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그동안 전교조 해체를 위해 무수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좌절을 맛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권력서열 2인자로 알려진 이재오는 전교조를 호의적으로 보는 인물이다.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화와 검찰의 이적단체 소송을 저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전교조가 살아남는 그 배경에 이재오의 작용은 없는가? 이재오는 과연 전향하지 않은 좌익인가?
이재오는 필자(筆者)를 고소하면서, 남민전 사건으로 인해 복역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무려 29명이나 민주화유공자가 된 신청 건은 부정하였다. 고소인들은 이런 말을 남겼다. “남민전에 가입한 일이 없으므로 민주화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았다.”
남민전 사건으로 인한 복역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율배반의 변명으로 남겨 놓은 것이다.
좌익 사건 실록 pp. 704~705에는 이재오의 남민전 가입 사실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는 이재오가 1976년 8월 초부터 9월말 경 까지 서대문구 북아현동 소재 상황극단 사무실에서 5회에 걸쳐서 남민전 조직원 신향식, 이해경으로부터 남민전의 강령. 규약 해설, 법정투쟁술, 피신술, 통일전선 이론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1976년 10월 3일 20:00경에 이해경 추천, 신향식 사회, 이재문 주재로 남민전 강령. 규약. 선서문 등을 낭독 하고 ‘한국주’라는 가명을 받고 남민전에 가입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 이재오는 열렬히 활동 하였는바, 1976년 11월에서 1978년 10월간에 임준열(민족문제연구소장 임헌영이며 김일성 충성맹세문 초안을 작성한 자임. 이 시기에 이재오에게 포섭됨.)에게 한민성이라는 가명을 줬고, 임기묵에게 한석주, 최석진에게 김명선, 김승균에게 한석수, 김정자에게 오현경, 김재술에게 이선국, 김영철에게 한정식, 장미경에게 김정민이라는 가명을 부여한 뒤, 남민전 산하 반국가단체 민투에 가입시켜 조직을 확장했다.
이 시기에 이재오는 1977년 1월 18일 주범 이재문과 접선, 민투 명의의 "유신헌법철폐"를 주장하는 내용의 유인물 300매를 받아서 청계천 6가 버스정류장에 투기하였다. 1978년 9월 조직원 김재술에게 폭발물 획득을 지시하여, 10월 초 다이나마이트 6개를 받아 안재구에게 전달, 10월 2일 안재구로부터 200,000원을 받아 이재문에게 전달하는 등 편의제공 및 불온삐라 살포 등 반국가단체 활동 중 체포 구속되었다. (그러나 이재오는 1977년 대성고 교사 재직시 유신 치하 인권탄압을 주제로 하는 단막극을 발표하여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이듬해 78년 5월에 석방되었다고 말하고 있음.)
그런데도 이재오는 이 구속사건을 유신체제에 대해 반기를 든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이나마이트가 과연 민주화운동의 산물일 것인가. 그렇다면 이재오가 남민전 가입했을 때, 낭독한 남민전 강령을 보자. 강령1조는 이 단체의 성격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미•일을 비롯한 국제제국주의의 일체의 신식민지체제와 그들의 앞잡이인 유신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족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연합정권을 수립한다.」
더 가관인 것은 7조에 있다. 「국가와 인민을 보위하는 군대를 건설 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미일의 신식민지로 규정,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을 지향하는 '인민군대'를 건설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무기를 탈취하였고, 이재오는 다이나마이트를 입수한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재오가 선서한 남민전 선서문 내용을 보자.
<선서> - 나는 투철한 혁명투사로서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의 잠정강령과 규약에 적극 찬동하고 민족해방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지위와 임무를 부여 받음에 있어 나의 온갖 노력과 재산과 생명을 다 바쳐 멸사헌신 할 것이며, 만약 규약과 조직의 결정에 위배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을 굳게 맹세하고 이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이는 이재오가 반국가단체인 남민전 구성원으로 가입하면서 이재문 이하 지도부 앞에서 남민전 강령. 규약과 함께 낭독한 문건으로 혁명투사로서, 강령과 규약에 적극찬동, 민족해방 전사로서 임무를 위해, 온갖 노력과 재산과 생명을 바쳐 헌신할 것과 절대로 변절치 않을 것을 다짐한 것이다. 그날이 바로 1976년 10월 3일 저녁 8시였다.
이재오의 정체에 대한 의문은 전사(戰士) 생활규범 10조 중 몇 가지를 읽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 중 제1조가 ‘주체사상을 학립하자’이다. ①주체사상을 확립하자. ⑤조직을 수호하고 강화하자. ⑥마음을 다하여 규율에 복종하자. ⑦ 동지를 제 몸 같이 사랑하자. ⑧비판과 자기비판을 통일시키자.
여기엔 전사(戰士) 5대 사수 비밀/4대 임무 내용도 들어있다.
전사(戰士) 5대 사수 비밀: ①명칭(조직명) ②강령 ③규약 ④선서문 ⑤ 조직 내용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전사의 의무이고, ①결사투쟁 ②자력갱생 ③동지획득 ④ 물자조달은 전사 4대 임무이다. 철저한 비밀 지하조직원으로서 생활 및 활동 수칙이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재오는 1976년 8월~9월 간 포섭되어 교양기간에 이미 강령규약 학습을 통해서 그 단체가 - 남조선인민해방전선 -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가입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1976년 10월 3일 반국가단체인 남민전 가입시 강령. 규약을 낭독하고 선서문에 따라서 선서를 함으로써 자신이 남민전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임헌영을 비롯한 다수의 인물을 포섭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 다이나마이트까지 취득하였음에도, 그런데도 남민전을 모른다?
그러므로 '남민전과 무관함'을 주장해 온 이재오는 남민전 규약과 생활규범 10조, 전사(戰士) 5대 사수 중 조직 비밀 수호와 전사 4대 임무 중, 조직 비밀 은닉(隱匿) 의무를 지금까지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가 남민전 가입 사실 부정하는 것은 그 자신이 아직도 변하지 않은 남민전 전사(戰士)임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라 할 것이다.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 남민전 활동을 구체적으로 열거해본다. 남민전은 투쟁자금 조달을 위해 별도의 强盜 조직인 혜성대(彗星隊)를 조직하여 작전명까지 붙여가며 백주에 주거를 침입 강도행각을 벌였다. 1978년 11월 5일 이재문 등 3명이 '봉화산작전'이란 이름으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某 사장 집에 식칼을 들고 침입, 시가 50만 원어치를 털어 달아났고, 1879년 4월 27일에는 '땅벌작전'이라는 이름으로 혜성대 행동대원 김남주(사망 : 시인) 등 4명이 강남구 반포동 D건설 사장 집에 침입, 강도행각을 벌였다.
남민전 주범 이재문의 내연의 처 이문희는 1978년 7월 28일 최석진 등을 시켜 예비군 훈련장에서 카빈총을 절취케 하는 외에, 사제폭탄을 만들고, 화약류를 다량으로 입수했으며, 카빈소총실탄 1백 5발과 M16 공포탄 등 500여발의 총탄을 절취 또는 불법입수 하였다.
이런 일련의 불법행위에 이재오 역시 자금 전달과 TNT 입수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이재문까지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다. 따라서 그는 전향하지 않은, 지금도 변함없는 남민전 전사(戰士)라고 보아야 한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트로이 성 안으로 들어온 이재오라는 목마를 불태우는 일이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은 이재오를 내처야 하고, 국민들은 이 사실을 깊이 깨우쳐야 한다. 우리 모두가 위장된 평화에 취해 잠들어 있을 때, 목마(木馬)의 문이 열리는 날은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글-정재학(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사무총장,)-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