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특검법에 따라 지난 6월 출범한 3대 특검(이하 ‘윤석열특검’) 중 ‘내란특검’이 두 차례 기간 연장을 거쳐 수사 4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특별한 성과는 없는데 연장만 반복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특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식어가는 시점에 사건이 터졌다. 김건희특검의 조사를 받은 양평군 단월면장 정희철씨가 10월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씨는 조사 후 남긴 메모에서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 무시하는 말투에 힘들었고 전혀 기억에 없는 진술을 했다, 수사관들은 진술서 내용을 임의로 작성했고 답도 정해서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3대 특검은 대통령을 직접 수사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박근혜특검’·특별검사 박영수)와 공통점이 있다. 두 특검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설치됐고, 무차별 구속영장 청구와 보여주기식 수사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피의자와 참고인을 협박하여 결론을 내 놓고 진행한 기획수사의 전형을 보였다. 조사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직자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거나 일부 언론에 흘려 여론을 떠보는 등 정치적 행태를 보였다는 점 역시 공통적이다.
윤석열특검에 국민 피로도 높아져
그러나 차이점도 많다. 검찰 특수통을 중심으로 구성된 박근혜특검은 속도전으로 고위 공직자들과 기업인을 소환·구속하며 일정 부분 민심을 수습했다. 70일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주요 인사 13명을 구속했고 30건의 기소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윤석열특검은 두 차례의 연장 끝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지는 상태다. “수사를 해도 나오는 게 없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심지어 해병특검은 4개월째 기소 건수가 ‘0’이다. 특검 제도가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용두사미 수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수사 방식의 차이도 뚜렷하다. 박근혜특검은 대통령의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하면서 박 대통령을 옥죄어 나가는 수사 방식을 택했고, 윤석열특검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부터 신속히 구속하며 강수를 뒀다. 짧은 기간 포위망을 좁혀가며 성과를 낸 박근혜특검에 비해 윤석열특검은 초반부터 대통령 부부를 구속하며 주목을 받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박근혜특검에서 밝혀진 것
박근혜특검은 70일 만에 종료됐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특검은 마무리 짓지 못한 조사 대부분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으며 기소 유지 업무를 위해 일정 기한 활동이 이어졌다. 박근혜특검은 주요 인사를 잇달아 구속하며 종료 시점엔 성과 있는 특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하는 등, 무리한 ‘보여주기식 수사’에 치중하다 역량을 낭비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세간에 떠돌던 각종 의혹 중 상당수는 특검이 확인조차 하지 못했다.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 뇌물 공여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과 배임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유라 입시 및 학사 비리 ▲최순실의 민간인 신분 이권 개입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과 민주당발(發) 기사로 언론을 도배했던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관련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최순실 일가의 수조원대 재산 부정 축적 의혹,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권남용 의혹 등은 결국 특검이 규명하지 못했다.
당시 특검에서 이권 개입 관련 증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전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도 받아봤지만 특검은 수사가 아니다. 정해진 틀에 증언을 짜맞춰 넣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결단코 최순실을 본 적이 없는데 수사관은 어디서 만났는지 안다면서 특정 음식점 이름을 말했다. 신문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다. 그 순간 어차피 내가 부인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생각했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최소한 통신 기록이나 증거가 담긴 CCTV, 타인의 증언이라도 있어야 수사를 하지 않나. 그런데 특검은 그런 게 없었다. 이미 시나리오를 완성한 상태에서 답만 하라고 시켰다.”
특검 수사와 검찰 수사의 차이
《월간조선》은 특검에 참여한 법조인과 수사관, 특검의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와 증인, 검찰 수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전직 공직자 등을 만나 특검 수사에 대해 들었다.
박근혜특검에서 권력남용 혐의로 조사 받은 전직 고위 공직자 A씨는 “없는 죄를 끼워 맞추려 하다 보니 기소장인지 소설집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고 했다.
“몇 페이지를 읽어나가는 동안 내가 범죄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나 발언을 명확하게 했다는 문장은 하나도 없고 ‘~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라는 의도를 보였다’는 문장투성이였다. 법조인들의 입장에서는 평생 한 번도 볼 수 없는 수준의 기소장이었고, 대한민국 검사의 수준이 의심될 정도였다. 미리 만들어놓은 듯한 내용도 조잡했다. 검사는 미리 써놓은 내용을 보여주며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대답만 하라’고 요구했지만, 답을 할 수 없었다. 사회적 지위와 나이가 있는 나에게도 젊은 수사관들이 빈정거리고 압박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견디기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대상자 상당수가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대부분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를 들려주고 동의를 강요받았으며, 그 내용을 진술서로 꾸몄다는 것이다. 당시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해도 다음과 같다.
“검사와 문답을 나눴는데 그 문답이 내 명의의 진술서로 작성됐다.”(환경부 사무관)
“검사가 스스로 한 말을 내가 한 말로 바꿔 기록하면서 ‘이래야 앞뒤가 맞는다’고 했다.”(전 공정위 부위원장)
“검사가 최순실에 대해 해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내 진술로 조서에 기록됐다.”(전 비덱 직원)
“검사가 ‘얼른 안 불면 옷 갈아입고, 즉 피의자로 전환돼 조사받을 수 있고 구치소는 춥다’고 했다.”(국민연금공단 팀장)
특검에 참여했던 B수사관은 “어느 정도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수사받으러 와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피의자가 어디 있나. 증인이나 피의자가 먼저 입을 열기만 기다리면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의 개요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다. 다만 없는 얘기를 꾸미지는 않지만 수사 방향과 다른 증언은 조서에서 생략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 뇌물이나 협박, 권력남용 등 권력형 비리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과 수사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윤석열특검의 ‘조리돌림’
윤석열특검 역시 수사 방식은 박근혜특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은 초반부터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해 공직자들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특검은 김건희특검이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하고, 김건희 여사 뇌물 혐의와 관련해 ‘금거북이’와 명품·그림 등을 잇달아 확보했다. 탄력을 받은 김건희특검은 수사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김건희특검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10월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양평군 단월면장 정희철씨는 수사를 받은 다음 날 메모에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별도 지시가 없었다 해도 계속 추궁한다.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 한다’고 썼다. 고인의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는 “3명의 수사관이 15시간 동안 정씨를 조리돌림했다”며 “고인은 생전에 특검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3대 특검 중 특히 김건희특검에 전력투구하는 분위기”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 한 로펌 대표변호사의 얘기다.
“내란특검과 해병특검에서는 나올 것이 별로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 구속 등으로 여론몰이를 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해병특검은 아직 아무도 기소하지 못했다. 김건희특검은 김 여사를 둘러싼 금품과 명품 수수 의혹, 종교 문제까지 엮여 가십거리가 되기엔 최적이다. 김건희특검의 별건수사와 인지수사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3개월이면 충분할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무리하게 수사를 이어나가다 보니 결국 사망사건까지 발생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 대상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에 비해 특검 수사에서 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찰이나 검찰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형사사건은 증거 유무와 변호인 역량 등의 변수가 있어 억울한 사람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 그러나 특검에 불려가 본 사람은 자신이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실감한다. 피의자의 극단적 선택 중 상당수가 특수부 수사나 특검 수사에서 발생한다. 이미 수사의 방향과 결론은 정해진 상태고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다.”
윤석열특검은 왜 지지부진한가
윤석열특검의 수사 종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윤석열특검은 90일 기본 수사 기간을 채운 뒤 수사 기간을 연장해 10월 15일까지가 수사 기한이었던 것을 다시 10월 10일 2차로 연장했다. 11월 14일까지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승인을 통해 12월 13일까지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은 최장 180일, 해병특검은 최장 150일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내란·김건희특검은 법적 최장 기간인 6개월을 채울 가능성이 높다.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박근혜특검과 윤석열특검의 가장 큰 차이는 특별검사의 개인적인 의지와 특검팀의 구성원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박근혜특검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정치적 야심과 특수통 중심의 특검 구성원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단시일 내에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애초 민주당에 줄을 대 정치를 할 생각이 있었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적극 추천했다. 또 박 특검은 특검 운영비가 나오기 전부터 사비로 특검 사무실을 계약해 일찌감치 준비에 들어갔다. 또 윤석열·한동훈·신자용·고형곤 등 검찰 특수통을 끌어들여 팀을 구성했다. 속도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윤석열특검은 특별검사의 의지가 박근혜특검 때와 다르다. 검사들은 특검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 또 수사 대상이 검찰총장 출신 전 대통령이다.”
정부·여당이 일부러 특검의 기한을 늘리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특검을 계속 연장하는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 정국을 계속 이어나가려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도 마무리 짓지 못한 건은 검찰에서 기소를 유지하며 수사를 계속하게 된다. 현재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올해 중 이뤄지고 내년에는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특검 재판들이 줄줄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은 이미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다. 10월 현재 내란특검 87억원, 김건희특검 78억원, 해병특검 40억원 등 총 205억6435만원의 예산이 3대 특검에 배정됐다. 그 전까지 특검 예산 중 가장 많았던 것은 박근혜특검으로 25억원이었다.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다. 검사와 수사관·공무원 등 수백 명이 파견되는 만큼 특검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단 특검부터”… 특검 만능주의 민주당
박근혜특검법과 윤석열특검법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두 법 모두 급하게 제정한 뒤 잦은 수정이 반복됐다. “일단 특검부터 추진하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검을 수사 기관이 아닌 명확한 정치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전직 의원은 “민주당은 특검법을 늘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급하게 만들다 보니 자신들이 원하는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얘기다.
“박근혜특검법안은 박범계·우상호 의원이 처음 발의했는데, 이후 민주당은 4차례에 걸쳐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과시켜 놓고 보니 그들이 겨냥하는 사건과 인물을 수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애초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민주당과 박영수 특검은 ‘보여주기식 수사’를 위해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을 구속하고 싶었던 것이다.
윤석열특검도 수정을 거듭하며 비대해졌다. 윤석열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중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발의하는 과정이 이어졌고, 민주당은 수정을 거듭해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수개월간 검사·수사관 수백 명이 특검에 동원되면서 검찰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 검찰이 민생범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특검 공화국, 특검 만능주의가 민주당의 사법개혁인가.”
취재 중 만난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해체를 앞두고 힘이 빠진 상황에서 이제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는 권력은 특검밖에 없다”며 “그래서 특검의 문제가 훨씬 심각하고, 권력층 수사가 전적으로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특검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검이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특검 인선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있다.
박근혜특검으로 국민의 시선을 끌었던 박영수 특별검사는 2021년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등을 받은 것을 포함해 ‘50억 클럽’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받았다.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검사도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받았지만 결국 반대 진영에 몸을 담고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박근혜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던 한 공직자는 “박영수라는 부패 검사가 이끄는 특검이 누굴 뇌물 혐의로 조사한다는 것인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 정치적 의도만이 존재하는 특검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1978년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해 20년간 20번의 특검이 있었다. 그러나 처벌된 사례가 극히 적고 삼권분립 위반 및 위헌 논란이 불거지면서 1999년 폐지됐다. 이러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러시아 게이트)에 휘말리면서 조사를 위해 미국 법무부에서 특검 수사를 결정하면서 18년 만에 특검이 부활했다.⊙
3대 특검은 대통령을 직접 수사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박근혜특검’·특별검사 박영수)와 공통점이 있다. 두 특검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설치됐고, 무차별 구속영장 청구와 보여주기식 수사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피의자와 참고인을 협박하여 결론을 내 놓고 진행한 기획수사의 전형을 보였다. 조사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직자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거나 일부 언론에 흘려 여론을 떠보는 등 정치적 행태를 보였다는 점 역시 공통적이다.
윤석열특검에 국민 피로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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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조선DB |
그러나 윤석열특검은 두 차례의 연장 끝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지는 상태다. “수사를 해도 나오는 게 없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심지어 해병특검은 4개월째 기소 건수가 ‘0’이다. 특검 제도가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용두사미 수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수사 방식의 차이도 뚜렷하다. 박근혜특검은 대통령의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하면서 박 대통령을 옥죄어 나가는 수사 방식을 택했고, 윤석열특검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부터 신속히 구속하며 강수를 뒀다. 짧은 기간 포위망을 좁혀가며 성과를 낸 박근혜특검에 비해 윤석열특검은 초반부터 대통령 부부를 구속하며 주목을 받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박근혜특검에서 밝혀진 것
박근혜특검은 70일 만에 종료됐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특검은 마무리 짓지 못한 조사 대부분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으며 기소 유지 업무를 위해 일정 기한 활동이 이어졌다. 박근혜특검은 주요 인사를 잇달아 구속하며 종료 시점엔 성과 있는 특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하는 등, 무리한 ‘보여주기식 수사’에 치중하다 역량을 낭비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세간에 떠돌던 각종 의혹 중 상당수는 특검이 확인조차 하지 못했다.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 뇌물 공여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과 배임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유라 입시 및 학사 비리 ▲최순실의 민간인 신분 이권 개입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과 민주당발(發) 기사로 언론을 도배했던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관련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최순실 일가의 수조원대 재산 부정 축적 의혹,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권남용 의혹 등은 결국 특검이 규명하지 못했다.
당시 특검에서 이권 개입 관련 증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전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도 받아봤지만 특검은 수사가 아니다. 정해진 틀에 증언을 짜맞춰 넣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결단코 최순실을 본 적이 없는데 수사관은 어디서 만났는지 안다면서 특정 음식점 이름을 말했다. 신문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다. 그 순간 어차피 내가 부인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생각했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최소한 통신 기록이나 증거가 담긴 CCTV, 타인의 증언이라도 있어야 수사를 하지 않나. 그런데 특검은 그런 게 없었다. 이미 시나리오를 완성한 상태에서 답만 하라고 시켰다.”
특검 수사와 검찰 수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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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박근혜특검에서 권력남용 혐의로 조사 받은 전직 고위 공직자 A씨는 “없는 죄를 끼워 맞추려 하다 보니 기소장인지 소설집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고 했다.
“몇 페이지를 읽어나가는 동안 내가 범죄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나 발언을 명확하게 했다는 문장은 하나도 없고 ‘~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라는 의도를 보였다’는 문장투성이였다. 법조인들의 입장에서는 평생 한 번도 볼 수 없는 수준의 기소장이었고, 대한민국 검사의 수준이 의심될 정도였다. 미리 만들어놓은 듯한 내용도 조잡했다. 검사는 미리 써놓은 내용을 보여주며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대답만 하라’고 요구했지만, 답을 할 수 없었다. 사회적 지위와 나이가 있는 나에게도 젊은 수사관들이 빈정거리고 압박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견디기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대상자 상당수가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대부분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를 들려주고 동의를 강요받았으며, 그 내용을 진술서로 꾸몄다는 것이다. 당시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해도 다음과 같다.
“검사와 문답을 나눴는데 그 문답이 내 명의의 진술서로 작성됐다.”(환경부 사무관)
“검사가 스스로 한 말을 내가 한 말로 바꿔 기록하면서 ‘이래야 앞뒤가 맞는다’고 했다.”(전 공정위 부위원장)
“검사가 최순실에 대해 해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내 진술로 조서에 기록됐다.”(전 비덱 직원)
“검사가 ‘얼른 안 불면 옷 갈아입고, 즉 피의자로 전환돼 조사받을 수 있고 구치소는 춥다’고 했다.”(국민연금공단 팀장)
특검에 참여했던 B수사관은 “어느 정도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수사받으러 와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피의자가 어디 있나. 증인이나 피의자가 먼저 입을 열기만 기다리면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의 개요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다. 다만 없는 얘기를 꾸미지는 않지만 수사 방향과 다른 증언은 조서에서 생략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 뇌물이나 협박, 권력남용 등 권력형 비리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과 수사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 박근혜특검과 윤석열특검 개요 ◆박근혜특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2016. 12. 21~2017. 2. 28) 특별검사 박영수, 특검보 4명, 검사 20명, 공무원 40명, 특별조사관(변호사·법무사 등) 40명, 예산 25억원 ◆윤석열 정부 3대 특검(윤석열특검·2025. 6~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내란특검) 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 6명, 검사 60명, 공무원 200명, 예산 87억원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해병특검) 특별검사 이명현, 특검보 4명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개입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김건희특검) 특별검사 민중기, 특검보 4명 |
윤석열특검의 ‘조리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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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결국 김건희특검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10월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양평군 단월면장 정희철씨는 수사를 받은 다음 날 메모에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별도 지시가 없었다 해도 계속 추궁한다.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 한다’고 썼다. 고인의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는 “3명의 수사관이 15시간 동안 정씨를 조리돌림했다”며 “고인은 생전에 특검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3대 특검 중 특히 김건희특검에 전력투구하는 분위기”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 한 로펌 대표변호사의 얘기다.
“내란특검과 해병특검에서는 나올 것이 별로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 구속 등으로 여론몰이를 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해병특검은 아직 아무도 기소하지 못했다. 김건희특검은 김 여사를 둘러싼 금품과 명품 수수 의혹, 종교 문제까지 엮여 가십거리가 되기엔 최적이다. 김건희특검의 별건수사와 인지수사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3개월이면 충분할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무리하게 수사를 이어나가다 보니 결국 사망사건까지 발생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 대상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에 비해 특검 수사에서 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찰이나 검찰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형사사건은 증거 유무와 변호인 역량 등의 변수가 있어 억울한 사람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 그러나 특검에 불려가 본 사람은 자신이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실감한다. 피의자의 극단적 선택 중 상당수가 특수부 수사나 특검 수사에서 발생한다. 이미 수사의 방향과 결론은 정해진 상태고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다.”
윤석열특검은 왜 지지부진한가
윤석열특검의 수사 종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윤석열특검은 90일 기본 수사 기간을 채운 뒤 수사 기간을 연장해 10월 15일까지가 수사 기한이었던 것을 다시 10월 10일 2차로 연장했다. 11월 14일까지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승인을 통해 12월 13일까지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은 최장 180일, 해병특검은 최장 150일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내란·김건희특검은 법적 최장 기간인 6개월을 채울 가능성이 높다.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박근혜특검과 윤석열특검의 가장 큰 차이는 특별검사의 개인적인 의지와 특검팀의 구성원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박근혜특검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정치적 야심과 특수통 중심의 특검 구성원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단시일 내에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애초 민주당에 줄을 대 정치를 할 생각이 있었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적극 추천했다. 또 박 특검은 특검 운영비가 나오기 전부터 사비로 특검 사무실을 계약해 일찌감치 준비에 들어갔다. 또 윤석열·한동훈·신자용·고형곤 등 검찰 특수통을 끌어들여 팀을 구성했다. 속도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윤석열특검은 특별검사의 의지가 박근혜특검 때와 다르다. 검사들은 특검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 또 수사 대상이 검찰총장 출신 전 대통령이다.”
정부·여당이 일부러 특검의 기한을 늘리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특검을 계속 연장하는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 정국을 계속 이어나가려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도 마무리 짓지 못한 건은 검찰에서 기소를 유지하며 수사를 계속하게 된다. 현재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올해 중 이뤄지고 내년에는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특검 재판들이 줄줄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은 이미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다. 10월 현재 내란특검 87억원, 김건희특검 78억원, 해병특검 40억원 등 총 205억6435만원의 예산이 3대 특검에 배정됐다. 그 전까지 특검 예산 중 가장 많았던 것은 박근혜특검으로 25억원이었다.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다. 검사와 수사관·공무원 등 수백 명이 파견되는 만큼 특검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단 특검부터”… 특검 만능주의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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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국민의 주목을 받았지만 이후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조선DB |
국민의힘 한 전직 의원은 “민주당은 특검법을 늘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급하게 만들다 보니 자신들이 원하는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얘기다.
“박근혜특검법안은 박범계·우상호 의원이 처음 발의했는데, 이후 민주당은 4차례에 걸쳐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과시켜 놓고 보니 그들이 겨냥하는 사건과 인물을 수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애초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민주당과 박영수 특검은 ‘보여주기식 수사’를 위해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을 구속하고 싶었던 것이다.
윤석열특검도 수정을 거듭하며 비대해졌다. 윤석열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중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발의하는 과정이 이어졌고, 민주당은 수정을 거듭해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수개월간 검사·수사관 수백 명이 특검에 동원되면서 검찰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 검찰이 민생범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특검 공화국, 특검 만능주의가 민주당의 사법개혁인가.”
취재 중 만난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해체를 앞두고 힘이 빠진 상황에서 이제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는 권력은 특검밖에 없다”며 “그래서 특검의 문제가 훨씬 심각하고, 권력층 수사가 전적으로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특검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검이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특검 인선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있다.
박근혜특검으로 국민의 시선을 끌었던 박영수 특별검사는 2021년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등을 받은 것을 포함해 ‘50억 클럽’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받았다.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검사도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받았지만 결국 반대 진영에 몸을 담고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박근혜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던 한 공직자는 “박영수라는 부패 검사가 이끄는 특검이 누굴 뇌물 혐의로 조사한다는 것인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 정치적 의도만이 존재하는 특검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1978년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해 20년간 20번의 특검이 있었다. 그러나 처벌된 사례가 극히 적고 삼권분립 위반 및 위헌 논란이 불거지면서 1999년 폐지됐다. 이러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러시아 게이트)에 휘말리면서 조사를 위해 미국 법무부에서 특검 수사를 결정하면서 18년 만에 특검이 부활했다.⊙
| 역대 특검 활동과 결과 과거 특검으론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1999년), 이용호 게이트(2001년), 대북송금(2003년), BBK 주가조작(2007년), 드루킹 댓글조작(2022년) 특검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 관련 사건을 주로 다루는 특검은 출범과 함께 매일 보도되며 세간의 관심을 끌지만, 결과는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중 이용호 게이트 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 정도가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래는 국내에서 시행된 특검 목록이다.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유도 및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1999): 조폐공사 파업 유도, 옷 로비 사건 ▲주식회사 지앤지 대표이사 이용호의 주가조작·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2001): 이용호 게이트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2003): 대북송금 특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2005): 김진홍 특검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2005): 사할린 유전 특검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2007): 삼성 비자금 특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2007): BBK 특검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2010) ▲2011. 10. 26 재보궐 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2012)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2012)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2016):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조작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2022): 드루킹 특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2022)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개입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2025): 김건희특검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2025): 해병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25): 내란특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