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검찰, '대장동 개발 특혜'

서석천 2025. 6. 28. 05:17

검찰, '대장동 개발 특혜'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한치의 관용도 베풀지 말 것을 요청"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 = 연합뉴스 / 편집 = 신자현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특히 대장동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과 6111억 원의 추징금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만배는 민간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가장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라며 "이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수혜자임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이 법과 증거에 따라 인정된다면 김만배에게는 한치의 관용도 베풀지 말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646억 원의 추징금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1010억 원의 추징금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74억 4000만 원, 추징금 37억 2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은 선거 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의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 그 결과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재판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핵심 배임 사건이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정 회계사, 남 변호사, 정 변호사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같은 해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약 3년 6개월간 이어졌으며, 이번에 변론이 모두 마무리됐다.

그동안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다섯 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이 대통령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됐으나, 정 전 실장은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하고, 이를 통해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게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해 별도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신자현 기자 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