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최종 검토에 들어가면서 헌법재판관 지명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재판을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와 진보 성향의 학술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되면서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오 판사는 부인 마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동안 진보 정권에서 승승장구해 온 인물인 만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과 함께 '좌파 카르텔'을 형성해 헌법재판소를 장악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향후 헌재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도입되면 사실상 최고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벗어나 친정부 성향의 판결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다.
◆우리법 회장 문형배 떠난 자리에 오영준 … 정계선·마은혁과 함께 활동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오 판사를 비롯해 이승엽 변호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에 대한 인사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헌재는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등 총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진보,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로 꼽힌다.
본보가 2008년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할 당시 공개된 회원 명부를 조사한 결과, 오영준 판사도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때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도 함께 활동했다.
특히 오 판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보된 후 2009년 지법부장 연차가 도래했음에도 연이어 총괄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명박 정부인 2011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장으로 잠시 일 년 간 나가있다가 다시 대법원 총괄재판연구관으로 전보돼 재판연구관으로만 아주 오랜기간 재직한 경력이 있다.
이후 특허법원 부장, 서울고등법원 부장으로 거쳐 문재인 정부인 2019년 또다시 대법원으로 불려와 핵심 요직인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연이어 역임했다. 이로써 무려 10년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인선에서,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균용, 오석준 판사와 함께 후보추천위 최종후보로 추천됐으나 탈락했다. 2024년 8월 임기가 만료된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을 뽑는 추천위원회 최종후보로 또 선정됐으나 지명받진 못했다. 진보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반면 보수 정권에서는 이렇다할 주목을 받지 못한 셈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차후 임명될 헌법재판관 2명이 오 판사를 비롯해 모두 진보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고 가정할 경우, 헌재는 진보 재판관 5명, 중도 2명, 보수 2명의 구도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되면서 위헌정족수도 넘겨 이 대통령 재판도 중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나무위키
◆부인 김민기 판사도 우리법연구회…'대장동' 김만배에 무죄 선고
오 판사의 부인인 김민기 수원고법 부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업무방해)이 항소심 주심 판사를 맡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김 지사 혐의에는 선거법 위반도 포함돼 있어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하는데도 1심 재판부는 5개월 만에 선고한 반면, 2심은 무려 1년 7개월이 걸렸다.
이 과정에선 주심 김민기 부장판사와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 간의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차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인정된다"는 중간 결론을 제시했지만, 김 판사가 포함된 후속 재판부는 모든 쟁점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했다. 이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뒤집었다.
또 김 판사는 이 대통령과 연관돼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성남시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 4월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장동 관련 조례 통과 등은 정당한 정치활동이라고 본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로 바꾼 드문 케이스"라며 '정치 판결'이 아니냐는 의심 섞인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사건 항소심 결과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사건 등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김 판사의 남편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차후 이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재판에서도 친정부 성향의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학주 기자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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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사법 독립③
검찰 해체 나선 여당 … 저명 법조인 "'정치 시녀' 수사기관 만들겠다는 것"
정권 바뀔 때마다 반복된 '검찰개혁' … 총리실 집중
사실상 정치권력 수사 장악 논란 … 정권 겨냥 수사 차단 우려도
수사·기소 분리 명분 속 책임 공방·부실 수사 가능성↑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민형배·김용민·강준현·김문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찰해체 관련 법안들을 무더기 발의했다.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이름이 붙은 해당 법안들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산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법안의 구조를 뜯어보면 정치권력에 의한 수사권 통제 가능성, 견제 장치의 부재, 권력기관의 비대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개혁, 왜 정권마다 반복되는가
한국 정치에서 '검찰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 왔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한 세계적으로 드문 구조를 갖고 있어 권한 남용 논란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혁 구호가 동원돼 왔다. 집권 초기엔 권력기관 견제를 명분으로 삼지만, 정권 말기에는 검찰 수사 확대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개혁'이 등장하는 양상이 반복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시작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찰 수사권 축소가 현실화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부 복원이 이뤄지는 등 방향이 바뀌기도 했다.
결국 검찰이 정치적 사건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는 준정치기관적 성격을 지녀온 것이 반복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개혁'이 사실상 권력투쟁의 다른 이름이 됐다는 비판도 제기되며,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검찰해체 법안' 역시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청 폐지 … 수사권 분산, 통제권은 총리실로 집중
이날 발의한 검찰 관련 법안들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이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검찰청 자체가 폐지된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다.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고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전담하는 방식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기존 검찰의 7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에 내란·외환 범죄까지 포함해 총 8대 범죄 수사권을 보유하게 된다.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 또는 공소청 검사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두지 않고 수사관만으로 조직이 구성된다. 영장청구권도 중대범죄수사청에 부여되지 않는다. 공소청 소속 검사가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 영장을 청구하며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한다. 즉 검찰조직이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과 수사전담기관인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수사기관 간 업무 조정 및 관할권 분쟁은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담당한다. 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총괄·관리하며 각 기관 간 조정 및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기능도 갖는다. 수사를 맡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또는 총리 직속으로 두고,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가 되는 구조다.
◆"총리실 직속으로 사실상 정치 수사 통제" … 견제 기능 실종
문제는 권력기관 간 견제 기능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이다. 기존 검찰 시스템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돼 있어 외부 수사기관의 과도한 수사나 정치권 개입을 일정 부분 스스로 통제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구조로 설계돼 국정 책임자인 총리가 사실상 국가 전체의 수사권을 틀어쥐게 된다.
입법 논리상 독립기관으로 설계된 검찰이 없어지고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총리 직속 조직이 수사기관의 수사·관할을 지휘할 수 있어 권력 수사의 독립성이 실종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 개편을 단기간에 법으로 처리해 여당 입맛에 맞는 '정치 시녀' 수사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공소 유지 의지를 꺾으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수사-기소 분리, 책임 떠넘기기·부실 수사 우려"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구조는 이론적으로는 권력 남용 방지책으로 소개되지만, 실무상으로는 수사의 책임소재가 모호해지고 기소의 적정성 검증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행 검찰제도에서는 검사가 수사 과정부터 관여하면서 증거 확보의 적법성과 공소 유지의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경우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부실수사·부실기소가 반복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기소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영장을 청구하고 수사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반대로 공소청 검사는 수사 과정을 직접 알지 못한 채 사건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헌법상 기소는 검사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지는 못해 중수청이라는 기관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이미 공수처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은 중구난방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능범·부패범죄 수사 공백 현실화 우려"
또한 기존 1,200여 명에 이르는 검찰 수사관과 검사들의 조직도 사실상 해체돼 경찰 및 신설 수사기관으로 분산된다. 특히 부패·공직자 비리 등 고도의 법리 해석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수사 영역에서 오히려 전문성과 독립성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은 검찰이 준사법기관인데 거기서 수사 기능을 빼버리면 껍데기만 남는 것"이라며 "중수청이 신설돼 자리 잡기까지 지능범·중대범죄자들이 수사망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법안은 명분상 '검찰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기소 모두에서 정치권력의 입김을 대폭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권을 겨냥한 수사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위협하는 '검찰 해체 법안'이라는 비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경진 기자 이기명 기자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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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사법 독립④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특별인터뷰
11년 헌법연구관 "李 재판 미룬 법관들, 용기 없었나 …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
이기명 기자 2025-06-16
李 형사재판 법원, '선거법·대장동' 공판 무기한 연기
황도수 교수 "법관의 덕목인 '용기' 저버린 결정"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판사 탄핵' 두려웠을 것"
"여당 추진하는 李 재판중지법 통과 뻔해 미리 연기"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을 때부터 예정됐던 수순"
"여타 판사들도 소신 버리고 재판 포기할 것"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행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하는데 법관의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 국민은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11년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기일 추정(추후 지정)' 결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황 교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을 넘어 성숙하고 있지만 정작 사법부는 사법권 독립을 글자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관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은 용기"라며 "하지만 법원이 사실상 재판을 못 하겠다고 피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 李 '5건 재판' 중 두 재판부, 재판 무기한 연기
황 교수는 "나머지 3건 재판들을 맡던 판사들 중 자신의 소신을 걸고 이 대통령 재판을 나서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당선 전 5건의 재판을 받아 왔다. 법원은 ▲6월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6월 24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1심 공판기일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 ▲7월 2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기일 미정)이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음날인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을 미루겠다고 10일 밝혔다. 중앙지법 재판부도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기일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서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이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도 해당된다'와 '당선 후 기소만이다'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왔다. 헌정사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후보가 대선에 출마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었다.
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재판도 소추의 일환으로 보고, 대통령 임기 중에는 형사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해석을 취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사법권을 가졌음에도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에 의하면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해석이 갈리기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은 개별 재판부의 법조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지속할지 여부가 결정됐던 상황"이라며 "서울고법과 중앙지법 재판부가 보복이 두려워 이 대통령 임기 내 재판을 미룬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도수 교수 제공
◆ "'李 재판중지법' 공포 앞두고 '탄핵' 두려워 연기한 것"
황 교수는 두 재판부가 심리를 미룬 이유에 대해 "어차피 재판중지법이 통과돼 그대로 공포될 것이고, 또 민주당의 탄핵도 두려웠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표결에서 해당 법안은 재석 10인, 찬성 10인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국회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6항을 신설해 현직 대통령에게는 공판 절차가 중지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에 이송돼 대통령의 공포를 통해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황 교수는 "사실상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느냐"며 "만약 해당 법안 통과 전에 재판부가 심리를 이어가려 한다면 다수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이 헌법 8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판사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을 때부터 예정된 수순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겁하게 피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파기자판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을 선고하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 교수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대법원장이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피하는데, 하급심 판사들 중 누가 나서겠느냐"며 대법원 결정을 질타했다.
한편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지난 9일 이후 총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서울고법 재판부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들을 각 지정재판부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소원은 청구서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를 한다. 지정재판부에서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어가 본격적으로 심리하지만,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 해당 헌법소원은 각하된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재판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어서 헌재에서 청구 요건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헌법소원들은 각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기명 기자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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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사법 독립⑤
저명 법학자들 "대법관 증원땐 외려 재판 지연 … '법의 지배' 무너진다"
대법관 증원 본회의 처리 코앞 일단 정지
"여당 손대려는 대법원, 법치 최후 보루 "
"업무 과중? 급격 증원 땐 재판 더 늦어져"
"사법 역량 대법원 쏠려 … 1·2심 더 시급"
"여당서만 16명 증원, 최고법원 위상 흔들"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5월 1일 오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일시 정지됐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시간이 대법원 최후의 균형을 지켜낼 마지막 방어선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심리 충실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법조계에서는 단순 증원만으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렵고 오히려 재판 지연, 최고법원으로서의 위상 훼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여당 주도로 급격히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법관 구성이 특정 정파에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여야 이견으로 지난 12일 본회의 일정이 연기된 가운데 법조계는 "지금이야말로 신중하게 재검토할 마지막 기회"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 독립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 지난 5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뉴시스
◆ "대법관 업무 과중, 증원만이 답 아냐 … 오히려 재판 지연 우려"
대선 직후인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 공포 후 1년 차부터 매년 4명씩 4년에 걸쳐 총 16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관 업무가 과중해 상고심 심리가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개정안 의결의 주된 이유였다. 매년 4만 건 안팎의 상고 사건이 접수되고 대법관 1인당 약 3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사건을 충분히 심리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상고 사건의 70% 이상이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되는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돼 당사자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단순 증원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원합의체 운영 방안 없이 대법관 수만 늘릴 경우 오히려 재판 지연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대로 대법관이 급격히 증원되면 전원합의체 회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재판 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원이 필요하다면 한 정부당 4명 정도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되 전원합의체 운영 방안부터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신임 대법관 임명 절차 자체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실제 인사청문회나 대통령 임명 절차가 정치적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반복됐다"며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잦은 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인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법 역량 대법원 집중, 적절치 않아 … 하급심 강화 먼저"
대법관 정원을 늘릴 경우 사법 역량이 대법원에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기준으로 대법관 1명이 증원되면 전속 재판연구관 2명, 비서관 1명, 실무관 3명, 비서 1명 등 최소 7명의 인력이 함께 증원된다. 대법관 수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사법 자원이 대법원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지난 12일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었던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도 법률신문에 기고문을 올려 "대법원에 장관급인 대법관을 지나치게 많이 배치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인력 활용 방안인가 하는 점에서도 의문"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법조계 일선에서 의뢰인을 대면하는 변호사들도 분쟁을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국민 입장에선 1심에서 재판 결과에 승복하고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데 공감한다. 재판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사법 자원 효율 측면에서도 동일한 평가가 나온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하급심 법관 증원과 심리 충실화가 사법개혁의 선결 과제로 꼽힌다고 보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그동안 하급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여전히 하급심 판사 인력이 부족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보다 먼저 1심·2심 법관을 충실히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은 국가 백년대계에 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속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임기 내에 현 정원의 두 배까지 무리하게 늘리려는 접근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 지난 5월 19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방탄유리가 설치된 연단 위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與 주도 대법관 증원, 사법 신뢰 크게 해칠 위험"
평범한 국민이 법정 문턱을 넘는 일은 흔치 않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1심과 2심을 거쳐 끝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갔다면 그 재판은 인생의 중대한 고비이자 삶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일대사라 할 수 있다.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법이 모든 권력과 개인 위에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 앞의 평등, 권력 분립, 적법 절차 준수 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가 여기에 담긴다. 법은 공정한 규범으로서 기능해야 하고 권력 행사 역시 반드시 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국민이 '법의 지배'를 체감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법원이 최종적 정의의 보루로서 신뢰받는 기관이어야 한다. 대법원의 위상은 국가 공동체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국민의 법 감정과 직결된다.
그동안 대법관 증원 방안이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번번이 난항을 겪은 것도 이러한 맥락 때문이다.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증원 과정에서는 대법관 임명 시기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최후의 정의를 기대하던 국민이 대법원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사회는 결국 범죄나 좌절로 내몰릴 위험이 커진다.
차 교수는 "대법관 16명 전체를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임명하겠다는 것은 퇴임 후 형사재판 절차를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일각에서 이러한 정책 추진을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시기별 특정 여론에 의해 민주주의가 왜곡될 수 있다"며 "나치 독일 사례에서도 보듯 '국민의 뜻'이라는 명분 아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부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반드시 함께 실현돼야 하며 어느 한쪽이 우위에 서는 구조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박서아 기자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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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사법 독립⑥-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인터뷰
차진아 교수 "'재판소원' 도입, 李유죄 판결 대법원 정치 예속 의도 … 李 억울하단 '착시효과' 우려"
與, 재판소원제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4심제' 논란
차진아 교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시기·동기 부적절해"
"재판지연 문제 심화 예상…李 파기환송심 겨냥 입법 의심"
"재판소원 폭주해 헌재 기능 마비될 것…독일과 환경 달라"
"대법원 정치에 예속시키려는 것…李 억울하단 '착시효과' 우려"
▲ 대법원. ⓒ뉴데일리 DB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잘못됐다는 '착시효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차 교수는 "재판소원제 도입 논의는 동기·시기·방법에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대법원의 권위를 정치에 예속시키기 위해 추진한다는 인상을 준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국민의 기본권 향상이라는 원칙적인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개헌과 같은 사전 준비 없이 단순히 헌법재판소법 조항 일부를 삭제하는 방향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기본권은 구실에 불과한 것 아니겠느냐"라며 "실제로는 이 대통령에게 내려진 대법원 판결이 자신들(민주당)에게 불리한 결론이니까 대법원에 '복수'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뉴데일리 DB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는 문제점이나 불가사의한 요소가 세부사항 속에 숨어있다는 의미의 속담이다. 어떤 것이 대충 보면 쉬워 보이지만 제대로 해내려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 교수는 "디테일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재판소원제를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진욱 민주당 의원 등 34명은 지난달 7일 헌법소원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을 삭제해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법조계에선 '현행 3심제에서 사실상 4심제로 바뀌게 된다"며 "대법원과 헌재의 권력분립적 견제·균형이 깨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차 교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가 구체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 심화 ▲헌재 기능 마비 가능성 ▲재판 소원 폭주 우려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해 시행 중인 나라는 독일이 대표적인데, 우리와 독일의 사법 환경은 전혀 다르다"며 "독일은 전원재판부가 1·2부로 나눠져 있고 전원재판부당 각 8명씩 총 16명이 '독일 연방 헌재' 이름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헌재가 2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전제했다.
이어 "헌재가 2개 있는 독일조차도 재판소원 때문에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9명으로 구성된 헌재 재판부가 하나뿐인 우리나라에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늘어난 사건을 우리 헌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재판 지연이 우리 사법 체계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왔다"라며 "심지어 우리는 독일보다 상소(上訴)율도 훨씬 높기 때문에 재판 불복이 폭주할 것"이라고 했다.
차 교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역시 폭주할 것을 우려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뜻한다.
그는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 인용·기각은 고등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해당한다"라며 "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역시 폭주해 헌재가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李대통령 유죄 판결한 대법원 권위 짓밟으려는 것"
차 교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음'에도, 민주당이 재판소원제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본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조항 일부를 단순히 삭제해서 재판소원을 도입하자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입법"이라며 "헌재를 최소한 2개 이상으로 늘리는 등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헌재의 심각한 기능 마비가 우려된다"라고 꼬집었다.
차 교수는 "이렇게 부작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제도를 추진하려는 것은 이 대통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한 대법원을 공격하려는 것"이라며 "따라서 입법의 '동기' 역시 부적절하다"라고 진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사건을 유죄 취지로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주당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을 국회 청문회에 호출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등 대법원을 공격했다.
차 교수는 재판소원 추진도 대법원 공격의 일환이라고 봤다. 그는 "이 대통령 사건 대법 전합체 판결은 전혀 위헌성이 없었다"라며 "따라서 재판소원이 도입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대통령이) 재판이 취소되는 등 전혀 구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마치 재판소원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재판이 헌재 판단이 필요한 '억울한 상황'이라는 착시효과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서 재판소원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구실과 변명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