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하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과거부터 편향성 논란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김 후보자는 2020년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위반 혐의로 2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지사직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을 때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법조계에서는 자신의 정치생명을 구한 대법관을 헌재소장에 임명하는 건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부를 장악했던 '김명수 사단'이 새 정부 들어 또다시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마저 나온다.
◆3기수 뛰어넘는 파격인사…또다시 '코드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6일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8일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과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헌법재판관 지명 동시에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과 동시에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무엇보다 기존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던 정형식 재판관(사법연수원 17기), 조한창 재판관(18기), 김형두 재판관(19기)을 제치고 연수원 20기인 김 후보자를 지명한 건 파격 인사나 다름없다.
김 후보자는 대전 보문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수석부장판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그는 무엇보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 후신으로, 문재인 정부 대법원장을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맡았다. 김 전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려 할 당시 야권으로부터 '전형적인 코드 인사'로 지적받았으나 다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의 찬성으로 임명됐다.
2021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명하면서 코드 인사가 재차 논란이 되자 스스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탈퇴한 후 처장을 맡았다. 이후 2024년 1월까지 약 2년8개월간 처장으로 재직한 뒤 지난해 12월 27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기존에 헌재소장으로 거론되던 정형식 재판관이나 김형두 재판관이 물을 먹은 꼴"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하던 인물을 헌재소장에 앉힌 건 코드인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귀띔했다.
▲ 김명수 전 대법원장. ⓒ뉴데일리 DB
◆김어준에게 무죄 선고…대법관 임명 전부터 좌편향 판결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은 과거 대법관 임명 전부터 진보적 판결로 주목받았다. 2016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집회 자유'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것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노동 사건 판례 확립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원청인 한국도로공사에 직고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김 후보자는 노정희 대법관과 함께 주심을 맡아 6년간 이어진 사건을 원고 승소로 마무리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6년 임기 중 2년 8개월을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했다. 김 후보자가 처장으로 있을 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건관계자 등에 대한 법원 심문을 가능케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추진해 검찰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李 대통령 정치 생명 연장시켜준 김 전 대법관…'보은인사' 우려
무엇보다 김 전 대법관은 이재명 대통령 판결에도 관여했다.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TV토론회에서 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길게 해명했는데, 요약하면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고 2심 재판부는 "빼도 박을 수도 없는 거짓말"라며 유죄를 인정,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경기도지사직을 내놓고 정치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2020년 판결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은 7(파기환송)대 5(유죄)로 다수 의견인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선고됐다. 김 전 대법관도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다.
이때 김 전 대법관 등 무죄의 논리는 "선거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의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될 수 있다" "TV토론은 선거공보물과 같은 공식적인 공표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 등이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자신의 정치생명을 구한 대법관을 파격인사를 통해 헌재소장에 임명하는 건 '보은인사'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김상환 후보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단의 대표적 인물로, 이 대통령을 벼랑 끝에서 구해준 인물이나 다름없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재청 신청이 들어갔을 때 또다시 이 대통령 편을 들어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송학주 기자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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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사법부 장악 나선 '김명수 사단'②
'우리법' 떠난 뒤 또 '우리법' 헌법재판관 … 국힘 정당해산 '빅픽쳐'인가
민중기 특검, 사건 이첩받고 공식 출범…국힘 명운 걸려
'우리법' 출신으로 '사법농단' 이끌며 사법부 장악 장본인
김명수 대법원장 최측근…성희롱 논란에도 중앙지법원장 장기 집권
특검보 문홍주 변호사 역시 우리법 출신 좌편향 인사
▲ 민중기 특별검사.ⓒ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16개 의혹을 검토하게 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이첩 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특검은 명태균·건진법사와 관련한 공천 및 이권개입 의혹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인지 사건을 총망라해 수사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야당인 국민의힘 명운과 내년 지방선거까지 파급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3대 특검 중 가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특별검사로 임명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사법농단)' 의혹 조사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판사 14명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당시 보수적인 색깔을 띠고 있던 '양승태 사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인 수사였던 것이 증명된 것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 결과가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심지어 특검보로 임명된 문홍주 변호사 역시 과거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던 이력이 있는 좌편향된 인사로 알려져 있어서다.
◆모든 사건 이첩받은 김건희 특검…검찰 '부실수사' 의혹까지 번질수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이첩 받고 오는 2일 현판식을 진행하고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 사건 이첩이 끝났다"며 "(할 수 있는 사건은) 다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으로부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된 사건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 사건을 잇따라 이첩 받았다.
사건 이첩을 마무리한 민 특검은 지병을 이유로 입원했다 퇴원한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및 신병 확보 방안부터 검토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내란 특검이나 채상병 특검은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지만, 김 여사와 관련한 각각의 의혹은 기존 검찰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까지 판을 넓힐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사가 진행될수록 특검 정국을 이끌어나가는 주체는 김건희 특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김명수 전 대법원장.ⓒ뉴데일리DB
◆文 정부 '사법농단' 통해 사법부 장악…민 특검 핵심 역할 수행
만일 김 여사 관련 의혹이 검찰 '부실수사'로까지 이어진다면 검찰 해체의 명분이 될 수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한 것과 닮아 있다.
당시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 민중기 특검이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장을 지냈고 2017년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할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농단 사태는 2017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였던 이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 발령받았다 취소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법원행정처가 양 전 대법원장에 비판적이었던 인권법 학술대회를 축소하라고 지시했지만 이 판사가 항의해 발령을 번복했다는 내용이다. 이 판사는 당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논란이 커지자 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3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조사에 나섰다. 조사가 진행되던 그해 4월 대법원이 인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특정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의혹은 허위라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자체 조사가 '부실 조사'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처음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해 재조사를 요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후 상황 급변…'사법농단' 관련자 모두 무죄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우리법·인권법 회장을 역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취임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2018년 1월과 5월에 2차, 3차 조사를 진행했고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문건과 판사 사찰 문건을 발견해 공개했다. 다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블랙리스트 문건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 특검이 조사 결과 판사 활동과 학술모임, 재판부 동향 등과 관련해 여러 상황을 파악한 문건이 존재한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이후 2018년 6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재배당하며 검찰은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네 차례 소환조사한 뒤 2018년 10월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그 다음달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이어 12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2019년 1월 헌정 사상 최초로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김명수 사법부는 영장 전담판사 추가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고 그해 2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19년 3월에서야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전·현직 판사 10명을 추가로 기소하고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하지만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14명은 대부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행정처 법관들이나 수석부장판사 등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는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이어서 권리행사를 방해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법정에서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300여 쪽에 달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 문홍주 특별검사보.ⓒ뉴시스
◆김명수 최측근 민중기 특검…여기자 성희롱 논란에도 중앙지법원장 장기 재직
민 특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는 대학 동기에다 같은 우리법·국제법연구회 출신이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민 특검을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임명했다. 2021년 1월 사의를 표명할 때까지 3년 가까이 이례적으로 장기 재직하기도 했다.
특히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시절 여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고 이후 사과하기도 했지만 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될 정도로 김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는 데 뭐가 필요한지 아느냐. 신용카드 한 장이면 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신용카드로 여성이 원하는 걸 사주면 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
하지만 미소를 띤 민 특검은 "이 정도면 여자를 만족시키는 데 문제가 없다. 카드 크기가 딱 그렇다"며 엄지와 검지로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 크기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했다고 알려졌다.
◆특검보마저 '우리법' 출신 문홍주 임명…'정치보복' 수사 이어지나
'김건희 특검'에서 특검보를 맡을 인물로 가장 먼저 이름을 알린 인물이 문홍주 변호사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대상 사건의 수사와 재판(공소유지), 특별수사관 및 검사 등 파견 공무원 지휘·감독, 언론브리핑 등을 담당한다.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급으로 받는다.
문 특검보는 유일한 판사 출신으로, 전남 해남군에서 태어나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왔다. 2002년 변호사 개업 후 2008년 사법부에 임용돼 창원지법에서 법복을 입었다.
이후 수원지법 안산지원·서울중앙지법을 거쳐 대전지법 형사부 부장판사·수원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를 지냈다. 2023년 개업해 법무법인 인성 대표변호사로 근무했다. 무엇보다 진보 성향 학술단체인 우리법연구회에서 민 특검과 함께 활동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과거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위원장 출신으로서 사법개혁에 앞장섰던 인물을 김건희 특검에 선정한 것부터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김형근·박상진 특검보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실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하다 윤석열 정부 눈 밖에 나 좌천 성격의 인사를 받고 그만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 보복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학주 기자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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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사법부 장악 나선 '김명수 사단'③ '우리법' 특검 밑 '우리법' 특검보 … 文 정부 '사법농단' 버금가는 '사법의 정치화'
李대통령, 김상환·오영준 헌재소장·헌법재판관 지명
김상환, 文정부 대법관 재직…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오영준, 우리법연구회 출신…헌재, '진보4 중도2 보수3'
우리법 출신 정계선·마은혁과 '좌파 카르텔' 형성하나
'진보 편향' 헌재, 6명 찬성 시 '정당 해산'도 가능해져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의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2018년 대법관에 임명된 후에도 3년여간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부인 김민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함께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성향인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9인 체제'로 회복되면서 현재 진보 2명(정계선 마은혁), 중도 3명(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보수 2명(정형식 조한창)의 구도에서 '4:3:2'의 중도·진보 우위 체제로 재편된다.
헌법재판관 중 6명이 동의하면 정당도 해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법조계에선 헌재가 우리법·인권법 출신 진보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 김상환 '인권법' 오영준 '우리법' 출신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6일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8일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과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헌법재판관 지명 동시에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대전 보문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수석부장판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문재인 정부 대법원장을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맡았다. 김 전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도 역임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김 후보자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고, 당시 다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의 찬성으로 임명됐다.
2021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명하면서 코드 인사가 재차 논란이 되자 스스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탈퇴한 후 처장을 맡았다. 이후 2024년 1월까지 약 2년8개월간 처장으로 재직한 뒤 지난해 12월 27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에 재직할 당시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거짓 부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무죄 취지 다수의견에 이름을 올렸다.
오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보된 후인 2008년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과 함께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2009년 지법부장 연차가 도래했음에도 연이어 총괄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명박 정부인 2011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장으로 잠시 일 년 간 나가있다가 다시 대법원 총괄재판연구관으로 전보돼 재판연구관으로 10년간 재직한 경력이 있다.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인선에서,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균용, 오석준 판사와 함께 후보추천위 최종후보로 추천됐으나 탈락했다. 2024년 8월 임기가 만료된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을 뽑는 추천위원회 최종후보로 또 선정됐으나 지명받진 못했다. 진보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반면 보수 정권에서는 이렇다할 주목을 받지 못한 셈이다.
오 후보자의 부인인 김민기 수원고법 부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주심 판사를 맡았는데, 해당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김 전 지사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또 이 대통령과 연관돼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성남시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해당 재판부는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 역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 '진보 장악' 헌재 … '정당 해산'도 가능하다
'정당해산제'라 불리는 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해산 결정이 나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해산 결정은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헌재의 결정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 헌재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결국 정당해산의 최종 결정권은 헌재에 있는 셈이다. 헌법 111조 3항에서 권력분립과 견제 원칙에 따라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통령 몫 3인' '국회 몫 3인' '대법원장 몫 3인' 규정을 두는 이유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진보 법관 단체 활동 이력과 편향된 판결 이력을 가진 김·오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헌재가 '진보 편향'될 전망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정당 해산까지 가능해진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청원이 접수된 시점이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전자청원)에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이 상임위 심사 기준인 5만 명의 동의를 넘겨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식 회부된 상태였다.
당시 국민의힘 해산 논의는 국무회의를 거치지는 않아 무산됐지만, 현 집권 여당이 언제든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헌재가 '진보 편향' 상태로 돌입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민주당이 헌재를 장악한다면 언제든 헌재에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진당 사태 때를 보면 정당 해산 논의가 될 만큼 국민의힘이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국민의힘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죄하고 다시 태어나야 정당 해산 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기명 기자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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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사법부 장악 나선 '김명수 사단'④
'정치시녀' 자처하는 사법부 … 시작은 김명수 코트에서 사법개혁 이끌던 '우리법' 판사
李 대통령 재판 5개 중 4개 재판 중지…나머지도 중지 가능성 높아
헌법84조 내세운 재판부…헌재, 재판중지 헌법소원 각하
유죄 취지 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부터 시작된 면죄부…'정치시녀' 자처
이재권 판사, 우리법 출신으로 김명수 코트서 승승장구…김재규 재심 결정
▲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형사 재판 5개 중 4개가 법원의 자체 판단으로 멈춰섰다. 헌법재판소마저 이 대통령 재판중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시키면서 사실상 이 대통령은 재임 5년 동안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게 됐다.
사법부는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전에 법원이 알아서 취한 조치다.
만일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고 법원이 법에 따라 재판을 연기했다면 평등권 침해 여부 등 이 법안의 위헌성에 대한 헌재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었겠지만 이마저도 알아서 없앤 것이다.
심지어 가장 먼저 이 대통령의 유죄 취지 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지시킨 판사가 과거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사법개혁을 이끌던 좌편향 학술 단체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정치시녀'를 자처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李 대통령 5개 재판 모두 중지…"바람 불기전 누운 사법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일 열린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4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 기일을 추정한다"고 했다.
기일 추정은 재판 날짜를 나중에 정한다는 뜻으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월 27일 3차 공판 준비 기일에선 "4차 공판 준비 기일을 끝으로 본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무기한 연기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직무인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헌법 84조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재판들과 마찬가지 이유였다.
앞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지난달 헌법 84조를 들어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받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소추'에 대통령 당선 전 시작된 재판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학계에서 논란이 있음에도 법원이 알아서 84조를 적용해 재판을 중단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도 맡고 있기 때문에 오는 22일 공판 준비 기일에서 무기한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 받고 있던 5개 재판 모두 중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기일 추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고 따로 즉시항고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아 항고 대상도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조차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상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바람이 불기도 전에 풀이 눕는다'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사법부가 알아서 정권에 굴복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84조' 헌법소원마저 각하… "심사대상 아냐"
실제 헌재에는 지난달 9일부터 '서울고법 재판부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추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소원 여러 건이 접수됐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불소추 특권 적용이 위헌이라거나,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헌법조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헌재는 법령이나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 조항은 위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일반 국민이 제기한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다.
재판부는 "헌법의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전날에도 재판 지연 등 위헌 확인, 불소추 특권 적용 등 위헌 확인을 요구하는 헌법소원 2건을 잇달아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뉴시스
◆헌법84조 가장 먼저 제시한 서울고법 형사7부…李에 '면죄부'
이렇게 이 대통령 재판을 가장 먼저 중지시킨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9일 갑자기 지난달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한다고 입장을 냈다. 공판일은 추후지정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설명 없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만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당초 지난 5월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합당한 조치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재판을 중지시킨 건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다.
물론 대법원이 그동안 헌법 84조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재판부가 한다고 밝혀온 만큼 논란의 여지는 없지만 불소추특권에서의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법조계에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내려진 첫 사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의미가 컸다.
게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만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구속력을 갖는다. 서울고법도 이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지시키면서 사실상 면죄부나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李 재판 중지시킨 이재권 판사…우리법 출신에다 김명수 코트서 사법개혁 이끌던 인물
당시 형사7부를 이끌었던 인물이 이재권 부장판사다. 그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기로,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0년 진보 성향 학술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논문집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좌편향 인사로 분류된다. 당시 함께 활동했던 판사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비롯해 정계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최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오영준 판사다.
노무현 정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내면서 사법부내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재정·시설분과위원회는 ▲예산요구서·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조정 ▲법원청사 이전 등 사업의 연도별 신규사업과 우선순위 선정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신규사업과 우선순위 선정 등을 담당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취임 후 독점적·폐쇄적으로 이뤄져온 사법행정을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목적으로 설치됐지만 오히려 김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전 대법원장이 자문회의 의장이 되면서 위원 전원(9명)에 대한 임명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특히 진보 성향 판사들이 주도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위원 3명을 추천하도록 하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 3명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 때 이재권 판사도 분과위원장을 맡게 됐다.
당시 야당의 한 의원은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원이 신설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출범하자마자 '대법원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서클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실제 형사7부는 지난해 4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보다 절반으로 경감됐다.
또 지난 2월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 판결에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판결을 취소하고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하는 제도다.
법조계 한 인사는 "김재규는 일부에선 '민주화 투사'로 알려질 정도로 좌파 정치집단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인물"이라며 "이재권 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진보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인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