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대통령 特赦 지하시장의 실체

서석천 2015. 5. 29. 07:44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언급한 대통령 特赦 지하시장의 실체

손에 잡히진 않지만, 네트워크는 있다!

⊙ 특별사면 로비대상은 대통령 친인척, 최측근, 비서실장, 민정수석급
⊙ YS 차남 현철씨, “기억나는 赦免 부탁은 하나”
⊙ 로펌, 권력 實勢 연결 역할… 한 건당 약 20만 달러라는 소문
⊙ 로비 자금 최소 ‘특급 변호사 선임료+α’
⊙ 노무현 정부 때 실세 A씨, 구속 중인 대기업 총수들에 “돈 주면 사면시켜 주겠다”고 제의한 적도
⊙ “대통령만이” vs. “실세도 영향” 엇갈려
노무현 정권시절이던 2005년 7월 22일 참여연대는 청와대 앞에서 ‘부패·비리 정치인 특별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완종(成完鍾)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죽음이 정치자금 불법 제공을 넘어 대통령 특별사면 로비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2008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가 단행했던 성 전 회장의 두 번째 특별사면에 의혹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한 사람을 한 정권이 두 번 특별사면한 예는 아주 드물다. 또 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하여 검찰이나 본인이 상고하지 않고 형을 확정 지은 후 한 달 만에 초고속 사면을 받은 것은 사면권자의 사전 내락(內諾)을 받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상식이다.
 
  성 회장의 경우 법무부가 강력히 반대하여 첫 번째 리스트에서는 탈락했는데 나중에 단독으로 추가돼 특별사면 명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니, 뭔가 특별한 커넥션이 작동했을 것이라는 의심도 든다.
 
  이런 이유로 성 전 회장의 두 번째 사면 배경을 놓고 여러 추측이 나돌고 있다. 본인들은 부정하지만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의 형인 건평씨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고(故)강금원(姜錦遠) 전 창신섬유 회장, 그리고 이명박(李明博)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李相得) 전 의원이 관련돼 있을 것이란 얘기도 있고, 노무현·노무현 정부 양측에 로비를 한 결과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朴範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 1월 MBN과의 인터뷰에서 사면을 받아내기 위한 거대한 지하시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박 의원이 했던 이야기다.
 
 
  “청와대 나온 후 여러 차례 유혹 받아”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면을 받아내기 위한 거대한 지하시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참여정부 때 법무비서관을 하면서 사면에 관여했는데 청와대에서 나온 후 여러 차례 유혹을 받았다. 한 번도 (금품 제의를) 들어준 적은 없지만 어마어마한 거액을 제의받은 적이 있다. (특별사면의) 기준이 투명하지 않고 대통령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로비가 가능할 것이다. 제가 알기에는 거대한 (사면) 지하시장이 있다.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1심에서 받은 것보다 6개월이라도 줄이려고 거액의 변호사 선임료를 내서 재판을 오랫동안 하지 않느냐. 그런데 사면이라는 것은 판결로 모두 확정된 사람을 ‘한 큐’에 내보내는 것인 만큼 시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사면을 준비하는 법무부의 행정관리들이나 대통령은 잘 모르는 부분일 것이다.”
 
  박 의원에게 어떤 부류의 사면 대상자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제의받았는지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했지만, 그는 “더는 할 말이 없다”고만 했다. 과연 박 의원의 주장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진정 특별사면을 위한 로비가 지하시장에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을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에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른 정의(正義)가 횡행하는 셈이다. 보통사람들과 달리 정치인과 기업인들은 권력실세와 막강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재판을 통해 형량을 줄이고, 사면 로비를 통해 그렇게 줄어든 형량마저 없던 일처럼 하고 일선에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사면 로비 대상자를 추려 보니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주선 의원.
  실제 특별사면 로비 지하시장이 있다면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할 것이다. 소비자는 특별사면을 원하는 기업인, 정치인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판매자는 누구일까. 구매자로부터 ‘이 사람에게 부탁하면 특별사면이 된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범위가 넓지만 특별사면의 정의와 절차를 살펴보면 후보군이 추려진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과거 왕조시대 국왕이 내리던 은전(恩典) 조치의 잔재로 보면 된다. 삼권분립이 확립된 이후에는, 사법권의 형벌 부과가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부가 국민을 위해 혜택을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행정부가 입법·사법부를 견제하거나 사회통합 등 고도의 통치행위적 배려가 특별사면의 근거다. 특별사면의 근거가 되는 사면법은 지난 1948년 8월 제정됐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특사를 위해서는 먼저 법무부 소속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 대상을 심사하고 의결해야 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내부위원으로 법무부 장·차관, 검찰국장, 대검찰청 기조부장이 있다.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특사를 상신(上申)한다. 대통령이 재가(裁可)하면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확정해 공포한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사면심사위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역대 특사에서 법무부가 명단을 올릴 때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쳐 정치인과 기업인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월간조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