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방

브레이크 풀린 '입법 쿠데타'②

서석천 2025. 5. 10. 02:35

 

브레이크 풀린 '입법 쿠데타'②

입법부가 사법부를 '공깃돌' 취급 … 법조계 "지지율 99% 정치인도 벌 주는 게 판사 역할"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탄핵까지 언급
헌정 사상 최초 대법원장 증인대 세워 '망신주기'
역대 변협 회장들까지 나서 청문회 철회 성명서 발표
법조계, 자신들 입맛 맞게 사법부 길들이기 지적
  • ▲ 조희대 대법원장.ⓒ뉴데일리DB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 개입 논란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시켰다는 이유로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노골적인 사법부 흔들기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 후보의 재판을 정지시키고 재판을 받는 혐의에 대한 근거를 아예 없애는 법안까지 통과시키는 한편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다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법안까지 구상 중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4일 실시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계획서 안건 등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들은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는데,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선고에 관여한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도 청문회에 출석 대상자로 포함됐다. 현직 대법원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심지어 민주당은 지난 8일 오전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조희대 특검법'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오후에 열린 지도부 회의에서 논의 끝에 일단 보류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은 회의 직후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엔 변동이 없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과 청문회, 특검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들을 살피고 탄핵 여부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서성진 기자
    ◆사법부 수장 '망신주기'…전직 변협 회장들도 비토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더라도 감사 개시 직후 간단한 인사말만 한 뒤 자리를 비우며 질의응답은 법원행정처장이 맡는다. 삼권분립 체제에서 사법부의 수장이 증인 자격으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는 판결에 직접 관여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을 상대로 공개적인 질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사법절차의 독립성과 관련해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전직 변협 회장 9명은 지난 8일 성명을 내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와 청문회,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며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별 사건에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 독립이 위협 받으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며 "외부권력과 여론에 법원이 휘둘리면 정의는 설 수 없고 사법부가 정치에 억압당해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밝혔다.

    청문회 실시를 겨냥해서도 "재판 과정과 합의 과정을 외부인이 들여다 본다면 법관은 마음 놓고 소신 있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김 전 회장(49대)과 박승서(35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천기흥(43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이종엽(51대)·김영훈(52대) 전 회장이 참여했다.

    ◆법조계 "지지율 99% 정치인이라도 처벌하는 게 판사가 해야 할 일"

    이처럼 법조계에서는 법관들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뤄진 재판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쟁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김익현 법무법인 서휘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는 대법원 판례 등으로 볼 때 타당했다. 그런데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여론 압박에 못 이겨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은 아쉽다"면서 "설사 국민 지지율이 99%라고 해도 법을 어긴 정치인을 처벌하는 것은 법원과 판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사법부의 일반적인 인사, 예산 등이 아닌 정치인의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는 건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이 아닌 대법원장을 불러 청문회를 여는 것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한 인사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장을 불러서 재판 개입을 하는 것도 문제고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장을 꾸짖는 모습을 보여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쇼"라면서 "다수의 힘을 앞세운 입법부가 사법부를 마음대로 주물러도 되는 '주머니 속 공깃돌'로 취급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학주 기자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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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풀린 '입법 쿠데타'③

저명 변호사 "레닌·에르도안 전철 밟는 이재명 … '인민재판' 도입 날 올 것"

민주,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단독 통과
'4심제' '대법관 100명' 헌재법·법원조직법 발의
이재원 회장 "李 무죄 위해 대법원·헌재까지 뜯어고쳐"
"좌파 사법부 앉혀 '인민재판' 도입되는 날 올 것"
"민주, 李 홍위병 자처…레닌·에르도안 떠올라"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 전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종현 기자
    "민주당이 '형소·선거법 개정안' '4심제 도입' '대법관 100명법' '대법원장 특검법' 등 이재명 무죄법 입법을 강행하는 것을 보며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라'고 말한 레닌이 떠올랐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11일 뉴데일리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최근 법사위·행안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민주당이 발의한 헌재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해당 법률 개정안들을 '기상천외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보편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후보 단 한 사람만의 무죄판결을 위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뜯어고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도 당선 되자마자 사법부부터 장악했다"며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로 87년 이룩한 우리 민주주의가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민주, 李 홍위병 자처 '이재명 무죄법' 강행 통과"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에게는 공판 절차가 중지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같은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후보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에서 '행위(行爲)' 부분을 삭제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적으로 이 후보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안 된다고 강행한 입법"이라며 "선거법 개정안은 통과되면 온갖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그런 일 한 적 없다'고 거짓말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보자의 경력, 재산 등도 중요한 것이지만 후보자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한 것인지가 유권자 판단에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며 "그걸 쏙 빼는 것은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 후보 선거법위반 사건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서성진 기자
    ◆ "민주, 대법원·헌재 뜯어고치려 … '인민재판'도 가능해져"
     
    민주당은 다음날인 지난 8일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4심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날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이 회장은 이러한 법 개정안들에 대해 "이 후보가 12가지 혐의로 받고 있는 5개 재판을 최종 결정하는 대법원을 무력화하는 제도"라며 "대법원과 헌재에 좌파 재판관들을 앉히고 정치권에서 그들에게 재판 방향을 주문하는, '인민재판'이 도입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튀르키예 민주주의 퇴행의 주범으로 꼽히는 에르도안 대통령도 정권을 잡은 직후 사법부를 충성파로 채웠다"며 "에르도안이 집권한 후 튀르키예 정치·경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특검법·탄핵안·청문회·수사 촉구 등으로 압박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미 사법부 주무르기에 돌입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87년 민주화 이룩 이후 지켜지던 삼권분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 후보의 행태를 보면 '민주'라는 가면을 쓴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라'고 말한 레닌이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이기명 기자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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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풀린 '입법 쿠데타'⑤

 

21명 죽인 희대의 살인마를 "엄청나게 좋은 분" 이라 칭한 민주당 … 범죄자 비호세력인가

이재명, 검찰 개혁 내세워 검찰 폐지…'정치보복' 시사
경찰 수사 오류 바로잡을 방법 사라지고 경찰 권한 막대해져
수사·기소 분리로 범죄 양산…사법 공백 현실화
검찰 손발 묶어 범죄집단 비호세력 지적 나와
박지원 선대위원장, 대법원장 탄핵 거론하며 유영철 빗대 "엄청나게 좋은 분"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성진 기자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모두 넘기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맡고 기존 검찰은 기소청(공소청)으로 대체한다는 공약까지 내걸었다. 사실상 '검찰폐지'나 다름없다.

    검찰권 남용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비대한 권한을 축소·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자신을 옥죈 검찰조직을 없애려는 '정치보복'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속도만이 강조된 검찰 개혁은 범죄 대응 역량 약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견제할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폐지' 공약 내건 이재명…"가장 노골적인 정치보복"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이재명 대선 후보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공약에는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등 검찰 개혁 완수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검찰이 담당했던 수사권은 별도 조직인 중수청을 새로 만들어 넘긴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 역시 지난달 25일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참여한 TV 토론회에서 "더 이상 기소하기 위한 수사를 할 수 없도록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한다"며 수사권 구조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집권 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뜻을 밝힌 것이다. 더 나아가 검찰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국민들은 또다시 검찰개혁 파동으로 인한 갈등과 국정 혼란이 재연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은 분명 조정되어야 하나 국가 사정기관으로서의 본질적 역할까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다.

    게다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경찰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방법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판에서 경찰 수사와 다른 내용의 증언이 나와도 검찰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이 가진 권한이 되레 비대해져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마땅치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조계 한 인사는 "이 후보는 과거 '정치보복은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며 "검찰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고 나서는 것이야말로 가장 노골적이고 저열한 정치보복 아니냐"고 지적했다.
  •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성진 기자
    ◆수사·기소 분리로 범죄 양산…사법 공백 현실화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공약이 실현되면 부패·경제·마약 등 전문적 수사가 필요한 분야에서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그동안 검찰은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왔는데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되면 이 같은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결국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수청이 출범한 뒤 조직과 인력을 갖춰 정상적으로 기능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 초기 수사 공백과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사건 종결권을 부여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양 기관의 책임이 불명확해지면서 이른바 '사건 핑퐁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수사 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린 장기 미제 사건은 2021년 4426건에서 2023년 1만 4421건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사기·횡령·배임 등 복잡한 경제 범죄에서 수사 지연이 두드러져 피해자들이 입는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2021년 형사공판사건 접수 인원은 22만6328명으로 전년 26만154명에 비해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구속 인원도 2020년 2만1753명에서 2021년 1만8410명으로 15.3% 급감했다. 범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분명히 기소해야 하는 사건임에도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수사를 미흡하게 마무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설령 수사권이 전부 경찰로 넘어가더라도 검찰이 최소한의 보완 수사권을 유지해야 사법적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1명 잔인하게 죽인 연쇄살인마를 "엄청나게 좋은 분"으로 치켜세운 민주당 선대위원장

    이런 가운데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나와 한 말이 논란이다.

    그는 지난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대북송금 특검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하고도 같이 살아봤어요"라며 "그분도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은 엄청나게 좋은 분이에요. 인간은 그런 양면성이 있더라고요"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에 대해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조 대법원장과 유영철을 비교하며 한 말이다.

    사회자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찬사를 보냈던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흠을 잡으려도 흠이 없는 게 흠이다라고 했던 이런 발언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청렴결백한 법관이다. 이렇게 인사청문회에서 높이 평가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묻자 박 의원은 유영철과 마찬가지로 조 대법원장이 양면성을 띠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법관으로 훌륭했기 때문에 대법관도 대법원장도 되셨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내란에 동조하고. 그분이 어땠습니까? 서부지법 난동 사건 때도 침묵을 했습니다"라면서 "윤석열이 계엄을 하고 포고령에 사법부가 존재할 수 없게끔 돼 있잖아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침묵을 했습니다"라고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21명을 연쇄살인한 유영철과 조 대법원장을 비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를 의식한 듯 사회자 역시 곧바로 "여기서 잠깐 조금만 정리를 하고 갈 것은 아까 살인마 유영철하고도 같은 수감 시설에 있었다 말씀하신 게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비유하신 건 아닙니다"라며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는 마세요"라고 정정했다.

    유영철은 2003~2004년 서울 시내에서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살인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사체 11구를 토막 내 암매장하고 사체 3구는 불에 태우는 등 엽기적이고 심각한 시신 훼손을 자행했다. 엽기적인 유영철의 범행은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대중에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됐다. 검거된 이후에도 법정 난동, 교도관 폭행 등 시끄러웠다.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사형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 살인마를 "그분도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은 엄청나게 좋은 분이에요"라고 말한 것은 도가 지나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과거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대형 금융 범죄를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전격 해체하는 등 권력형 비리가 의심되는 사건을 무마시켰다"면서 "유독 범죄를 비호하는 법 개정안을 많이 내는 등 의회 권력을 남용하는 민주당의 폭주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 송학주 기자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