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핵'안보"

정몽헌1차

서석천 2009. 12. 7. 09:30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진술조서(1차) - 203년 7월31일
『내가 박지원 장관에게 받았던 150억원 중 박장관에게 건네 준 돈은 30억원 가량 된다』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대검 중수부 신문조서(1차)
 
 성명 : 정몽헌(鄭夢憲)
 주민등록번호 : 480914-0000000
 
 위 사람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03. 7. 3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1과 1109호 조사실에서 아래와 같이 대답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본적, 주거를 말하시오.
 
 답 : 성명은 정몽헌 호주는 본인 연령은 55세 생년월일은 1948년 9. 14. 생 직업은 (주)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본적은 서울 중구 장충동 0가 00, 주거는 서울 성북구 성북동 000-000 자택전화번호는 02-000-0000 직장전화번호 02-000--0000입니다. 이때 검사는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 즉, 피의자는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문 : 피의자는 조금 전에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에 대하여 고지 받았나요
 
 답 : 예, 그런 내용을 고지 받았습니다.
 
 
 문 : 피의자는 형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79. 6경 서울 북부지원에서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94,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외국환관리법위반 등으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20억원을 선고받았다가 95. 8. 15. 특별사면을 받았고, 97. 3경 북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 : 피의자의 가족관계는 어떤가요
 
 답 : 가족은 처 현정은(48세, 주부) 딸 정00(25세, 회사원), 딸 정00(18세, 미국유학), 아들 정00(17세 고교 3년)이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의 재산관계와 월수입 등 생활정도는 어떤가요
 
 답 : 재산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40억원 상당이 있고, 현대상선 주식 500만주 시가 150억원 상당이 있으며, 월수입은 현대상선, 오토넷, 현대엘리베이터 등에서 월 3억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의 학력, 병력, 경력 및 종교관계 등은 어떤가요.
 
 답 : 학력은 서울 보성고등학교, 73. 2경 연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미국 페어레이디킨슨대 경영대학원에서 MBA과정을 수료하였고, 병력은 상병으로 만기전역 하였고, 경력은 75. 11. 1 현대중공업 차장으로 입사하여 현대건설 이사, 현대상선 대표이사, 현대전자산업 대표이사, 현대전자산업 회장,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 회장, 현대정보기술 대표이사 회장 등을 지냈고, 96. 1. 1부터 98. 1. 13까지 현대그룹 부회장, 96. 1. 1.부터 98년까지 현대건설, 현대상선 대표이사 등을 거쳐 96. 3부터 2000. 6. 1.까지 현대건설 이사회 회장, 99. 2경부터 현재까지 (주)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및 현대상선 이사회 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유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술과 담배를 하나요
 
 답 : 술은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시고 담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문 : 피의자의 건강상태는 어떤가요
 
 답 : 건강은 양호한 편입니다.
 
 
 문 : 피의자는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피의자는 국가로부터 상훈이나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 : 94년경 현대전자산업 대표이사 회장으로 근무할 때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현대그룹에서 추진하는 대북경협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제가 처음부터 관여를 하였던 것은 아니고 저의 부친인 명예회장님께서 89. 1. 24.부터 1. 31.까지 북한을 방문하여 허담 외상과 면담하고 앞으로 고향인 북한과 경제협력사업을 하겠다는 의정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10여년간 대북경협사업이 중단되었다가 97. 12.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어 대북 햇볕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여 그때부터 대북경협사업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명예회장이 전부터 알고 계시던 일본인 고바야시에게 편지를 보내 북측과 다시 대북경협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의하여 그 후, 98. 2경부터 제가 명예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북경에서 위 고바야시의 도움으로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을 대동하고 북측의 아태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 황철 참사 등을 만나서 대북경협사업을 재개하기 시작하여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99. 2경에는 대북사업을 전담하는 (주)현대아산을 설립하여 김윤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개성공단개발사업, 통신, 전력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 : 현대의 대북경협사업 진행사항은 어떠하였는가요.
 
 답 : 98. 6. 16. 명예회장이 소 500마리를 몰고 판문점을 통과하여 평양을 방북할 때 제가 이익치 회장 등과 같이 명예회장님을 수행하였으며, 그때 유람선에 의한 금강산관광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기타 경제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10.경 명예회장님이 두 번째로 소 500마리를 몰고 평양을 방문할 때도 제가 이익치 회장과 같이 명예회장님을 수행하였으며 명예회장님과 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금강산관광사업을 현대가 독점개발하기로 하는 약속을 하였으며, 같은 해 11. 18. 금강산관광 유람선이 첫 출항을 하였고 99. 2.경 대북경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대그룹의 계열사로부터 도합 4,500억여원의 출자를 받아 (주)현대아산을 설립하면서 현대건설 사장인 김윤규를 사장으로, 제가 이사회 회장으로 취임하였고, 같은 해 9.경 명예회장을 수행하고 방북하여 김정일 위원장을 두 번째 면담하였으며, 그 후 남북체육행사를 개최하는 등으로 대북경협사업을 추진하다가 2000. 6경 명예회장이 세 번째 방북하여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하는데 제가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후 명예회장님의 건강이 나빠져서 제가 대북경협사업을 물려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준비과정에도 관여를 하였던 사실이 있나요.
 
 답 : 예, 명예회장님이 89.1경부터 북한을 방문하여 대북경협사업을 추진하다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10여년간 중단되었던 일이 있었는데,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햇볕정책을 추진하자 현대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 정부의 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현대가 추진하는 대북경협사업에도 정부의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2000. 1경 일본인 요시다를 통하여 북측에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였더니 북측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그 무렵 문화관광부 장관이던 박지원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그 뜻을 전달하여 승낙을 받았는데 정부측에서는 위 박장관을 정상회담 준비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선정하였고, 현대에서는 먼저 북측 인사들을 접촉하여 대북경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북측 인사들을 정부측 인사들과 연결시켜 주고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어서 그결과 2000. 6.15.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문 : 피의자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협상을 지원해 주었던 과정 등은 어떠한가요.
 
 답 : 2000. 3. 8. 싱가폴에서 처음으로 남측에서는 박장관과 국정원 김보현 국장, 북측에서는 위 송호경 부위원장과 황철 참사가 나와서 제가 양측을 인사시키고, 앞으로 다시 만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하기로 하였고, 같은 해 3. 16.∼3. 23. 상해와 북경에서 남측의 박장관, 김보현 국장, 북측의 송호경 부위원장이 다시 만나서 정상회담개최에 대한 협의를 하였는데, 제가 양측을 서로 인사시키고 원활하게 협상이 되도록 주선하였으며, 같은 해 3. 29. 북경에서 다시 만났다가 같은 해 4. 8. 북경에서 만났을 때 2000. 6. 15.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 박지원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요.
 
 답 : 제가 박지원 장관을 알게 된 것은 90년 전후에 알게 된 김영완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99. 5경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근무하던 박지원을 소개를 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문 : 피의자가 위 김영완을 알게 된 경위와 박지원을 알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
 
 답 : 제가 김영완을 알게 된 것은 90년도 전후에 제가 현대상선 부회장과 현대전자 사장으로 근무할 때 통신위성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현대중공업에서 전무로 근무하던 이익치가 저에게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미국 보잉사의 한국총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보겠느냐고 하여 제가 구상하던 통신위성사업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만나보겠다고 하였더니 저의 사무실로 데려와 소개해 주어서 알게 되었고, 그 당시에 몇 번 만났다가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서로 연락을 하지 않다가 91년부터는 92년에 치러질 대선조직을 구성하느라고 바쁘게 생활하였는데, 그때부터 김영완과는 전혀 연락이 없다가, 98. 11. 18. 금강산 유람선을 출항시키고 현대에서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99. 5.경 어느 날 현대증권 회장으로 근무하던 이익치가 느닷없이 김영완을 데리고 저의 사무실로 와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직후 김영완이 문화관광부 장관이던 박지원을 저에게 소개해 주어서 박장관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문 : 위 이익치가 김영완을 진술인에게 데리고 왔더라는 말인가요.
 
 답 : 예,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문 : 99. 5. 경 김영완이 피의자를 다시 찾아온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겠는가요.
 
 답 : 예,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현대그룹은 10여년만에 대북경제협력사업을 재개하면서 금강산 유람선을 운영하는 등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99. 5월 어느 날 김영완이 이익치의 안내로 저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금강산관광사업을 시작하면서 금강산을 왕래하는 유람선에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카지노 사업과 면세점 사업을 같이 하려는 목적으로 당초 카지노시설이 된 유람선을 구입하여 운항하고 있었음에도 통일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서로 자기부서의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를 내주지 않아 정부를 상대로 카지노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몇 년 만에 찾아온 김영완이 저에게 사업이 잘 되느냐고 물어서 제가 위와같은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상황을 설명하면서 유람선에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를 받지 못하여 사정이 어렵다고 하였더니, 김영완이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취임한 박지원 장관을 잘 알고 있는데 한번 만나 보겠느냐 고 하여 저는 현대가 관광사업을 하고 있고, 마침 박지원 장관이 관광사업과 관련이 있는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정부 각 부처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박장관을 알아두면 현대가 추진하는 대북경협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만나 보겠다고 대답하자 김영완은 며칠 후에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하고 헤어졌는데 그 며칠 후에 김영완은 약속대로 박지원 장관을 만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문 : 김영완은 피의자가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를 받으려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 왔다는 말인가요.
 
 답 : 그런 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현대가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저를 찾아왔던 것으로 보였고, 저에게 어려움이 있는지를 묻기에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를 받지 못하여 어렵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영완은 그 말을 듣더니 자기가 박지원 장관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저에게 박장관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문 : 피의자가 박지원을 소개받은 일시, 장소 및 경위 등은 어떠한가요.
 
 답 : 위와같이 김영완이 저를 찾아온 며칠 후(2∼3일 후로 기억된다 함)인 99. 5. 일자불상 14:00경, 김영완이 저에게 전화하여 저의 일정을 확인하고는 프라자호텔 호실불상 객실(몇호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함)에서 오후 2시경에 박장관을 소개해 주겠다고 제의하기에 이를 승낙하고 약속시간에 저 혼자 프라자호텔 객실로 갔더니 박지원 장관과 김영완이 먼저 그곳에 도착하여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김영완의 소개로 박지원 장관을 소개받게 된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박지원을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였는가요.
 
 답 : 저는 박장관에게 인사하고 이런 저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현대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을 하는데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이 많다는 실정을 설명하였으며, 앞으로 현대가 관광사업을 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많이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대해 박장관은 대북경협사업은 정부의 햇볕정책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서 자신이 앞으로 기회가 되면 현대를 도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문 :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하였는가요.
 
 답 : 약 30분 가량 서로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제가 먼저 객실을 나왔고, 김영완과 박장관은 제가 나올 때 그 객실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문 : 헤어질 때 다음에 다시 만나자는 등의 약속은 하였나요
 
 답 : 그런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 : 그때 인사치레로 금품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닌가요
 
 답 :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문 : 피의자는 그 후에도 박지원을 만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99. 11. 하순 내지 12. 초순경 어느날 김영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오후에 사무실로 찾아오겠다고 하기에 승낙을 하였는데, 그날 오후 김영완이 다시 저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업은 잘 되냐고 묻기에 저는 또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서로 미루기만 하고 여전히 허가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이 많다고 대답하였더니 김영완이 다시 박장관을 만나 보겠느냐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며칠 후에 롯데호텔 객실에서 김영완과 같이 박지원 장관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두 번째 만남입니다.
 
 
 문 : 두 번째 박지원을 만난 일시 장소 및 경위 등은 어떠한가요.
 
 답 : 위와같이 김영완이 다녀간 며칠 후인 99. 11. 하순경 내지 12. 초순경 오전에 김영완이 다시 저에게 전화를 하여 그날 오후 3~4경 중구 을지로 소재 롯데호텔 호실미상 객실에서 박지원 장관을 만나자고 하기에 약속시간에 그곳으로 갔더니 그날도 박장관은 김영완과 같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문 : 그날은 무슨 대화를 하였는가요.
 
 답 : 저는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이 많다고 하고, 개성공단을 경제특구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박장관에게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더니 박장관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기다려 보라고 하는 등의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문 : 피의자는 박지원에게 150억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그 일시, 장소 및 금액 등은 어떠한가요.
 
 답 : 2000. 4. 중순 21:30경 위 프라자호텔 22층 토파즈 주점내 룸에서 현대증권 회장 이익치를 통하여 1억원권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150매 150억원 상당을 박장관에게 주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문 : 위 150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박지원에게 주게된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 박장관이 위 김영완을 저에게 보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준비에 필요하다면서 150억원을 도와 달라고 요구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문 : 위 요구를 받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가요.
 
 답 : 2000. 4. 3. 10:00경 종로구 계동 소재 현대그룹 건물 12층에 있는 저의 사무실에서 김영완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더니 제 사무실로 방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영완이 저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저에게 금강산 관광사업은 잘 되느냐 고 하여, 저는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받지 못해서 어렵다 고 하고, 요즘은 현대건설도 어렵다 는 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김영완이 사실은 박지원 장관 심부름으로 왔는데,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필요한데 좀 도와 달라고 한다 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취지로 말하기에 제가 얼마가 필요한데 라고 물었더니 150억원이 필요하다더라 고 하여 그 당시 자금사정이 너무 어려웠으므로 너무 크다 고 하였더니 박장관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 면서 어려워도 꼭 해 달라 고 요구하기에 제가 거절할 수 없어서 알았다 고 승낙을 하고 어떻게 해 주랴? 고 하였더니 무기명 CD(양도성예금증서)로 해달라고 하더라 면서 박장관이 빨리 좀 해 달라고 하더라 고 하기에 제가 알았다고 하고 준비되면 어떻게 할까 라고 물었더니 김영완이 미리 준비한 박장관의 핸드폰 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주면서 박장관에게 연락하여 직접 전해 주라 고 하여 제가 곧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어서 나는 해외 출장을 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익치를 시켜 전해 주겠다 고 답변하여 박장관에게 돈을 마련해 주기로 한것입니다. 저는 그후 현대건설 관리본부장 김재수에게 지시하여 무기명CD로 준비하라고 지시하면서, 그 돈을 이익치 회장을 통해 박지원 장관에게 갖다 주게 하였던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자금사정도 어려운데 무엇 때문에 위와 같은 거액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박지원에게 주겠다고 하였는가요.
 
 답 : 제가 전부터 박지원 장관에게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부탁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박장관은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긍정적 반응을 보여 왔으며, 금강산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그룹이 관광사업의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의 장관인 박지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던 상태였고, 또 박지원 장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을 수 없는 면도 있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그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 앞으로 현대의 추진사업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위와같이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여 주게 된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김영완으로부터 위와 같은 박지원의 금품제공 요구를 받은 후 어떻게 하였는가요.
 
 답 : 그 다음날인 2000. 4. 4. 08:00경 위 저의 사무실에서 현대건설 부사장 겸 관리본부장 김재수를 불러서 현대건설의 자금 사정이 어떠냐고 물어보아 김재수로부터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그래도 150억원을 만들어서 무기명 CD로 준비하여 이익치 회장에게 갖다 주라 고 지시하였고, 그 직후 이익치 회장을 따로 저의 사무실로 불러서 나는 곧 장기간 해외출장을 나가게 되는데 바로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고 하면서, 김재수에게 150억원으로 무기명 CD를 매입하여 이회장에게 주라고 하였으니 준비되면 박지원 장관에게 연락하여 전해 주라 는 취지로 지시하고, 제가 김영완으로부터 건네받은 박장관의 핸드폰 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넘겨주어서 이익치로 하여금 박지원 장관에게 150억원 상당의 CD를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가 위 김재수에게 150억원을 조성하여 무기명 CD를 구입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김재수가 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었나요
 
 답 : 김재수는 현대건설 부사장 겸 관리본부장으로서 현대건설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15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현대건설의 자금을 인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 : 위 양도성 예금증서를 매입할 자금 150억원은 현대건설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금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나요
 
 답 : 예, 그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문 : 그렇다면 피의자는 김재수에게 현대건설의 자금을 유용하여 무기명 CD를 매입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말인가요.
 
 답 :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현대건설 사장인 김윤규에게도 지시하였는가요.
 
 답 : 김윤규 사장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수 부사장에게 지시해 두면 동인이 김윤규 사장에게 보고를 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는 피의자의 지시대로 위 150억원의 CD가 박지원에게 제대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였나요
 
 답 : 예, 귀국후 이익치로부터 박지원 장관에게 위와같이 마련된 CD를 무사히 전달하였다는 보고를 받아 알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그러한 사실을 박지원에게서도 확인하였나요
 
 답 : 2000. 8. 말 또는 9월 초순경 오후 4~5시쯤 김영완의 요청으로 남산 하이야트 호텔 커피숍에서 김영완을 만났는데, 의례적인 인사를 나눈 다음 김영완으로부터 박장관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해 달라고 하더라 는 말을 듣고 위 자금이 박지원 장관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는 박지원 장관으로부터 직접 위 자금을 건네받았다거나 또는 고맙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들은 사실은 없는가요
 
 답 : 제가 박지원 장관에게 위 자금을 전달받았는지 확인해 볼 입장에 있지도 않고 하여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후 박지원 장관을 만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 보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 박지원 장관과 김영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게 된 위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김영완이 위와같이 박장관의 인사말을 저에게 전한 것으로 보아 위 자금은 분명히 박장관에게 전달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 피의자는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 신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번에 다시 진술하겠는가요
 
 답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 : 이상의 진술은 모두 사실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위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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