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형사재판에서 "26년간 검사 생활을 했지만 어떤 논리로 내란죄가 된다는 건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을 열고 오후 2시 15분부터 오후 재판을 속행했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26년간 검사로서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했지만 검찰의 공소장을 보고 무엇을 주장하는지, 어떤 논리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 역시 어떤 논리로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7~8개월에 걸쳐 벌어진 12·12와 5·18 사건의 공소장조차 이렇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어 "수사는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고 조서도 여러 곳에서 나오더라도 결국 펜대는 한 사람이 잡아 일관된 논리로 기소장이나 불기소장을 작성해야 한다"며 "이번 공소장은 단지 여러 조서를 모자이크하듯 붙여놓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된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어떤 현실적 집행 명령이 아닌 일종의 규범일 뿐"이라며 "이를 근거로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포고령 자체가 헌법이라는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시작되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위성현 변호사는 "조 단장이 공범인 피의자로 보인다"며 "사실상 공범인 공동 피의자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는 조서"라고 지적했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 한 바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에서도 재판부에 공소사실이 담긴 PPT를 다시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직접 필요한 부분을 지목하며 조목조목 반박을 이어갔다.
박서아 기자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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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재판 직접 발언 "몇 시간 만에 계엄 해제 … 내란 아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형사 재판
檢, 1시간 동안 PPT로 공소사실 설명
尹 "내란죄 법리 안 맞아" … 직접 부인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형사재판에 출석해 직접 발언에 나서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들은 뒤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 몇 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한 비폭력 사건"이라며 "이를 내란죄로 구성한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거쳐 6시간 만에 해제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1시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설명하며 혐의를 제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상황 인식과 비상계엄 사전 모의·준비 과정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며 "검사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국회를 봉쇄하거나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윤 변호사 발언 말미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12·3 비상계엄은 몇 시간 만에 해제된 비폭력 사건으로 내란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일방적 조사로 이뤄진 진술들이 헌재 심리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났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수사에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 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나열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공소사실 PPT를 다시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필요한 부분을 지목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서아 기자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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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형사재판은 어떻게…“檢, 헌재 판단 참고할 듯”
헌재, 尹대통령 체포지시 있었다 명시적 판단
"검찰서 판단자료로 활용…추가 기소될 수도"
헌법재판소(헌재)가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선고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지시에 대한 판단까지 내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과 법원의 형사재판을 예단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공직 파면에 그쳐 피청구인의 민·형사상 면제가 아니므로 형사재판은 계속된다. 이번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내란 우두머리혐의 형사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고 내란·외환 등 다른 혐의로도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질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선 헌재가 탄핵 심판 결정 선고에서 군경 투입으로 국회의 권한 행사 방해했다며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정치인) 체포지시를 인정해 사실상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내려 형사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했으므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을 위반했고, 심의표결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체포지시 관련 판단은 의아한 부분이 있다"며 "내란죄가 탄핵심판에서 빠졌는데 헌재가 전체적으로 주문을 내버렸다. 처음 헌재도 형사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진행돼야 되고 그걸 판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뺐는데 철저하게 탄핵심판 대상인 걸로만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늘 주문은 그렇지 못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후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100% 영향을 준다고 봐야한다"며 "이같은 이례적인 판단을 없애고자 내란죄가 빠진 부분도 있었는 데 결국 이런 판단이 나와버렸다"고 말했다.
헌재의 판단을 재판 과정에서 검찰 등이 사실상의 증거 자료로 채택해 활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의 변호사는 "헌재의 판단이 수사기관에겐 거의 증거라고 보여질 수 있다"며 "헌재도 사실 검찰의 수사기록을 참조해서 판단한 것이나 마찬가진데 이젠 공문서로 판결이 나와버렸으니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주요 내란 혐의 공범들은 현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가능하고 재구속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이라며 "계엄선포로 지금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고 헌재가 판단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체포구속할 때 처벌수위도 보기 때문에 수위가 높다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2025.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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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관련 첫 번째 위법성 판정… 檢, 탄핵심판 촉각 곤두
내란 혐의 형사재판 등 영향 미칠 듯 법조계 "별개 사건으로 봐야" 의견도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 중인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첫 사법적 판단이 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지만, 당시 판결문에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다루지 않겠다고 했던 만큼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선언적인 판단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국회 의결 방해나 군병력 투입, 체포조 의혹과 같은 세부 내용에 대한 판단들은 형사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 역시 향후 공소유지 등을 고려해 이번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판단에 대한 헌재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주요 관련자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검찰의 수사기록들은 증거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로 대통령 선고를 내란 수사·재판까지 엮어 판단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의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 및 재판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재에서 가져간 형사사건 수사기록들은 형사재판에서는 상당 수가 증거로 채택이 안 될 것"이라며 "헌재가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과 재판에서 증인신문 등을 거쳐 나오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만약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형사재판에서 해당 기록들의 증거 능력이 부정돼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국가적 대혼란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치밀한 세부적 쟁점에 대해서는 헌재가 직접적인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원칙적으로 헌재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여론 재판을 의식할 경우 동향에 따라 헌재의 결과에 휩쓸려 자칫 끼워맞추는 결론을 낼 수도 있다"며 "워낙 정치적인 사건이다 보니 검찰 또한 면피를 위해 헌재의 의견을 존중하는 취지를 잡고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2025.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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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서 93분 발언..."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것"
'내란 혐의' 첫 정식 재판 열려 "작년 봄부터 내란 그림? 코미디 같은 얘기" "김용현 국방 임명 때 계엄 염두 안해"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법 질서 치명타" "메시지·경고성 계엄, 포고령 집행 생각 안해" "26년간 검사했지만 이런 '로직'의 공소장은 처음" "검찰 공소장 위법해 방어권 행사 어려워" "준비기일 열고 다시 쟁점 정리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형사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첫 형사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양복 차림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법정은 역대 기소된 전직 대통령 모두가 선 법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법정에 선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피고인, 1960년생 맞나요”라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곧이어 “직업은 전 대통령이고…주소는 어딥니까?”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다.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난 후 머물고 있는 자택 주소다.
이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약 6시간 동안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모두진술에서 “피고인은 위헌·위법적인 포고령에 근거해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켜 형법 제87조(내란)에 의하여 기소했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차량이 14일 서울 서초구 사저 출입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 尹 총 93분간 직접 발언…“어떤 논리로 내란이라는지 알 수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진술을 포함해 총 93분간 직접 마이크를 잡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발언 동안 재판부를 바라보며, 양손을 허공에서 휘젓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준비된 대본 없이 즉석에서 검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소장과 구속 영장을 보니,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로직(논리·logic)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며 “12·12, 5·18 사건 공소장도 이렇진 않다”고 했다. 이어 “원래 (검찰) 수사는 여러 사람이 하더라도, 검찰 한 사람이 수미일관하게 논리를 만들어 공소장이 나오는 건데, 이건 조서를 모자이크 식으로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의 절차적 하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한 불법 구속이 있었고, 검찰 기소 역시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준비기일을 다시 지정해 쟁점 정리를 마치고 증인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공소장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위 변호사는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모의했단 건지, 김용현 전 국방 장관에게 지시한 게 무엇인지 등에 대한 기재가 없다”며 “구체적인 지시와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무엇을 다퉈야 할지 어려울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위법한 공소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인부(認否·인정 또는 부인)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면 위법성이 높은 자료마저 공판에 현출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부터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위 변호사는 “법리적·효율적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지시를 받을 수 있었던 증인부터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저와 직접 대화하고 전화 통화한 사람들부터 증인 신문이 들어가고, 그다음 단계에는 저와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의 신문도 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순서가) 중구난방”이라고 지적했다.
◇ 尹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메시지 계엄…포고령 집행 생각 안 해”
윤 전 대통령은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비상계엄을) 해제한 몇 시간의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법리상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할 당시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검찰 말대로 2024년 봄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왔다는 주장 자체가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목표로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군인에게 실탄 지급을 하지 않고 민간인과의 충돌을 절대 피하라고 지시했다”며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이지, 이것이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했다.
또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법적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며 “계엄을 선포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군정과 쿠데타는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시도가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어떤 비상조치를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야당의)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발의 움직임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이들을 탄핵한다는 것은 형사 사법 질서에 치명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에 불리한 것들을 감사원에서 맡는다 해서 탄핵한다는 것은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진 헌법상 비상조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알리고 직접 나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엄을) 생각했다”고 했다.
또 “메시지 계엄이었기 때문에 계엄 선포문·담화문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준비했고, 저는 (포고령의) 야간 통금 부분만 제외했다”며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집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사·여론조사 꽃에 군을 투입하라는 지시도, 부정선거 의혹 관계자들을 수사하란 지시도 한 적 없다고 했다.
정치인 체포 의혹에 관해서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누구를 체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냐고 물으며 명단을 줬더니, 검토 후 (조 청장이) 다시 전화로 ‘영장 없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는 걸 들었다”며 “메시지 계엄이었기 때문에 계엄사 조직도, 합동수사본부도 아예 구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며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폭주,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질서 위기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대통령이 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검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
◇ 尹, 검찰 PPT 조목조목 대응…점심은 사저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준비한 PPT 자료를 한 페이지씩 짚으며 반박에 나섰다. “PPT 6페이지를 봐달라”고 한 뒤, 해당 페이지에 적혀 있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왜 잘못됐는지 설명하는 식이었다.
재판장은 오전 재판을 마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을) 40분 정도 하셨는데 오후에 20분 정도 발언 시간을 드리겠다. 시간을 칼같이 끊자는 것은 아니니 준비해서 오후에 말씀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오후에는 효율적으로 간소하게 해보겠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서…”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검찰의 PPT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하다 보니 말이 길어졌다는 취지다. 일부 방청석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정오쯤 자택으로 복귀해 점심 식사를 했으며, 변호인단은 법원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재판은 오후 2시 15분부터 다시 열렸다.
오후에 이어진 재판에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군복 차림으로 증언대에 선 조 단장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경내로 들어가서 국회 외부의 출입을 통제하라’고 들었다”고 했고,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담을 넘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들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 등 이후 절차는 오는 21일 재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