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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
윤 후보의 이 발언 이후 그가 언급한 ‘재미난 것들’이 뭐냐는 궁금증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정치권에선 그 중 하나가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노무현 정권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의 연관 의혹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의혹은 2012년 3월 당시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이 “2003년 7월 금융감독원 유병태 국장에게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는 전화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하면서 수면위에 떠올랐었다. 당시 이 의원은 “그 대가로 2004년부터 (노무현 정부 임기말까지)법무법인 부산과 부산저축은행 간 이뤄진 59억원 법률자문 계약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59억원 법률자문 계약은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 뇌물 성격이다”는 주장도 폈다. 1995년부터 2003년 2월까지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9일 기자와 통화한 이종혁 전 의원은 “당시 문재인 수석의 전화는 명백히 금감원에 대한 압력이었다”며 “이재명 후보측이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하는데, 기왕에 수사를 다시 하다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문재인 수석 압력 전화의 진실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만일 2003년 문재인 수석의 압력이 없었다면 부산저축은행은 진작에 정리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즉,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민주당 핵심 인사들의 정치적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으로, “과거에 덮고 넘어간 이들의 비호 의혹을 이번 특검에서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종혁 의원의 당시 폭로 후 법무법인 부산은 이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 당시 부산지검의 불기소 결정서 내용은 이랬다.
##문재인 수석(당시 대통령 후보) 전화 의혹
문재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룹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
“유병태(금감원 전 비은행 검사1국장), 박형선(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유병태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 법무법인 부산의 수임료 성격
문재인 후보가 지분(25%)을 가진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의 뇌물, 청탁로비 사례적 성격의 수임료 받은 의혹이 있다는 부분.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실채권 추심소송 위임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4~2007년 사이에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의 수임료로 ‘부산2저축은행’이 고소인 법인에 약 59억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종혁 의원의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약 59억원의 수임료를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
내용을 정리하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전화한 것은 사실이며, 전화 이후 부산저축은행이 법무법인 부산에 59억원을 준 것도 사실”이라고 검찰이 인정한 것이다. 다만 당시 검찰은 문재인 수석의 전화와 수임료의 성격, 청탁과 수임료의 대가 관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던 셈이다. 기왕에 ‘윤석열 특검’을 한다면 이러한 의혹도 함께 검증하자는 것이 이종혁 전 의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