 그 얘기를 하러 가시는 거고, 저는 옆에 따라갔다가 그거 다 성공하시면 ‘이준호씨가 2억 올려오신 거니까 저거 다음에 얼마라도 1억이든 5000이든 나중에 기부 좀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옆에서 언질해버리는 거고.〉
 
  최초에 ‘기부금 1억’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이 누군지 녹음파일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최정필씨가 기부금과 관련해 매우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최정필 “이준호씨 거짓말에 맞장구쳐준 것”
 
  기자는 최정필씨와의 통화에서 ‘이준호씨가 A 변호사에게 수임료에 대해 물었다’는 최씨 진술서 내용과 ‘미공개 녹음파일’ 내용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 물었다.
 
  최씨는 “진술서에 ‘정확한 기억이 아닐 수 있다’고 전제했다”며 “녹음파일(‘미공개 녹음파일’)을 들어보지 않았기에 뭐라고 답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은 이준호씨가 기부금을 받기 위해 이준호씨 거짓말에 나와 이씨가 서로 입을 맞췄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가 말하는 ‘거짓말’이란 A 변호사가 받았다는 23억 수임료다. 최씨는 ‘열린공감TV’와의 통화에서 이 수임료와 관련해 이준호씨와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이 오갔다고 증언했다.
 
  〈열린공감TV: (이준호씨가) 처음엔 현금 20억 정도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주식으로 20억을 줬다’는 얘기를 꺼냈다는 거죠?.
 
  최정필: 예… 주식 얘기는 저희끼리 처음에 이렇게 맞장구쳐 달라고 얘기할 때 (내가) ‘현금으로 20억을 받았겠냐, 차가 왔다 갔다 해야 할 텐데 주식으로 받았거나 다른 걸로 받았겠죠’ (이준호씨가) ‘CB(전환사채)나 채권으로 받은 거 아니겠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나눴던 얘기들을 전화통화로 묻기 시작한 거예요.〉
 
  최정필씨 말을 정리하면 이준호씨가 자기 친구로부터 기부금을 받기 위해 (동업하는 최씨를 통해) ▲A 변호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그 과정에서 이준호씨가 A 변호사의 20억 수임료 얘기를 최씨에게 처음 꺼냈고 ▲최씨는 ‘A 변호사가 그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정도로 맞장구를 쳐줬다는 것이다. 그렇게 맞장구를 쳐준 게 부풀려져 지금의 ‘23억 수임료’가 됐다는 얘기다.
 
  ‘왜 이준호씨 거짓말에 맞장구를 쳐줬냐’는 질문에 최씨는 “내 입장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며 “한쪽(이준호씨)은 기부를 받아서 좋은 거고, 다른 한쪽(A 변호사)은 일거리를 수임하는 건데 내 입장에서 거부할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했다. 최씨는 “A 변호사와 나는 (23억) 수임료와 관련해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A 변호사는 기자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통화에 회신하지 않았다.
 
  이제 나름의 결론을 내려볼까 한다. 3개 녹음파일을 모두 들어본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이 녹음파일이 날조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미공개 녹음파일’이 그 증거다. 이 파일을 들은 뒤, 나머지 두 개 파일에 녹음된 대화를 들어보면 모두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녹음파일 3개만으로 A 변호사 수임료가 20억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준호씨와 거짓말을 맞췄다’는 최정필씨 주장 역시 이 녹음파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는 수사 기관이 입증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이재명 후보 “조작 증거 갖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2021년 11월 26일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들이 자기들끼리 녹음한 게 이게 녹음의 가치가 있나”라며 “조작했다는 증거들을 우리가 갖고 있고 검찰에도 이미 제출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11월 30일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이준호씨와 이씨가 몸담고 있는 깨시연 대표 이모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다가 고발 조치 됐음에도 기자회견 및 SNS 등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의적 비난을 지속하며 허위사실을 증폭시키고 있다”라며 “이들이 계획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유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원서에서 “이 후보가 A 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주식 20억원 상당을 지급했다는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에 대한 많은 증거자료가 제출됐지만, 허위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는 등 악의적인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공감TV’는 이재명 후보 통장 내역을 공개하며 2018년 10월 22일~2021년 8월 27일까지 들어간 변호사 비용은 총 2억4950만원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작년 9월 ‘실제 변호사비로 얼마가 쓰였냐’는 《월간조선》 질의에 “(이재명 후보) 재산감소분 3억원 대부분이 변호사비”라고 밝힌 바 있다.
 
  일부에서는 녹음파일 생성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A 변호사의 수임료를 알아내기 위해 특정한 의도를 갖고 녹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한 법조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런 식의 녹음은 대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법조인은 “개인 사이에 이뤄진 녹음이 사건의 실체를 얼마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제보자(이준호)가 정직하게 녹음을 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녹음은 제보자의 주장이 많이 반영돼 있을 수밖에 없어 객관적인 사실을 담보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입력 : 2022.01.12  글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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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측이 계약한 경호업체의 ‘비밀’

경호업체 ‘대영네트웍스’와 ‘위드씨엔에스’는 어떤 곳인가?

글 :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 ‘대영네트웍스’ 소재지엔 ‘컴퓨터’ 관련 회사가 있었다
⊙ ‘위드씨엔에스’ 갔더니 없는 회사… 나중에 주소지 바꿔
⊙ ‘위드씨엔에스’의 바뀐 주소지 찾아갔지만 인기척 없어
⊙ ‘대영네트웍스 사내이사’는 ‘위드씨엔에스 대표이사’
⊙ 두 경호업체와 관계된 김○승, 김○영, 노○관의 실체
⊙ 위 세 명과 소셜미디어상 ‘친구’인 김○환은 누구?
⊙ 위 네 명과 직간접적으로 얽힌 이○상, 이○호의 실체
⊙ 이들 여섯 명은 이재명 후보 또는 은수미 시장과 ‘인연’
⊙ 이재명 측, 경호업체 선정한 까닭 등 각종 의혹 해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는 2017년과 2021년 대선(大選) 경선을 치르면서 총 2억2242만원을 사설(私設) 경호업체에 지출한 것으로, 《월간조선》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재명 후보 측이 계약 맺은 경호업체는 2017년과 2021년 각기 다른 회사였지만, 업체 임원이 서로 겹치는 등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는 정황도 발견됐다.
 
  두 경호업체에 몸담았던 이들은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은수미 성남시장, 더불어민주당, 더 나아가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의심받는 인물과도 소셜미디어상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었다. 이들 두 경호업체를 비롯해 업체를 매개로 연결된 인물들의 면면을 추적했다.
 
 
  ‘대영네트웍스’와 ‘위드씨엔에스’에 지급한 내역
 

  이재명 후보 측이 201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측은 이해 경선 기간 중 ‘대영네트웍스’란 업체에 경호 비용 명목으로 총 5874만원을 지출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상기 표 참조)
 
  이재명 후보 측은 2021년 경선 과정에서는 ‘위드씨엔에스’란 업체에 경호를 맡겼다. 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 의하면, 이 후보 측은 이 업체에 경호 비용 명목으로 총 1억6368만원을 지급했다. 다음은 그 상세내역이다.(상기 표 참조)
 
  대통령 후보가 당내 경선 기간 중 사설 경호업체에 경호를 맡긴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와 경선에서 맞섰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관계자는 2021년 12월,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경선 기간 중 (이낙연) 후보 경호에 별도의 비용을 지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사설 경호업체에 경호를 맡긴 이유가 뭔지, 더 나아가 경호업체의 실체에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다.
 
 
  ‘대영네트웍스’ 소재지엔 엉뚱한 회사가…
 
  우선 2017년 경선에서 경호를 맡은 대영네트웍스를 살펴보자. 대영네트웍스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이 업체는 2015년 6월 19일 설립됐다. 설립 당시 주소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 510호(○○○○○○빌딩)’였다.
 
  공교롭게도 이 회사가 위치해 있던 ‘○○○○○○빌딩’ 4층(404호)엔 ‘이재명 후원회’가 자리 잡고 있었다. 현재도 후원회 홈페이지는 온라인상에 남아 있으며, 주소지 역시 ‘○○○○○○빌딩 404호’라고 명기돼 있다.
 
  대영네트웍스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2016년 11월 21일, 인근의 다른 건물로 주소지를 변경 등기했다. 변경된 주소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 404호(○○빌딩)’였다. 대영네트웍스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영네트웍스 주소지는 현재까지도 이 빌딩 ‘404호’로 등기돼 있다.
 
  기자는 2021년 12월 30일 대영네트웍스의 변경된 주소지를 찾아가 봤다. 뜻밖에도 이곳엔 대영네트웍스가 아닌 ‘○○테크’라는 전혀 다른 회사가 자리 잡고 있었다. ‘○○테크’는 ‘컴퓨터 및 주변장치’와 ‘소프트웨어’ 도매업을 하는 업체였다. 404호 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대영네트웍스는 등기부등본상 주소지엔 존재하지 않는 업체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월간조선》 보도 후 주소지 바꾼 ‘위드씨엔에스’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이 2021년 경선 기간 동안 1억6368만원의 경호 비용을 지불한 위드씨엔에스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법인등기부등본부터 확인했다. 이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일은 2021년 7월 6일이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시작(예비 후보 등록일인 6월 28일 기준)한 지 8일 후에 설립됐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신생 업체였던 것이다.
 
  확인 결과, 위드씨엔에스라는 동명(同名)의 업체가 2009년 4월 2일,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에 이미 설립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업체는 2018년 12월 3일 ‘청산종결’ 됐다. 이런 점에 비춰 보아 위드씨엔에스가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급조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위드씨엔에스 주소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어느 아파트 상가로 돼 있었다. 2021년 11월 27일 해당 주소지를 찾아가 봤다. 1995년에 준공한 아파트라 그런지 상가가 많이 낡아 보였다. 이 상가는 지상 3층으로, 1층엔 미장원과 편의점, 음식점과 문구점, 부동산 사무실이 있었다. 2층엔 영어학원과 수학학원, 교회 사무실이 있었고, 3층엔 교회 예배당과 피아노학원이 입점해 있었다. 위드씨엔에스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상가동 4호 에프디비즈니스센터’라고 주소지를 등기했으나, 간판만 존재할 뿐 실제 사무실은 이 상가에서 찾을 수 없었다.
 
  상가 점주들에게 ‘에프디비즈니스센터에 있는 위드씨엔에스란 업체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대다수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 어느 점주는 “그곳은 지금 공사 중”이라고 했다. 상가 건물 꼭대기에 부착된 에프디비즈니스센터 간판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라는 수신음이 들렸다. 간판에 자그마하게 적힌 인터넷 홈페이지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에프디비즈니스센터 간판에는 ‘소호(SOHO) 오피스 서비스’라고 적혀 있었다. 소호(SOHO)란 ‘Small Office Home Office’의 약자로 작은 사무실이나 집(자택 사무실)에서 별도의 인력이나 자본 없이 돈을 버는 소규모 사업 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경호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업체라면 다수의 직원이 근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소호 사무실과 경호업체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기자는 위드씨엔에스에 다녀온 직후인 2021년 12월 1일, 〈[단독] 이재명 후보 측이 경선 기간 중 1억6368만원 지출한 경호업체의 실체〉란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 이튿날 국민의힘은 원일희 대변인 명의로 〈이재명 후보 경선부터 대통령 놀이에 취했나? 사설 경호비용만 1억6368만원〉이란 논평을 내는 등 기사는 제법 이슈화가 됐다.
 
  그 후 한 통의 제보를 받았다. ‘성남 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기자에게 ‘《월간조선》 보도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들어 위드씨엔에스 주소지가 다시 바뀌었다’며 바뀐 주소지를 알려왔다. A씨 제보를 바탕으로 위드씨엔에스 법인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해 보니 주소지가 성남시 수내동 모(某) 오피스텔 ‘9○○호’로 변경돼 있었다.
 
 
  ‘대영네트웍스 사내이사’ 김○영은 ‘위드씨엔에스 대표이사’
 
  기자는 같은 해 12월 30일, 위드씨엔에스의 바뀐 주소지인 수내동 오피스텔을 찾았다. 총 394세대인 이 오피스텔은 주거지와 사무실이 혼재돼 있는 형태였다.
 
  ‘9○○호’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며 위드씨엔에스 관계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지만, 사람이 없는 듯 아무 반응이 없었다. 기자는 명함과 음료 선물세트를 ‘9○○호’ 문 앞에 뒀다. 그러면서 기자 명함에 ‘위드씨엔에스 관련해 연락을 부탁드린다’며 용건을 적었다. 그렇게 위드씨엔에스 측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기사 마감 시점까지 회신이 오지 않았다.
 
  두 업체를 모두 다녀온 뒤 든 생각은 ‘대영네트웍스’와 ‘위드씨엔에스’가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였다. 두 업체는 업종(業種)이 서로 비슷했다.
 
  대영네트웍스 사업 목적엔 총 40개가 적혀 있다. 경호업체답게(?) ‘용역 경비업(신변보호업)’ ‘시설경비업’ ‘경호·안전요원 공급업’ ‘수송·호송 경비업’ ‘보안요원·시큐리트 경비업’ ‘특수 경비업’ 등이 있었다. 그 외에 ‘건물 철거 사업 및 건설업(철거·미화)’ 등이 눈에 띄었다.
 
  위드씨엔에스 사업 목적엔 ‘신변보호·경비 및 시설 경비업’ ‘탐정 및 경호업’ 등이 있었다. 그 밖에 ‘불법노점 단속 및 무허가 철거업’과 ‘노점상 정비지역 사후관리 용역업’이 시선을 끌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 임원이었다. 먼저 대영네트웍스 구성원을 살펴보자. 이 업체 대표이사는 김○승(1978년생)씨다. 사내이사엔 김○승씨를 비롯해 김○영(1978년생)씨가 등재돼 있으며, 감사로는 이○교(1991년생)씨가 올라 있다.
 
  여기서 주목할 인물은 김○영씨다. 김○영씨가 바로 ‘위드씨엔에스’ 대표이사이기 때문이다. 앞서 기자가 찾았던 수내동 오피스텔이 위드씨엔에스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김○영 대표이사의 거주지 주소였다.
 
  김○영씨는 성남시 정자동 소재 아파트 상가에 있던 위드씨엔에스 주소지를 본지(本誌) 보도 이후, 자신의 수내동 오피스텔로 바꾼 것이었다. 정리하면 김씨는 대영네트웍스 사내이사와 위드씨엔에스 대표이사라는 두 개의 직함을 갖고 있었던 셈이다.
 
 
  ‘소셜미디어’로 연결된 김○승과 김○영
 

  혹시 이들이 이재명 후보와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있다면 어떻게 얽혀 있는 걸까? 기자는 이들과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를 한 번 추적해보기로 했다. 추적 방법은 소셜미디어였다. 보통 정치인을 매개로 엮여 있는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기 마련이다.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홍보하는 데 있어 소셜미디어만큼 효율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어딘가에 이들이 남겨놓은 사진이나 글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행히(?) 김○승씨와 김○영씨 모두 소셜미디어에 본인 계정을 갖고 있었다. 김○승씨의 소셜미디어부터 확인해봤다. 김○승씨는 2019년 2월 24일을 끝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김씨와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흔적이 김○승씨 소셜미디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김씨의 소셜미디어는 거의 다 이재명 후보와 은수미 성남시장 관련 게시물로 채워져 있었다. 김○승씨는 2015년 12월 9일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했는데, 2016년 2월 15일부터 이재명 후보(당시 성남시장) 관련 기사를 링크한 것을 시작으로 이 후보 관련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업로드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발표하는 각종 공약을 비롯해 기자회견 동영상, 이 후보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거의 실시간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김○승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고, 은수미 후보가 성남시장에 출마하자, 이재명 관련 게시물과 은수미 관련 게시물을 번갈아 가며 올렸다. 김○승씨 소셜미디어는 사실상 ‘이재명·은수미 홍보 계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기자는 김○승씨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김○영씨 계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영씨 소셜미디어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자취를 발견할 수 있었다.
 
  2016년 10월 28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는 이재명 후보(당시 성남시장)의 토크쇼 ‘혁명적 변화! 두려움에 맞서라!’가 열렸다. 이때 김○영씨는 자신의 일행과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려놨다. 사진엔 총 네 사람이 선 채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들 중 왼쪽 두 번째가 김○영씨다. 김○영씨 바로 왼쪽엔 김○승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서 있다. 복장으로 보아 이들은 이재명 후보 경호 목적으로 토크쇼에 참석한 듯했다.
 
  2017년 1월 13일, 전남 목포시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 강연회가 열렸다. 김○승씨는 이 강연회장에 세월호 추모 문양을 왼쪽 가슴에 부착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김○승·김○영과 연결된 노○관은 누구?
 
  이때 김○승씨 왼쪽 뒤편에 회색 코트를 입은 젊은 남성이 한 명 서 있었다. 노○관씨란 인물로, 노씨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홍보소통국장을 맡고 있다. 노씨 역시 김○승씨, 김○영씨와 소셜미디어상 ‘친구’ 관계를 맺고 있다.
 
  노○관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경선 이재명 후보 비서실 수행 ▲새정치민주연합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메시지팀 근무 경력을 기재했다. 노○관씨는 두 개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갖고 있다. 그중 한 계정엔 노씨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촬영한 사진이 문패에 걸려 있다. 노씨는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운영위원 및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대변인 ▲성남청년포럼 회장을 지냈다고 기입했다.
 
  이보다 기자의 눈길을 끈 직책이 하나 더 있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대영네트웍스 본부장·이사’라는 직함이었다. 즉 노○관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면서 이재명 후보 경호를 맡았던 대영네트웍스 관련 직책도 함께 갖고 있었던 셈이다.
 
  노○관씨 동생은 조직폭력배 ‘성남 국제마피아파’ 일원이라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2018년 7월 2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성남 국제마피아파와 ‘이재명·은수미 유착설’을 집중 보도했었다.
 
  노씨는 이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동생이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공범 아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동생하고 만나고 이런 사이가 지금 아니라서 예전부터 좀 좋지 않은 사이라고 보면 되고요”라고 해명했다.
 
  구속됐다가 2021년 10월 초, 보석(保釋)으로 풀려난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는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으로 의심받는 이 중 한 명이다. 최근 성남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임을 자처하는 박철민(구속 수감 중)씨가 이준석 대표와 이재명 후보의 관계에 대해 폭로해 이준석씨는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김○승, 김○영, 노○관과 接點 갖는 김○환
 
  이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는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차량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은수미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 시절인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 등으로부터 차량 편의와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뇌물 공여 및 직권남용)로 수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병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은 시장과 그의 참모, 성남시 공무원, 경찰관 등 총 10명을 기소했다.
 
  노○관씨 소셜미디어 계정에서는 은수미 시장과 촬영한 사진 수십여 장이 발견된다. 노씨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은수미 측 청년위원장’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그가 은수미 시장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김○승씨와 김○영씨, 노○관씨 세 사람과 접점(接點)을 갖는 인물이 있다. 은수미 시장의 의전·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김○환씨다. 김○환씨 역시 이들 세 사람과 소셜미디어상 ‘친구’ 관계를 맺고 있다.
 
  김○환씨는 은수미 시장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환씨는 2018년 3월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후보가 시민들에게 둘러싸여 사진 촬영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업로드했다. 이때 이재명 후보 바로 오른쪽에 서 있는 이가 김○환씨다.
 
  같은 날 김○환씨는 은수미 시장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한 사진도 올렸다. 은 시장을 비롯해 총 7명이 함께 촬영한 것이다. 이 사진 맨 오른쪽에는 노○관씨도 보인다. 김○환씨는 앞서 언급한 은수미 시장 사건에 연루돼 은 시장과 함께 검찰에 기소됐다. 김○환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이다.
 
 
 
 
이○상과 이재명의 관계
 
  김○환씨는 또 다른 두 사람과 교분을 맺고 있다. 성남 지역 출신인 이○상씨와 이○호씨다. 이○상씨는 김○영씨, 노○관씨와 소셜미디어상 ‘친구’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호씨는 노○관씨와 사석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이들 다섯 명은 서로 직간접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그 중심엔 이재명 후보, 또는 은수미 시장이 자리 잡고 있다.
 
  이○상씨에 대해 알아보자. 이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주식회사 ○○산업개발 전무이사 ▲용인시체육회 이사 ▲대한경호협회 총괄사업부회장이란 직함을 올려놓고 있다. 이 프로필만 보면 지역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회단체장이자 기업가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상씨는 이재명 후보와 제법 밀접한 관계였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따르면, 이○상씨는 이재명 후보와 2005년경부터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이 시기 이씨는 어느 모임에서 이재명 후보(당시 변호사)를 처음 만났다. 이씨는 그 자리에서 이 후보에게 자신이 임원으로 등재된 국제경호무술연맹 법률고문을 맡아달라고 청했고, 이 후보는 이에 응했다.
 
  이○상씨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엔 새싹지킴이 단장으로 취임했다. 새싹지킴이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돕는다는 취지로 2008년 결성된 조직이다. 같은 해 이씨는 성남시 경호경비연합회를 결성해 회장에 취임한 뒤, 이 후보를 비롯한 성남 지역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경호·경비연합회라는 단체명답게 후보들의 경호를 맡았다.
 
  이○상씨는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은 아니지만, 학창 시절 ‘피○○’이란 폭력서클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2008년 4월, 이씨는 성남시 경호·경비연합회 발대식에서 과거 김두한과 더불어 주먹계의 대부(代父)로 불린 조일환(2009년 사망)씨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큰형님’ 이○호 연루된 건물 소유권 강탈사건
 
  이○호씨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이○호씨는 김○환씨와 소셜미디어상 ‘친구’ 관계를 맺고 있으며, 노○관씨와는 사석에서 함께 사진 촬영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이○호씨는 박철민씨가 옥중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큰형님’이란 존칭으로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박철민씨는 “이 시장(이재명 성남시장-기자 주) 선거 당시 이○호 큰형님과의 인연이 깊어졌고, (이)○호 형님이 ‘이재명을 밀어라’라고 지시했습니다”라고 사실확인서에서 주장했다.
 
  이씨는 2014년 7월 3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 업무폭행, 단체 등의 공동폭행)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호씨를 포함해 사건 연루자만 9명에 달하는 이 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중 한 명이 운영하는 회사가 2009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모(某) 건물 소유권을 뺏기로 마음먹고,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을 동원해 해당 건물 관리단 회장 B씨(여·당시 71세)를 협박했다는 것이다.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이○호씨 등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은 2009년 7월 중순경 해당 건물 관리단을 찾아갔다. 이들은 A씨에게 “3층 사무실을 사용할 것이니까 당신들은 여기서 나가라. 우리가 이 사무실을 쓰겠다”고 위협했다. B씨가 “당신들이 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싶으면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하라”며 불응하자, 이씨 등은 “이 XXX아, 이 늙은 X아, 능력도 없는 X이 왜 지키고 있냐?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 XXX아, 빨리 나가라”라고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찼다. 그러면서 B씨를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려는 등 위력(威力)을 행사했다는 게 판결문 내용이다.
 
  건물과 사무실을 무단 점유한 이○호씨 등은 2010년 2월 중순, 건물 3층 내부 공사를 자의적으로 진행했다. 이때 건물 관리단 실장인 C씨(남·당시 41세)가 항의하자 또 다른 조직원이 “내 건물 내가 공사하는데 네가 뭐여, 이 XXX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며 위협을 가했다. 조직원 중 한 명은 “어린 X의 XX가 싸가지가 없네”라며 C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C씨 머리를 1회 가격했다고 판결문에 적혀 있다.
 
  이○호씨는 노○관씨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와 촬영한 사진도 있다. 이씨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시장 집무실을 방문해 이 후보와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호씨 소셜미디어에도 다수의 이재명 후보 관련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이○상 “김○영, 노○관과 친분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재명 후보가 계약 맺은 경호업체 관련 인물들은 거의 일관되게 이재명 후보 또는 은수미 시장과 연(緣)이 닿아 있었다. 일부는 조직폭력배 출신들로 추정되는 이들과 간접적으로 얽힌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들의 이야기도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기자는 노○관, 이○상, 이○호씨에게 연락해 취재한 내용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를 확인해봤다.
 
  노○관씨에게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면서 대영네트웍스 본부장·이사를 지낸 까닭 ▲위드씨엔에스와 대영네트웍스와의 관계 등을 물었다. 이○상씨에게는 ▲이재명 후보 경호를 맡은 김○영, 노○관씨와의 관계 ▲이재명 후보와 연을 맺게 된 계기 ▲폭력서클 가입 여부 등을 물었다. 이○호씨에게는 ▲성남 국제마피아파와의 관계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 ▲이○상, 김○환, 노○관씨와 어떤 관계인지 등을 물었다.
 
  이 중 이○상씨에게서만 답변이 왔다. 이○상씨는 “김○영, 노○관과 개인 친분은 물론 사적 만남도 없다”고 밝혔다. 이○상씨는 “(이재명 후보를 도운 건) 2010년 자원봉사로 선거운동을 한 것 외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서클에 가입한 적 역시 없다”고 알려왔다.
 
 
  李 측이 경호업체 선정한 이유
  “○○협회가 따라다니며 시위”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이런 인물들이 얽혀 있는 경호업체를 경선 기간 중 선정한 까닭은 뭘까.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는 2021년 11월 30일, 답변서를 통해 《월간조선》에 위드씨엔에스와 계약을 맺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보내왔다.
 
  〈예비 경선 시작 초기에는 현장 일정이 많지 않았으나, 갈수록 현장에서 국민들을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기자님이 현장 취재에 동행하셨다면 직접 확인하셨겠지만 ○○협회가 매 현장마다 따라다니며 시위하는 등 현안에 따른 현장 상황이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인원 배치가 유동적이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지출된 예상 외 비용도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해당 경호업체(위드씨엔에스)와 이재명 후보나 캠프는 어떤 관계도 없다”며 “아울러 대표자인 김○영씨는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말했다. 위드씨엔에스 법인등기부등본에 있던 정자동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사무실이 없는 업체는 아니다”라며 “확인해보니 근래에 사무실 주소를 옮겼다. 사업자 주소 변경 전에 (기자가) 찾아간 듯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서 이○호씨 등과 사진 촬영을 한 이유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본지에 보내왔다.
 
  〈성남시장 시절 시장실은 늘 개방되었었고, 시장실을 찾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인증샷을 찍어줌. 위 음해성 주장(이른바 ‘조폭연루설’)은 이미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고,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짐. 한편, 이들은 한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는 이들과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님.〉
 
  이재명 후보는 ‘뉴스버스’에 이○상씨와의 관계에 대해 “(이○상씨가) 선거를 실제 도와주긴 했었다”며 “그 친구들이 경호를 한다고 했다. 나는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또 “이씨는 제가 알기로는 폭력배는 아니고 경호·경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나중에는 우리와 인연을 끊었다”고 말했다. 이○상씨가 몸담고 있던 국제경호무술연맹 법률고문을 맡은 사실과 관련해선 “(법률고문) 임명장을 받은 건 맞지만, 아무 데나 해달라면 하는 거라 해준 것뿐”이라고 했다.⊙
 
 

"대장동은 저리 가라"… 호국단 "시흥 거북섬공원 특혜 의혹" 이재명 고발

"직무유기, 배임 혐의"… 호국단, 이재명·임병택·이학수·업체대표·공무원 고발"특정 업체에 20년 무상임대, 리조트 건설비는 시흥시가 부담… 국민 세금 함부로 써""수변공원 바로 옆 토지도 업체 측에 매각… 관광시설 개발돼 땅값 상승 이득 볼 것"

입력 2022-04-12 15:45 | 수정 2022-04-12 16:47
 
한 시민단체가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파크'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임병택 시흥시장, 이학수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업무상 배임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C 대원플러스 대표, Y 시흥시 전 미래전략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오 대표는 "거북섬에 조성하는 수변공원 5만 평을 대원플러스 자회사인 '웨이브파크'에 몰아준 혐의"라며 "(경기도와 시흥시는) 그곳 건물과 시설을 20년 후 기부받는 조건으로 5만 평을 웨이브파크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대원플러스는 20년 동안 무상임대로 건물을 짓고 영업을 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개탄한 오 대표는 "20년 장기 무상임대를 받는 조건이 아니었다면 이들이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들이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400억원 정도에 달하는 마리나리조트 건설비용 또한 대원에서 내기로 했는데, 갑자기 시흥시에서 자신들이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며 "경기도와 시흥시, 민간업체들이 국민의 세금과 땀으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대표 "수변공원 바로 옆 토지들을 대원플러스에 3200억원에 매각했다"며 "지금은 값어치 없는 땅이 수변공원이 만들어지고 관광시설로 성장한다면 땅 가격이 몇 배나 올라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실체가 밝혀지면) 대장동 의혹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일 것"이라고 주장한 오 대표는 "이 부분이 어떠한 관계로 만들어졌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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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으로 알려진 K씨 이름, 백현동뿐 아니라 대장동 수사 과정서도 언급

親文 검찰, 정영학에 놀아났나?… 그의 배당금 640여억원은 어디로?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 대장동 일당 중 한 명 2013~2014년경 K씨와 인연 있는 C씨 통해 대장동 사업 잘되도록 부탁
⊙ 검찰, K씨는 이재명 의원도 함부로 못 하는 성남에서 가장 영향력 센 로비스트 진술 확보
⊙ 이재명과 가까운 국회의원, 정치인 이름 확보했음에도 수사 안 한 親文 검찰
⊙ 親文 수사팀, 정영학 대장동 설계자임에도 제보자란 이유로 그의 말만 신뢰
⊙ 돈세탁 전문가로 알려진 정영학의 배당금 640여억원 행방엔 왜 관심 없나?
⊙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수사팀 교체… 재판장에서 졸았던 정영학의 여유 사라질 듯
  백현동 아파트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역할을 한 대가로 거액을 받은 의혹이 있는 K씨 이름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나온 것으로 《월간조선》 취재 결과 확인됐다. K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두 사건 모두 이재명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이라 더욱 주목된다.
 
  차근히 살펴보자.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백현동 사업) 의혹의 골자는 ‘용도변경 특혜’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5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부지(11만1265㎡)를 매입해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성남시는 2015년 4월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상향했다. 또 애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는 123가구(전체 가구의 10%)로 줄고 분양주택은 1110가구(90%)로 대폭 늘었다. 그 덕분에 시행사는 약 3000억원의 분양 수익을 냈다.
 
  김경률 회계사 등을 따르면 백현동 사업은 2020~2021년 투자 지분 대비 배당 수익률이 최고 20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현동 사업의 각종 인·허가는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성남시장 재임(2010~2018년) 시절 추진됐다. 이 의원은 용도변경 서류에 직접 서명했다.
 
 
  K씨, ‘이재명 성남시’ 용도변경 관여 대가로 70억 수수 의혹
 
  이런 상황에서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K씨가 ‘이재명 성남시’의 용도변경에 관여한 대가로 7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씨가 아시아디벨로퍼에 들어간 지 8개월 만에 용도변경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연녹지의 용도변경을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추진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실제 산을 깎아 아파트 부지를 무리하게 조성하고 주변 옹벽 높이가 최대 50m까지 높아지면서 해당 아파트는 ‘옹벽 아파트’로 불리며 안전성 문제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월 15일 K씨와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K씨는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2009년에는 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이재명 의원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 변호사를 하던 시절부터 사무장을 맡아 오랜 기간 곁을 지켜온 인물로 알려졌다. K씨는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이던 2014년 성남시와 군포시를 상대로 로비하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K씨는 2015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K씨의 이름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에서도 나온다. 검찰이 소위 ‘대장동 일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이름이 거론됐다는 것이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 K씨에게 대장동 사업 잘될 수 있도록 부탁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성남의뜰’과 함께 분당 대장동 일대 92만㎡에 5903가구를 지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로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초대형 부패 범죄로 보고 있다. 이 사업 역시 이재명 의원이 인·허가부터 주요 단계마다 직접 도장을 찍으며 사업을 진행한 최고, 최종 책임자다.
 
  《월간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으로 수사를 받은 인물 중 K씨에 대해 진술한 사람은 “이재명 시장(현 국회의원)도 함부로 못 하고 시 국장들도 함부로 못 대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은 2013~ 2014년경 K씨와 인연이 있는 C씨를 통해 K씨에게 대장동 사업이 잘되도록 부탁했다고 한다.
 
  C씨는 성남시 공무원들을 상대하는 로비스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씨는 성남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로비스트라고 알고 있다”며 “‘허가방’이라 말할 수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가권자 이재명 없이 성남시의 ‘허가방’이라는 K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의원 측은 “K씨와 이 의원은 사이가 멀어져 연락도 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 측은 극구 부인하지만, 이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K씨가 백현동에 이어 대장동 사건에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의원으로서는 난처한 처지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 본인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보복’ 프레임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의원은 6월 15일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정치보복과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했다”며 “이 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전하고 싶다”고 했다.
 
  ‘나꼼수’ 출신 방송인 김용민씨는 이재명 의원을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비교하며 옹호하기도 했다.
 
  김씨는 “테러에 옥살이에 체포에 망명까지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었지만 김대중은 물러서지 않았다”라며 “우리 사회 기득권 체계에 도전한 이재명의 운명이 이러하다. 기득권 카르텔, 당적만 다를 뿐 실상은 청군 백군 나눈 것에 불과한 자들과 그들에 도전한 ‘화전민의 아들’ ‘변방사또’ ‘비주류 중의 비주류’의 대결구도가 그러하다”라고 했다.
 
  이들의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 정치보복 수사는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사건을 억지로 꿰맞춰 보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장동, 백현동 사건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윤석열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된 사건이다.
 
 
  문재인 정권 검찰, 이재명 봐주기 의혹 제기되는 이유
 
2014년 6월 29일 자 ‘정영학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014년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김용 성남시의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의형제’를 맺었다고 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는데도 정 전 실장만 잠깐 불러 조사했다. 사진=조선DB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이재명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대장동 사건의 경우, 이 의원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2022년 4월 29일 법정에서 공개된 이른바 ‘정영학 녹음 파일’에 “이 모든 각본을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구속 기소), 이재명, 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구속 기소) 세 사람이 처음부터 각본 짜서 진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라는 남욱씨의 발언이 담겼음에도 말이다.
 
  이 발언은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유동규씨와 이재명 전 지사, 최윤길 전 의장 간에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영학 녹음 파일은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다. K씨는 물론, 측근들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2014년 6월 29일 자 ‘정영학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014년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김용 성남시의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의형제’를 맺었다고 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는데도 2022년 1월 13일 정 전 실장만 잠깐 불러 조사했다. 그 조사도 2021년 9월 대장동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지 107일 만이었다.
 
  정진상 전 실장 소환 조사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107일 만의 뒷북 조사로, 정 전 실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요식 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수사팀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 정 전 실장의 조사를 세 차례 시도했지만, 그가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모두 무산됐다.
 
  정 전 실장은 성남시 재직 시절 5년여간 7000건이 넘는 성남시 문서에 결재한 인물이다. 성남시 안팎에서는 “시장에게 올라가는 보고를 모두 검토하는 일종의 문고리 역할을 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정진상 전 실장이 성남시에서 맡았던 ‘정책실장’은 6급 별정직 자리였지만 성남시 행정 대부분에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5년 3개월 동안 총 7249건의 성남시 문서를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시장에 당선됐던 2010년 6월부터 2012년까지는 문서 전산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은 정진상, 김용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이재명 경기지사의 오른팔’ ‘이 지사의 측근’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또 녹음 파일에는 대장동 일당이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A 의원의 전 보좌관 이모씨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이 역시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씨 역시 수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정권 검찰이 민주당 대선 후보를 노골적으로 봐주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남시 산하기관 간부에 불과한 유동규씨가 김만배, 남욱 등과 벌인 단독 범죄라는 터무니없는 수사로 불법을 덮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사이 이 의원은 대선 패배 석 달도 안 돼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됐다.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탄복을 입고 검찰 수사를 피하려 다급하게 움직인 것이란 의심의 눈초리가 짙다.
 
 
 
 
前 정부 검찰, 정영학 설계 장기판에서 놀아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는 친(親)문재인 정권 때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팀’은 대거 교체됐다. 대장동 사건 수사는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지휘 아래 강백신 부장검사가 이끄는 반부패수사3부 중심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고형곤 차장과 강백신 부장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 출신이다.
 
  수사가 재개되면 이 의원의 배임 의혹부터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이 대장동 일당 등으로부터 불법적인 자금을 수수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장동 사건은 ‘정영학 녹음 파일’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됐다. 그런데 이 파일 속 내용이 객관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녹취’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란 국정 기조를 잘 이해하고 실천할 인물이란 평가를 받는 새로 바뀐 대장동 수사팀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그늘에 가려져 있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만배, 남욱씨 등은 정영학씨를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로 꼽는다. 2009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2021년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 12년 넘게 대장동 사업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한 인물이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회계사 정영학씨란 주장이다.
 
  외관상 5581만원을 투자해 644억원을 벌어들인 화천대유(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투자한 자산관리회사(AMC)) 주주로서 녹취록 제출을 통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대장동 사업 관련 모든 기관에 측근들을 심어놓고 막후에서 활동했다는 것이다.
 
  “정영학은 대장동 사업의 실무에 관한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총괄한 인물이다. 정영학은 로비를 통해 건설사 배제, 대표사의 자산 규모, PF 실적 등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하도록 해서 대형 은행들만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현재 구속 기소)을 잡고 있으면서 로비도 했었다.”(대장동 사업 핵심 관계자)
 
  이에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정영학이 설계한 장기판에서 놀아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영학씨에게 집행유예를 약속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설도 돈다.
 
 
  얼마나 여유 있으면 재판장에서 졸기까지 한 정영학
 
  정영학씨는 대장동 일당 4인방 중 유일하게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정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것을 고려해 불구속했으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적용대상이기도 하다고 밝혔는데 그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대상이냐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다.
 
  이 법은 내부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해 보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법의 적용 범위를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는데 정영학씨가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어쨌든 ‘과잉’이란 비판이 나올 정도의 보호를 받는 정씨의 재판받는 태도는 구속된 사람들과 상반된다. 기자가 대장동 재판을 참관했을 때 정영학씨는 졸고 있었다. 재판 때마다 졸지는 않겠지만 긴장한 표정과 꼿꼿한 자세로 재판받는 남욱, 정민용 등과는 달랐다.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던 관계자는 “자신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준 여유”라며 “그렇지 않다면 생사가 달린 재판에서 졸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영학, ‘동업자 저승사자’”
 
  정영학씨에 대해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이른바 ‘정영학 녹음 파일’을 만들게 된 계기다. 정씨는 “잘못하면 하지도 않은 일로 크게 책임질 것 같아 녹음했다”라고도 설명했다.
 
  “내가 이 사업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온갖 상황이 저 때문에 발생했다고 할까 봐 두려움을 느꼈다.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몸이 어려웠고, 김만배 회장 주변에 정치인들이나 고위 법조인들처럼 높은 분들이 많아서 두려워서 그랬다.”
 
  그러나 함께 대장동 사업을 해온 사람들의 견해는 다르다. 살기 위해 자신의 잘못을 동업자에게 뒤집어씌우려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만들고 검찰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실제 정영학씨는 2015년 수원지검의 대장동 비리 사건 수사 당시 막다른 상황에 몰리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뺀 ‘제보 메모장’을 사무실 책상에 남겨둔 적이 있다. 당시 다른 동업자들은 구속됐지만,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의 칼끝을 피했다.
 
  이 외에도 정씨는 여러 번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은 뒤 소위 뒤통수치는 듯한 방식으로 동업자들이 구속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영학씨와 도시개발사업을 했던 동업자들 사이에서 “정영학은 동업자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유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정영학씨의 진술만을 신뢰했다고 한다. 수사팀 보강으로 검사가 보충되고는 더욱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다른 피의자들의 불만은 컸다. 정씨가 자신에게는 유리하면서 책임을 모두 김만배, 남욱, 유동규 등에게 떠넘기는 진술을 했다는 주장이다.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600억 넘는 정영학 배당금은 어디에?
 
  두 번째는 정영학씨가 배당받은 600억 넘는 돈의 행방이다. 대장동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정영학은 배당금(644억원)을 깨끗이 세탁해놨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녹취를 다짐했던 순간부터, 자신의 배당금을 빼돌릴 계획을 짰을 것이란 예측이다. 실제 회계사인 정씨는 회삿돈을 복잡한 방법으로 현금화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한다.
 
  《월간조선》은 대장동 사건 초기 인터넷판(2021년 10월 1일 자)에 정씨가 화천대유 비자금 80여억원 조성을 주도했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정씨가 2019년 말 화천대유 법인 돈 80여억원을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화했다는 게 당시 기사의 주 내용이다.
 
  정씨와 동업했던 사람들의 주장처럼 600억원이 넘는 그의 배당금의 행방은 알 수가 없다. 이미 세탁을 완료, 자신만이 아는 곳에 숨겨뒀을 수 있다. 검찰도 김만배, 남욱의 재산의 흐름에 대해서는 캐물었지만, 정씨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자금에 대한 정영학씨의 꼼꼼함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 측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김만배씨 등이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김만배씨의 소유로 알려진 성남시 운중동(판교) 타운하우스, 남욱씨 소유로 보이는 서울 강남 빌딩 및 강원 사업장 등 2건에 대해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만배씨 건의 경우 법원은 “운중동 타운하우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휴명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 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남욱씨의 경우도 1건은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고, 1건은 담보제공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금지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로 인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원고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반면 600억원을 배당받은 정영학씨에 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부당이득 환수 조치 움직임이 없었다. 이유는 무엇일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문의했다. 이런 답이 돌아왔다.
 
  “김만배, 남욱씨의 경우 나름 클린(두 사람 소유였다는 게 쉽게 증명)한데 정영학씨 것은 그렇지 않다. 복잡하다.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실소유주를 밝혀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정영학씨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환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동규씨도 마찬가지다.”
 
  정영학씨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 얼마나 촘촘한 계획을 세웠는지 짐작할 수 있는 발언이다. 실제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정영학씨의 돈세탁 능력은 탁월했다.
 
 
  정영학의 돈세탁 능력 보여주는 사례
 
  취재 결과 정영학씨는 아내 김씨 명의로 돼 있는 동천의 펜트하우스를 부동산개발업체 위례파트너3호에 매도했다. 위례파트너3호는 20억에 가까운 아파트 대금을 정영학씨에게 보냈다. 그런데 위례파트너3호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세워진 회사로 정씨와 부인, 여동생이 각각 이사와 감사로 된 회사다.
 
  위례파트너3호는 2019년 10월 28일 이 아파트를 천화동인 5호(정영학 소유)에 매도했다. 천화동인은 화천대유 관계사다. 정씨는 사흘 뒤인 2019년 10월 31일 위례파트너3호를 청산했다. 아파트 매매대금과 위례파트너3호의 현금자산이 고스란히 정씨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이런 재산이 한두 푼이 아닐 것이다. 기발한 돈세탁 기술이란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문재인 정권 때와 달리 정영학씨의 진술을 무조건 믿지 않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본다면 대장동을 둘러싼 경천동지할 만한 증거 또는 증언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