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업자 대표' 남욱 4년·'사업 구조·이익 설계' 정영학 5년·'내부자' 정민용 6년
- "유동규, 사업 실질책임자…사적이익 도모"…특경법 배임 대신 형법 업무상 배임 인정
- "김만배, 가장 많은 이익"…"민간업자들 시행자 사실상 내정…금품매개 유착관계 형성"

유동규(왼쪽)-김만배.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선고 공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이 선고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각각 받았다.
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구형량보다 높게 나왔다.
다만 기소했던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액수 불특정 등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형량이 낮은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사 설립과 수용방식 결정 과정에서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유착관계 형성과 사업자 내정에 따라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면서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협의해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방침을 정해 공모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이익 증가에 대비한 초과이익 배분 주장마저 묵살한 채 그대로 사업협약이 체결되도록 해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되는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했고, 실제 배당 결과 위험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질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공사에 있으면서 개발사업 실질 책임자로서,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위법을 저질렀다고 평가했다. 민간업자에 대해선 일당의 대표 격인 남욱 변호사, 이익구조를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 두 사람이 설계해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로비 역할로 영입된 기자 출신 김만배씨, 남 변호사 추천으로 공사에 들어가 내부자가 돼 일당과 공모한 정민용 변호사 각자에 대해 개별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형량을 정했다.
우선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사실상 내정하고, 공모지침서에 이들의 요구를 반영해 실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법원은 "사업계획서 심사 절차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채점해 민간업자들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했다"며 "민간업자들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유리한 지위를 선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절차는 유동규와 정민용이 민간업자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목표를 갖고 민간업자들의 요청을 반영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공사와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봤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공사는 확정이익만 갖고, 나머지 개발이익은 모두 민간업자들이 갖도록 만들어진 사업방식으로 공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됐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은 1공단 공원화 비용을 제외하고도 예상 개발이익이 4천억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했다"며 "그럼에도 개발이익을 축소해 공사가 전체 이익의 절반을 취득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1천822억원만 확정이익으로 배분받았는데, 법원은 이보다 훨씬 많았던 실제 이익을 받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검찰이 기소한 특경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만 적용했다.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이 적용되면서 처벌 수위는 낮아졌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배임의 손해액은 엄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당시 사업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액수를 얻게 될지는 정확한 산정이 불가해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하고 특경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명의 양형 이유는 역할 정도에 따라 달랐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금품 등을 매개로 민간업자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해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할 위험을 초래했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의 실질 책임자로서 민간업자들과 사이에 조율한 내용을 승인받아 그대로 진행해 배임 행위를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3억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해 실체 파악 단서를 제공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고 봤다.
김씨에 대해서는 남욱, 정영학이 이끈 개발사업 초기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점을 거론하면서, 하지만 이후 가세해 "민간 측 최대 지분권자(49%)이자 실질 대표로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등 배임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배당 결과 가장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남 변호사의 경우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이를 이끈 사람이며 김만배에게 사업 주도권을 내준 2014년 말경까지 "민간업자들의 대표로서 유동규 등에게 거액의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민간업자들이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남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속되면서 자신을 대신해 역할을 하고 대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김만배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만 배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남욱과 함께 초창기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PF대출 자금조달, 컨소시엄 구성,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수지 추정 등 배임 과정에서 민간 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제공한 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됐다.
이밖에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손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객관적·합리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무비판적으로 민간업자들의 요청사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로부터 37억2천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서판교터널 사업과 관련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개설 위치와 해당 위치에 터널이 언젠가 개설될 것'이라는 정보가 이해충돌방지법상 비밀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5억원을 주고, 428억원을 추가로 주기로 약정한 데 대해서는 이미 공동 배임으로 비롯된 재산상 이익 중 일부를 사전 모의한 대로 분배한 것에 불과해 추가로 뇌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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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몸통’ 규정…"단순 지시받은 사항 수행 넘어 개발사업 실질 책임자"
- 환수된 개발이익금 규모에는 다른 판단…"5천500억 아닌 1천882억 인정"
- 20대 대선 경선 과정서 의혹 불붙어…민주당은 李 재판 공소 취소 주장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와 민간업자 간 유착을 인정했다.
책임 소재와 관해선 추진 과정 전반에 관여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실상 '몸통'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가 실질 책임자로서 관리자의 임무를 어기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를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이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이나 판단이 없었다.
공사에서 성남시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없었다. 공사와 민간 결탁으로 이뤄진 범행구조에 초점을 맞췄다.
만간업자들과 시 측의 관계에 관한 언급은 있었지만 그간의 관계 형성 경위, 배경 설명이 중심이고, 명확한 지시나 승인 등에 관한 부분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1심 결과인 점에서 이번 판단을 놓고 책임론을 둘러싼 그동안의 정치권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대장동 민간업자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인정해 징역 4∼8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와 유 전 본부장 사이에 유착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검찰 공소사실의 대전제를 인정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당초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연관성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벌어지며 논란이 촉발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시장으로서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최종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을 정지했지만, 다른 재판부가 대장동 본류 사건 판단을 내놓으면서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 측은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자 요구를 들어준 것이 없고 1공단 공원화사업비용 등을 합하면 환수된 개발이익은 5천500억원이라고 해왔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공사가 얻은 이익이 1천822억원에 그친다고 봤다. 1공단 공원화비용은 성남시의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절반 지분을 가진 공사로서는 개발이익 50%와 1천822억원 사이 차액을 얻을 기회나 권리를 상실하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할 위험이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협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사업이익이 얼마나 될지는 정확히 확정할 수 없다면서도, 당시 민간업자들은 개발이익이 4천억원을 초과할 것이란 점을 예상했다고 봤다. 시가 출자해 만든 공사와 시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단 점은 인정한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사실상 유 전 본부장을 대장동 사건의 주동자로 판단했다.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지시받은 사항만 수행한 역할에 그치지 않고 대장동 사업에 관한 공사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배임 행위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공모지침서 작성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서 민간업자와 유착한 사실관계만 조목조목 지적했을 뿐 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거나 이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2013년 5월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설명하면서 "유동규는 공사 설립 준비, 대장동 개발사업과 위례 개발사업 계획 수립 등 이재명의 주요 공약 이행 업무를 맡았고, 성남시의 주무부서나 공단 이사장을 거치지 않고 이재명 또는 정진상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포괄적인 실무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봤다.
아울러 "피고인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도 나타난다"고 밝혔다.
다만 2014년 중순 대장동 개발사업을 정하는 과정에선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와 민간업자들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 대통령의 역할이 제한적이었을 가능성도 열어놨다.
재판부는 또 김씨 등의 민간업자가 사업시행사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로 "공사 설립과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서 민간업자의 조력이 있었고 성남시 및 공사 관계자들 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했으나 그 이상 구체적인 경위는 언급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특혜 의혹은 20대 대선 후보 경선 막판인 2021년 9월 무렵 불거졌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사업을 통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얻은 바탕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도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져 대선판의 이슈가 됐다.
핵심 인물인 정 회계사가 갖고 있다는 녹취록에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이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그분'을 두고 이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장동 특혜 의혹에서 파생된 사건들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작용하기도 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당시 실무자 고(故) 김문기씨와 관련한 발언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지난 5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연합뉴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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