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저축은행 관계자 등으로부터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민주당 박지원(70)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이 금품을 수수해 저축은행 퇴출 저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로 왜곡하고 거짓 증거를 제출하는 등 사법부를 농락했다"며 "과거 유력한 정치인들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선처를 받았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는 사법부의 의지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의원은 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대표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검찰수사 무마 및 금융당국 검사 관련 청탁 명목 등으로 각 3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8년 3월 전남 목포 소재 한 호텔 인근에서 총선 자금 명목으로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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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피고인 발언 부적절"… 檢, 징역2년·추징금 8000만원 구형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실 저축은행 사태의 주동자들에게 청탁을 받고 저축은행 퇴출 저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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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철원 기자
이날 박 의원은 "11년간의 행위를 볼 때 검찰을 안 믿는다"며 검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검찰 측 피고인 신문에 "거 참 이상한 질문하네"라고 말하는가 하면 "검사, 대한민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사기꾼으로 몰지 마세요"라며 큰 소리치기도 했다. 검사가 "언짢아하지 마시고요"라고 달랬으나 "언짢게 생각 안 하게 질문하세요"라고 맞받았다.
앞서 검찰의 수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던 박 의원은 검찰 측 반박에 "말이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라며 버럭 화를 내기도 했다. 검사가 "저한테 소리지르시는 거예요?"라고 하자 박 의원은 "할 수 있어요"라며 언성을 높였고 결국 박 의원은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인의 해당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주의를 받고 사과했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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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측 "검찰의 표적수사"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이 금품을 수수해 저축은행 퇴출 저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의원은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좇았다"며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피해자를 대변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의 여신인 디케를 언급하며 "디케가 눈을 가린 채 칼과 정의를 들고 있는 것은 만인 앞에 평등하라는 의미"라며 "과거 유력한 정치인들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선처를 받았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는 사법부의 의지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반면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우리나라 대법원 앞에 있는 디케는 눈을 가리지도 칼을 들고 있지도 않다"며 "이는 재판장이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판단하라는 뜻일 것"이라고 검찰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국회 원내대표실에 3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뒀다는 등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증인들의 진술에 의존하기 보다는 폭넓게 실체적 진실을 판단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돈을 건넸다는 사람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박 의원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검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의 표적수사를 지적한 박 의원은 "국민들은 정치인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모두 수긍한다"며 "10년 넘게 이어진 검찰과의 악연을 끊기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대표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검찰수사 무마 및 금융당국 검사 관련 청탁 명목 등으로 각 3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8년 3월 전남 목포 소재 한 호텔 인근에서 총선 자금 명목으로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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