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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환영한다!
해산청원 9년 만에 통진당 해산청구 결정!
국민행동본부
법무부가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행동본부는 법무부의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헌법의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최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통합진보당의 활동 역시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일치한다고 밝힌 것은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국민행동본부는 2004년 6월23일, 2011년 8월26일, 2012년 5월30일, 2013년 4월8일, 총 네 차례에 걸쳐 통합진보당(舊민주노동당)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청원을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2004년 6월 첫번째 위헌정당 해산청원서를 제출한 이후 무려 9년만에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결정을 내린 것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국민행동본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원서에서 “통합진보당 강령의 핵심은 노동자가 주인이 된다는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고, 민중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중주권> 역시 공산주의의 변종인 <민중 민주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임을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도 왕재산 사건과 일심회 사건 등 北과 연계된 통진당을 존치시키면 대한민국이 위태로워 질 수 있다.
금번 법무부와 장관의 勇斷(용단)에 국민의 이름으로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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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勞黨 해산인가, 대한민국 해산인가?(2004년 6월)
盧대통령은 국회 개원 이전에 民勞黨 해산을 憲裁에 제소하라!
-民勞黨의 親北·사회주의·反헌법적 강령이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여 국회진출을 허용한 盧武鉉 대통령은 17代 국회 개원 이전에 헌법8조 4항의 의무를 다하여 國憲 수호의 의지가 있음을 국민 앞에 증명하라!
1.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盧武鉉 대통령의 법률위반과 헌법위반을 인정하고도 파면이 아닌 견책성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헌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한다.
2.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는 정당했다고 판단하고, 盧대통령이 중앙선관위의 위법 지적에 대해 불복한 것은 법률을 어긴 행위이며, 특히 재신임 국민투표 발상은 헌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높게 평가한다.
3. 대통령의 이러한 헌법·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국회가 憲法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한 정당방위에 대하여 열린당, 민노당, 노사모, 북한정권, 親北세력, 어용방송이 「쿠데타」라고 매도하거나 불법시위를 자행한 행위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反헌법적 작태임이 증명되었다. 우리는 헌정질서 유지 행위를 쿠데타라고 공격한 이들을 反민주선동세력으로 규정하며 對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애국시민들과 변호사들은 이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해야 마땅하다.
4.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盧대통령을 향하여 헌법준수 의무를 다하라고 경고한 것은, 헌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엄중한 견책이라고 생각하며 盧대통령의 행동을 주시할 것이다.
5. 업무에 복귀한 대통령은 우선 헌법 제8조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한 목적과 활동」을 하고 있는 民勞黨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提訴(제소)하라! 우리가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民勞黨은 집권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 당 강령에「사회주의 실천, 연방제 통일, 駐韓 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 국정원-기무사 철폐, 私有재산제도의 사실상 부정」을 명시하고 있어 헌법상의 違憲 정당임이 명백하다.
6. 우리 헌법은 違憲정당 해산 提訴는 대통령(정부)만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金大中· 盧武鉉 정부는 지금까지 이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북한정권의 對南적화공작에 도구당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민노당을 합법화하여 국회에 진출하도록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미 우리 헌법에는 큰 구멍이 뚫렸다.
7. 북한정권은 지난 총선에 즈음하여 민노당을 지지하라는 對南지령문을 내려보냈고 민노당은 최근 당 연수회장 벽에 공산당 선언을 붙여놓았다고 한다. 月刊朝鮮 6월호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정권은 민노당의 고문(강태운)을 간첩으로 포섭하여 창당과정에 개입하고 당간부들까지 포섭하는 공작을 진행하였다. 강태운씨는 간첩혐의로 1,2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언론은 이 사건을 축소·묵살하고 지금도 민노당을 진보정당이라고 미화·선전해주는 망국적이고 反언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열린당·한나라당도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8. 친북·反헌법·사회주의적 목적을 가진 民勞黨이 집권하면 한국은 확실하게 赤化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이런 민노당이 정권과 언론의 비호하에 反헌법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자살 행위이다. 우리는 친북세력의 정당화와 국회진출을 막을 의무를 지닌 盧武鉉 대통령이 17대 국회 개원 이전에 民勞黨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提訴하지 않으면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대통령 탄핵운동을 벌일 것임을 천명한다. 민노당이 해산하느냐, 대한민국이 해산하느냐 兩者擇一의 문제이다!
민노당해산촉구서명사이트: www. br2004. org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대령연합회 회장 徐貞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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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해산 청원서 全文(2004년 6월)
국민행동본부
청원인 국민행동본부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804호
대표자 서정갑
청원기관 대한민국 정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법무부
대표자 대통령(법무부장관)
청원취지 민주노동당 정당제소를 청원합니다.
정당해산심판 피청구인 민주노동당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빌딩 4층
대표자 김혜경
청원이유
1. 청원법에 의한 민노당 정당해산 청원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정부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소하지 아니하므로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원법 제4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민주노동당의 해산을 제소할 것을 청원합니다.
2. 대한민국 정부의 정당해소 제소권 행사의무위반
1) 헌법 제8조 제4항과 제89조 제14호
정부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헌법 제89조 제14호)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그 제소를 하지 않았다.
2) 위헌정당의 해산제소를 하지 아니한 결과 위헌정당의 세력강화
정부가 위헌적인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국가보안법위반 등에 대한 수사를 게을리하고 반미친북세력을 강화한 결과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무려 10석이나 차지하여 의회민주주의와 민주적기본질서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지난 총선에 즈음하여 4.15 총선일은 수령님의 생일이다, 국회를 장악하고 공산정권을 세우라, 한나라당을 해체하라, 민노당을 지지하라고 공공연히 선동하였다. 민노당의 약진은 북한정권의 의도대로 된 것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북한정권은 17대 총선 결과를 보수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축하를 한 것은 북한정권의 대남전략이 실현된 것이므로 정부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야 할 헌법기관으로 민노당의 해산을 제소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하여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자살을 원치 않는다면 위헌정당인 민노당의 해산을 제소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3) 총선이후의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민노당과의 연대강화로 헌법질서 위협
상황이 더욱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17대 총선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동당의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로 건배를 하는가 하면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과 상시협의체제를 수립하여 위헌적인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반미친북 친노조 반기업으로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위태롭게하여왔다.
4) 헌법과 보안법을 적용하여 위헌정당을 단속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의 직무유기
정부는 위헌적인 정당의 국가보안법위반 활동을 수사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고의적으로 위헌적인 정당을 고무 격려하여 헌법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그러한 위반은 위헌세력이 진보로 행세하여 헌법질서를 지키려는 세력을 공격하고 탄압하는 자유까지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위헌적인 정당을 단속할 헌법과 국가보안법과 대공수사기관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활용하기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위헌세력에게 체제파괴의 자유를 주고 있고 친북한세력이 진보로 행세하는 것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조갑제, 국가선진화의 비전, 월간조선 2004. 6월호, p61)은 헌법질서 수호의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헌법을 지키려는 이와 같은 비판이 민노당과 같은 위헌집단에 의하여 반동으로 매도되는 실정이나 정부는 위헌세력과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헌법질서를 지키려는 세력을 탄압하여온 것을 과감히 반성하여 시정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5)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제소 기피는 헌법위반, 직무유기
민노당의 해산을 제소하는 정부의 정당해산제소권은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이지만 그러한 재량권을 남용하여 제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결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여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인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그러한 정당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은 헌법위반(헌법 제69조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 제89조 제14호 국무회의 심의사항 정당해산제소)이자 직무유기라 하겠다.
6) 탄핵사유와 국민의 저항권
위헌정당의 방치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및 국민적 저항권 행사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즉 헌법을 침해하는 정부가 위헌정당을 방치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대통령은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의 위반으로 탄핵사유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상항은 국민의 저항권 행사 사유가 될 수 있다.(정종섭, 헌법소송법 2004, 박영사, p425).
7)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청원
대한민국 정부가 위헌정당제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결과 민노당과 같은 위헌적인 반미친북세력이 강화되어 헌법의 기본질서인 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협되는 현실을 우려하는 다수의 애국적인 단체와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청원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헌정당인 민주노동당이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구하기 위하여 청원에 이른 것이다.
3.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만 보존되는 것이다. (이진우, 국가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 2001, 서문당, p21).
우리 나라 헌법은 정당에게도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한다.(헌법 제8조 제2항. 그러기에 정당은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 즉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를 정당해산사유로 정하였다. 정당의 합헌요건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구비해야할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정당해산의 구실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때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권영성, 헌법학원론, 2004, 법문사, p200). 정당이 외형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이념과 목적이 어떠하건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라 하겠다.(정종섭, 헌법소송법, 2004, 박영사, pp432-433).
2) 서독기본법 제21조 제2항
서독기본법 제21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폐지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이 위헌정당의 해산을 규정한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시대의 나치당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어있다.(변무웅, 한국헌법상의 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연구, 1985/ 석사학위논문, p1 ).
3)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
1990년, 1994년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로 요약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하는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0.4.2.89헌가113 1994.4.28. 89헌마221)고 판시하였다.
(2) 정당해산과 모든 법의 해석과 적용의 기준
2001년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당해산과 모든 법의 해석과 적용의 기준으로 판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은 정당에 대하여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정당이 외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강령 및 활동이 폭력적 지배를 추구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우리 헌법질서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폭력적 자의적인 지배 즉 일인 내지 일당독재를 지지하거나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말살하는 어떠한 지배원리도 용인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는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권력집중을 획책하여 비판과 견제기능을 무력화하고 자유, 비밀선거의 외형만을 갖춰 구성된 일당독재를 통하여 의회제도를 형해화하거나, 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유재산 및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정당이나 집단은 우리 헌법의 이념과 배치되고, 이러한 이념을 추구한 정당 또는 단체와 그 구성원들의 활동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깊은 신념과 준엄한 원칙은 현재 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일관되게 우리 헌법을 관류하는 지배원리로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이 법의 해석 및 적용도 이러한 틀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1.9.27, 2000헌마238등).
(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과거 사회주의제국당(SRP)과 공산당(KPD)이 금지하는 판결(BVerfGE 2, 1ff, 5, 85ff)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모든 폭력과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 그때의 다수의사에 따른 국민자결과 자유 및 평등에 기초한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로 기본원리로는 기본적 인권, 인격권의 존중, 국민주권, 권력의 분립, 정부의 책임성, 행정의 합법률성, 사법권의 독립, 복수정당의 원리와 모든 정당의 기회균등으로 판시하였다. (헌법학, 계희열 상, 2002, 박영사, p282, 김철수, 자유민주적기본질서와 민주적기본질서, 고시연구, 1979년 11월호, P22).
4.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1) 민주노동당의 강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민주노동당은 강령(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소개)에서 반자본주의, 반미, 과거부정, 반기업을 선동하고 노동자와 민중주체의 민주정부 수립을 선언하였는데 민노당의 강령을 세분하여 비판하면 다음과 같다.
(1) 비민주적 반민중적 억압과 착취, 미국에 종속한 반민족적 행태로 대한민국을 매도
민주노동당의 한국정치 비판 강령
대한민국의 현실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는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극단적인 편협함을 보인다.
민노당의 강령에 소개된 한국정치에 대한 비판에 의하면 한국정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으나 그 속성은 비민주적 반민중적 억압과 착취를 뼈대로 한 것이다. 또 계급 성별 지연 학벌 등을 빌미로 민중을 배제하고 운갖 차별을 자행하고 미국에 종속되어 반민족적 행태를 일삼고 있다.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은 정치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었다.(민주노동당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
민주적 기본질서에 도전하는 반민주적 행태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이러한 강령은 사실을 너무나 왜곡 과장한 것이다.
300만 내지 350만명이 굶어죽고, 정치범과 탈북자가 양산되어 무자비하게 북한주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과는 대조적으로 대한민국은 적지 않은 부작용과 폐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왔다.
민주노동당이 비민주적 반민중적 억압과 착취, 미국에 종속한 반민족적 행테로 대한민국을 매도하여 사실을 왜곡, 과장한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도전하는 반민주적 행태라 할 것이다.
(2)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형비리, 썩은 보수로 기존정치 부정
보수를 비판한 민주노동당의 강령
국민들에게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썩은 보수정치인들만이 확대재생산되면서 정치는 정치꾼들의 투기사업이 되었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와 권력형비리가 판을 치고, 기존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환멸이 만연하게 되었다.(민주노동당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
보수주의부정은 헌법질서 부정
물론 한국의 기존정치가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형비리로 비판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러한 현상이 적지 않았다.
문제는 한국의 보수정치를 썩은 보수, 정경유착, 부정부패로만 매도되어야 할까? 보수적인 기존정치가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던 한국이 한강의 기적인 산업화의 성공과 민주화의 위업을 이룩한 성과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민주노동당은 한국의 과거를 철저히 부정한 것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3) 자본주의를 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요하는 것으로 부정
자본주의를 비판한 민주노동당의 강령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체제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확대 심화시킴으로써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요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
수정자본주의부정은 시장경제질서부정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를 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요하는 체제로 매도하였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는 그 발전과정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적인 요소도 가미하는 등으로 수정자본주의로 발전한 것과 대조적으로 사회주의 동구공산권은 몰락하였다. 동구공산권 몰락이후 사회주의국가들마저 사회주의의 모순을 인식하여 수정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과감히 도입하여 경제를 개혁하여 오지 않았는가?
민주노동당은 수정자본주의를 착취와 수탈을 강요하는 체제로 부정하여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한 것이다.
(4) 미국을 한반도를 분할한 외세와 남북간의 전쟁을 부추켜 민족상잔의 참극을 야기하고 군비경쟁을 유도해 민중의 삶을 황폐화하고 민주와 자유를 빼앗은 것으로 왜곡
민주노동당의 반미 강령
미국은 국지적 분쟁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제국주의적 억압과 횡포를 일삼고 있다. 미국을 정점으로한 외세는 한반도를 분할하고 남북간의 전쟁을 부추켜 민족상잔의 참극을 야기시켰으며, 남북 모두에게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민중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민주와 자유를 빼앗아 갔다. 또 친일 매국노들을 해방조국의 지배자로 만들고 군사독재를 앞세워 민중의 거센 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 (민노당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
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지켜준 우방을 매도한 민노당의 반역성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독립을 보장했다. 남북분단은 미국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미국이 요구한 유엔감시아래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통일이 저지된 것이라는 역사적인 진실을 왜곡한 것이다.
북한의 무력남침에 의한 6.25 전쟁을 미국이 부추켜 민족상잔의 참극인 6.25 전쟁을 야기했다는 것은 북한의 주장과 같다. 6.25 전쟁은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무력으로 남침하였고, 미군이 참전한 것은 그 당시 북한의 무력남침을 막아달라는 한국정부의 외교적인 호소와 전국 각지에서의 한국민의 궐기대회로 표현한 간절한 희망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13만명이 넘는 미군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하는 희생을 치루었고 미군의 도움으로 북한의 무력남침을 물리친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 가난한 시절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왔고, 최근 몇 년간에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연간 100억 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으로 한국경제발전에 도움을 준 사실을 민주노동당은 간과하였다.
민주노동당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도움을 준 미국을 전쟁을 부추킨 침략자로 매도하고 한국민의 삶을 황폐화한 외세로 매도하여 북한의 6.25 전쟁에 대한 그릇된 주장에 동조하여 반미친북적인 행태를 보인 것은 너무나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한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국민행동본부, 민주노동당은 대남적화를 위한 북한노동당의 도구당인가? 2004.4.26. 조선일보, 문화일보 광고, 2004.6월호 월간조선 광고).
권위주의과정 거치지 않았으면 산업화도 민주화도 실패
민주노동당은 권위주의정권을 친미군사독재정권으로 민중의 희생을 강요한 것처럼 매도하였다. 물론 권위주의정권이 인권을 탄압하는등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권위주의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그 직전에 민주화 세력들은 내부의 격렬한 권력투쟁으로 분열을 하였고, 국민들도 자유를 남용하여 전국적으로 과격한 시위로 정국은 극도로 불안하였다. 더욱이 민주화를 위장한 운동권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등 위기적인 상황이었다.
그 무렵에 권위주의정권 대신에 운동권이 주도하는 민주화운동이 성공했다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었을 것이고 국민의 과도한 요구에 굴복한 나머지 인기주의 법률과 정책이 양산되어 아마도 산업화도 민주화도 모두 실패하였을 것이다.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은 그 무렵의 부지런한 국민들과 함께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대부분의 군사정권과는 달리 제한적이나마 민주주의를 실험했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기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군사독재정권으로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희생을 강요했다는 것은 지나친 사실의 왜곡이요 과장이다.
권위주의정권이 최선이나 차선의 정권은 아니었으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상황에서 블가피했던 필요악이었다. 민주노동당의 편협한 역사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연세대강의에서 합리적인 보수이든 따뜻한 보수이든 별놈의 보수라고 보수를 매도한 것과 같다. 대한민국의 과거를 조롱하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다. (서석구, 노무현 대통령 연세대 강의평가, 서석구, 노무현 대통령의 편엽한 역사관).
민주노동당과 세상을 바꾸기로 한 노무현정권의 생존권과 민주적 기본질서 위협
민주노동당과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를 부른 노무현정권은 가계부채와 국가채무의 증가, 신용불량자와 청년실업자의 양산, 세수의 감소 등으로 경제가 위기이냐 아니냐의 논쟁을 불러올 정도에 이르렀다. 보수를 매도하는 반미친북 친노조 반기업의 노무현 정권의 친 민주노동당 경향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멸망을 원치 않는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반미친북 친노조 반기업의 노선을 과감히 수정함과 아울러 위헌적인 민노당의 방치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민노당의 해산을 제소하리라 확신한다.
(5) 국가보안법폐지, 민중을 억압하는 모든 국가기구(국정원과 기무사 등)와 법과 제도의 완전 폐지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민주노동당의 국가보안법과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기관에 대한 강령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우리는 민중을 억압하는 모든 국가기구와 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를 폐지한다.(민주노동당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
모든 법과 국가기관이 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모든 법과 국가기관을 폐지할 것인가?
국가보안법의 적용이나 국정원과 기무사 등 국가기관의 권력이 남용된 것은 반성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과 국정원과 기무사 등 국가기관이 북한의 독재정권의 대남전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공로를 결코 부정해서는 안된다.
모든 법이나 국가기관은 그 적용이나 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 그렇다고하여 모든 법이나 국가기관이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간첩석방을 위해 투쟁한 고영구 변호사를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가안보를 주요한 사명으로 하는 헌법기관에 너무나 부적합한 것이고 북한의 대남 전략에 동조하여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인사로 국회의 반대마저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자유민주체제와 국가안보의 수호를 위해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안보관련법조항을 형법 이외에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1972-1987년까지 무려 2,250명에 달하는 반국가활동 경력자들의 공직임용을 거부했다. 한국은 과거 반국가 친북이적활동경력자들이 오히려 정관계에 대거 진출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나 친북NGO들은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국가보안법을 무차별 매도하나 국가보안법은 체제수호법으로 존속되어야 한다. (유동렬, 우리의 국가보안법 과연 강력한가? 2004.6.5. 미래한국 101호).
이적단체의 합법화와 친북한 반대한민국의 반역의 자유를 허용하려는 위헌정당
민주노동당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가보안법과 국가기관의 폐지를 요구한 것은 선진국이 체제수호법을 유지한 것과 대조적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에 놀아나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안보기관이 폐지된다면 한총련 등 이적단체가 줄줄이 합법화되고 인공기와 김일성, 김정일의 뱃지와 사진 등이 마음대로 게양되고 사용되는 위험한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며, 김정일에게 온갖 아부를 하는 단체와 개인의 숱한 행사가 양산되고 북한의 대남전략을 방어할 국가기관의 폐지로 북한의 대남전략에 이용되어 대한민국은 자살하고 말것이다.
(6) 생산수단의 사유화, 이윤목적 사적 소유권 제한으로 시장경제 위배
민주노동당의 사적소유권 제한과 재벌해체 강령
이윤을 목적으로하는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도록 한다. 재벌을 해체하고 재벌지배 대기업 가운데 공공성이 높은 부문인 통신, 운수, 병원,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전환한다.(민노당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
시장경제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하는 위헌정당
민주노동당의 이윤을 목적으로 한 사적 소유권의 제한과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재벌해체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인 시장경제에 현저히 위배되는 것이다.
(7)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활동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민주노동당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표방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분법적으로 노동자와 민중을 피압박착취계급으로 규정하여 그 책임을 미국, 보수정치, 재벌, 자본주의, 기업으로 전가하였으며 미국이 부추켜 6.25 전쟁이라는 민족상잔의 참극을 야기한 것처럼 진실을 왜곡, 과장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기조로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였다.
민주노동당은 민노총이라는 노조를 통해 반미친북 친노조 반기업의 활동을 해왔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정원과 기무사 등 국가기관의 폐지를 주장해왔고, 각종 노사분규때 법보다 불법적인 파업으로 경제질서를 위협했다. 이러한 활동은 시장경제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였으므로 민주노동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한다.
(8) 헌법보호의 예방적 기능과 전투적(방어적) 민주주의
헌법적대적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는 예방적 헌법보호의 기능을 가진다. (계희열, 통일독일헌법원론, 2001, 박영사, p423). 예방적 헌법보호의 수단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권의 보장, 그리고 통치구조 및 통치질서 등을 헌법의 적(Verflassungsfeindschaft)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이다. (정종섭, 헌법소송법, 2004, 법문사, pp416-417).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나타난 민주주의를 방어하기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표현(변무웅, 한국헌법상의 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연구, 1985, pp9-11)과 같이 우리 나라 정당해산에 관한 헌법규정은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헌법보호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겠다.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자유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 전투적(방어적)이 되어야 하며 보호장치가 없을 경우 급진세력에 의하여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실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사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게된 서독의 지도자들이 서독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공산당(KPD)에 대한 활동금지 및 해체결정(1956)에서 처음 사용한 전투적(방어적)민주주의라는 개념(박광조. 전투적 민주주의, 독일의 경우 - 반체제 운동경력자에게 공직취임을 금지, 월간조선 2003년 8월호 p84)은 우리에게도 산 교훈으로 반영하여야 하지 않을까?
독일은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형법이나 헌법적 질서에 위배된다고 하여 1964년 단체법 제정이후 1993년까지 377건의 반국가 위헌단체가 해산되었고, 1987년까지 약 350만명의 공공부문 취업희망자의 적격성을 심사 약 2,250명의 임용을 거부하는 등으로 헌법질서를 유지해왔다. (박광조, 전투적 민주주의, 독일의 경우 - 반체제 운동경력자에게 공직취임을 금지, 월간조선 2003년 8월호, p89). 서독은 전투적(방어적) 민주주의로 통일을 이루었지만 통독이후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의 기밀문서에 의하면 슈타지는 서독의 반공 보수정치인들을 매장 공작을 하였고 서독의 통일부장관과 브란트 서독총리의 보좌관 기욤도 동독의 거물간첩이었으며 동독은 녹색당의 정책을 슈타지가 배후조종하는가 하면 미남공작원을 내세워 여비서들을 포섭하고 학생운동에 침투하여 서독 대학생들의 반미시위를 배후조종하고, 서독 대학을 슈타지 첩자 양성소로 이용하였고, 슈타지가 여성테러리스트를 유럽의회의원으로 당선시켰고, 슈피겔, 슈테른등 서독언론도 슈타지공작에 놀아나는 등 동독의 간첩활동이 들어났다. (후베르투스 크나베, 슈타지문서의 비밀, 2004, 월간조선사, pp26-37, pp50-64, pp80-92, pp102-108, pp191-199, pp199-226, pp373-377).
통일을 이룩한 서독마저 동독의 간첩활동으로 서독의 민주주의가 위협된 사정을 보더라도 한국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의하여 동독의 슈타지와 같은 간첩활동이 한국내부에 정계, 공무원, 학계, 언론계, 학생운동, 시민운동, 재야운동, 노조 등에 침투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민노당 고문 강태운이 민노당을 포섭하여 간첩활동을 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비근한 사례에 불과하지 않을까?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의 간첩활동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전투적 민주주의를 유념하여 한국 내부의 간첩활동을 적발, 처벌해야 한다.
헌법의 예방적 기능,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전투적(방어적)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지켜지기는커녕 전투적 예방적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들을 민주화투사의 명예를 주고 거액의 보상금을 주는 한국적 현실은 전투적 예방적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전투적 예방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위헌정당인 민노당의 해산을 제소할 것을 확신한다. 이러한 확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전투적 예방적 기능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자살을 원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결과 전투적 예방적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권의 행사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5. 위헌성의 판단기준
1) 구체적인 위험의 발생여부
정당의 목적 자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면 현실에서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도 해산사유가 된다.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다고 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목적에 의해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종섭, 헌법소송법, 2004, 박영사, p435).
그러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제거하는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어느 견해를 택하든 민주노동당은 그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니와 그와 같은 강령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그의 당원과 국민들을 상대로 헌법질서에 반하는 주장을 해왔으며 현실정치에서 그와 같은 강령을 줄곧 현실화하는 주장과 집단행동으로 시장경제와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위협하여 왔다.
북한공작기관이 진보정당 창당추진위 준비위원과 민주노동당 고문을 지낸 강태운을 간첩으로 포섭해 민주노동당 창당과정에 끼어들어 그 과정을 모니터하고 간부들 포섭공작도 시도한 사실이 검찰수사와 법원판결로 드러났다.
강태운은 1944년부터 재일 북한공작원 박춘근과 재중국 북한공작원 김문수 등을 현지에서 여섯차례 접선, 민주노동당 정성희 사무부총장 등을 포섭해서 북경으로 데리고 오라는 지령을 받고 1500만원의 공작금을 받아 민주노동당의 창당과정에 참여하면서 입수한 민주노동당 내부자료와 민주노동당 관련 인사와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등을 입수해 이들 공작원에게 보고한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서 2003.12.29. 징역 6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노동당 고문 강태운이 보낸 진보정당 창당 준비과정, 세부 사업계획, 고문단 및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자료들의 성격에 대해 북한에 누설될 경우 북한의 대남공작에 이용되어 대한민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오동용, 민주노동당 전고문 강태운 간첩 사건 판결문의 비밀 창당과정에 북간첩선 침투, 월간조선 2004, 6월호, pp74-75).
민주노동당은 북한의 대남공작의 대상이 될 정도로 반미 친북한 정당이었다. 민주노동당은 2002.10.10.부터 10.22까지 민노당 당원자료실에는 문서번호 6337 주체철학연구 1-1 김연식 등록일 2002년 10월 10일이라는 자료를 비롯해 21세기 찬가, 김정일 주체철학 연구라는 논문시리즈 12권의 전문이 게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오동용,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오른 김정일에 대한 표현들, 희세의 령장, 인덕의 최고사령관, 월간조선 2004. 6월호, p88).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은 강령 뿐만아니라 그 활동마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하므로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노동당이라는 위헌정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이 날때까지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활동해온 모든 내용을 법무부 등 국가기관을 통하여 조사하여 증거로 제시할 의무가 있다.
2) 위헌성에 대한 인식여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인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정당 또는 정당의 조직원이 이러한 위헌성에 대하여 위법성의 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정종섭, 헌법소송법, 2004, 박영사, p436. 장명봉,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김철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3).
6. 결론
그러하다면 민주노동당은 그의 강령이나 반미친북 친노조 반기업의 활동으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인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위헌 여부의 제1차적 판단은 정부의 권한이고 의무이다.(권영성, 헌법학원론, 2004, 법문사, p200)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적인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그러한 권리는 자유재량이라하더라도 위헌적인 정당을 방치하는 것은 자유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 여당인 열린우리당마저 위헌적인 민주노동당과 함께 세상을 바꾸겠다는 방향으로 연대하여 세상을 바꾸려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헌법기관인 정부가 이를 방관해서는 안된다.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하는 민노당이 노동자의 인권에 부분적으로 기여한 것마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경제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민노당의 강령과 활동으로 민주노총과 더불어 더 놀고, 더 많이 받으려는 노동운동으로 노사공존보다 노조이기주의적인 친노조 반기업적인 활동은 기존 노조원의 권익을 보장하는 대신에 기업의 투자기피와 고용의 악화와 비정규직의 양산을 초래하게 되었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이라크 파병 반대 등의 활동으로 안보마저 위협하게 되었다.
북한의 사악한 김정일 독재정권과 무자비하게 인권이 탄압받는 북한 동포와는 구별하여야 하나, 민주노동당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외면한 기형적인 친북한 민족공조와 반미만 강조한 결과 북한의 대남전략에 놀아나 안보와 경제의 위기를 초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한반도의 운명을 인류 최악의 조폭 김정일 독재자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그는 300만 내지 350만 북한주민을 굶겨 죽이고 수많은 탈북자와 정치범을 탄압한 잔인한 독재자요 제네바협정을 위반한 인류평화의 공적이다. 대한민국은 그런 독재자에게 정복당할 나라가 아니다.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한 탈북자들의 자유북한방송이 테러를 당하거나 사무실유지마저 위협당한 것은 민주주의의 위험신호로 규탄되어야 하지 않을까?
노무현 정권은 민주노동당의 반미친북 친노조 반기업 노선에 동조해서는 안된다. 민주노동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야 할 정부가 그 제소를 기피하고 불법적인 파업을 할 때마다 대부분 노조편에 유리한 해결을 한 결과 노조로 하여금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의존하였으며, 그리하여 여당인 열린우리당마저 위헌적인 정당인 민주노동당과의 항시 협의체제로 유대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의 위기로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역사는 결코 북한의 김정일 독재편이 아니다. (김상철, 조국의 미래, 미래한국, 2004.6.5. 제101호).
노동자의 인권을 위한다는 민주노동당이 북한의 노동자들이 무자비하게 인권이 탄압받는데도 이를 외면한 것에 도덕적 해이를 느낀다.
청원인은 위헌적인 민노당의 강령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됨에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여당이 민주노동당과 유대를 강화하는 이런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애국심으로 민주노동당에게 위헌적인 강령의 폐기를, 정부에게는 위헌정당인 민주노동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즉, 청원인은 신문광고를 통해 2004. 5. 31까지 민노당이 반헌법적, 친북강령을 폐기하지 않으면 행동에 나설 것이고 정부기관인 법무부가 민주노동당의 강령을 수사하라(2004. 4. 26. 국민행동본부, 민주노동당은 대남적화를 위한 북한노동당의 도구당인가?, 조선일보 광고, 문화일보 광고), 대통령은 헌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한 목적과 활동을 하고 있는 민노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2004. 5. 18. 국민행동본부, 민노당 해산인가, 대한민국 해산인가?, 조선일보 광고, 동아일보 광고)고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민노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을 구하는 제소를 하지 않아 헌법위반과 직무유기를 하여왔다.
청원인은 정부가 대한민국의 자살을 원하지 않는다면 위헌적인 민노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리라 확신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 코페르니쿠스 적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 위헌적인 민노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리라 기대한다.
정부는 위헌적인 민노당을 방치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면 국민의 저항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그러한 불행한 사태를 자초하지 않기를 바란다.
청원인은 헌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위헌적인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것을 청원법 제4조 제5호에 따라 청원하는 바이다.
2004. 6.
청원인 국민행동본부
대표자 서 정 갑
소명자료
국민행동본부 2004.4.26. 조선일보, 문화일보 광고
민주노동당은 대남적화를 위한 북한노동당의 도구당인가?
국민행동본부 2004.5.18. 조선일보, 동아일보 광고
민노당 해산인가, 대한민국 해산인가?
민주노동당 강령 민주노동당 인테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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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9.27. -2000헌마23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BVerfGE 2, 1ff. 5,85ff.
헌법 제8조 제4항.
청원법 제4조 제5호.
독일기본법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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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을 斷罪한 역사적 문서-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선고문(全文)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선고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을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그 밖의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신청한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하였다.
2014. 12. 19.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3. 11. 5.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해산 및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와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 피청구인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으나,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 자체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정이유의 요지
청구의 적법성 - 적법
- 대통령이 직무상 해외 순방 중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 청구서 제출안이 의결되었다고 하여 그 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의안은 긴급한 의안이 아닌 한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의안의 긴급성에 관한 판단은 정부의 재량이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등이 관련된 내란 관련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출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한 의안이 긴급한 의안에 해당한다고 본 정부의 판단에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 존립의 특권 특히 정부의 비판자로서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의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한계 역시 설정되어 있다.
○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한다.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와 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한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정당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적 지향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강제적 정당해산은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 위배
○ 피청구인의 목적
정당의 강령은 그 자체로 다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청구인이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그 자체로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른바 자주파에 의해 피청구인 강령에 도입되었다.
자주파는 이른바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 NL) 계열로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반(半)봉건사회 또는 반(半)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 파악하고 계급적 지배 체제의 극복을 중시했던 민중민주(People‘s Democracy, PD) 계열 또는 평등파와 구별된다.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 및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하는 당원 등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주파에 속하고 그들의 방침대로 당직자 결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며 당을 주도하여 왔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과거 민혁당 및 영남위원회, 실천연대, 일심회, 한청 등에서 자주ㆍ민주ㆍ통일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였다. 이들은 북한 관련 문제에서는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무리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사건에도 다수 참석하였고 이 사건 관련자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나라를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본가 계급의 정권으로서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중을 착취 수탈하고 민중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한 구조적 불평등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민중이 주권을 가지는 민중민주주의 사회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민족해방문제가 선결과제이므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정부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설정하였다. 한편,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입장은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되었다.
○ 피청구인의 활동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이석기의 주도 아래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하였다.
내란 관련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피청구인 당내 지위 및 역할, 이 회합이 피청구인의 핵심 주도세력에 의하여 개최된 점, 회합을 주도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의 수장으로서의 지위 및 이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회합은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그 밖에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은 피청구인 당원들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으로서 선거제도를 형해화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사정과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들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조선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치 노선을 절대적인 선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당의 특정한 계급노선과 결부된 인민민주주의 독재방식과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추구하는 점에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피청구인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내란 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 피청구인의 활동들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ㆍ위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등 활동을 하여 왔는데 이러한 활동은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북한 추종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여러 활동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 관련 사건에서 피청구인 구성원들이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진정한 목적이나 그에 기초한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여 그 근간을 훼손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성을 시급히 제거하기 위해 정당해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개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정당 자체의 위헌성이 제거되지는 않으며,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언제든 그들의 위헌적 목적을 정당의 정책으로 내걸어 곧바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피청구인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정당해산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은 정당해산결정으로 초래되는 피청구인의 정당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고 중요하다.
결국,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가해지는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으로서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화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 상실
○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 기속성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한편, 소속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자로서도 활동한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해산 등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미는 정당이 자진 해산하는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퇴직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조화시켜 규율하고 있다.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과 의원직 상실 여부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정당해산제도가 가지는 헌법 수호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나고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다.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의 요지
※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그리고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에 대하여는 법정의견과 의견을 같이함.
○ 정당해산요건의 엄격한 해석, 적용의 요구
정당해산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를 제한적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내지 근거를 선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정당과의 관련성을 정밀하게 살펴야 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판단자료는 대부분 표현행위이므로 그 의미는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 해석 방법론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또 정당해산의 요건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는 어떤 논리적 오류나 비약도 있어서는 안 된다.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 자체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논증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 여명에 이르는 정당인데, 그 대다수 구성원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논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피청구인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피청구인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자주파가 주축이 된 피청구인의 목적이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법정의견의 판단이 정당해산심판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한 결과인지 의문이다.
○ 피청구인의 목적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음
피청구인의 강령이나 이를 구체화하는 문헌들을 종합해 볼 때,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피청구인의 선언은, 일하는 사람, 민중에 해당하는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모순들을 극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청구인의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른바 진보적 정치세력들에 의하여 수십 년에 걸쳐 주장되고 형성된 여러 논리들과 정책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조합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광의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또 법정의견이 보는 것처럼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
한편 자주파의 대북정책이나 입장이 우리 사회의 다수 인식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고 자주파가 친북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주파 전체가 북한을 무조건 추종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민주노동당에서 피청구인에 이르는 분당과 창당 및 재분당 과정을 통하여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보다 인적으로 축소된 상태이고 자주파나 이에 우호적인 사람들의 비중이 커졌다고 볼 수 있으나, 민주노동당 구성원 가운데 종북 성향을 가진 사람만이 피청구인에 남았다고 볼 수도 없다.
청구인은 민혁당 잔존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구성원 가운데 민혁당 조직원이나 하부 조직원 또는 관계자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판결에서 조직원으로 언급된 단지 몇 명에 불과하고, 경기동부연합이 과거 민혁당 또는 민혁당 조직원 등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좌우되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나,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경남연합이 어떤 이념을 공유하거나 지지하여, 통일적으로, 단결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구조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구조적이고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확립된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는 민주 국가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 피청구인이 표방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사회’나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자주적 정부’는 오래된 정치철학적 전통 속에 있는 주장으로 각국의 다양한 진보정당들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독창적으로 구성하여 제기한 것이 아니다. 피청구인이 현존하는 정치ㆍ경제 질서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하고, 선거를 통한 집권 이외에 예외적으로 헌법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받는 경우에는 저항권에 의한 집권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적 수단이나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단으로 변혁을 추구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내포하는 강령을 내세우고 있고, 북한도 적어도 대외적ㆍ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일정 부분 유사한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피청구인이 북한을 추종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유사성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이다. 정부와 권력에 대한 비판적 정신과 시각이 북한과의 연계나 북한에 대한 동조라는 막연한 혐의로 좌절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북한 추종성이 곧바로 증명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 피청구인의 활동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음
피청구인의 지역조직인 경기도당이 주최한 2013. 5. 10. 및 5. 12. 모임에서 이루어진 이석기 등의 발언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남의 자주세력과 북의 자주세력이 힘을 합쳐서 적인 미국과 싸운다거나 대한민국의 국가기간시설을 공격한다는 발상을 담고 있어 국민의 보편적 정서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임을 되풀이하거나 구체적 실행으로 나아갈 개연성 등을 고려하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지역조직인 경기도당 행사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활동은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피청구인 전체의 기본노선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그로부터 기본노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즉, 이석기 등의 그와 같은 발언은 피청구인의 기본노선과 현저하게 다르고,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이 피청구인 전체를 장악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모임 또는 모임에서의 발언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모임이나 그 모임에서 이루어진 구체적 활동으로 인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문제를 피청구인 정당 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야권단일화 여론조작 사건과 같은 피청구인 일부 구성원의 개별 활동이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민주적 의사결정원리를 존중하지 않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청구인 전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을 위하여 조직적, 계획적, 적극적,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활동들을 제외하면 피청구인은 다른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정당활동을 영위하여 온 점, 그간 우리 사회가 산발적인 선거부정 행위나 정당 관계자의 범죄에 대하여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당해 정당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해결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활동들이 피청구인의 정치적 기본노선에 입각한 것이거나 거꾸로 피청구인의 기본노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청구인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의 추구를 위하여 적극적,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를 기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비례원칙 충족 여부 - 해산의 필요성 인정되지 않음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그것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통상적인 관념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 반면 피청구인의 해산결정으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 불이익은 민주 사회의 순기능에 장애를 줄 만큼 크다. 강제적 정당해산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당의 자유 및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 할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나아가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피청구인이 한국 사회에 제시했던 여러 진보적 정책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하게 만든 부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는 피청구인에 소속된 대다수 당원들이 이 당의 당원이 되고자 결심하도록 만든 큰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등 일부의 당원들이 보여준 일탈 행위를 이유로 피청구인을 해산해 버린다면, 이 노선과 활동을 지지해 온 대다수 일반 당원들(피청구인 전체 당원 수는 10만여 명에 이른다)의 정치적 뜻을 왜곡하고 그들을 위헌적인 정당의 당원으로 만듦으로써 그들에게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피청구인 자체를 반국가단체로, 그리고 당원 전체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피청구인을 지지한 국민을 반국가단체 지지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과거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심판이 청구되고 해산 결정이 이루어진 후 다시 독일공산당이 재건되기까지, 1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 중 6천~7천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피청구인 소속 당원들(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의 관련자들) 중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그 세력을 피청구인의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 세력 중 일부가 국회의원이고 그 지위를 활용하여 국가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국회는 이를 스스로 밝혀내어 자율적인 절차를 통해 그들을 제명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헌법 제64조 제3항).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며, 2014. 6. 4.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 결과(광역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4.3%)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공론 영역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실효적인 비판과 논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은 정당해산의 정당화사유로서의 비례원칙 준수라는 헌법상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피청구인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선고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을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그 밖의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신청한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하였다.
2014. 12. 19.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3. 11. 5.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해산 및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와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 피청구인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으나,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 자체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정이유의 요지
청구의 적법성 - 적법
- 대통령이 직무상 해외 순방 중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 청구서 제출안이 의결되었다고 하여 그 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의안은 긴급한 의안이 아닌 한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의안의 긴급성에 관한 판단은 정부의 재량이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등이 관련된 내란 관련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출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한 의안이 긴급한 의안에 해당한다고 본 정부의 판단에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 존립의 특권 특히 정부의 비판자로서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의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한계 역시 설정되어 있다.
○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한다.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와 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한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정당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적 지향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강제적 정당해산은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 위배
○ 피청구인의 목적
정당의 강령은 그 자체로 다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청구인이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그 자체로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른바 자주파에 의해 피청구인 강령에 도입되었다.
자주파는 이른바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 NL) 계열로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반(半)봉건사회 또는 반(半)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 파악하고 계급적 지배 체제의 극복을 중시했던 민중민주(People‘s Democracy, PD) 계열 또는 평등파와 구별된다.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 및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하는 당원 등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주파에 속하고 그들의 방침대로 당직자 결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며 당을 주도하여 왔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과거 민혁당 및 영남위원회, 실천연대, 일심회, 한청 등에서 자주ㆍ민주ㆍ통일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였다. 이들은 북한 관련 문제에서는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무리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사건에도 다수 참석하였고 이 사건 관련자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나라를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본가 계급의 정권으로서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중을 착취 수탈하고 민중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한 구조적 불평등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민중이 주권을 가지는 민중민주주의 사회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민족해방문제가 선결과제이므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정부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설정하였다. 한편,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입장은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되었다.
○ 피청구인의 활동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이석기의 주도 아래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하였다.
내란 관련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피청구인 당내 지위 및 역할, 이 회합이 피청구인의 핵심 주도세력에 의하여 개최된 점, 회합을 주도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의 수장으로서의 지위 및 이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회합은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그 밖에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은 피청구인 당원들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으로서 선거제도를 형해화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사정과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들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조선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치 노선을 절대적인 선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당의 특정한 계급노선과 결부된 인민민주주의 독재방식과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추구하는 점에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피청구인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내란 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 피청구인의 활동들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ㆍ위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등 활동을 하여 왔는데 이러한 활동은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북한 추종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여러 활동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 관련 사건에서 피청구인 구성원들이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진정한 목적이나 그에 기초한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여 그 근간을 훼손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성을 시급히 제거하기 위해 정당해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개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정당 자체의 위헌성이 제거되지는 않으며,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언제든 그들의 위헌적 목적을 정당의 정책으로 내걸어 곧바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피청구인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정당해산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은 정당해산결정으로 초래되는 피청구인의 정당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고 중요하다.
결국,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가해지는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으로서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화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 상실
○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 기속성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한편, 소속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자로서도 활동한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해산 등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미는 정당이 자진 해산하는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퇴직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조화시켜 규율하고 있다.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과 의원직 상실 여부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정당해산제도가 가지는 헌법 수호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나고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다.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의 요지
※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그리고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에 대하여는 법정의견과 의견을 같이함.
○ 정당해산요건의 엄격한 해석, 적용의 요구
정당해산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를 제한적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내지 근거를 선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정당과의 관련성을 정밀하게 살펴야 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판단자료는 대부분 표현행위이므로 그 의미는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 해석 방법론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또 정당해산의 요건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는 어떤 논리적 오류나 비약도 있어서는 안 된다.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 자체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논증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 여명에 이르는 정당인데, 그 대다수 구성원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논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피청구인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피청구인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자주파가 주축이 된 피청구인의 목적이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법정의견의 판단이 정당해산심판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한 결과인지 의문이다.
○ 피청구인의 목적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음
피청구인의 강령이나 이를 구체화하는 문헌들을 종합해 볼 때,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피청구인의 선언은, 일하는 사람, 민중에 해당하는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모순들을 극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청구인의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른바 진보적 정치세력들에 의하여 수십 년에 걸쳐 주장되고 형성된 여러 논리들과 정책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조합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광의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또 법정의견이 보는 것처럼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
한편 자주파의 대북정책이나 입장이 우리 사회의 다수 인식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고 자주파가 친북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주파 전체가 북한을 무조건 추종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민주노동당에서 피청구인에 이르는 분당과 창당 및 재분당 과정을 통하여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보다 인적으로 축소된 상태이고 자주파나 이에 우호적인 사람들의 비중이 커졌다고 볼 수 있으나, 민주노동당 구성원 가운데 종북 성향을 가진 사람만이 피청구인에 남았다고 볼 수도 없다.
청구인은 민혁당 잔존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구성원 가운데 민혁당 조직원이나 하부 조직원 또는 관계자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판결에서 조직원으로 언급된 단지 몇 명에 불과하고, 경기동부연합이 과거 민혁당 또는 민혁당 조직원 등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좌우되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나,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경남연합이 어떤 이념을 공유하거나 지지하여, 통일적으로, 단결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구조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구조적이고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확립된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는 민주 국가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 피청구인이 표방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사회’나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자주적 정부’는 오래된 정치철학적 전통 속에 있는 주장으로 각국의 다양한 진보정당들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독창적으로 구성하여 제기한 것이 아니다. 피청구인이 현존하는 정치ㆍ경제 질서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하고, 선거를 통한 집권 이외에 예외적으로 헌법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받는 경우에는 저항권에 의한 집권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적 수단이나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단으로 변혁을 추구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내포하는 강령을 내세우고 있고, 북한도 적어도 대외적ㆍ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일정 부분 유사한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피청구인이 북한을 추종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유사성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이다. 정부와 권력에 대한 비판적 정신과 시각이 북한과의 연계나 북한에 대한 동조라는 막연한 혐의로 좌절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북한 추종성이 곧바로 증명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 피청구인의 활동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음
피청구인의 지역조직인 경기도당이 주최한 2013. 5. 10. 및 5. 12. 모임에서 이루어진 이석기 등의 발언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남의 자주세력과 북의 자주세력이 힘을 합쳐서 적인 미국과 싸운다거나 대한민국의 국가기간시설을 공격한다는 발상을 담고 있어 국민의 보편적 정서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임을 되풀이하거나 구체적 실행으로 나아갈 개연성 등을 고려하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지역조직인 경기도당 행사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활동은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피청구인 전체의 기본노선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그로부터 기본노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즉, 이석기 등의 그와 같은 발언은 피청구인의 기본노선과 현저하게 다르고,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이 피청구인 전체를 장악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모임 또는 모임에서의 발언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모임이나 그 모임에서 이루어진 구체적 활동으로 인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문제를 피청구인 정당 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야권단일화 여론조작 사건과 같은 피청구인 일부 구성원의 개별 활동이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민주적 의사결정원리를 존중하지 않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청구인 전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을 위하여 조직적, 계획적, 적극적,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활동들을 제외하면 피청구인은 다른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정당활동을 영위하여 온 점, 그간 우리 사회가 산발적인 선거부정 행위나 정당 관계자의 범죄에 대하여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당해 정당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해결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활동들이 피청구인의 정치적 기본노선에 입각한 것이거나 거꾸로 피청구인의 기본노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청구인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의 추구를 위하여 적극적,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를 기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비례원칙 충족 여부 - 해산의 필요성 인정되지 않음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그것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통상적인 관념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 반면 피청구인의 해산결정으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 불이익은 민주 사회의 순기능에 장애를 줄 만큼 크다. 강제적 정당해산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당의 자유 및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 할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나아가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피청구인이 한국 사회에 제시했던 여러 진보적 정책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하게 만든 부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는 피청구인에 소속된 대다수 당원들이 이 당의 당원이 되고자 결심하도록 만든 큰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등 일부의 당원들이 보여준 일탈 행위를 이유로 피청구인을 해산해 버린다면, 이 노선과 활동을 지지해 온 대다수 일반 당원들(피청구인 전체 당원 수는 10만여 명에 이른다)의 정치적 뜻을 왜곡하고 그들을 위헌적인 정당의 당원으로 만듦으로써 그들에게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피청구인 자체를 반국가단체로, 그리고 당원 전체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피청구인을 지지한 국민을 반국가단체 지지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과거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심판이 청구되고 해산 결정이 이루어진 후 다시 독일공산당이 재건되기까지, 1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 중 6천~7천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피청구인 소속 당원들(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의 관련자들) 중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그 세력을 피청구인의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 세력 중 일부가 국회의원이고 그 지위를 활용하여 국가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국회는 이를 스스로 밝혀내어 자율적인 절차를 통해 그들을 제명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헌법 제64조 제3항).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며, 2014. 6. 4.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 결과(광역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4.3%)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공론 영역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실효적인 비판과 논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은 정당해산의 정당화사유로서의 비례원칙 준수라는 헌법상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피청구인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