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5.18재판' 고소인 또 출석 안해 |
계속 재판을 피하는 5.18 명예훼손 고소인 신경진 |
지난해 11월 12일 재판 이후 4개월여 만인 오늘 3월 19일, 안양법원 302호실에서 재판이 열렸다. 판사가 바뀌었다. 시스템클럽과 보수단체의 회원님들이 많이 방청하러 갔지만, 그 중에 일부만 법정에 들어갔다. 법원 관리자들이 방청객의 수를 제한하여, 심지어는 전직 대법관인 정기승 변호사도 처음에 법정에 들어가지 못했다가 나중에야 들어갈 수 있었다. 재판장이 처음에는 방청객들에게 불쾌한 모습을 보였지만, 차차 그런 모습이 변하고, 서석구 변호사의 모두발언을 진지하게 들었다. 서석구 변호사는 90분 동안 모두발언을 통하여, 판사와 방청객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서 변호사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명쾌한 막혔던 가슴이 뚫리는 변론을 했다. 그리고 서 변호사는 다음에는 증인을 구인해 오라고 요구했고, 재판장의 증인 채택 요구에 검사도 다음 공판기일인 4월 30일(금)오후 4시에는 책임지고 증인을 출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고소인 대표인 신경진씨는 지금까지 두번이나 재판에 불출석하여, 주목을 받았고, 재판에 불리한 듯한 인상을 방청객들에게 주었다. 서석구 변호사는 "피고인(지만원 박사)이 5.18 때 북한에서 살다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밝힌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하여 5.18의 진실 규명을 주장을 하였다면, 검찰은 당연히 탈북자들을 소환하여 그 주장의 진실여부를 밝혀 실체진실발견을 할 의무가 있다"며 "검찰은 피해자들의 말만 듣고 5.18 사태는 북한군의 대남공작 작전을 벌린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조사도 하지 않고 왜 묵살했는가?"라며 탈북군인들의 증언을 무시한 검찰의 불공정성을 따졌다. 자유북한군인연합 회장과 같은 결정적인 증인을 부르지 않은 재판은 부실해 보였다. 서석구 변호사는 또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된 실정법이기 때문에 위 법률에 반하는 주장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모든 실정법이 영구불변의 진리이므로 절대로 폐지되거나 개정될 수 없다고 가정하는 검찰의 주장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수많은 실정법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폐지되는 현실을 너무나 간과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반박을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 5.18광주사태는 거룩한 민주화운동으로 성역화 되었다. 마치 북한에서 김일성에 비판할 수 없듯이, 5.18에 대한 비판은 금기 혹은 불법처럼 되어졌다. 하지만, 철옹성처럼 성역화된 5.18광주사태의 권위도 민주사회에서는 비판의 대상이다. 서석구 변호사는 "아무리 북한군의 대남공작 5.18 진실을 탄압하고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장으로 우상화를 하고 CCTV로 1년 365일 24시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무덤을 지킨다 하더라도 진리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재균 올인코리아 객원논설위원: wo5rb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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