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방

헌법재판소로 날아든 서울중앙지법의 경고장

서석천 2025. 3. 10. 05:11
[대통령 구속취소 분석] 헌법재판소 판결에 상당한 영향 줄 듯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가 윤대통령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상징적인 판결을 내놨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김재규 사건의 재심결정'까지 예로 들었다.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겠다는 취지이다. 

 

1.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함"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 가 될 수 있음"(예를 들어 김재규에 대한 재심 결정)

라고 씌여 있다. 

 

2. 풀어서 해석하자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이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김재규에 대한 재심 결정'처럼 '재심 사유' 가 될 수 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수사, 체포, 구속 등을 한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수사과정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한다." 

 

3. 판결의 의미 

공수처가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구속 했다는 판결이다. 특히 수사 과정, 구속 과정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하나의 판례를 만든 셈이다.     

 

4.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영향 줄 듯  

당연히 이날 구속취소 판결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헌재의 원론적인 입장일 뿐이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윤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는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수면 위로 끄집어 냈다. 끄집어 낸 것 뿐이 아니라 아예 구속을 취소시켜버렸다. 

 

본지가 분석하건대, '김재규 사건 재심 결정'까지 언급한 오늘 윤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문은 작심하고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멋대로 판결을 내린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장인 셈이다. 

  • 인세영 승인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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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구속취소, 셈이 바빠진 탄핵심판 영향 촉각…"직접영향 없어"vs"고려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왼쪽은 윤갑근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절차적 문제에 대한 헌재의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는 다양한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법이 틀렸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법정 구속 기간에서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한 시간을 차감할 때, 일수가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한데 검찰이 일수를 기준으로 윤 대통령을 구금한 건 위법이라는 이유다.

이는 형사 재판의 구속 기간에 관한 문제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관한 영역이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는지를 판단하는 탄핵심판에 영향을 직접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독립된 절차이기 때문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내란 혐의에 관한 부분은 아니기에 탄핵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유보했다. 다만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했다.

향후 대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신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에 대법원이 사후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탄핵심판의 중대한 요소로 고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있지만 법리의 해석에 따라 적법성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않아 보인다. 

그러나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인용·기각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기관의 각종 기록을 확보했는데,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설령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한 것으로 결론 나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셈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검경 수사기록의 증거 채택에 반발하는 상황에 이날 법원의 결정까지 이어지면서 헌재로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얼마나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고심이 커지게 됐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결론을 논의하고 있다.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신성대 기자 승인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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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대통령 구속 취소에 "법원이 법리와 양심 따라 현명한 결정, 환영…공수처 책임져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을 환영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이를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법원의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다.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고 가능성에 대해선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하더라도 취소 효력을 막을 수가 없다"며 "즉시 항고해 구속 취소 효력을 막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즉시 항고한다면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 역시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탄핵 심판)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공수처를 비판에 가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며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주의 염려도 없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공수처장,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며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 누구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면담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할 예정이다.

  • 신성대 기자 승인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