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LA연방법원, 김경준 3000만달러 재산 ‘동결해제’

서석천 2010. 4. 25. 15:43

LA연방법원, 김경준 3000만달러 재산 ‘동결해제’
물고 물리는 <이명박-김경준-에리카김> 3각 진실공방전 ‘막바지’
비장의 카드 품고 ‘전면승부’ 노린다

 

LA연방법원은 지난 14일 약 400억 원대의 거액 투자사기 공금횡령, 공문서 위조혐의로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지난 2004년 5월27일 체포되었던 전 옵셔널 벤쳐스 코리아 대표인 김경준씨의 동결된 재산 3,000만 달러에 대해 이를 뒷밭침할 만한 증거 부족 이유로 동결된 재산을 해제 한다고 판결해 김경준 한국송환 결정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여 비상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법원은 14일 김씨를 투자사기와 횡령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한 한국의 ㈜다스와 옵셔널벤쳐스코리아, 그리고 연방검찰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2004년 5월 연방검찰의 요청으로 동결되었던 김씨와 누나 에리카김 변호사 부모 가족 소유의 스위스은행에 예치된 1500만 달러를 비롯 베버리힐스 저택 부동산과 미국 내 현금, 차량 등 자산 3,000만 달러에 대해 전면 해제와 함께 연방정부에 대해 김씨 변호단의 요구대로 12만57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30일 이내에 지불하라고 명령했다.LA연방법원의 김씨에 대한 재산 동결해제 조치가 김씨의 한국송환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나 김씨측은 이번 연방법원의 재산 동결해제 명령에 고무되어 지난 1월18일 연방법원이 김씨의 송환 판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송환 판결에 대한 2차 송환 중단 항소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미연방법원은 ‘한국검찰의 김씨에 대한 혐의를 전면적으로 인정해 한국송환에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고 연방법원은 ‘한국검찰의 조사내용과 한국 측 증인들이 증언 내용은 부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어 연방법원이 송환과 관련해 김씨가 관련된 사건들에 법 적용문제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LA 리챠드 윤(취재부기자)

 

 ▲ 김경준
김씨 송환 관련 상반된 판결들, 논란 예상

지난 1월18일 LA연방법원은 김경준씨에 대한 송환판결을 심리하면서 ‘한국검찰이 제출한 김경준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한국송환 결정 판결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결하며 ‘LA연방법원의 김씨에 대한 한국송환 판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김씨의 인신구속해제(Writ of Habeas Corpus) 신청을 기각해 사실상 한국송환이 종결되어 금명간 한국 송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김씨의 한국송환 명령을 내렸던 LA연방법원 판결과는 다른 김씨의 재산동결해제 사건 판결에서 느닷없이 한국검찰의 제출한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한국정부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내용을 판결문에서 밝히고 있어 그 동안 김씨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정치적 음모’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결국, 김씨의 한국송환을 심리했던 LA연방법원 G법정의 폴 아브람스 판사, 그리고 지난 1월 18일 김씨의 인신구속해제 요청을 심리했던 미 연방법원의 오드리 콜린스 판사의 판결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3년에 걸친 지리한 송환 재판은 이번 연방법원의 동결재산해제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1월 18일 미연방법원의 구속해제요청 기각 판결 이후 지금까지 미뤘던 2차 송환 중단 항소를 이 달 중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연방정부의 김씨 재산동결 해제 판결이 ‘2차 항소’와 진행 중인 3건의 민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산 3,000만 달러 사실 상 합법화 판결

이번 LA연방법원이 김씨 재산 동결해제 명령은 사실상 동결된 재산 3,000만 달러를 모두 합법화 시켜준 판결이나 다를 바 없다.
연방정부는 지난 2004년 김씨가 체포되기 2주일 전인 2004년 5월 중순 경 연방정부가 수 천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동결한 것인데 김 씨 측 변호인 단은 당시 ‘김 씨의 보석허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 같은 사실을 자진 공개한 것이다.
김경준 씨에 대한 연방법원의 보석신청 심리를 했던 LA 연방법원 G 법정에서 폴 아브람스 판사는 “재산이 많은 김 씨의 보석이 허가되면 도주의 우려가 많다”는 연방검찰의 주장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 단은 “김 씨의 재산은 이미 정부가 가압류 절차를 밟고 있어 사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연방정부가 동결한 자산은 스위스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1,530만 달러, 페라리 스포츠 카, 레인지 로버 SUV 승용차, 그리고 김 씨의 320만 달러 베버리 힐스 저택을 포함한 도합 약 3,000만 달러 상당인 것으로 밝혔다.
결국 그 동안 의혹으로 점철되어 왔던 김경준 씨의 수 천만달러 해외도피의 실체가 그들 변호인단을 통해 스스로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이 같은 김 씨의 수 천만 달러의 재산이 수면위로 드러나게 된 것은 ‘김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면 도주의 우려가 많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김 씨 변호인 단이 고심 끝에 들고나온 ‘카드’로 보여진다
연방검찰에 의해 동결된 3000만 달러에 달하는 김경준 씨의 재산출처에 대해 당시 존스 변호사는 “명문 대학교를 나온 능력 있는 사람이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재산이며 동결된 자산은 김경준 씨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노력해 벌은 돈’임을 강조하며 옵셔널벤쳐스 코리아의 투자사기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고 연방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김씨의 재산과 옵셔널 벤쳐스코리아 자금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 합법화 시켜준 셈이다.

 ▲ 김경준의 베버리힐스 저택
스위스은행 예치된 1500만 달러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져

김경준씨가 체포된 2004년 5월 연방검찰이 제출한 보석불허 관련 자료에 의하면 김경준 씨가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지난 해(2003년) 3월 12일부터 올해 3월 1일까지 5차례에 걸쳐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LLC 명의로 크레딧 스위스 프라이빗 은행에 총 1,530만 달러를 입금시킨 기록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회사는 현재까지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는 유령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로 알려졌으며 단순히 자금을 유출시키기 위해 급조된 회사로 보여진다는 점이다. 결국 김경준 씨가 특유의 실력(?)을 발휘, ‘유령회사’를 만들어 제3국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만들어 낸 셈이다.
지난 2001년 12월 20일 도망치다시피 LA로 도주한 김경준 씨가 불과 2년 만에 무슨 재주로 수천만 달러의 거액을 벌었는지 모를 일이지만, 스위스 비밀은행에 예치된 돈의 성격 등 정황을 보아 옵셔널벤쳐스 코리아 사를 통해 빼돌린 자금과 무관치 않음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있음에도 가주연방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한국에서의 증인들이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재산동결해제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앞으로 적지 않은 법 적용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 씨 변호인들은 이번 재판에서 동결된 재산은 명문 대학교를 졸업한 김경준 씨가 합법적으로 벌은 재산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벌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연방검찰은 ‘어떤 방법으로 벌은 돈인지 아무런 증거자료를 없다’고 팽팽하게 맞섰으나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방검찰은 이번 판결 이후 ‘김경준 씨가 벌었다는 돈이면 이에 대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단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드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부대항소(검찰이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한국검찰의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대응 탓

 ▲ 에리카김의 베버리힐스 저택
이번 연방법원의 김씨 재산 동결조치 해제 판결에는 한국검찰의 무성의한 방치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당시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잔 리 검사는 “김 씨가 한국 내 증권회사에 갖고 있던 38개 구좌에서 주식거래 대금을 미국으로 불법 송금했다”며 “이는 명백한 횡령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잔 리 검사는 “한국 검찰이 당시 옵셔널 벤쳐스 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상대로 한 수사 결과 해외송금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찰과 수표를 번갈아 사용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경준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잔 고든 변호사는 “한국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38개 구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비롯한 증거자료 제시를 한국 검찰 측에 요청했지만, 번번히 거절 당했다”며 “이는 뚜렷한 증거 없이 김 씨를 경제 사범으로 몰고 가려는 행동이다” 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김 씨가 한국에서 횡령을 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는 점을 판사에게 부각시켰다.
당시 폴 아브라함 판사는 검찰 측과 변호인에게 ‘지금까지의 자료와 이후 추가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었다.
이에 따라 연방검찰의 잔 리 검사는 한국에까지 출장나가 증거자료를 보강했다. 그는 이 사건을 위해 지난해 8월 16일부터 6일 간 예비청문(Deposition)을 주한미대사관에서 가졌다.
청문회가 진행된 이유는 미 연방법원이 한국검찰에서 보낸 증인들의 진술서가 신빙성이 없다는 판결에서부터 시작됐다. 실제로 한국검찰은 김경준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요청 당시 제출한 혐의내용 이외에 지금까지 실제로 김씨에 대한 추가조사나 증거제시를 하지 않았다.
지난 1월 연방법원의 오드리 콜린스판사는 ‘구속해제’ 기각 판결에서 한국정부의 문건을 대부분 인정했다. 또 콜린스 판사는 옵셔널 벤처스의 전 직원들인 오유선, 이상훈, 곽미기씨등이 진술한 내용들이 김씨의 범죄혐의 사실을 증명하는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증인들은 김씨가 투자자들의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했다는 진술을 인정했으나 가주연방법원은 이 증거를 ‘신뢰할 수 없는 증거’라며 증거 채택을 거부했는데도 한국 검찰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한 태도’로 김경준씨의 송환재판을 방치 외면하는 듯한 분위기다.

에리카김 변호사 자신감 피력
추가 법적 조치 시사

이번 LA연방법원의 판결로 동생 김경준씨와 함께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던 에리카김 변호사는 자신감을 들어내 보이며 ‘동생에 대한 모든 혐의가 사실상 무혐의로 입증된 판결’ 이라며 동생의 조속한 석방과 송환 중지를 위해 추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 임을 밝혀 이번 기회에 연방정부의 ‘한국송환’ 결정 판결에 대해 2차 항소를 제기할 뜻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연방검찰의 조사에 의하면 김경준 공금횡령사건에 에리카 김변호사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고 실제로 동생 김경준씨가 대표로 있던 옵셔널 벤쳐스코리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는 등 함께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에리카 김변호사를 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차드 윤 기자 입력 : 2007-03-25 [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