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형사재판이 종료됐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법원 허가로 처음 일반에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출발해 오전 9시 45분께 경호차를 타고 청사에 도착했다. 이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오전 9시 57분께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채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을 마치고 6분간 직접 발언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계엄이 내란'이라는 구조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고 있는 헌법적 쟁점이 상당히 많다"며 "통상 형사법정에서 다뤄지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본질에 맞는 검토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계엄은) 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해 먹고 나무를 베어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 수술도 하고 협박·상해·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걸 내란 관점에서 재판한다면 칼을 썼다고 해 무조건 살인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사태가 없었고 소수 병력을 투입한 것"이라며 "나라 상황이 비상사태라고 대통령이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이 비상계엄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후 6시께 2차 공판기일을 마치며 3차 공판기일을 내달 12일로 지정했다.
이기명 기자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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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피고인석에 첫 모습 드러낸 尹 “계엄 자체는 하나의 법적 수단 불과”
양측 "의원 끌어내라" 진실공방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지난 첫 형사재판에서 93분간 직접 발언하며 변론을 주도했던 윤 전 대통령은 두 번째 공판에서는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은 하나의 법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두 번째 형사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락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노출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양복 차림에 붉은 넥타이를 하고 머리를 반듯하게 빗어 넘겼다. 재판 내내 눈을 감고 증인신문을 들으며 간간이 변호인단을 제지하거나 마른세수를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칼에 비유하며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계엄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이라며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해 먹고 나무를 베어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 수술도 하고 협박·상해·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이란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재판하려면 그 배경을 근본적으로 다뤄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는 것이지, 계엄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에서 '의원 체포 지시'를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조 단장이 지난 14일 공판에 이어 이날도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자,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이 전 사령관의 지시 철회에도 불구하고 조 단장 판단하에 지시를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다. 증언 신빙성을 파고든 셈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헌법재판소, 이 법정 진술이 모두 다른데 진술 번복 이유가 자신의 지시가 문제가 있는 거란 판단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하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 캐묻기도 했다.
송 변호사는 국회 계엄해제 의결까지 국회에 진입한 부대원이 15명에 불과하고, 계엄 2시간이 지나서야 병력이 투입된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정치인 체포 지시는 실행 불가능한 군 작전이 아니었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단장은 부하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현 상황과 전체 임무를 설명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이며, 한 달에 3~4차례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미경, 김채연 기자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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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두 번째 형사재판… “의원 끌어내기란 불가능”
尹 측, 증인의 검찰·헌법재판소 법정 진술 상이함 지적하며 압박 조성현 “‘인원’인지 ‘의원’인지 기억 안 나… 정황상 국회의원” 법정 내 촬영 허가되며 피고인석 앉은 尹 모습 처음 공개되기도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형사 재판이 21일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인 측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형사재판에서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인 측 증언의 신빙성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조 단장은 14일 첫 공판에서 12.3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냐”고 질문했다.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 “군사작전으로 할 지시입니까”라고 답했으며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는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의 검찰과 헌법재판소에서의 법정 진술이 모두 다름을 지적하며 “번복 이유가 자신의 지시가 문제 있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진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실을 따져 물었다.
거듭된 질문에 조 단장은 “당일 부하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부하가 어떤 상황인지 묻자 자신이 1경비단 전체 임무를 설명해 준 것뿐”이라고 답했다.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것이냐. 증인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것이냐”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질문에 조 단장은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니며, 인원인지 의원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전반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계엄 당일 출동 당시 실탄 대신 공포탄을 챙겨 가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며 질서유지 차원의 병력 출동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질문에 “안전이 목적이라는 것은 사후적”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거듭 조 단장의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위증하면 처벌받는다. 정확히 말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이 허가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처음 공개됐다.
이날 오전 9시57분쯤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입장한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맸으며 머리를 가지런히 넘긴 모습이었다.
취재진의 촬영에도 윤 전 대통령은 묵묵히 맞은편 검사석을 응시했으며 변호인과 잠시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다.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주목을 받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모습 또한 공개됐다.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형사 재판이 21일 진행됐다. 이날 공판 전 촬영이 허가되며 윤석열(위) 전 대통령·지귀연 부장판사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