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핵심쟁점 졸속 심리 우려에

서석천 2025. 2. 6. 03:17

 ‘속도 조절’ 힘 실리는 尹 재판

주2회 진행 진술 신빙성 검증 어려워
반박 심문땐 시간 쫒겨 답 못듣기도
헌재, 신속 심리에 성급한 결론 우려
법조계 "상상도 못하는 재판" 꼬집어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변론이 진행될 수록 내란죄 실체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 진술 오염 의혹만 더해지면서 탄핵 필요성을 가려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 쟁점을 입증할 핵심 증인들 사이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검찰 공소 내용 역시 이들 진술과는 상당 부분 거리가 있어서다. 이 때문에 헌재가 주 2회 재판을 1회로 줄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심도 있는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여섯 번째 변론부터 종일 재판을 진행한다. 변론 시작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당겨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3명의 재판관 회피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기존 '8인 체제'로 변론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신문은 국회 측 증인으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3명이 예정돼 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국회 봉쇄 의혹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을 입증할 관련자들로 사실관계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변론에서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3명의 심리가 같은 날 진행돼 변론 시간이 2시간 가까이 길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헌재가 무리하게 재판에 속도를 내면서 정작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같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많을 경우 재판부가 핵심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 등을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하지만, 시간에 쫓겨 의문점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실제 4일 열린 변론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에 반박 신문을 진행했지만 시간에 쫓겨 충분한 답을 듣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지난 변론에서 증인 신문이 지나치게 제한됐다며 주 2회 재판을 주 1회로 요청했으나 법조계에서는 헌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앞둔 상황인 만큼 '신속 심리'라는 헌재 방침이 확고해서다. 다만 탄핵심판 심리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계엄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공소 내용을 뒤집는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이를 판단할 추가 증인을 채택하면 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일반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재판이 차분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을 다루면서 증인의 일방적 진술만을 1~2시간 듣고 조속히 판단하려 한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 적어도 5~6명의 증인과 대질 신문해야 하고,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라면 정당성 입증에만 족히 최소 6개월~1년이 걸린다.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졸속 재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출석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13일 열기로 했다.
 남미경 기자 2025. 02. 05. 17:56
****************************************

尹측 “한덕수 탄핵심판 내란죄 철회, ‘내란 몰이’ 자인한 것”

대통령 이어 국무총리 심판도 철회
불공정 심리 멈추고 즉시 각하 필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철회한 것을 두고 애초에 내란죄가 성립되지도 않으며, 오로지 '내란 몰이'만 있었음을 국회가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5일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을 입증할 자신이 없으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는 아니지만 내란 행위'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국무총리 역시 내란죄가 사라져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가 될 수 없어 내란 행위 가담 또는 방조자라는 억지 논리를 만들고 있다"며 "중요한 소추사유의 철회는 명백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내란 행위의 의미를 판단하겠다는 변명 역시 궤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특히 내란 행위는 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므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일 뿐이라는 게 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형사소송절차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탄핵심판에서 내란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내란 행위에 해당함을 판단하고 탄핵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탄핵요건으로 한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51조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것만 보아도, 헌법적 판단과 형법적 판단이 다르다는 탄핵소추인단의 주장이 법리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하염없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한 권한쟁의는 불과 한 달 만에 선고 기일을 지정하였다가 재개하는 촌극까지 연출해 놓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는 약 2달이 되어서야 변론기일이 지정됐다"며 "헌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를 위해 얼마나 더 증인들을 회유, 조작하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주장을 늘어놓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추사유 철회는 그 자체로 각하 사유이며, 형법에서 범죄 성립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헌법에 비추어 범죄이므로 탄핵이라는 궤변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 없다. 이미 짜여진 결론을 위해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거짓으로 잠시 국민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은폐할 수는 없기에 국회는 거대 야당의 폭주를 위한 하위 기관 역할을 그만하고 입법부로서 권위를 세워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최고 헌법 해석기관으로서 불공정한 심리를 멈추어야 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란죄가 철회되었으므로 즉시 각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형준 기자 2025. 02. 05. 17:25

***************************************

한덕수 탄핵심판 19일 첫 변론…국회 ‘내란죄’ 철회

 
1차 변론기일 19일 오후 2시
尹 탄핵 이어 '내란' 안 다투기로
헌법재판소(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서 첫 변론기일 지정 소식과 함께 "청구인(국회) 측이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한 총리)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피청구인 쪽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한 총리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내란 행위에 대한 공범, 방조 등을 소추 사유로 했는데 이를 철회하는 것인지"를 물었는데, 국회 측 답변이 알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는 한 총리의 형사상 내란죄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내란 혐의 행위에 대한 위헌성을 중점적으로 다투게 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김채연 기자 2025. 02. 05.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