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가 10일 자정 석방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으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정 교수는 오는 10일 자정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8일 정 교수에 대해 구속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실시되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 돼 서울구치소에 있는 정 교수는 200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법원이 정 교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시점에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법원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보석으로 풀어주며 외출금지, 사건관계인과 연락금지 등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다. 따라서 정 교수를 아무 조건 없이 석방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정경심 1심 징역 4년·벌금 5억원 법정구속...'입시비리' 전부 유죄 "허위 서류 발급 조국과 공모"
정경심, 1심 선고...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기 등 15개 혐의 "정경심 딸 조민 허위서류제출, 서울대 의전원 업무방해 해당" "단국대·공주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도 허위" "체험하거나 활동한 사실 없지만 조 전 장관 부부의 지인에게 부탁해 확인서 작성" "정경심 딸 조민 봉사활동 안해…동양대 표창장 기재내용 허위" "동양대 표창장도 위조...인주, 일련번호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 달라" "정경심, 연구보조원 허위등재해 간접교부금…사기죄 고의" "정경심, 미공개정보로 펀드투자해 2억2000만원 이익" "정경심의 차명거래, 재산내역 은폐할 목적 있어" "정경심 코링크PE 자금횡령은 인정 어려워" "정경심 금융위에 거짓보고 혐의 증명 안돼" "정경심의 펀드 운영보고서 위조 교사 증명 안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정 교수의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딸 조 씨의 입시 과정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도 모두 허위 경력이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공모도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입시 비리 관련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범행은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시장경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조국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성실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타인을 이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정 구속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지만 판결 선고와 함께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남부구치소로 정 교수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기웅 기자 펜앤드마이크
조국의 인턴확인증 위조·증거은닉 공모도 인정
[조국 가족 비리 첫 유죄]
입력2020.12.24 03:00
23일 선고된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중에는 남편인 조국 전 장관과의 공모가 세 군데에 걸쳐 언급됐다. 이 중 하나는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와 연관된 부분으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위조 혐의까지 인정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에서 재판 중인 조 전 장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 교수의 판결 결과, 너무나 큰 충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딸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과 함께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고 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이 센터장인 한인섭의 허락 없이 이를 위조했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에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돼 있다. 입시비리 혐의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변호사 사무실 명의 인턴확인서 위조 등과 함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공문서 위조)가 있다.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조 전 장관 위조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조 전 장관이 이 부분 무죄 주장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적어졌다. 공문서 위조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이다. 재판부는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된 조민씨의 부산 호텔 인턴증명서 허위 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공모를 인정했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공모가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증거은닉’이다. 정 교수는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작년 8월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에게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게 하고 동양대에서 PC를 반출하게 하는 등 증거 은닉을 시킨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남편과 공모해 수사에 대비할 의도로 김경록씨에게 자택 PC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교수연구실 PC를 건네 줘 이를 은닉하게 했다”고 했다. 다만 이 부분은 정 교수가 ‘시킨’ 것이라기보다는 함께 가담한 경우여서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간주돼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혐의 중에도 김경록씨에게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 정 교수 사건의 결론이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다른 여지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함께 PC를 반출하고 하드디스크를 은닉한 정 교수와 달리 조 전 장관은 직접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시킨’ 경우여서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서 조 전 장관의 공모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고위공직자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등에 성실하게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차명거래 등을 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형사 21부에 ‘백지신탁 위반죄’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기소돼 있다. 고위공직자는 3000만원이 넘는 주식에 대해서는 처분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기고 코링크 PE를 통해 사실상 주식투자를 했고 재산신고에도 누락했다는 내용이다. 한 변호사는 “정 교수의 양형 이유가 조 전 장관 관련 혐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했다.
조국의 인턴확인증 위조·증거은닉 공모도 인정
[조국 가족 비리 첫 유죄]
입력2020.12.24 03:00
23일 선고된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중에는 남편인 조국 전 장관과의 공모가 세 군데에 걸쳐 언급됐다. 이 중 하나는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와 연관된 부분으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위조 혐의까지 인정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에서 재판 중인 조 전 장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 교수의 판결 결과, 너무나 큰 충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딸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과 함께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고 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이 센터장인 한인섭의 허락 없이 이를 위조했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에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돼 있다. 입시비리 혐의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변호사 사무실 명의 인턴확인서 위조 등과 함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공문서 위조)가 있다.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조 전 장관 위조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조 전 장관이 이 부분 무죄 주장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적어졌다. 공문서 위조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이다. 재판부는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된 조민씨의 부산 호텔 인턴증명서 허위 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공모를 인정했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공모가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증거은닉’이다. 정 교수는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작년 8월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에게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게 하고 동양대에서 PC를 반출하게 하는 등 증거 은닉을 시킨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남편과 공모해 수사에 대비할 의도로 김경록씨에게 자택 PC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교수연구실 PC를 건네 줘 이를 은닉하게 했다”고 했다. 다만 이 부분은 정 교수가 ‘시킨’ 것이라기보다는 함께 가담한 경우여서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간주돼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혐의 중에도 김경록씨에게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 정 교수 사건의 결론이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다른 여지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함께 PC를 반출하고 하드디스크를 은닉한 정 교수와 달리 조 전 장관은 직접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시킨’ 경우여서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서 조 전 장관의 공모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고위공직자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등에 성실하게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차명거래 등을 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형사 21부에 ‘백지신탁 위반죄’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기소돼 있다. 고위공직자는 3000만원이 넘는 주식에 대해서는 처분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기고 코링크 PE를 통해 사실상 주식투자를 했고 재산신고에도 누락했다는 내용이다. 한 변호사는 “정 교수의 양형 이유가 조 전 장관 관련 혐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 “조민, 위조표창장 안냈으면 의전원 탈락했을 것”
[조국 가족 비리 첫 유죄]
입력2020.12.24 03: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임정엽)가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29)씨의 입시를 위해 인턴 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 교수의 입시 비리 범죄는 조씨의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허위 스펙 만들기’로 요약된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부산대 의전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 “딸 조민이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하는 실질적인 혜택을 입어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조민이 동양대 표창장을 (부산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낮은 점수를 받아 서류 평가 또는 2단계 평가에서 탈락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는 이날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고려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판단을 미뤘다. 부산대 의전원 4학년생인 조씨는 지난 9월 시작한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치렀고, 내년 1월 필기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의료법 제5조는 ‘의대·의전원 졸업자’여야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만약 조씨가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더라도 부산대가 차후 입학을 취소하면 의사 면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정종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대학원 입시 업무 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정씨의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아들 조씨는 이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고, 2018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입시에 최종 합격했다.
‘자녀 입시비리’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결국 법의 회초리를 맞게 됐다. 금융실명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정됐는데, ‘자녀 입시비리’는 모두 유죄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 ‘자녀 입시비리’ 만큼은 죄질(罪質)이 ‘좋지 않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2020.12.23.(사진=연합뉴스)
-쟁점은 ‘허위 인턴십 시행 진위’···法 “전혀 하지 않은 사실, 인정”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엮인 혐의는 무려 15개다. 대학 표장창 위조 및 허위 공문서 및 위조사문서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일명 ‘자녀 입시비리’, ‘보조금 사기’와 금융위원회에 허위보고를 하는 등 코링크PE를 이용한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이다. 결국 법원은 지난 23일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5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정 추징금도 1억4천여만 원에 달한다(19고합927호). 심지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 교수는 구치소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고 꼬집었는데, 이 같은 법원의 지적에도 정 교수는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국 前 장관도 이날 자신의 SNS에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알렸다. 정 교수와 조 前 장관 모두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재판에서 그들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무죄라고 보는 것일까.
이에 최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수한 정 교수의 1심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다.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 및 법원의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아쿠아펠리스 호텔 허위 인턴십 사건’에 대한 판결문 원문 일부.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24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 관련 판결문 일체를 입수했다. 2020.12.24.(사진=조주형 기자)
#1. 檢 “인턴 활동 사실, 전혀 없다”
조0은 한0외고 1학년인 2007년 6월경부터 3학년인 2009년 9월경까지 부산 수영구 000로 ***에 있는 아쿠아000호텔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과 상의해 조0의 국내외 대학지원 및 한0외고 생활기록부 기재 등에 사용할 호텔 인턴십 증빙서류나 추천서 등 호텔 관련 허위 경력서류를 만들기로 했다.
조△은 2009년 7월 말경부터 같은 해 8월 초순경 사이에 자신의 서0대 교수실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실습기간이 ‘2007년 6월9일부터 2009년 9월27일까지(2년 3개월)’, 발급일자가 ‘2009년 10월1일’로 기재된 아쿠아000 호텔 대표이사 박0옥 명의의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각 만들었고, 조0의 인턴 활동 내역이 방학기간에 맞춰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시 실습기간이 ‘2007년 6월9일부터 2009년 7월26일까지(2년 1개월)’, 발급일자가 ‘2009년 8월1일’로 기재된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각 만든 다음, 아쿠아000 호텔 관계자를 통해 아쿠아000 호텔의 법인 인감을 받아 2009년 8월1일자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2009년 10월1일자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각 허위로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조△은 조0으로 하여금 2009년 8월1일자 인턴십 확인서를 한0외고에 제출하게 해 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2007년 6월9일부터 2009년 7월26일까지 아쿠아000 호텔에서 호텔경영 실무습득 및 객실팀, 식음료팀 고객서비스 업무보조 인턴십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게 했다.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조0의 0의대 의전원 지원 당시 실습기간의 종기가 ‘2009년 7월26일’로 기재된 2009년 8월1일자 아쿠아000 호텔 박0옥 명의의 허위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0이 합격하지 못하자, 2013년 6월경 조0의 서0대 의전원 지원을 앞두고 조0의 인턴 활동 경력을 부풀리기 위해 위와 같이 실습기간의 종기가 ‘2009년 9월27일’자로 기재된 2009년 10월1일자 아쿠아000 호텔 박0옥 명의의 허위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이용하기로 했다.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24일 오후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문 일체를 입수했다.2020.12.24(사진=조주형 기자)
#2. “고교생 인턴? 금시초문(今時初聞)” 法 증인들 ‘한목소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따르면 법원은 조0이 아쿠아000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다. 다음은 법원이 밝힌 인턴십 활동에 대한 판단 근거다.
▲ 아쿠아000 호텔은 2007년 5월경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부산에 소재한 대학의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들과 협의해 매년 방학 2~3명의 졸업반 대학생들을 실습생으로 받아 교육하고 있을 뿐, 호텔 홈페이지에 인턴 모집 공고를 게시하는 공개적인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없다. 또한 아쿠아000 호텔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0명여상(현 부산000 고등학교)의 재학생들을 실습생으로 받은 것 이외에는 고등학생을 실습생으로 받은 사례가 없다.
▲ 아쿠아000 호텔의 식음료팀장으로 근무했던 임0인은 이 법정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고등학생이 식음료팀에서 3년간 주말에 인턴 또는 실습을 한 적이 없고, 주말에만 나와서 인턴 또는 실습을 하는 경우도 없었다’라고 진술했고, 관리실장으로 근무했던 박0곤은 이 법정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조0이 아쿠아000 호텔에서 인턴을 한 적이 없고, 고등학생이 3년 동안 인턴을 했다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눈에 띄고 직원들의 입에 오르내렸을 텐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했다. 아쿠아000 호텔의 대표이사인 박0옥은 이 법정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주말에 호텔을 방문했을 때에 고등학생이 식음료팀과 객실팀에서 인턴 내지 실습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연합뉴스
▲ 2009년 10월1일자 인턴십 확인서에는 조0이 2007년 6월10일, 7월7일, 7월8일, 12월15일, 12월16일에 아쿠아000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조0의 2007년 수첩(증거순번 I-1266)에 의하면, 조0은 2007년 6월10일 역삼역에서 약속이 있었으므로 위 일자에 부산에 소재한 아쿠아000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리고 2007년 7월7일 및 같은 달 8일은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이고, 12월15일 및 같은 달 16일은 2학기 기말고사 기간인 점에 비추어 조0이 위 일자에 부산에 소재한 호텔에서 매일 8시간씩 인턴 활동을 할 수 없다.
▲ 2009년 10월1일자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 조0의 인턴 기간 중, 2008년 12월21일과 같은 달 28일은 조0이 서울 중구에 소재한 0명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한 날이고, 2009년 8월1일, 같은 달 2일, 같은 달 8일은 조0의 0명여대 여고생 물리캠프 기간과 중복된다.
▲ 조0은 2009년 10월26일 한0외고 OSP반 디렉터인 김0수에게 이력서에 수정사항이 생겼다면서 수정된 이력서(resume)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했다. 2009년 10월26일 경 수정된 이력에는 아쿠아000 호텔에서의 인턴기간이 2007년 6월9일부터 2009년 7월26일까지 총 352시간으로 기재돼 있다(증거순번 I-468). 그러나 조0이 서0대 의전원에 제출한 인턴십 확인서에는 조0이 2009년 9월27일까지 인턴 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돼 있고, 활동시간이 총 472시간으로 부풀려져 있다.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24일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판결문 일체를 입수했다. 2020.12.24(사진=조주형 기자)
#3. 문제의 ‘인턴십 확인서 작성자’는 대체 누구?
결국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인턴십 확인서 작성자’를 특정하기에 이른다. 바로 ‘조△’이다. 법원에서 공개한 일련의 증거를 통해 핵심인물로 지목된 ‘조△’이 누구인지 관심이 쏠린다.
▲ 조△의 서0대 법전원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조△이 사용하던 연구실 PC의 ‘조0’ 폴더에서 ‘인턴쉽 확인서(호텔1).doc’, ‘인턴십 확인서(호텔2).doc’ 파일이 발견됐다. 강사휴게실 PC 1호의 ‘2014.4.11.C드라이브내문서₩Professor 000cho₩조0’ 폴더에서도 동일 파일이 발견됐다.
▲ 위 각 파일은 2009년 10월1일자 및 2009년 8월1일자 인턴십 확인서에 대응되는 것으로, 대표이사 이름이 ‘000’으로 기재돼 있고 아쿠아000 호텔 인감이 날인돼 있지 않은 이외에는 2009년 10월1일자 및 2009년 8월1일자 각 인턴십 확인서와 그 기재내용이 동일하다. 또한 아쿠아000 호텔의 법인 등기부상 상호는 ‘호텔아쿠아000 주식회사’이고, 호텔 홈페이지에도 호텔명이 ‘아쿠아000’로 돼 있으나, 위 각 인턴십 확인서에는 호텔의 상호가 ‘아쿠아000 호텔’로 잘못 기재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2020.12.23.(사진=연합뉴스)
▲ 2009년 8월1일자 인턴십 확인서와 내용이 동일한 ‘인턴쉽 확인서(호텔2).doc’ 파일의 속성정보에 의하면, 위 파일을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은 ‘조△(000cho)’이고, 파일이 마지막으로 저장된 시각은 2009년 8월2일 21시32분경이다. 그리고 2009년 10월1일자 인턴십 확인서와 내용이 동일한 ‘인턴쉽 확인서(호텔1).doc’ 파일의 속성정보에 의하면, 위 파일을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은 ‘조△(000cho)’이고, 파일이 마지막으로 저장된 시각은 2009년 8월2일 21시31분경이다(증거순번 I-332). 위와 같은 각 파일의 속성정보를 고려하면 2009년 8월1일자 및 2009년 10월1일자 인턴십 확인서 파일은 조△이 만들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0대 의전원에 제출된 2009년 10월1일자 인턴십 확인서에는 조0의 2009년도 출근일수와 근무시간이 총 29일 232시간으로 기재돼 있다. 그런데 조△의 서0대 법전원 연구실 PC에서 발견된 ‘인턴쉽 확인서(호텔1).doc’ 파일은 2009년 7월29일 인쇄됐고, 같은 해 8월2일 마지막으로 저장됐다. 2009년 10월1일자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 작성일자(2009년 10월1일)보다 인쇄일(2009년 7월29일)이 2개월 이상 빠른 점에 비춰보면, 아쿠아000 호텔의 관계자가 조0의 실제 출근일수와 근무시간을 확인한 뒤에 위 인턴십 확인서에 이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조△이 위 인턴십 확인서의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 아쿠아000 호텔의 관계자를 통해 아쿠아000 호텔의 법인 인감을 날인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 2009년 8월1일자 인턴십 확인서는 2009년 7월말 경 또는 같은 해 8월 초순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보다 먼저 작성된 2009년 10월1일자 인턴십 확인서도 조△이 작성했으므로, 2009년 8월1일자 인턴십 확인서도 호텔 관계자가 조0의 실제 출근일수를 확인한 뒤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조△이 위 인턴십 확인서의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 아쿠아000 호텔의 관계자로부터 아쿠아000 호텔의 법인 인감을 날인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24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문 일체를 입수했다. 2020.12.24(사진=조주형 기자)
▲ 조△의 서0대 법전원 연구실 PC 및 강사휴게실 PC 1호에서는 위 각 인턴십 확인서 파일 이외에도 아쿠아000 호텔의 시니어 매니저가 조0을 미국 코0대 호텔 경영학과에 추천하는 내용의 2009년 9월15일자 영문파일이 발견됐다. 위 코0대 추천서 영문파일에는 조0이 3년 동안 아쿠아000 호텔에서 주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고, 2008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고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고객의 자녀들을 위해 멋진 계획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위 코0대 추천서 영문파일의 속성 정보에 의하면, 위 영문 파일 작성자는 ‘조△&정0심’이고, 작성일은 2009년 9월7일 15시56분경, 최종 저장일은 2009년 9월7일 17시12분경이다.
▲ 아쿠아000 호텔의 직원인 임0인과 박0곤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코0대 추천서를 본 적이 없고, 아쿠아000 호텔 직원들의 영어실력은 고객 접대를 위한 수준에 불과하며, 위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는 영작실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위 코0대 추천서 영문파일도 조△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조△의 연구실 PC에서 위 코0대 추천서 영문파일뿐 아니라 2009년 10월1일자 및 2009년 8월1일자 인턴십 확인서 파일이 발견된 점에 비춰 보더라도, 조△이 위 각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조△의 서0대 법전원 연구실 PC에서 2009년 8월1일자 및 2009년 10월1일자 실습수료증 파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0인, 박0곤은 이 법정에서 아쿠아000 호텔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실습수료증 양식이 없다고 진술한 점, 2009년 8월1일자 및 2009년 10월1일자 실습수료증에도 아쿠아000 호텔의 상호가 ‘주식회사 호텔 아쿠아000’로 잘못 기재돼 있는 점, 2009년 8월1일자 및 2009년 10월1일자 각 실습수료증은 조△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2009년 8월1일자 및 2009년 10월1일자 각 인턴십 확인서와 그 내용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9년 8월1일자 및 2009년 10월1일자 실습수료증도 ‘조△’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사진=연합뉴스)
“굳이 용(龍)될 필요 있나” 조국 발언 재조명···‘내로남불’?
앞서 법원은 지난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학비리’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자녀 입시비리’를 두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서울대 의전원 업무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부산대 의전원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등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 중에서도 법원은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 및 인턴 사건’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사건’에 대해 조국 前 법무부 장관과의 공모가 인정된다면서 그 허위성을 인정했다. 이로써 정 교수는 이날 서울 구로구 소재 서울남부구치소로 수감됐다. 조 前 장관은 1심 재판 직후 자신의 SNS에 “충격적이다”라는 심기를 밝혔다.
한편 조 前 장관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2년 3월2일 자신의 트위터에 “용(龍)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혈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 데 힘을 쏟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3일, 정작 그의 아내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를 비롯해 10여 개 이상의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당시 교수의 페이스북 캡처 사진(사진=자유한국당 정치대학원 청년특별위원회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