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새 비서관이 국감 나와야' 취지 발언…宋 "같은 직책이었는데 김현지는 안되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직책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분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오는 게 맞다'고 말한 데 대해 김현지 부속실장의 보직 이동이 국감 출석 회피용이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문제와 관련한 이러한 언급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같은 총무비서관이라도 김현지는 출석하면 안 되고 신임 총무비서관은 출석해야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연합뉴스.
또 "어안이 벙벙한 느낌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고 가야 할 것 같다.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이었을 때부터 민주당은 김 비서관을 국감에 출석시키지 않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9월 24일 운영위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온 대통령실 국감 증인 명단에는 김 총무비서관이 없었다. 우리 당 의원들이 김 총무비서관을 당연히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 채택에 맹렬히 반대했다"고 했다.
이어 "결국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간사 간에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미뤘다. 그로부터 5일 뒤 9월29일 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 이동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총무비서관이 운영위 국감에 나오는 게 맞는다면 9월 24일 그날 민주당은 김 비서관 출석에 반대하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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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방지…위원 ⅓ 요구하면 자동 증인채택"

법사위 전체회의서 반발하는 국민의힘.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미애 방지법'과 다수당의 증인 채택 봉쇄를 방지하기 위한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나경원·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붕괴를 막는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방지법으로 이름 붙인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경우 토론 종결을 금지하고, 의원의 노트북 부착 피켓 및 손팻말(A3) 등 의사 표현 수단은 회의 방해물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 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의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위원장 취임 후 법사위에서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 발언 박탈 189회, 토론권 박탈 후 종결 26회, 토론권 요청 미진행 56회 등 총 271회의 발언권 제한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김현지 방지법으로 명명한 국회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장은 즉시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하고,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한다.
현행법상 국회 증인 채택은 위원회 의결이어서 과반 정당이 반대하면 소수당이 요구하는 증인은 채택될 수 없다.
나 의원은 "최근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정감사 직전 보직 변경을 통해 핵심 증인이 출석을 회피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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