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를 건국으로 착각하는 정치세력’들 국민저항 부른다
국가정체성 훼손한 文의 '자유' 빼기 시도, 입법독재 의도 드러낸 李의 '"선출권력 우위" 발언
'내란특별재판부', 삼권분립 훼손하고 정치재판 하겠다는 것...명백한 헌법 파괴행위
법은 보편적·추상적 원칙에 기반해야...특별법 남용, 법치주의와 자유사회 근간 흔들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권교체는 ‘다반사’로 일어난다. 정권교체가 건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들은 권력의 상징인 ‘백악관’을 영구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이 맡긴 집’으로 자주 비유해왔다. 로널드 레이건은 퇴임 후 “우리는 모두 백악관에 잠시 머무는 세입자(temporary tenants)”라고 말했고, 조지 W. 부시도 백악관을 “임대받아 쓰는 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영어로는 “temporary occupant” 또는 “temporary resident”이다.
클린턴의 취임 연설문(First Inaugural Address, January 20, 1993)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는 취임연설에서 “Let us give this capital back to the people to whom it belongs. (워싱턴 DC를 원래 그것이 속한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정치적 견해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그는 “임기 동안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을 뿐. 권력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재임기간 동안 헌법의 기본 틀을 함부로 손을 대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남의 집을 전세로 살 때, 필요하면 집을 수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집을 수리한다면서 ‘집을 헐고 새로 지어서’는 안된다. 과거 문재인은 집권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손을 대려 했었다. 구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시도했다. 발칙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실패했지만 시도를 한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과 문재인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정권교체가 새로운 건국’일 수는 없다. 문제를 단도리 짓지 못하니 이재명과 민주당은 한 수를 더 두고 있다. 권력을 ‘선출권력과 비선출권력’으로 구분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그는 입법독재를 획책하고 있다.
O 더불당 밀어붙이는 ‘내란특별재판부’,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려 한다. ‘내란’이란 용어가 정치공세 또는 언론수사(言論修辭)로 쓰였다면 몰라도, 사법부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계엄선포권’을 내란행위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더불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쓴 소리를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청래는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는 그리 대단한 사람이냐”고 막말을 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 입법. 사업부”가 명시적으로 법률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그 수장이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다.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을 지휘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 이재명은 권력을 이용해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재판’을 돌연 자신의 임기 이후로 미뤘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인 계엄선포 사건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내란사건’으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9월 2일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며 추진의사를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전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판사의 행태라든지 그 이후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더불당은 현재 법원을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왜 ‘특별재판부’인가? 설득적이지 않다. 인위적으로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기존 법원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사건만 떼어내 별도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면 오히려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게 된다.
더불당이 구상하는 특별재판부 설치안의 골자는 ‘내란사건의 1심·2심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내 특별재판부에서 전담 심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재판부 판사 후보는 국회·법원·대한변호사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9명의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 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특별판사를 최종임명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설치안에는 ‘치명적 하자’가 숨어있다. 우리 사법제도는 사건배당을 ‘무작위·전산배당’으로 처리해 정치적 개입을 차단한다. 이에 반해 ‘제도적으로 특정사건을 특정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면’, 정치적 재판부를 ‘설계’하도록 허용하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재판의 신뢰성의 제1 원칙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친다. 정치재판을 해 놓고 공정하니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 없다.
입법부의 재판부 구성 개입은 ‘삼권분립’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킨다. 여야 의석 분포에 따라 재판부 구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재판부 구성에 대한변협등 외부단체가 개입하는 것도 위험하다. 이익집단인 변호사 단체가 판사후보 추천과정에 개입하면 재판부 구성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릴 위험이 있다. 기존의 사법부를 초월하는 특별재판부의 설치는 옥상옥으로 명백한 헌법 파괴행위에 다름 아니다.

O하이에크가 본 ‘일반 규범’과 ‘특별법의 긴장’
하이에크(F. A. Hayek)는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의 핵심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칙”에 두었다. 법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일반 규범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특히 대중이 특정 사건에 분노하거나 동정심을 느낄 때 이를 정치권이 특별법 제정으로 응답하는 경향을 우려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특별법은 장기적 사회질서보다는 단기적 만족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칙’이 아니라 정치적 압력에 의해 수시로 바뀌는 도구가 된다. 특별법이 누적되면 사회는 일반 원칙에 기초한 정책 운영 대신 ‘예외적 조치들의 집합’으로 굴러간다. 그렇게 되면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약화되고 ‘사람의 지배(rule of men)’가 강화된다.
하이에크는 “법, 입법, 자유(Law, Legislation and Liberty)”에서, 법이 보편적·추상적 원칙에서 벗어나 예외적 조치들로 채워지면 자유사회는 붕괴한다고 경고했다. 특별법이 늘어날수록 법은 원칙의 힘을 잃고, 정치권력이 자의적으로 법을 만들고 고치는 ‘임의 지배(arbitrary rule)’ 상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하이에크가 특별법 남용을 우려한 이유는 단순히 입법기술적 문제라기보다, 그것이 법치주의와 자유사회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이다.
조동근 객원 칼럼니스트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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