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핵'안보"

金大中·金正日 합작의 6·15 선언 국민투표 통해 폐기하자

서석천 2009. 8. 27. 13:52

金大中의 '3단계 통일론'에 드리워진 연방제(聯邦制)
6.15공동선언 제2항 ‘남측의 연합제’는 DJ의 ‘남북공화국연합제’인가?

金泌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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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8월14일자 동아일보 캡쳐

 

6.15공동선언 제2항은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남한의 연합제 안이 노태우 정부 시절의 ‘남북연합’ 인가 아니면 김대중 前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 시절부터 주장해온 ‘3단계 통일론’(남한주도 흡수통일 반대)에 등장하는 ‘남북공화국연합제’인가의 여부이다.

김대중 정권과 그의 정책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권은 6.15공동선언 2항 ‘남측의 연합제안’은 노태우 정부시절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나오는 ‘남북연합’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남측의 연합제’는 노태우 정부의 ‘南北연합’이 아니라 ‘남북공화국연합제’라는 사실을 2000년 6월1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김 前 대통령이 스스로 인정했다.

당시 김 前 대통령의 발언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북쪽에서 통일얘기를 하면서 연방제를 주장했는데 연방제는 군사와 외교권을 중앙정부가 갖고 내정은 지방정부가 갖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남북관계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구상해 온 ‘3단계 통일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자 金위원장이 배석한 김용순 비서와 한참 얘기한 끝에 ‘낮은 수준의 연방’ 얘기가 나왔다. 내용적으로 연합제와 같은 얘기다. 그래서 접점이 나오기 시작했고, 앞으로 연구하고 학자들도 이것을 토대로 연구하도록 합의한 것이다. 이것이 실제로 이번 합의 중에서 가장 역사적이고 분단 55년의 과제인 통일방안에 의견을 접근한 의미 있는 합의다.》

6.15공동선언 2항 ‘남측의 연합제’가 김 前 대통령의 ‘남북공화국연합제’로 해석되는 이유는 또 있다. 6.15공동선언 2항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고 규정했는데, 노태우 정부의 ‘南北연합’과 ‘낮은단계연방제’는 공통점이 없다.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분단과 미래의 통일 사이에 ‘남북연합’이라는 중간단계를 설정, 민족사회를 하나로 잇고 그 다음으로 통일국가를 이루는 최종단계로 구성되어있다.

통일의 중간단계인 ‘남북연합’에서는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와 쌍방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남북각료회의’ 그리고 남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를 설치하며, 연합체제하에서 남북이 서로 합의한 사안을 처리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통일의 최종단계는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민주연방제와 같은 느슨한 연방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단일국가’로의 통일이다. 구체적으로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공화제”이며 입법기관은 지역성을 대표하는 상원과 주민대표성을 반영하는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를 제안했다.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과 북한의 통일방안을 비교하면 노태우 정부가 ‘남북연합’이라는 과도기적 통일형태 다음으로 민주공화제를 갖는 단일국가로의 통일을 고수했다는 점이다. 반면 김대중 前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은 통일의 최종단계를 중앙집권제 또는 여러 개의 지역 자치정부들을 포함하는 연방제를 채택했다.

여기서 ‘3단계 통일론’의 ▲제1단계는 1민족, 2국가, 2체제, 2독립정부, 1연합의 ‘남북공화국연합제’이다. ▲제2단계는 연방제이다. 이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연방정부, 2지역 자치정부로 구성된다. ▲마지막 제3단계는 완전통일 단계로서 중앙집권제 또는 여러 개의 지역 자치정부들을 포함하는 연방제를 채택하는 단계이다.

구체적으로 김 前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은 “오늘날의 세계적인 추세가 지방분권화-지방자치화를 향해 나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연방으로부터 중앙집권적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로 세분화된 연방제 즉, 미국이나 독일식 체제로 나갈 것인지 여부는 그 때에 가서 국민 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낮은단계연방제 옹호론자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에서 6.15선언 2항에 대해 “의도적으로 모호한 제2항이야말로 통일국가 형태에 대한 논란을 제거한 절묘한 타결”이라며 김 前 대통령의 통일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남북은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중 첫 단계에 해당하는 ‘남북연합’을 공식적으로 거치든 안 거치든, 조만간 ‘국가연합’ 단계로 나아가리라고 추측해 본다. 그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나의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건대, 구체적으로는 남북 현 정권의 일정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남북 간 주민이동의 적당한 통제를 인정하는 국가연합 형태 말고는 다른 합의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물론 이 정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남북한 기득권세력들의 엄청난 저항을 각오해야 한다.》

이처럼 6.15공동선언 제2항의 ‘남측 연합제’가 노태우 정부의 ‘남북연합’이 아니라 김 前 대통령의 ‘남북공화국연합제’라면 이 선언은 김대중-김정일 사이의 ‘연방제’ 합의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김 前 대통령의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그 명칭(남북공화국연합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식 ‘연방제’를 수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대한민국 憲法은 제3조 영토조항을 통해 ‘한반도 내 唯一(유일)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어 不法점거단체인 북한을 통합하는 통일’을 지향한다. 아울러 제4조 통일조항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憲法에 의한 통일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수평적’ 통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에 북한이 통합되는 ‘수직적’ 통일, 즉 자유통일(흡수통일)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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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정부 對北 정책의 첫 시험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 문제가 李明博(이명박) 정부의 對北(대북)정책의 첫 시험 무대가 되고 있다.
 
  지금 북한은 각종 관영 매체와 단체들을 총동원해 李明博 정부에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하라』며 압박을 가하는 데 여념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10·4 선언은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盧武鉉(노무현) 前 대통령과 북한 金正日(김정일) 사이에 있었던 두 번째 남북 頂上(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 내용을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말한다.
 
  10·4 선언에서 盧武鉉 前 대통령이 金正日에게 약속하고 11·16 합의서에서 당시 韓德洙(한덕수) 국무총리와 北의 김영일 내각총리가 부연해 구체화한 對北 「經協(경협)」 보따리의 내용은 엄청난 것이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 對北 「약속」을 이행하는 데 112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관해 盧武鉉 前 대통령은 두고두고 사람들 입에 膾炙(회자)될 語錄(어록)을 남겼다. 『전임 CEO가 발행한 어음은 후임 CEO가 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盧武鉉 前 대통령의 이같은 억지가 후임자에게 통할 리 없다. 李明博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이에 대해 그 나름의 「솔로몬 식 妙方(묘방)」을 내놓았다. 그는 지난 2월1일 東亞日報(동아일보), 日 아사히 신문, 美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對北經協 4원칙」을 내놓았다. 10·4 선언과 11·16 합의서를 통해 북측에 약속한 「경협」 프로젝트들에 대해 4개의 기준을 가지고 타당성을 再(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문제의 4개 기준은 ① 北核(북핵) 문제의 진전 ② 경제적 타당성 ③ 재정 부담 능력 ④ 국민적 합의 등이다. 그는 이들 기준에 입각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문제의 對北 「經協」 프로젝트들을 ① 당장 추진할 사업 ② 뒤에 추진할 사업 ③ 추진하지 않을 사업의 3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盧武鉉 前 대통령이 발행한 「어음」에 「진성」과 「부실」을 가려내 「진성」은 결제하고 「부실」은 부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6·15선언은 합법·有效한가?
 
  李明博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을 북한이 수긍할 까닭이 없다. 북한은 逆攻(역공)으로 나섰다. 『6·15 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 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요구하는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성실한 이행 문제에 관해서는 대북 「경협」 약속을 이행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것은 6·15 선언을 이행하는 문제다.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에는 6·15 선언에 관해 다음과 같은 「합의」 내용이 담겨 있다.
 
  첫 번째는 6·15 선언의 정신을 再확인하고, 6·15 선언에 기초해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6·15 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6·15 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기 위해 「매년 6월15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올해(2008년) 6·15 선언 발표 8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를 당국과 민간이 참가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에는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한다는 합의도 담겨 있다.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의 6·15 선언 이행 관련 합의내용을 「이행」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좀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았을 때 6·15 선언이 과연 「합법성」을 지닌 「有效(유효)」한 문건이냐 하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6·15 선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南의 연합제案(안)」과 「北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案」 사이에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한 제2항의 「통일방안」이다.
 
  제2항의 「통일방안」은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계급주의 정당인 「공산당」의 존재를 不法化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문제의 제2항이 違憲(위헌)이라면 이 같은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6·15 선언은 당연히 무효일 수밖에 없다. 6·15 선언의 제2항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가?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우선 헌법 관련 조항들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체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으로 본 남북한의 차이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 「국민주권」(제1조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자유민주국가」(제1조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임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통일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자유민주국가」여야 한다(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정당 설립은 자유(제8조①항)이고 「복수정당제는 보장」(앞의 조항)되나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제8조②항) 하고 그렇지 못한 정당은 「해산」되어야 한다(제8조④항: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계급주의」에 기초한 조선노동당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一黨獨裁(일당독재)」의 전형적 공산체제다. 북한 헌법(1998년 개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위에 조선노동당이 군림하는 것이다.
 
  조선노동당 규약은 前文(전문)에서 조선노동당이 자본주의 사상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노동계급 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임을 명시하고 있다.
 
  규약에 의하면 조선노동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고 모든 당 사업의 기본원칙으로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관철하며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텔리화를 추진하게 되어 있다.
 
  규약은 나아가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이룩해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고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고 공산주의 사회로 건설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북한 헌법은 제1조에서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제3조에서 북한의 주권이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와 근로인민이라는 「특정 계급」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각기 명시하고 있다.
 
 
  6·15선언은 違憲이다
 
연방제를 수용하는 6·15공동선언은 우리 헌법에 위반된다.

  6·15 선언 제2항에서 남의 金大中·북의 金正日 두 사람은 이같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통일방안」으로 「남측이 말하는 연합제」와 「북측이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거론하면서 양자 사이에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인 북한과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해 북한과 공동으로 중앙정부인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통일된 「하나의 주권국가」 안에서 북한에 「지방정부」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현행 헌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관련 조항들은 통일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공산당」의 존재를 명백하게 불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간의 「연방제」 형태의 통일은 공산당의 존재를 합법화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이 먼저 개정되든지 아니면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인 정당만의 자유로운 설립과 복수정당제의 허용을 보장함으로써 공산당의 존재를 불법화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헌법이 먼저 개정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6·15 선언 제2항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위헌」이며 따라서 「원인무효」일 수밖에 없다.
 
  이에 관해 참고해야 할 헌법 조문들이 또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헌법에 명문화돼 있는 禁忌(금기)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제66조②항은 대통령에게 「헌법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취임 때 헌법준수를 서약하도록 하고 있다.
 
  金大中씨가 金正日과 6·15 선언 제2항에 합의한 행위는 그가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위헌행위로 형법 제91조①항의 「國憲紊亂罪(국헌문란죄)」에 해당하는 국가반역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같이 위헌적인 6·15 선언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원인무효」에 의한 폐기가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지난 2월24일까지는 불법적인 6·15 선언을 생산한 당사자인 金大中 정권과 그의 대북정책을 계승한 盧武鉉 정권이 존속했기 때문이다.
 
  盧武鉉 정권은 한 술 더 떠 임기 말에 강행해 성사시킨 남북정상회담과 이를 후속한 남북총리회담을 통해 6·15 선언을 계승하는 것은 물론 확대 발전시킨다는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 냈다.
 
  金大中·盧武鉉 정권 때도 정부를 통하지 않고 이같은 「위헌」 상황을 시정하는 길이 없지 않았다. 그것은 6·15 선언 제2항의 「헌법 합치」 여부 판단을 위한 「憲法訴願(헌법소원)」(이하 憲訴) 심판을 헌법재판소(이하 憲裁)에 청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는 憲訴 심판 청구의 경우 시한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6·15 선언 제2항이 「발생」한 것은 8년 전인 2000년의 일임으로 이 시한은 이미 종료되고도 7년이 경과하고 있는 것이다.
 
 
  6·15선언에 대한 憲法訴願은 곤란
 
  그런데, 6·15 선언에 대한 憲訴 심판 청구 시한과 관해 최근 새로운 상황이 조성됐다.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盧武鉉·金正日 간의 남북정상회담과 이를 후속해 11월에 있었던 남북총리회담의 산물인 10·4 선언과 11·16 합의서 때문이었다.
 
  이 새로운 두 합의문서에 담긴 6·15 선언 관련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6·15 선언이 과연 「합헌적」이어서 「有效」한 것인지를 판단할 새로운 필요가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의 「시한」을 가지고 6·15 선언에 대한 憲訴심판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였다. 가능하다면 그 「시한」은 10·4 선언의 경우는 지난 1월2일(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과 2008년 10월3일(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그리고 「11·16 합의서」의 경우는 2008년 2월14일과 11월15일이 될 수 있었다.
 
  이에 고무되어 재야 보수·우익 단체들 사이에서는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에 의거한 새로운 「시한」의 테두리 안에서 6·15 선언 제2항의 「위헌」 여부 판정을 위한 「헌소」 제기 문제에 대한 검토가 새롭게 시작됐다.
 
  그러나 검토 결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헌법재판법 제69조의 「그 사유가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A)와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B)는 「A 또는 B」가 아니라 A나 B 가운데 먼저 到來(도래)하는 것이 「시한」이 된다는 것이 확립되어 있는 憲裁의 「유권해석」임을 알게 됐다.
 
  이렇게 되면,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에 대한 憲訴 심판 청구 시한도 지난 1월2일과 2월14일로 이미 경과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6·15 선언 제2항의 「헌법 합치」 여부를 가리는 문제를 憲訴의 방법에 의해 해결하는 길이 봉쇄되어 버린 것이다.
 
  물론, 여기서 짚어 둘 문제가 있다. 그것은 「시한」이라는 절차 문제 때문에 憲訴 심판 청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위헌」으로 「원인무효」인 6·15 선언의 성격에 변화가 생겨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現 정부 6·15 선언 원인무효 선언해야
 
  결국 6·15 선언 문제에 관해 現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李明博 정부의 결단이다. 과감하게 6·15 선언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李明博 정부는 『6·15 선언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문건이기 때문에 원인무효』임을 천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 있는 사실은 6·15 선언에 대한 李明博 대통령의 태도다. 李대통령은 2월25일 취임 이후는 물론 그 이전 「후보」 시절과 「당선인」 시절을 통틀어 직접 6·15 선언을 거론한 일이 한 번도 없다. 대신 남북대화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면 그는 항상 남북기본합의서를 거론해 온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李明博 정부더러 남북대화를 거부하라는 것은 물론 아니다. 남북대화는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준말)에 의거해 추진하면 된다.
 
  李明博 정부가 6·15 선언 문제에 관하여 시급하게 특단의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의 이행 문제 때문이다. 이들 합의문건에 의거해 李明博 정부는 우선 ①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문제와 ②금년 6월15일을 전후해 당국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남북 공동 기념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최근 언론은 李明博 정부의 통일부와 청와대 사이에 인도적 식량 및 비료 지원 제공으로 북한을 달래면서 6월15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문제는 숙제로 남겨 두고, 서울에서의 6·15 기념행사는 민간만이 참여하는 행사로 축소해 진행하는 내용으로 얼버무리는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前 정권에서 활동했던 秘線(비선)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려 애쓰고 있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흘리고 있다. 이같은 막후 흥정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첫째,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만약 이를 수용한다면 북한은 李明博 정부의 對北정책을 구속할 엉뚱한 代價(대가)를 챙기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이 경우 李明博 정부는 서울에서 열리는 「민간」 차원의 「남북 공동 기념행사」의 경비를 또다시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 동안 남측은 6·15 선언 기념행사를 지원하는 데 50억원 가까운 돈을 국고로 제공해 온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렇게 진행된 「남북 공동행사」에 남측에서는 보수우익 세력은 배제된 가운데 「親北·左派」 세력만이 참가해 북측 참가자들과 함께 「反美·親北」 성향의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韓美동맹의 토대를 허물어 「南南 갈등」을 조장하는 무대가 되어 왔다.
 
 
  6·15 선언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이제 李明博 정부가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면서 과거와 동일한 내용의 6·15 공동 기념행사를 서울에서 진행한다면 이것은 압도적인 표차로 「친북 左派」 정부를 몰아내고 「보수 右派」 정부를 10년 만에 복귀시킨 이번 정권교체에 담긴 국민의 선택을 짓밟아 버리는 아이러니를 연출하는 것이다.
 
  李明博 정부는 6·15 선언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만약 李明博 정부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6·15 선언을 폐기 처분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면 마지막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
 
  그것은 헌법 제72조(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에 의거해 6·15 선언의 폐기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법이다. ●

 

   李東馥
1937년 강원 원주 출생. 서울大 정치학과 졸업. 한국일보 정치부 차장, 1972년 남북조절委 서울 측 대변인,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장, 삼성정밀 사장, 국회의장 비서실장,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 안기부장 특별보좌관, 15代 국회의원 역임. 現 북한민주화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