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3차 핵실험은 한반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꿨다. 연합사 해체 무기 연기, 자위적 핵무장론 제기, 전술핵 재반입, MD(미사일 방어망) 가입, 北核 지원-비호세력 척결 등 할 일이 많다. 組暴(조폭)정권의 노예로 살기 싫으면 국가생존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09년 7월 폴란드를 방문중이던 李明博 대통령은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核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북한에 들어간 현금이 核개발에 轉用(전용)되었을 것이란 대통령의 주장은 기자나 논평가들의 주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安保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고, 안보상의 不法행위를 알면 對應(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敵(적)의 核개발을 지원하는 행위는 不法이다. 정권적 차원에서 이런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는 집단적 利敵(이적)행위이고 반란이다. 그런 지원세력이 감옥에 가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활동중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다. 이 지원세력이 지금도 천안함 爆沈(폭침)과 김정일 정권의 核 및 미사일 개발을 옹호하고 있다면 이는 신속한 대응조치를 요구하는 긴급 사태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李 대통령의 이 문제 제기에 대한 後續(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신속하게 '좌파정권의 北核 개발 자금 지원 의혹'에 대한 汎정부적 조사를 시작하여야 했었다. 이 조사를 근거로 하여 수사가 착수되어야 했었다.
이와는 별도로 여당은 청문회나 國政(국정)조사를 했어야 했다. 北核으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나라에서 이 정도의 조치는 최소한이다. 이런 후속 조치가 없으니 李 대통령은 실 없는 소리를 한 대통령으로 치부되어 말에 신용이 생기지 않게 되었다. 대통령이 "국가반역이 일어났다"고 소리만 쳐놓고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으니 양치기 소년이 된 셈이다.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도 2009년 6월12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오늘날 북한 核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원칙 없이 퍼주기식 지원을 한 결과"이며, "북한의 핵개발은 6·15 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됐는데 김 전 대통령이 국외자처럼 논평하고 비난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2009년 5월 보도된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금강산·개성관광 代價(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現物(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되었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신문은, 이 정부 소식통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李明博 정부가 좌파정권의 對北지원과 核개발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最惡(최악)의 반역은 敵의 핵무장을 도와주는 행위이다. 미국 법원은 기술자인 로젠버그 부부가 미국의 核관련 정보를 소련에 제공하여 그들의 核개발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 전기의자에 앉혀 처형하였다. 사형을 선고한 재판장은 "당신들의 간첩질은 살인보다 더 나쁘다"고 논고하였다. 미국에서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이 간첩죄로 사형된 것은 이 경우가 처음이었다. 北核 개발을 도운 자들을 가려내 사형에 처할 수 있어야 나라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2009년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主敵(주적)에게 돈을 주어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관련자들을 상대로 法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였다. 李明博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國葬(국장)으로 특별대우를 해준 뒤 中道노선을 천명하였다. 中道노선은 반역혐의까지도 덮어준 셈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래도 김대중 정권의 對北불법송금 사건을 수사하였다. 李明博 정부는 전 정권의 對北관련 不法행위를 알면서도 이들 세력이 두려워 國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면하기 어렵다. 그럼으로써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斷罪(단죄)되었어야 할 세력을 살려주었고 지금 逆攻(역공)을 당하고 있다.
敵의 핵개발을 돕는 행위는 집단살인 사건보다 더 공동체에 위험한 범죄이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刑事(형사)가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그런 형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노무현 정권 때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권장하에서 북한에 IT 기술을 넘겨주었다는 의혹도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기술을 발전시켜 남한에 대한 해킹 기술을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통제하는 데 이용하였을 것이란 의심도 한다. 이런 의혹들을 묻어버리고 퇴임하는 李 대통령은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의 從北 비판 댓글을 트집잡을 게 아니라 北核 지원 및 비호자들을 색출, 단죄하는 데 목숨을 걸어라!
敵의 核개발을 도운 자들을 가려내 死刑 시켜야 나라이다!
李明博, '10년간의 對北송금, 核개발에 轉用(전용) 의혹 있다.' 미국은 핵기술을 소련에 넘긴 과학자 부부를 사형에 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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