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 세력,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친노(親盧·친노무현) 세력의 [거짓말 하기와 말 바꾸기]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는 놀랍지도 않을 지경이다.
<문재인 황해 패러디> 영상은 괜히 나온 게 아니었다.
팩트를 위한, 팩트에 의한, 누리꾼의 일침이다.
#1. 어떻게든 선거에서 이겨보겠다는 심산인지,
[정상회담 비밀대화록이 있다면 책임진다]고 하더니.
#2. 갑자기 찔리는 구석이 있는지,
[본인이 직접 자료를 확인했다]고 말을 바꿨다가.
#3. 그랬다가 어디서 자신감이 생겼는지,
[대화록 공개에 동의한다]고 했던 문재인 의원.
#4.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대화록 전체가 아닌 일부로 국한해야 한다]고 말 바꾸기.
#5. NLL 포기 논란이 커지자
[일반에 대화록을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
#6. 최근 마지막으로
[NLL 포기가 사실이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
#7. 그리고 대화록 실종이 공식화되자
무슨 꿍꿍이인지 굳게 입을 다물고 침묵.
대체 뭘 어쩌겠다는 건지….
親盧 문재인
문서폐기 안 된다더니
[말 바꾸기] 뿐만이 아니었다.
문재인 의원은 지난해 10월17일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의 문서폐기 기능을 감추려는 듯한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대선 과정에서 [NLL 대화록 폐기] 의혹 논란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참여정부의 문서결재 관리 시스템을 전혀 몰라서 하는 소리다.”
“보고가 된 문서는 결재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 사실이 남겨져 있다.
[이지원]을 통째로 이관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문서가 폐기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봉하마을> 대표이자 노무현 정부에서 기록물담당관을 지낸 김정호 전 비서관도 [이지원] 시스템에 문서삭제 기능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3년 7월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中
- 퇴임하면서 어떤 기록물들을 넘기는 건가?
“김정호: 824만건 정도다. 모든 문서를 생성하고 보존하는 [이지원]이라는 업무관리시스템에서 했다.
여기에 탑재됐던 모든 기록물들이 통째로 이관됐다.
혹시나 싶어 외장하드에 담아 기록물만 별도로 보냈다.
그 다음에 하드를 구성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이중 삼중으로 백업이 될 수 있도록 다 보냈다.”
- 이지원에서 [원본 폐기]는 불가능한 것인가?
“김정호: 그렇다.
그 기록물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도, 대통령 기록관에 다 통째로 이관을 했는데
그걸 기록관에 와서만 열람할 수 있지, 인터넷을 통해 봉하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복사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다.”
- 혹시 [삭제기능] 자체가 없나?
“김정호: 삭제를 하려면 문서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중요한 정상회담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과정, 그 결과물들을 어떻게 되돌려 줄 수 있겠나.”
- 등록이 된 건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
“김정호: 그렇다.”
김정호 전 비서관은
[내가 가면 금방 찾는다]고 큰소리치기도 했다.
이에 여야는 김정호 전 비서관이 직접 와서 찾아보라고 합의했다.
하지만 열람위원인 김진태 의원에 따르면 김정호 전 비서관은 결국 국가기록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뉴데일리>
“폐기 가능” 단독보도
정말 [이지원] 내에 문서폐기 기능이 없던 것일까?
친노 세력의 [이지원 문서폐기] 부정 발언들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17일 <뉴데일리>는 단독 보도를 통해 [이지원에서의 문서 폐기가 가능하다]고 알렸었다.
2013년 7월22일자 <동아일보> 보도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
[이지원] 내에 있는 주요 자료를 대폭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설치한 게 확인된 것이다.
친노 측 인사들이
[이지원에 보고된 문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이지원 기록물보호체계 구축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2008년 1월 청와대는 외부 용역을 줘
대통령 일지를 비롯한 53개 항목을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지원에 설치했다.
이 계획서는
2007년 7월 청와대 김모 비서관이 작성한 것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를 토대로
18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 이듬해 1월 완료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노무현 대통령 임기 종료 전에 대통령기록관으로 자료를 긴급 이전해야 하므로
긴급 입찰로 추진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청와대의 주인이 바뀌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 인사들은 봉하마을로 관련 자료들을 들고 떠났다.
여권에서는 정상회담 회의록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종된 게 아닌 지 의심하고 있다.
거짓말 들통나자
“MB 정부가 폐기”
문재인 의원과 친노 세력은 왜 [이지원] 내 문서폐기 기능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무언가를 숨기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지…. 가장 궁금한 대목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이 공식화되자,
민주당 측은 MB 정부가 대화록을 폐기했다는 주장을 일사분란하게 늘어놓고 있다.
정말 MB 정부가 대화록을 폐기했을까. 그렇지는 않다.
자료가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후 훼손됐을 가능성이 없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동아일보>는 지난 21일 전문가 4명을 포함한 여야 열람위원단은 21일 국가기록원을 방문,
새로운 검색방법까지 동원해 회의록을 뒤졌다고 보도했다.
우선 열람단은 [이지원]에서 대통령기록관의 관리 시스템인 [팜스](PAMS)로 넘어온
전자문서를 파헤쳤다. 하지만 전자문서에는 회의록이 없었다.
또 이지원과 팜스의 데이터 용량 및 건수도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관 후 훼손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화록 최종 확인일인 22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가능성은 노무현 정부 측이 사본을 복사한 뒤,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다는 쪽으로 압축된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통해 대화록 유실 경위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록을 찾지 못하면서 당혹해하고 있다.
모두가 알지 못하는,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세력만이 알고 있는,
판도라 상자가 존재하는 게 아닌가 강한 의구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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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이지원(e-知園)에서 삭제됐다.”
친노(親盧·친노무현) 세력이[NLL 대화록]을 폐기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후폭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노무현 정부 측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서 삭제된 채,
국가기록원 측으로 이관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6일부터 추석 직전까지 약 40일 동안 국가기록원 압수수색을 통해 외장하드디스크 97개의 이미징 작업을 벌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생산한 대통령 기록물(15만건)과 2,000박스에 달하는 자료도 함께 열람했다.
조사 결과,
검찰은 2007년 8월 정상회담 이후 이지원에 등록됐던 대화록이 그해 12월 대선 직전 이지원에서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고의적으로 대화록을 폐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2007년 대선 직전 대화록이 폐기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민주당 측이 주장했던 [이명박 정부 폐기설]은 물타기 정치공세로 전락한 모습이다.
앞서 지난 2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던 조명균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 폐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명균 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은 다음과 같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이지원 대통령 보고 목록에서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려
2007년 말 청와대 실무진에 전달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도 비슷한 진술을 했었다.
정치권의 시선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에게 쏠리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이
[NLL 대화록]을 폐기한 사실을 몰랐을 리가 만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의원이[NLL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수차례 말을 바꾸면서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최종 열람을 마무리한 뒤,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측 청와대 관계자 30명 등 친노 세력은 현재까지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민주당 측 역시 상황이 불리할 때마다 주장하는 [표적 수사]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의 소환조사 대상자는 조명균 전 비서관을 비롯해
당시 대화록 관리의 핵심 라인인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 김경수 연설기획비서관 등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뒤 다음달 10일쯤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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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문서 결재 관리 시스템을 전혀 몰라서 하는 소리다.”
NLL 파문의 진위 여부가 기록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중 청와대 보관용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전량 폐기됐다는 의혹에 대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17일 직접 해명한 말이다.
문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의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을 방문해 기업인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의혹을 부정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청와대 온라인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으로 모든 문서가 결재되고 보고됐고, 이를 통해 보고가 된 문서는 결재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 사실이 남겨져 있다. e-지원 통째로 이관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문서가 폐기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문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청와대 담당자가 밝힌 말이다.
“일반적으로 직급을 떠나 직원들이 문서를 삭제하거나 폐기할 수 없는 것은 맞다. 하지만 서버 관리자 모드로 접속했을 경우 문서를 폐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업무를 모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상 불법이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작업은 아니라는 얘기다.
“정상회담의 이름이 대화록인지 회담록인지, 정확한 문서 명칭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것 역시 e-지원으로 다 보고되고 결재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만약 문 후보가 봤다고 하는 문서가 현 정부에 남아 있지 않다면, 노 전 대통령 혹은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가 폐기를 지시한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혹여 일부 부서에서 폐기한 일이 있다면 e-지원으로 보고되는 결재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의 종이 문서를 잠시 만들었다 폐기했을 수는 있다. 참여정부 시스템에 의하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인데…”
실제로 이날 문 후보는 이 같이 언급하며 말을 흐리기도 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이 그 부분을 폐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후보 측 관계자의 말이다.
“기술적인 부분은 후보도 모를 수가 있다. 중요한 팩트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문서 폐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靑, NLL 문건 없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이날 NLL 문건 논란에 대해 청와대에 보관 중인 관련 문건은 없다고 밝혔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대화록은 청와대에 없다. (대화록의 존재·파기 유무는) 전 정권 관계자들에게 물어야 한다.”
“전 정권에서 생산한 문건 중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문건은 법에 따라 현 정권에서는 목록 열람도 불가능하다. 전 정권으로부터 정말 껍데기만 넘겨받았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
청와대의 발표처럼 문 후보가 봤다던 그 문건이 현 정부에 남아있지 않다면 폐기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문 후보가 봤다던 문건이 실제로 있었고 현행법상 불가능하지만 기술적으로 문서가 폐기가 가능하며 현 정부에 없다면?
지난 정부에서 파기했을 공산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2007년 정상회담 비공개 대화록 원본은 국가정보원에, 사본은 청와대에서 보관해 오다가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 파기 지시를 내렸고 청와대가 보관한 사본은 파기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국정원 보관 원본은 현재까지 보관 중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정원은 문서 존재 유무조차 확인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업무 특성상 문건을 외부로 알려줄 수 없다. 실제로 문건이 파기됐는지 보관 중인지도 물론이거나와 존재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
- 국정원 관계자
한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때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은 15년 내에서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서 역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열람, 사본제작, 자료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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