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21일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이호철(51) 전 민정수석과 정상문(6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10명에 대해 기소유예할 방침이라고 중앙일보가 22일 보도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기록물 유출을 지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기 때문에 전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에 대한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가기록원과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고발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측의 기록물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사저에 청와대 업무 지원 프로그램인 'e지원'을 설치한 뒤 재임 시절 기록물을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 조사도 고려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굳이 조사를 하겠다면 직접 검찰에 출석하겠다. 모두 나의 지시로 비롯된 일”이라고 말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에 앞서 고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이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