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경재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서석천 2025. 4. 17. 05:40

경호처와 ‘8시간’ 대치

오전 10시 13분께부터 대치 이어가는 중
'군사·직무상 기밀 장소' 책임자 허가 필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서면서 장기간 대치 중이다.

특수단은 16일 오전 10시13분께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으로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오후 6시인 지금까지도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아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보안폰) 서버와 경호처 사무실 및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조항은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지난 1월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장은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도 수사 받고 있다.

특수단은 그간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김 차장이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아 계속 실패해왔다는 입장이다. 비화폰 서버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당시 상황을 규명할 핵심 증거로 꼽힌다.
 임상혁 기자 2025.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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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尹체포저지, 단전·단수 지시’ 수사

 
비화폰 서버, 내부 문서 등 압수수색
이상민 前장관 내란 혐의 관련 조사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수단은 16일 오전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안에 있는 경호처 비화폰(보안폰) 서버 관련 자료와 내부 문서 등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은 지난 1월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장은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도 수사 받고 있다.

특수단은 그간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김 차장이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아 계속 실패해왔다는 입장이다. 비화폰 서버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당시 상황을 규명할 핵심 증거로 꼽힌다.
이날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는데,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에도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수단은 또 이 전 장관 내란 혐의와 관련해 최근 대통령 안전가옥 CCTV,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임상혁 기자  2025.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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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10시간여 만에 무산…“임의제출 약속”

 
경호처, 8시 44분 불승낙 사유서 제출
임의제출 예정…"방식, 절차 협의할 것"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의혹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10시간 30분만에 철수했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 13분께부터 수사관들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으로 보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오후 8시 44분께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

경호처는 압수수색 불응 이유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상 '군사상 기밀 및 공무상의 이유로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호처는 비화폰(보안폰) 서버를 포함한 각종 자료들을 임의제출하기로 협의했다. 특수단은 "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 경호실 차장은 지난 1월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장은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도 수사 받고 있다.

특수단은 그간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김 차장이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아 계속 실패해왔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를 성공한 사례는 사실상 현재까지 없었다.

임상혁 기자  2025.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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