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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에게 USB 넘긴 문재인 간첩·이적죄 피고발 사건 '각하'

서석천 2025. 4. 30. 04:17

검찰, 김정은에게 USB 넘긴 문재인 前대통령의 간첩·이적죄 피고발 사건 '각하' 처분

고발인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검찰이 명백한 간첩·이적 행위에는 '통치 행위'라고" 비판

지난 2018년 문재인·김정은 간 판문점 회담 당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직접 전달한 소위 ‘한반도 신(新)경제 구상 자료’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 등이 일반이적죄 등으로 형사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각하)을 했다.

29일 펜앤마이크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허용준 검사(연수원38기)는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비롯해 윤건영 당시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장(現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구로을) 등이 ▲간첩 ▲일반이적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지난 23일 ‘각하’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간첩·일반이적 등 혐의로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지난 23일 불기소(각하) 처분을 했다. [자료=구주와 변호사]

허 검사는 이 사건 각하 사유와 관련해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일반이적죄는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피의자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남북경제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추진하던 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일부를 통해 그 정책 내용을 구체화한 자료를 제작한 후 USB에 담아 김정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통치 활동의 일환일 뿐,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북한을 위해서 군사기밀을 수집하였더거나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의자들에게 혐의 없음이 명배하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 자료’와 관련해 제기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공개 청구 대상 정보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통일부 보안업무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기밀 중 III급 비밀인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지정·관리되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가 공개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판결한 사건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이 사건 고발인이자 ‘한반도 신경제 구상 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인 구주와 변호사는 “허용준 검사는 USB를 보지도 않고 이와 같이 판단(불기소 처분)했다”며 “명백한 ‘간첩 행위’가 ‘통치 행위’로 탈바꿈됐는데, ‘한반도 신경제 구상 자료’가 북한에 넘겨져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로 판단한 검찰이 명백한 간첩·이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통치 행위’로 판단한 데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강조하고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해 계속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박순종 객원기자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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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판문점 USB'...검찰은 "수사 필요성 없다" 한 차례 사건 뭉개

지난 2019년 충북·제천 시민들 11명이 文 공동 고발한 사건
박대한 청주지검 검사(現 서울중앙지검)가 "수사할 필요 없다"며 임의로 각하 처분
자유통일당이 지난 2022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2년 넘게 계류 중인 가운데
지난해(2024년)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해당 USB에는 '3급 국가기밀' 담겨있다" 사실 확인

문재인 전(前)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당시 북한 김정은과의 2018년 판문점 회동 당시 김정은에게 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 발생 직후 이뤄진 형사 고발을 검찰이 묵살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펜앤마이크가 입수한 불기소 사유서에 따르면 박대한 당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연수원 43기·現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 소속)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한 지역 시민의 형사 고발 건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충청북도 제천 시민인 A씨를 비롯해 11명의 공동 고발인들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2018년 4월 판문점 회동 직후,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 안에는 이른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 관련 자료가 들어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문 대통령을 고발했다.

하지만 박대한 검사는 “수사를 개시할 뚜렷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해당 고발 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했다.

문제의 USB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맡은 바 있는 김의겸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자료를 하나 넘겼는데, 거기에는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통일부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내용을 담은 USB를 제작해 청와대에 전달했는데, 북한으로 전달된 USB가 그것과 같은 내용의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소속 구주와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통일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결과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 담긴 자료가 ‘3급 국가기밀’로 분류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통일부는 구 변호사의 정보공개 요구에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처분취소 요구의 대상물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거부처분을 한 통일부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내용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구 변호사는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 안에 국가기밀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법원이 최초로 공식 확인한 것”이라며 “현재 검찰에 계류 중인 문재인·윤건영·조명균에 대한 간첩죄 및 이적죄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문제의 ‘USB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등 관련 인사에 대한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맡아 처리하고 있는데, 수사 진척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박순종 객원기자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