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방

이재명에 무릎 꿇은 사법부

서석천 2025. 4. 29. 06:52
이재명에 무릎 꿇은 사법부 ‘이 시대 사법의 패배 선언’
침묵과 포기 선택한 법정… 권력 향한 비굴함의 상징 자임
이재명 증인 심문 포기… 평등과 절차적 정의 포기한 것
▲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다섯 번이나 불출석했지만, 법원은 끝내 이 대표의 증인 신문을 포기했다. 법정 출석을 거부해도, 과태료 부과에 이의 제기만 하면 되는 세상이다. 형사소송법상 강제구인과 감치도 가능하지만,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손을 들었다. 유력 정치인의 권세 앞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구차하다 못해 안쓰럽게 보일 지경이다.
 
법원이 언급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불체포특권, 과태료 확정 전 이의 제기 등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 절차일 뿐이다. 그 절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사법부의 진정한 책무다. 불출석 5회에 과태료 부과 두 번, 그것도 300만 원, 500만 원이라는 벌점 수준의 처벌로 끝난 상황에서 기다릴 수 없다며 손을 놓아버리는 법원. 국민 누구라도 상상해보라.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법정에 다섯 차례 불출석했다면, 일반 시민에게도 똑같은 인내심과 관용이 적용됐을까.
 
더구나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말한 당사자다. 수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해명하겠다던 인물이 정작 법정 출석은 거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절차 지연이자 법원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재판이 길어지고 있어 기다릴 수 없다며 사실상 항복을 선언했다. 이쯤 되면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사법부가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증인 앞에서 사법부가 법 적용을 포기했다고 했다. 적어도 검찰은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려 했다. 법원은 그 원칙조차 지킬 의지가 없어 보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이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라는 점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해도, 그렇게 보일 정도로 사법부는 스스로의 존엄을 포기한 것이다.
 
법원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물 앞에서 자주 현실론을 들먹인다. 그러나 그 현실론은 일반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권력자 앞에서는 몸을 사리고, 평범한 사람 앞에서는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이중적 태도는 사법부의 존립 근거 자체를 허물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에서는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공공연히 내란 종식을 말하며 정적들에 대한 수사 드라이브를 선포하고 있다. 정치적 반대편을 향해 특검을 운운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법정에조차 얼굴을 비추지 않는다. 그런데 사법부가 이런 행태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셈이다.
 
무너지는 것은 단지 법정의 질서만이 아니다. 국민의 법 감정,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마저 사라지고 있다. 법원이 현실을 핑계로 침묵과 포기를 선택할수록, 법정은 권력을 향한 비굴함의 상징으로 남게 될 것이다.
 
 
지금 사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 존재 이유는 대선 주자 눈치 보기, ‘정치적 파장 회피도 아니다. 바로 법 앞의 평등과 절차적 정의다. 이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법원의 판결은 더 이상 정의가 아니라 변명에 불과하다. “기다릴 수 없다는 재판부의 말은 곧, 이 시대 사법의 패배 선언이다. 그리고 그 패배는 모든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퇴각이기도 하다.
 
김영 주필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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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면죄부’ 줄 것인가
법치냐 정치냐… 사법부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
노태악 회피 신청, 사건의 정치적 폭발력 입증
‘정치의 계산기’ 아닌 ‘헌법의 저울’을 들어야
▲ 대법원 대법관들.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정치는 때로 법보다 빠르지만, 정치보다 오래 남는 것이 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무죄로 판결한 2심에 이은 상고심이어서 이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과연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최종 신뢰를 가르는 결정적 분수령이라 할 것이다.
 
사건의 핵심은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발언 등이다. 1심 재판부는 이 발언 일부를 허위사실로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전부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결을 두고는 “유권무죄”라는 조롱과 함께 상식에 반하는 해석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대법원은 이를 2부에 배당했다가 즉각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동시에 사건의 중대성과 판례 변경 가능성을 암시한다. 실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부 간 의견이 갈리거나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구성된다. 주심을 맡은 박영재 대법관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 13명의 대법관이 판결에 참여하게 된다.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이번 회부는 주목할 만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자 대법관인 노태악 판사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 사건에서 물러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선관위 수장이 직접 관여하는 모양새를 피한 점은 일단 긍정적이다. 동시에 이번 사건이 얼마나 민감하고 정치적으로 폭발력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입증한 셈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력 주자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짓는다면, 사실상 ‘면죄부’를 받고 본선에 나설 수 있다. 반대로 대법원이 1심을 지지하며 유죄 판단을 내린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향후 정치적 재기의 가능성도 불투명해진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단순한 피고인의 유무죄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의 정당성을 가를 운명의 고비가 된다.
 
더욱이 2020년에도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사건이 판단된 전례가 있다. 이 전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으며,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바 있다. 이 판결은 향후 이 후보의 정치적 면책의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후보 본인이 대선 출마를 직접 선언했고, 선거일정과 중첩되면서 ‘사법의 정치화’라는 위험 요소가 더 커졌다.
 
이런 점에서 전원합의체가 내리는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이 아직 법치국가인가’를 가르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만일 법이 국민의 상식과 괴리되고, 판결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린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선거에서의 정의’가 아니라 ‘선동과 프레임의 정치’로 이어질 것이다. 또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사법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목이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정 안에서의 원칙이지, 정치권에서의 면죄부는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정파를 넘은 공정한 법 해석, 그리고 국가적 원칙에 근거한 판단이다. 전원합의체는 정치의 계산기 대신 헌법의 저울을 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지금은 사법부가 그 신념을 증명해야 할 순간이다.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법치의 마지막 방파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스카이데일리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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