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문재인 5년’의 각종 내로남불 ①

서석천 2022. 8. 11. 16:49

강준만도 사례가 너무 많아 정리를 포기한 文 정부의 내로남불

국정원과 접점·공모 정황 없는 박근혜한테는 ‘결단’ 촉구
문재인은 ‘최측근’의 여론 조작 ‘유죄’에도 사과 않고 ‘침묵’


⊙ 표리부동, 아전인수, 적반하장, 자가당착의 종합판
⊙ 文, 5대 인사 기준 공약했지만 시작부터 삐거덕… “무안 주기 식 청문회” 강변
⊙ 文은 장관 ‘임명 강행’ 최다 기록… 윤석열의 ‘한동훈 임명’에 “독선” 운운한 野
⊙ 文의 ‘적폐몰이’는 개혁?… 尹의 ‘法治 강조’는 정치보복?
⊙ 박근혜 때는 ‘국채비율 40% 이하’ 주장… 집권 5년간 14%p 늘려 50% 만든 文
⊙ ‘전·월세 상한제’ 대표발의하고, 법 통과 전 자기 집 월세 대폭 인상한 ‘이중성’
사진=뉴시스
  문재인(文在寅) 치하 5년간 대한민국을 관통한 단어가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을 줄여 부르는 ‘신조어’, ‘내로남불’이다. 이는 입장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서도 상대방에게는 무자비한 비판을 가하고 이중잣대로 상황을 규정하는 위선적 행동을 지적할 때 쓰는 말이다.
 
  ‘내로남불’은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행태를 정확하게 묘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문재인 정권은 시작부터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았다. 끝날 때까지 이 같은 지적은 끊이질 않았다. 그런 까닭에 2020년에는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내로남불’의 한자식 표현인 ‘아시타비(我是他非)’를 꼽았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기자 주: 더불어민주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면서 투표 독려 현수막에 ‘내로남불’이란 문구를 쓰지 못하게 했다.
 
  ‘높은 윤리 의식’을 가졌다고 자화자찬한 문 전 대통령과 ‘정의의 화신’인 것마냥 틈만 나면 ‘적폐 청산’을 운운했던 그 수하들은 5년 동안 ‘내로남불’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사실상 ‘독점’했다. 소위 ‘진보 논객’으로 분류되는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마저도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토로할 정도였다.
 
  대체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행태는 어느 정도였을까. 이를 전부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로 자료 나열 형태의 ‘직접 인용’ 방식으로 글을 쓰면서 31년 동안 쓴 책이 266권에 달하는 강준만 교수조차 중도 포기를 할 정도로 ‘내로남불’ 사례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월간조선》은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자행한 ‘내로남불’ 중 극히 일부를 요약해 2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야당 때는 박근혜 인사 맹공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은 대체로 ▲겉과 속이 다름(表裏不同)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我田引水)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賊反荷杖)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自家撞着) 등 여러 유형이 혼재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작부터 이 같은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 2017년 5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병역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연구 부정행위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선 때 국민 앞에 내걸었던 ‘문재인 공약’이기도 했지만, 그의 실제 인사는 이와 정반대였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정부 산하 위원회 위원장 등 대다수가 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제기됐으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일부를 제외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2015년 3월, ‘문재인 대표’가 당권을 쥐고 있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은 박근혜 정부의 개각에 따라 예정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무위원 후보 4명 모두가 위장전입이 밝혀져 박근혜 정부 인사에 있어 그랜드슬램을 또 달성했다”며 “엄연한 현행법 위반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위법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박근혜 정부의 인사시스템의 붕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위장전입 정도는 흠결도 아닌지, 그렇다면 위장전입으로 인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국민에게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작부터 공약 파기한 ‘내로남불’ 인사
 
  야당 시절에는 이 같은 비판을 했지만, 그로부터 2년이 지나고 나서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5대 인사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식의 인선을 강행했다. 대국민 약속 파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 또는 사과는 없었다.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 역시 현실적 제약 안에서 인사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한다”고 밝혔을 뿐이다.
 
  같은 해 11월, ‘문재인 청와대’는 앞선 ‘5대 기준’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더해 소위 ‘7대 공직 배제 기준’을 내놨다. 표면적으로는 기준이 강화된 듯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위장전입은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연구 부정행위는 ‘2007년 2월 이후’,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등의 이런저런 ‘면죄 조건’을 달았지만 걸리지 않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후일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랬던 이들이 대선 패배 후에는 “새 정권이 임명할 장관 후보자들에게 ‘7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장관급 이상 임명 강행 ‘최다 기록’
 
  앞서 살핀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첫 내각 구성 때부터 스스로 내세운 원칙을 파기하는 인사를 했다. 이 같은 행태는 퇴임 때까지 계속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자신이 강조했던 인사 원칙에 맞지 않고,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했다. 지난 5년, 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독선적인 인사 방식을 고수했다. 그가 재임 기간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는 역대 최다인 34명이다.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 때는 3건, 이명박(李明博) 전 대통령 때는 17건, 박근혜(朴槿惠) 전 대통령 때는 10건이다. 바꿔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이상 인사는 노무현 정부의 11배, 이명박 정부의 2배, 박근혜 정부의 3.4배에 달한다. 또한 ‘문재인 5년’의 임명 강행 사례가 앞서 세 전직 대통령의 재임 당시의 모든 경우를 합한 것보다 더 많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5월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인사 실패·참사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님들도 좋은 평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강변했다. 또 “인사청문회가 흠결 가지고 정쟁을 벌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조차 청문회에 서기 싫어서, 가족들이 반대해서, 도마 위에 오르기 싫어하는 실정”이라며 “청문회가 정쟁의 장처럼 운영된다면 좋은 인사의 발탁을 막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우리 인사청문회는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 주기 식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 애초에 왜 정책적 능력과는 별개 사안인 ‘5대 기준’을 공약하고, ‘7대 기준’을 운운했던 것일까.
 
 
 
 
취임식 다짐 상당수 어겨
 
  이를 감안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 앞에 맹세한 다짐들을 상당수 어겼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그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고 했지만, 인사 측면에서는 그 누구보다 제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스스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렸다. “낮은 자세로 일하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으나, 국민 상식에 들어맞지 않는 인사들을 국정에 참여하게 했다. 말로는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했지만, 그는 야당 의견을 배제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처음부터 ‘약속을 불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랬던 문재인 정권의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인사청문전담조직을 만들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울리지 않으면 반드시 낙마시킬 것”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 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어서 윤석열(尹錫悅)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5월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는 협치를 이야기하고, 뒤돌아서서는 독선에 빠져 있다”며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 측엔 ‘적폐’ 낙인… ‘내 편’엔 ‘침묵’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적폐 청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그의 ‘1호 공약’이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 청산’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온 나라는 ‘적폐 몰이 광풍’에 휩싸였다. 법적 공식 권한이 없는 대통령 비서실장(임종석)이란 자가 “적폐 청산 부처별 전담반 구성 현황과 운용 계획을 회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각 부처는 조직적으로 전임 정부 시절을 ‘적폐’로 규정한 뒤 ‘청산’ 작업에 착수했다. 각 부처에 신설된 ‘적폐청산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했다. 수사권이 없는데도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동원해 각종 정보를 열람했다. 범정부적 적폐 몰이는 전임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 기소로 이어졌다. 그 결과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에 갔다. 전임 정부 인사 수백 명이 수사를 받고,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령관 같은 이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과도한 적폐 몰이’란 비판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5월, 소위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적폐 수사와 재판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앞의 정부가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강변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폐 청산’ 1호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도 함께 수사했다. 2018년 7월, 인도를 방문 중이던 문 전 대통령은 소위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에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공정’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2019년 3월에는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이처럼 대통령 스스로 수사 당국에 재수사 등을 지시했으면서도 그는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란 주장을 천연덕스럽게 했다.
 
  전임 정부 또는 반대 진영 인사들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수사 지시를 내렸지만, 정작 자기 정권 인사들의 사건에는 침묵·외면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기 진영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의혹 등의 권력형 비리 의혹 ▲안희정 성폭행 사건 ▲오거돈 성추행 사건 ▲박원순 성희롱 사건 등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피해 호소인’
 
  과거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인사들의 성추문을 조롱하며 ‘색누리당’ ‘성누리당’ 운운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자당 인사들의 성비위에는 말을 아끼거나, ‘피해 호소인’이란 괴상한 신조어를 써 가면서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 밖에도 ‘문재인 5년’ 동안 제기된 권력형 비리 의혹은 숱하게 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 누구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죄를 지었다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얘기한 것에 불과한데도, ‘문재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을 예고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전 정부에서 있던 일들이 시차가 지나면서 적발되고 문제가 될 때, 정상적 사법시스템에 따라서 (수사가) 이뤄지게 돼 있다는 원론적인 말을 한 거다. 내가 한 건 정당한 적폐의 처리이고, 또 남이 하는 건 보복이라는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2월 9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튿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朴 때는 국채비율 40% 놓고 그 ‘야단’이더니…
 
  문재인 정부 기간,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은 급속도로 악화했다. 지난 5년 동안 누적된 재정 적자에 따라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당시 627조원이었던 국가채무(정부가 직접 상환의무를 가진 확정채무)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 1064조4000억원(본예산 기준)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404조2000억원이나 폭증한 셈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증가한 나랏빚이 180조8000억원, 박근혜 정부 때는 170조4000억원 등 총 351조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그야말로 ‘빚잔치’를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매년 상승했다. 통계청 통계로 따지면 문재인 정부 기간 국가채무 증가율은 ‘최악’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국가채무 비율은 15%에서 2%p 증가해 17%가 됐다. 노무현 정부 때는 10.5%p(17→27.5%),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3.3%p(27.5→30.8%),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5.2%p(30.8→36%)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36%에서 14%p 늘어 50%를 기록했다.
 
  2015년 9월,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의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며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실제 2016년 당시 국가채무 비율은 38.2%)한 바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할 때 금과옥조처럼 내세웠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를 그 자신이 집권한 기간에 깼다는 얘기가 된다.
 
  그럼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적정선’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국제통화기금에서는 60%를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을 구성하는 토대가 된 마스트리흐트 조약에서도 유럽공동체 가입 조건으로 같은 기준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재정 운용은 건전하게 이뤄졌고, 확장 여력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했지만, 다수 전문가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므로 보수적으로 상한선을 설정하고 채무비율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영구 지출 성격의 사회보장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고, 북한 붕괴 또는 남북통일 등에 대비한 비용 조달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해 발간한 《재정점검 보고서》에서 오는 2026년 말 우리나라의 일반 정부 국가채무가 GDP 대비 66.7%로 선진 35개국 중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에는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지금으로부터 불과 8년 뒤인 2030년에는 그 비율이 80%에 육박하게 된다고 예측했다.
 
 
  ‘투기꾼’ 취급한 다주택자들이 靑·政 포진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반부터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과의 ‘전쟁’에 나섰다. 2017년 6월 23일,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은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닌 다주택자의 투기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해 8월 2일에는 다주택자를 겨냥해 대출한도를 줄이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자금 조달 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 규제책을 발표하면서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이처럼 강경했던 문재인 정부 안에는 다주택자가 다수 포진하고 있었다. 소위 ‘8·2 대책’을 내놓은 그달,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문재인 청와대’ 참모진 절반이 다주택자였다. 당시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은 2주택을 보유했다.
 
  그와 함께 문재인 정부 첫 내각의 장관 17명 중 10명이 ‘2주택 이상 보유자’였다. 심지어 당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마저도 본인 명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 아파트, 배우자 명의 경기도 연천군 소재 단독주택 등 2주택을 갖고 있었다.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진행하는 와중에 김의겸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소재 상가 주택을 25억7000만원에 사들였다. 해당 지역이 재개발 예정 지구인 까닭에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대출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이 거론됐다. 김 의원이 대변인 임명 전 살던 전셋집 보증금 4억8000만원을 매입 자금으로 털어 넣고, 청와대가 제공한 관사에서 임차료를 내지 않고 생활한 까닭에 ‘관사 재테크’에 대한 비판도 쇄도했다. 이에 대변인직을 사임한 김 의원은 지금까지도 ‘흑석 선생’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동시에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대표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똘똘한 아파트’ 선택한 비서실장
 
  2019년 12월,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수도권 내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노 전 실장은 당시 ‘수도권 내 2주택’은 아니지만, 각각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자신은 ‘처분’하지 않으면서 말만 앞세웠던 탓인지 따르는 이가 많지 않았다. 결국 노 전 실장은 2020년 7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이달 안으로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재차 권고했다. 이 사실을 전한 강민석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가, 45분 뒤에 “반포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라고 정정했다. 결국 대통령 비서실장마저도 자신의 지역구였던 청주시 소재 아파트보다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똘똘한 한 채’를 택했다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충북 지역 민심도 들끓었다.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이번 충북지사 선거에서 노 전 실장이 패배한 데는 ‘청주 아파트 처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한몫했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의 농지 불법 취득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동산 문제 때문에 한동안 비판을 받았다. 그는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2020년 4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있는 부지를 샀다. 이 중에는 농지도 포함돼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은 유실수를 재배하겠다고 하면서 ‘영농 목적’으로 해당 부지를 샀다가, 이내 형질 변경을 진행한 뒤 집을 지었다. 이에 대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3월, “566평의 농지를 농사짓겠다고 취득해놓곤 1년도 되지 않아 대지로 전용하여 1100평의 땅에 집을 짓는 것은 대통령 특권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현 정권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의혹은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조직적인 투기 행각이 드러난 것과 맞물려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은 그해 3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라고 했다. 자신의 집권 기간 부동산 가격 폭등, 공인들의 공공연한 부동산 투기 탓에 박탈감과 분노가 고조되는 가운데 제기된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의혹에 이처럼 짜증 섞인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이어서 그는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지요”라고 주장했다. 처분 여부를 떠나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형질 변경을 통해 그의 재산 가치는 증가했다고 봐야 한다. 또 그 집과 부지는 후일 문준용·다혜씨 등 자녀가 상속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당대에 처분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내세운다고 해서 명쾌하게 해소될 수 없는 사안인 셈이다.
 
 
  ‘임대차3법’ 통과 전 임대료 대폭 인상
 
  2021년 3월 29일, 김상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됐다. ‘전·월세’ 인상을 제한하는 소위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하루 전에 본인 소유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많은 9억7000만원으로 올린 사실이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가 받은 보증금의 인상률은 ‘전·월세 상한제’의 상한선인 5%를 초과하는 14.12%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법안 통과를 앞두고 본인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그 필요성을 역설한 주인공이다. 박 의원은 당시 해당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본인 소유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신규 체결했다. 그러면서 기존 ‘보증금 3억원/월세 100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월세 185만원’으로 그 조건을 바꿨다. 월차임을 85만원 올린 것이다.
 
  비록 신규 계약이라고 해도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고, 법률 개정안까지 대표발의한 여당 국회의원이 본인 재산에 대해서는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월세를 대폭 올린 ‘내로남불’ 행태에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논란이 불거지자, 처음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박 의원은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는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중개업자 마음대로 계약을 한 것이며, 월세를 올리긴 했으나 시세보다는 싸게 받았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친여 성향으로 추정되는 이들 또는 ‘박주민 지지자’들은 “시세보다 싸게 했는데도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지만, 당시 《월간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 낮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박 의원이 본인 명의로 소유한 서울시 중구 신당동 소재 아파트와 관련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시기는 2020년 7월 3일이다. 자신이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나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박주민 의원 소유 물건과 같은 면적 세대의 보증금이 1억원일 경우 월세는 185만원이었다. 박 의원의 임대 계약 조건과 같다.
 
  KB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이 2020년 7월 3일, ‘보증금 1억원/월세 185만원’에 계약할 당시 해당 아파트의 ‘월세 시세’는 ‘보증금 1억원/월세 172~195만원’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박 의원은 당시 월세 시세대로 충실하게 계약했다는 얘기가 된다. 바꿔 말하면, 각종 통계를 감안했을 때 “시세보다 20만원 싸게 계약했다”는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남의 재산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각종 규제를 하자고 하면서, 정작 본인 재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 그 ‘이중성’에 상당수 국민은 분노했다. 더구나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인 2016년 12월에도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과 가계부담의 심화는 우리 경제의 민간소비와 내수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후속 세대의 재생산을 어렵게 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朴 때는 ‘권언유착’… “우리 정부는 아니야”
 
  2019년 1월 10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임명 배경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윤 수석과 여 비서관은 임명 당시 각각 MBC, 《한겨레》에서 퇴사한 지 일주일에 불과했다. 사실상 ‘현역 기자’가 청와대 참모로 직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특히 여 비서관의 경우 2015년 10월, 정연국 전 MBC 시사제작국장이 퇴사 후 이틀 만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간 것에 대해 “현직 언론인이 최소한의 ‘완충 기간’도 없이 언론사에서 권력기관으로 곧바로 줄달음쳐 가는 일이 되풀이되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지적한 《한겨레》 사설을 쓴 사실이 알려져 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같은 시기, 문 전 대통령이 대표였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권력의 잘못을 비판해야 할 책무를 가진 현직 언론인이 권부로 자리를 옮긴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며 “권력에 유화적인 언론 문화가 정착된다면 권언유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정연국 내정자 내정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막상 집권 뒤에는 사실상의 ‘현직 언론인’을 참모로 발탁한 배경에 대해 묻자, 문 전 대통령은 “공정한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다해 온 분들은 하나의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권력에 대해 야합하는 분들이 아닌 언론인들이 와서 청와대의 공공성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준다면 그건 좋은 일”이라고 했다. 또 “과거 정권이 언론에 특혜를 주고 언론은 정권을 비호하는 관계에서 이런 권언유착 강화를 위해 현직 언론인을 데려오는 것은 저도 비판한 적이 있지만 지금 정부는 그런 권언유착 관계가 전혀 없다고 자부한다”며 “청와대에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모시고 싶고, 그런 면에서 장점이 더 많은 인사라고 양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6일, 강민석 전 《중앙일보》 콘텐츠 제작 에디터를 청와대 대변인으로 내정했다. 당시 강 대변인은 자신의 청와대행이 정치권에 알려지고 나서 사표를 냈다. 그의 퇴사일은 2월 2일, 대변인으로 공식 임명되는 날은 같은 달 7일이었다.
 
 
  같은 ‘불법’도 진영 따라 다른 기준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 광화문광장 일부를 점거한 우리공화당 천막과 관련해 경찰이 철거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걸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과정은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행정대집행이 서울시 몫이라고 하나 경찰이 충돌만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현행범인데도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충돌만 막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광화문광장에는 우리공화당 천막뿐 아니라 세월호 사고 유족들이 2014년에 설치한 ‘세월호 천막’도 있었다. 해당 천막은 그때까지 햇수로 5년째 서울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공간인 광화문광장의 남단을 무단 점유했다. 이 불법 시설물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는 변상금만 부과했다.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주최 측의 서울광장 천막,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에 대해서는 계속 경고하고 행정대집행을 했다. 이와 달리 ‘세월호 천막’의 ‘불법성’은 지속적으로 외면했다. 대통령이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불법 시설물’을 놓고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해서만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反文 집회’엔 ‘살인자’… 민노총 시위는?
 
  문재인 정권의 이 같은 ‘내 편 감싸기’ 사례는 또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불법에 눈 감는 행태를 보였던 게 대표적인 경우다. 2020년 8월 14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소위 보수 단체가 주도하는 광복절 집회를 앞두고서 “국민 안전 및 건강이 일부 교회로 인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광복절 집회 다음 날인 8월 16일, 당시 문 대통령은 집회를 주최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향해 “국가 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그로부터 3시간쯤 지났을 무렵, 보건복지부는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광화문 집회 사흘 뒤인 8월 18일, 해당 집회 참가자 중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광화문 집회 장소 근처의 통신 3사 기지국 접속 정보, 신용카드 사용 내역, 폐쇄회로 TV(CCTV) 영상을 통해 집회 참가자 파악 작업에 착수했다. 8월 21일에는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시행했다.
 
  그해 11월 4일,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집회 주동자를 ‘살인자’라고 규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다음은 그의 주장이다.
 
  “8·15 광복절 집회 때문에 우리 경제에 끼친 효과가 성장률만도 0.5% 정도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광화문 집회 때문에 이것을 클러스터로 해서 발생한 확진자가 600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사망자만 해도, 여기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감염이 돼서 사망한 사람이…(중략)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의 주동자들은.”
 
  2020년 9월 22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일부 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서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중이 모일 경우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출범의 1등 공신’을 자처하는 민노총이 2021년 7월 3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전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도 2시간 동안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찰이 애초 집회 장소로 신고한 여의도를 통제하자 종로로 옮겨 기습적으로 집회를 개최했다. 참석 인원은 주최 측 추산 8000여 명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민노총 집회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지 않았다. 민노총을 향해 “살인자”라고 비난하는 정권 인사도 없었다.
 
 
  “‘비서 김경수’가 책임질 일인가?”
 
  2021년 7월 1일, 대법원은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에 대해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와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통해 국민의 주권 행사와 공정한 선택을 방해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법부의 판단인 셈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기소한 허익범 특별검사에 따르면 김경수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했다. 댓글 조작 건수는 8840만 건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통성’을 문제 삼고, ‘대선 불복성’ 주장을 한 근거인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당시 댓글 41만 건의 216배에 달한다.
 
  김경수씨가 대선 때 광범위한 댓글 공작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정했기 때문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정통성과 합법성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7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여론 조작의 진짜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에서 “문 대통령은 침묵하고 회피하고 있다”며 “특검과 국민 심판으로 진짜 책임자와 공범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당시 주장의 요지다.
 
  “문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훨씬 대규모의 캠프 차원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자행된 것이 최종 확인된 것입니다. 이번 여론 조작의 유일한 수혜자인 문 대통령은 남의 일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답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비서 김경수’가 책임질 일입니까. (중략) 이번 판결은 천신만고 끝에 말단 실행자들의 책임만 간신히 물은 것입니다. 진실 규명과 단죄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에 가자’고 직접 말하는 자료화면들이 남아 있고, (중략) 문 대통령이 여론 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거라는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본인 모르게 ‘키다리 아저씨’가 여론 조작을 해줬다는 말입니까. 어차피 이긴 게임이니 ‘금지 약물 도핑 테스트’에 걸렸어도 그냥 넘어가자는 겁니까.”
 
 
  김경수 여론 조작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
 
  김경수씨 여론 조작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휘 또는 관여 여부는 반드시 밝혀야 할 일이지만, 이 같은 법적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자신 측근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했다.
 
  실제 당시 야당과 야권 대선 주자들은 문 전 대통령을 선거 여론 조작의 수혜자로 지목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 역시 ‘모르쇠’로 일관했다. 다음은 당시 문재인 정권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2021년 8월 23일 자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이다.
 
  〈유상범 위원(국민의힘):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전혀 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 어떤 별도 입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장님, 이 드루킹 댓글 사건에서 최대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그것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중략)
 
  임이자 위원(국민의힘): 드루킹 유죄 받았지요? 김경수 지사님 유죄 받았지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을 향해서?
 
  유영민: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판결문 어디에도, 대통령 책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임이자: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법적으로 판결문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적 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영민: 글쎄요. 대통령께서 사과를, 뭘 사과를 하셔야 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임이자: 그리 일관하십시오. 정말 오만함이 끝이 없습니다.〉
 
 
  ‘국정원 댓글’로 박근혜 몰아세워
 
  자신의 최측근이 대선 기간에 천문학적 규모의 댓글 조작을 자행해 그 범죄 사실이 확정됐는데도 지금껏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거 ‘국정원 댓글’과 관련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붙였다. 2013년 10월 23일,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란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듯한 오해를 자초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당시 문재인 의원의 성명서를 요약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소중하게 발전시켜온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략)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습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입니다. 박 대통령은 직시해야 합니다.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엄중한 사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즉각 실천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돼야 합니다. 진실이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드러난 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문책해야 합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당시는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수사·기소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김경수씨의 경우처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다. 또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이의 접점, 여론 조작 공모 정황은 지금껏 드러난 게 없다. 반면에 ‘문재인-김경수’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익히 아는 밀접한 사이다. 김씨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여론 조작을 한 과정 역시 판결문에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이를 고려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경수 일당의 ‘여론 조작’에 대해 통렬한 자기반성과 진솔한 대국민 사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결단’을 하는 게 마땅한 일 아니었을까.⊙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글 : 박희석  

문재인 5년’의 각종 내로남불 ②

국민의 ‘내로남불’ 비판을 ‘부정적 프레임’으로 치부한 문재인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 “국민생명·안전” 강조한 문재인… 해수부 공무원 피살 땐 뭐했나?
⊙ 낚싯배 전복 사고에는 ‘묵념’… 다른 사고 때는 같은 모습 안 보여
⊙ 야당 때는 “靑의 ‘檢 인사’ 관여는 악습!”… 집권 후엔 “인사권자는 대통령!”
⊙ ‘4대강 예타 면제’ 공격… 집권 후 ‘예타 면제’ 금액 이명박의 2배
⊙ 국회의 ‘시행령 통제’ 거부한 박근혜에게 “독재” 공격… 집권 후 시행령으로 야당 견제 피해
⊙ ‘공군 女중사 성폭력 사건’에는 엄정 수사 지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때는?
⊙ ‘적폐’ 취급하던 용처 안 밝히는 국정원 ‘비공식 예산’도 박근혜 정부 때보다 급증
⊙ 자신도 대선 때마다 공약했으면서 윤석열의 ‘집무실 이전’에 “여론수렴 없이 큰 비용 들여~”
 
  문재인(文在寅) 정권 5년간 대한민국을 관통한 단어가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을 줄여 부르는 ‘신조어’ ‘내로남불’이다. 이는 입장에 따라 말을 바꿔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서도 상대방에게는 무자비한 비판을 가하면서 이중잣대로 상황을 규정하는 위선적 행동을 지적할 때 쓰는 말이다.
 
  ‘내로남불’은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행태를 정확하게 묘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문재인 정권은 시작부터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았다. 끝날 때까지 이 같은 지적은 끊이질 않았다. 그런 까닭에 2020년에는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내로남불’의 한자식 표현인 ‘아시타비(我是他非)’를 꼽았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기자 주-더불어민주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면서 투표 독려 현수막에 ‘내로남불’이란 문구를 쓰지 못하게 했다.
 
  ‘높은 윤리 의식’을 가졌다고 자화자찬한 문 전 대통령과 ‘정의의 화신’인 것마냥 틈만 나면 ‘적폐 청산’을 운운했던 그 수하들은 5년 동안 ‘내로남불’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사실상 ‘독점’했다. ‘진보 논객’으로 분류되는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마저도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토로할 정도였다.
 
  대체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행태는 어느 정도였을까. 이를 전부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로 자료 나열 형태의 ‘직접 인용’ 방식으로 글을 쓰면서 31년 동안 쓴 책이 266권에 달하는 강준만 교수조차 중도 포기를 할 정도로 ‘내로남불’ 사례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월간조선》은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자행한 ‘내로남불’ 중 극히 일부를 요약해 2회에 걸쳐 게재한다. 참고로, 후술할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행태에는 대체로 ▲겉과 속이 다름(表裏不同)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我田引水)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賊反荷杖)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自家撞着) 등 여러 유형이 혼재돼 있다.
 
 
  ‘세월호 사고’ 덕분에 집권한 문재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세월호 사고(2014년 4월 16일)’가 마치 당시 박근혜(朴槿惠)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주장을 숱하게 했다. 또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진상을 은폐했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는 ‘7시간의 진실’ 운운하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해댔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2개월 뒤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사실상 정권이 몰락하는 단초로 작용했다.
 
  2016년 10월, JTBC의 소위 ‘최순실 태블릿’ 의혹 보도 이후 촉발된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그 직을 상실했다.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 이후 전남 진도군 소재 진도항(속칭 팽목항)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시 사망한 이들을 추모하는 분향소의 방명록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의 글을 남겼다. 당시 그는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1000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2017. 4. 10. 문재인”이라고 적었다. 불의의 사고로 이른 나이에 사망한 고등학생들의 죽음에 대해 “고맙다”는 ‘괴이’한 표현은 두고두고 ‘문재인 인성’을 비판할 때 자주 인용됐다.
 
  사실상 ‘세월호 사고’를 기반으로 해 집권한 문 전 대통령은 말로는 ‘국민안전’을 강조했다. ‘세월호 사고’를 빌미로 전임 대통령을 몰아붙인 ‘업보’ 탓인지, 문재인 정권은 집권 초반에 과도한 모습을 연출했다.
 
 
  낚싯배 사고에 묵념했던 文의 이후 행태
 
  2017년 12월 3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인천 앞바다에서 낚싯배가 전복되자, 이른 아침부터 실시간으로 관련 보고를 받고 구조를 지시했다. 국민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식으로 국민에게 선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낚싯배 사고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행태는 ‘비효율적’ ‘비상식적’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나섰지만, 해당 사고로 결국 15명이 사망했다.
 
  다음 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낚싯배 전복 사고 사망자를 추모하자’면서 묵념을 했다.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어제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서 잠깐 묵념의 시간을 갖고 회의를 진행할까 한다”며 “침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을 위로하는 묵념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청와대’ 참모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묵념하며 조의를 표했다.
 
  그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2017년 12월 21일 ‘사망자 29명·부상자 37명’이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일어났다. 2018년 1월 26일에는 ‘사망자 47명·부상자 112명’을 기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발생했다. 이후에도 각종 사고는 끊이지 않았는데, ‘문재인 청와대’의 태도는 영흥도 낚싯배 사고 때와는 달랐다. 단체로 공식 회의석상에서 묵념하는 모습을 연출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그 정권 인사들이 8년 가까이 ‘세월호 사고’를 입에 달고 지낸 것과 달리 똑같은 사고이자 안타까운 ‘비극’인데도, 여타 사고들에 대해서는 같은 관심을 주지 않았다.
 
 
  北이 우리 국민 죽일 때 文은 뭐하고 있었나?
 
  이미 발생한 사고를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문 전 대통령에게 묻는 행위는 비합리적이지만, 이른바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및 시신 소각 만행’의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과연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이 표류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를 때 어떤 조처를 했을까. 낚싯배 사고에도 호들갑을 떨며 촌극을 벌인 ‘문재인 청와대’는 북한 해역에서 멀쩡히 살아 있던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리켜 ‘7시간’을 운운했던 사람들은 어떤 행태를 보였을까.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는 어업지도선을 타고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됐다. 우리 군은 다음 날인 9월 22일 오후 3시30분, 이씨가 북한 측 해역으로 표류된 상태며 생존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부터 북한군이 이씨를 사살하고, 그 시신을 불태울 때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던 문 전 대통령은 입을 닫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그날 저녁 6시30분에 서면 보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그날 오후 10시30분쯤 이대준씨의 피살 정보를 입수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문 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충격적인 만행을 저질렀는데도, ‘문재인 청와대’는 2시간30분이 지난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쯤 돼서야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했다. ‘낚싯배 사고’ 때 직접 구조 관련 지시를 했다는 문 전 대통령은 회의에 불참했다.
 
  공교롭게도 이 회의 시간과 문 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국제연합 총회 기조연설 방영 시간이 겹쳤다. 해당 영상은 미리 녹화해 같은 달 15일에 방송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한다”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은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죽이고 시신을 불태운 만행을 다루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2012년부터 “사람이 먼저다”를 외쳐댔던 그가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이었을까.
 
 
 
 
국민은 ‘5인 이상 금지’… 文은 ‘예외’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4월 19일,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같은 날 청와대에서 최재성 전 정무수석비서관 등 ‘문재인 청와대’를 떠나는 부하 4명과 저녁을 먹으면서 술도 마셨다. 당시는 그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불분명하지만,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내세워 전 국민의 사생활에 간섭하며 ‘4인 초과 사적 모임 금지’를 강제하던 때다. 즉 사적으로 5명이 모이는 것 자체가 ‘방역수칙 위반’이던 시절이다. 온 국민이 예외 없이 사생활을 통제당하던 그 시기에, 문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5인 만찬’을 강행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한 시민이 ‘문재인 외 4인’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했다.
 
  당연하게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은 대통령으로서 업무 수행의 일환이므로 공무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는 사적 모임이므로 5인 이상이면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이 이미 공직을 떠난 전 비서들과 밥 먹고, 술 마시는 것은 ‘공무’이고, 여타 국민 5명 이상이 업무상 갖는 식사 또는 접대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므로 ‘금지 대상’이란 주장이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칫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제11조 1항)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제11조 2항)”고 규정한 ‘헌법’을 위배했다는 오해를 자초할 가능성이 있는 ‘아전인수’ 격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檢 인사 관여’ 비판하다가 재임 때는 ‘돌변’
 
  2012년 12월 2일,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이른바 ‘검찰개혁 기자회견’을 열고 “MB(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고 장담했다. 이어서 “그동안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현직 검사 중에서 임명해왔던 검찰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해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2019년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검찰이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는 현실에 직면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검찰 인사 관여’에 대한 입장을 바꾼 듯한 주장을 했다. 그는 2020년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손발 자르기’식 또는 문재인 정권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에 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이다. 검찰청법에도 검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고 법무부 장관은 그 제청에 있어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다.”
 
  2012년 2월 12일,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명박(李明博)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했다. 당시 그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은 예비타당성 조사 안 해도 된다고 보고한 자들을 이제라도 문책하는 게 과오를 줄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지원이 30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2015년 6월 26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그는 또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버렸다”며 “결과는 환경재앙과 국민 혈세 22조 낭비였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문제 삼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막상 자신이 재임할 당시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남발했다. 특히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실시해 ‘선거용 퍼주기’란 비판을 자초했다. 이어서 그야말로 “삽질도 ‘내로남불’” 조롱을 들어야 했다.
 
 
 
 
文의 ‘예타 면제’는 그가 비판한 MB의 2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기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사업들에 투입되는 나랏돈은 120조원에 달한다. 그가 ‘4대강’을 빌미로 그렇게 공격했던 이명박 정부의 2배에 해당한다. 25조원에 불과한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된다. 문 전 대통령이 ‘국가 재정 건전성’을 놓고 그토록 비판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예타 면제 금액을 다 합해도 문재인 정부의 72%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 10호 나목이 규정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을 명목으로 내세워 예타를 면제한 사례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이는 정권이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각료들이 참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를 확정하면 타당성 검토도 거치지 않고, 천문학적 규모의 나랏돈을 쓸 수 있는 제도적 문제를 문재인 정권이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 정책적 필요’란 명목으로 예타를 면제한 사업의 비중은 33.1%다. 박근혜 정부 때는 24.1%였다. 문재인 정부 때는 76.5%에 달한다. 문 전 대통령이 나라 살림을 이런 식으로 하는 동안 나랏빚은 폭증했다. 그가 집권하기 전 627조원이던 국가 채무는 그가 임기를 마칠 때 1064조원으로 늘었다.
 
 
  ‘시행령 통치’에 대한 文의 ‘자가당착’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5년 6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있으면서 ‘대국민호소문’을 냈다. 그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 날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호소문을 통해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은 상위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제정하는 명령을 말한다.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그에 대한 심의 과정을 거쳐 본회의 가결까지 거친 다음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과 달리 시행령은 정부가 만들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바꿀 수 있다.
 
  이처럼 시행령이 입법부의 통제 밖에 있는 구조에 대해 분명히 ‘행정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총선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그 우당(友黨)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전까지 사실상 ‘시행령 통치’를 했다. 문 전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 당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의석이 전체 300석 중 123석에 불과했기 때문에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정을 운영했다. 심지어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아니라 공공기관 내부 규정에 불과해 대외적 효력이 없는 ‘훈령’으로 국민 일상을 통제하려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집권 초반부터 공공연한 것이었다. ‘문재인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회의는 2017년 7월 19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이행 가능한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연내 개정 완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견제를 받지 않고, 시행령 등을 개정해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국정원 특활비도 ‘내로남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 지출 행태를 비판했다. 업무상 그 필요성을 인정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돼 용처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이란 지적을 받아온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을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재임 당시 ‘특수활동비 절감 방안’을 지시했다. 2017년 5월 25일, ‘문재인 청와대’는 당해 남아 있던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6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절감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 해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당해 161억원에서 31% 줄여 111억원으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역시 특수활동비를 줄였지만, ‘문재인 5년’ 동안 그 정권 인사들이 ‘적폐’ 취급하던 국가정보원의 ‘비공식 예산’은 더 늘었다.
 
  2021년 12월 9일, 민간단체 나라살림연구소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용처를 공개하지 않은 국정원의 ‘비공식 예산(편성 기준)’은 ▲2018년 5882억 ▲2019년 6000억 ▲2020년 6000억원 등으로 3년간 1조7882억원, 연평균 5961억원이다.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 비공식 예산 규모가 감소하지도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국정원 비공식 예산을 증액했다.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적폐’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 당시 4년 동안 편성한 국정원의 비공식 예산은 ▲2014년 4250억원 ▲2015년 4632억원 ▲2016년 5063억원 ▲2017년 5559억원 등이다. 총액은 1조9504억원, 연평균으로 따지면 4876억원인 셈이다.
 
  실제 지출액도 ‘문재인 정부 3년’이 ‘박근혜 정부 4년’보다 많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18년 5670억원 ▲2019년 5800억원 ▲2020년 5500억원을 집행했다. 총액은 1조6970억원, 연평균 지출은 5657억원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4150억원 ▲2015년 4552억원 ▲2016년 4963억원 등 3년 동안 총 1조3665억원을 썼다. 연평균 금액은 4555억원이다.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국정원 비공식 예산을 24% 더 썼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공식 예산’인데도 그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는 ‘안보비’도 문재인 정부 들어 증액됐다. 안보비는 과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공식 예산으로 바꾸고, ‘안보비’라고 명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의 안보비 예산은 5년 동안 총 3조2743억원, 연평균 6549억원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4년 동안 총 1조9286억원, 연평균 4822억원이다. 연평균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전임 정부 때보다 36% 증액됐다고 할 수 있다.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눈먼 돈’이라고 지적했던 국정원의 ‘비공식 예산’이 ‘문재인 5년’ 동안 증가한 까닭은 무엇일까. 안보비는 왜 또 그렇게 늘었을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전임 정부 때와 달리 북한과의 ‘이벤트’가 다수 있었다는 점 말고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그 무슨 특별한 사유가 급증해 용처를 밝히지 않는 예산을 증액하고, 더 썼을까.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문재인의 ‘이중잣대’
 
  2021년 5월 21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가 남성 상관 장모 중사로부터 수회 성추행을 당해 이 사실을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묵살되고, 2차 가해까지 당하자 혼인신고를 한 날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3일,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는 또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체계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조처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1년 전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폭력 사건’을 대할 때와 그 언행이 매우 달라서 이 역시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았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과 유사하다. 참고로,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 6개월을 살았고, 오 전 시장은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9일, ‘성폭력 가해자’로 피소된 다음 날 자살했다. 이들 세 사람의 경우 모두 그 지휘하에 있는 여직원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박 전 시장의 경우에는 여당이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피해 호소인’ 운운했다. 서울시는 시민 세금을 들여 ‘서울특별시장(葬)’으로 ‘박원순 장례식’을 치렀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 명의의 조화를 장례식장에 보내고, 노영민 비서실장이 조문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했던 강민석씨에 따르면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박원순 자살’과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목숨으로 책임진 건데 조문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비판해도 조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모진의 만류에 따라 조문을 강행하지는 않았지만,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이의 장례식을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조문하는 장면을 피해자가 봤다면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 대통령 조화가 들어가고 비서실장이 대신 조문을 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받았을 ‘심리적 압박’과 ‘충격’은 어땠을까.
 
 
  尹의 ‘집무실 이전’ 비판한 文의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이 ‘정권 교체’를 선택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뒤에도 그 특유의 ‘내로남불’적 행태를 이어나갔다는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다. 그 사례 역시 차고 넘치지만, 대표적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행태를 꼽을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2년과 2017년 대선 당시 ‘광화문 대통령’을 표방했다.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했다. 특히 2017년 대선 때는 “불의와 불통의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국민 속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퇴근길에 남대문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대통령, 친구 같고 이웃 같은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호, 의전 문제 탓에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조언을 경시한 채 “청와대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돌려 드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대선 때 두 번이나 국민 앞에 얘기한 소위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과 이를 위한 협조 요청에 대해서는 퇴임을 앞두고 JTBC와의 인터뷰(4월 26일)에서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인데 어디가 적절한지 등을 두고 여론수렴도 해보지 않았다”고 훈수를 뒀다. 자신은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할 때, 해당 공약을 밀어붙일 때, 공약을 철회할 때 여론을 수렴한 것처럼 얘기했다. 또 그는 “우리 안보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정권교체기에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방 빼라’ ‘우리는 5월 10일부터 업무 시작하겠다’ 이런 식의 일 추진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달 29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에 직접 답하겠다며 나와서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며 “큰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문재인 5년’을 겪지 않았거나, 국내 사정에 어두운 이들이 들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주장을 스스럼없이 했다고 할 수 있다. 또 그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문재인표 내로남불’의 원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밥을 먹으면서 “성과 많은데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혀 안 보인다”며 “부정적 프레임이 성과를 덮어버리는 문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야권 또는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들의 ‘내로남불’ 비판을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적’이 아니라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문 전 대통령은 또 퇴임 직전 JTBC와의 인터뷰에서 “저쪽의 문제는 보다 가볍게 넘기고 이쪽은(여당은) 보다 적은 문제가 훨씬 더 부각되는 그런 이중잣대가 한편으론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편파적인 평가 기준 탓에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내로남불’이란 소리를 듣는다는 식의 불만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마치 다른 이들보다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다른 이들을 훈계하는 듯한 언행을 자주 했다. 이는 단순한 인상 평가가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은 “가톨릭의 가치가 평생 내 삶의 바탕을 이루었고, 정치인이 된 이후에도 높은 윤리의식을 지킬 수 있었다(2021년 6월 15일)”고 주장했다. 이를 감안하면, 앞서 살핀 ‘문재인의 내로남불’적 행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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