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방

“4.2 재보궐도 부정선거

서석천 2025. 4. 10. 05:02

“4.2 재보궐도 부정선거 ‘사전선거 개혁 없이 대선 하면 필패’”
“사전 선거 불복하거나 혹은 CCTV아닌 투표함 외부서 보관해야”
“한덕수 시행령 고쳐 선거관리부터 해라, 대선은 중요한 게 아냐”
“4.2 재보궐서 대수법칙 또 틀려 ‘CCTV’ 관리도 엉망”증거 엄청나 
 
▲ 박주현 변호사는 유튜브채널을 통해 '4.2 재보궐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사전선거와 당일투표 비율의 차이가 3배가까이 난 것을 두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스카이데일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전국 단위로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야권 후보들이 대거 승리하면서 사실상 부정선거가 다시금 재현되고 있다는 우려가 빗발친다. 12.3 비상계엄의 주된 이유이기도 했던 사전 선거 부정선거 의혹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출신 헌재 재판관 전원이 이를 판결문에서 인용하지 않았다. 사실상 중앙선관위가 계엄령으로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됐음이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것이나 다름 없다. 사전선거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키지 않는 한 6월로 예측되는 조기 대선 또한 보수 진영의 필패는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6일 김병준 강남대 교수는 스카이데일리에 “조기대선이든 뭐든 사전 선거를 통해 대선을 치르면 이재명이 당선될 것은 뻔하며, 보수 진영은 궤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대선에 불복하거나 사전 선거에 불복하는 등의 고육지책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강 교수는 사전 선거 투표함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24시간 사전선거 투표함을 감시하 CC(TV)도 필요 없다고 본 그는 “장내 관내 투표함을 장외에서 관리해야 하며, 철조망을 두르고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자개표기도 없애야 하나 없앨 수 없다면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이를 리셋하여 온라인상 전자 개표 조작이 없게끔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4.2 재보궐 선거 당시‘66%의 법칙'과 '사전 투표함 폐쇄회로(CC)TV'였다. 가장 주목을 받은 건 보수가 우세한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초반부터 진보 성향 단일 후보인 김석준 후보가 앞서며 당선된 사례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석준 후보는 63~67%의 득표율로 보수 우파 정승윤 후보를 따돌렸는데, 투표 결과 부산 교육감 선거에선 김석준 후보가 51.13%를 얻어 당선됐다. 대수의법칙은 표본 수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올라가는데, 사전 투표와 본투표 비율 차이가 높다는 것이다. 사전 투표함 보관소에서 바꿔치기 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전 투표함 보관소 CCTV 여러 곳에서 동시에 정지된 거 발견된 것이다. 사전 선거 조작 및 CCTV로 사전 투표 조작 의혹이 재부상한 것이다.
 
박주현 변호사는 “선관위가 투표함 통갈이 또는 위조 투표지 투입을 위해 CCTV 조작하는 장면이 발각되었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비상계엄 후 탄핵국면에도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밤 10시11분에 시계가 10시11분을 가리켜야할 시간에 시계가 7시59분을 가리키고 있는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이 여러 지역선관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CCTV를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CCTV를 조작해놓고 투표함 통갈이 또는 위조투표지 투입하려고 한 것이지요. 부방대의 활약으로 부정선거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 4.2 재보궐 선거에서 선거감시를 한 이들은 사전투표함 관리 부실의 증거로 CCTV 가 멈추는 장면이 곳곳에서 포착됐음을 알리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한 법조인은 본지 인터뷰에서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사전 선거와 본투표 간 차이가 또다시 5% 이상이 났다”라며 “이는 앞서도 반복된’대수의 법칙’에 의한 부정선거가 또다시 자행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취재원은 “앞서는 2표 혹은 3표당 가짜 표를 한 표씩 더해줬다면 이번에는 한 표당 한 표씩 가짜 표가 더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사전선거가 우편을 통한 관외 투표가 이어진다면 이재명 당선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우려했다.
 
‘투표 관리원 자기 도장이 건건이 찍힌 투표지만 유효 투표지로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한 권오용 변호사는 “공무원들이 투쟁하거나 직접 저항을 해서라도 본인들의 도장이 찍힌 투표지만을 배부하고 이를 통한 투표 관리를 해야 한다. 그것이 현재 상황에서 최선이다”라고 했다. 그는 “부정 선거론의 중심에는 ‘가짜 투표지’ 특히 사전 선거의 경우 ‘롤 투표지’ 등의 투표지에 대한 이슈가 지속해서 발생해왔다”라며 “가짜 투표지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리원 자신의 인감이 찍힌 투표지”라고 밝혔다.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스카이데일리에 “조기 대선을 한다면, 그 어느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나와도 필패”라며 “대선 준비보다 중요한 건 한덕수 총리가 대선 전까지 확실한 시행령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확실하게 기록 및 보존할 수 있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표 카운팅은 경찰이나 선관위 측 보다 각 정당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어 카운팅이 가능하게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며 “사전 투표함이 보관된 곳을 CC(TV)가 아닌 사람이 사전투표함을 25시간 감시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투표함 개표 이동 당시에도 경찰이 아닌 각 정당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사전 투표함을 호위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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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주장 돌파’한다는 선관위, 스데에 ‘시연회 취재 불가’ 통보
본지 ‘형사고발’로 부정선거 음모론자 공개 박제한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주장 정면 돌파하겠다는 시연회에 ‘인터넷 매체라 불허’
“장소 좁고, 청사 앞 시위가 많아 취재 불가… 통신·방송사만 돼”
 
▲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부정선거 주장’ 정면 돌파하겠다며 10일 오후 2시 과천 청사에서 ‘제21대 대선 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회’를 열 계획을 알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혹을 수년 간 취재해 온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9일 최종 불허했다.
 
이날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 공보과는 전날과 이날 양일 간 이루어진 스데의 이메일 및 유선 ‘ 공개 시연회’ 취재 신청을 ‘장소가 협소하다’며 불허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방송사와 통신사 카메라 기자와 펜 기자 각각 한 명만 출입이 된다”며 “인터넷 매체는 출입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본지는 최근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렸다며 선관위로부터 직접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했다. 형사고발 대상이 되어가면서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매체가 ‘인터넷 매체’이며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선관위의 ‘개표 공개 시연회’ 참여조차 불허된 것이다.
 
전날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시연회에서는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본 투표·개표 관련 절차 및 관리 방안과 관리보안체계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방침으로 시연을 통해 이상 투표지 관련 의구심을 없애고 주요 선거 장비와 작동 원리 등도 자세히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선관위에 재차 △부정선거방지대(부방대) 및 선거 참관 독자로부터 받은 부정선거 의혹 자료가 다수인 점 △수년 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취재를 국내 언론사 중 독보적으로 많이 한 점 △부정선거를 가장 적극 주장하는 이들이 본지 기사를 애독하는 만큼, ‘시연회 취재’를 직접 하게 해달라 요청했다. 이에 선관위 공보과 측은 “인터넷 매체는 안된다”고 거절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이메일 등으로 취재 요청을 하면 자료를 제공해주겠다”고 답했다.
 
‘취재 허가 기준’을 인터넷 매체로 두고 부정선거 공정성 및 신뢰성 검증을 목표로하는 시연회를 불참시키는 건 부당하다는 질의에 선관위 측은 “청사 앞에 시위가 많아 보안에 매우 취약하며, 시연회 장소가 아주 협소하여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동문서답식 대답을 내놨다.
 
기자는 재차 “시위가 많은 장소에서도 충분히 취재를 해왔다. 방송사에는 많은 취재 기회를 준 것으로 안다”며 “다른 일간지 기자도 취재가 불허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선관위 측은 “일단 방송사와 통신사 측만 허락된다.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장혜원 기자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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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보궐 선거 개표장 내부 ‘화웨이 와이파이’ 미스테리
4.2 구로구청장 재보궐선거 당시 개표장 내부서만 사용 돼
개표 시작되자마자 ‘빠름’ 표시 뜨고 외부 나가면 사라져
선관위 “내부망써서 문제 없어” 전문가 “해킹 가능, 조사해야” 
 
 
▲ 4.2 구로구청장 재보궐 선거 개표장 내부에서 잡힌 와이파이 리스트로, 개표장 밖에는 없던 화웨이네트워크 와이파이가 개표장 내부(두번째)에서 포착됐으며, 개표가 시작되자 여기에 '빠름' 표시(세 번째)가 떴다. 독자제공
 
4.2 재·보궐 구로구청장 선거 개표장 내부에서 중국 화웨이의 네트워크가 잡힌 모습이 포착됐다. 선관위 측은 외부망과 분리된 전용 폐쇄망(유선·내부망 운영)만 운영 중이기 때문에 화웨이 네트워크와는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음에도 전문가들은 여전히 내부망, 즉 인트라넷의 전산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14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열린 구로구청장 재보궐선거 당시 개표장 내부에서는 와이파이 통신망에 ‘HUAWEI-76A5’라는 보안 네트워크가 잡혔다. 오로지 개표장 내부에서만 잡힌 해당 네트워크는 개표를 시작하자마자 ‘빠름’ 표시가 떴으며, 개표장 밖으로 나가자 사라졌다는 게 제보자의 증언이다. 제보자는 “개표가 막 본격적으로 시작한 다음에는 해당 네트워크에만 ‘빠름’이 떴으며, 외부로 나가면 화웨이 네트워크 자체가 사라졌다”라며 “개표 시작이 되고 전자개표기가 작동되는 순간에 빠름이 뜬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밝혔다. 제보자는 “전자 개표 분류기 중 일부가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엉키어서 모두 수개표로 하자고 했음에도 무시당한 채 전자 개표 분류가 지속됐다”라고도 했다.
 
 
중국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해킹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보안상 문제는 21대·4.15 총선 당시부터 공론화했다. 화웨이 장비는 실제 선관위에서 사용된 바 있는데, LG유플러스가 당시 사전 투표 통신망 구축 사업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조달청을 통해 공개 입찰을 진행했으며, LG유플러스가 단독 입찰자로 선정되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사전투표소에 필요한 유·무선 통신장비를 공급하고, 폐쇄망 형태의 전용 통신망을 구축했다.
 
선관위와 LG유플러스는 해당 장비가 전량 국내 제조사에서 제작된 제품이라고 밝혔으나, 일부 무선망의 백업용 장비에 화웨이 제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 장비 관련 국가정보원과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공공기관에서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에 백도어(악성코드) 의혹이 제기된 사례를 조사한 바 있어 논란이 거듭 지속했다. 이에 LG 유플러스 측은 무선망 중 일부에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데 ‘백업용’이기 때문에 극히 사용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선관위 스카이데일리에 “개표소에서 보고를 위한 통신망은 외부망과 분리된 전용 폐쇄망(유선)만 구축 및 운영 중”이라며 “해당 화웨이 네트워크가 우리 위원회 선거 장비와 관련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 의견은 달랐다. 선관위에서 말하는 ‘내부망’ 자체가 해킹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의 합동 보안 점검 당시에서도 선관위는 같은 답변을 했으나 인터넷을 통해 내부망에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발견됐으며, 가상 해커들이 선관위의 투표 및 개표시스템과 내부 전산망 취약점까지 확인했다. 이후에도 시정된 바가 없다는 게 이들의 중론이다.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는 “다”고 밝혔다. 
 
맹 교수는 “인트라넷을 쓰더라도 ‘칩’ 하나만 심으면 외부 조작할 수 있었는데 컴퓨터 설계 전문가 벤자민 윌커슨 박사와 과거 4.15 총선 직후 경기도 구리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투표지분류기’에서 컴퓨터 통신 조작이 가능한 ‘칩’을 직접 확인한 적이 있다”라고 했다. 그는 “선관위 측은 인트라넷만은 외부 침입이 불가능하다고 현재에도 우기고 있으나, 외부의 ‘칩’ 하나로 인트라넷의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밝혔다.
 
▲ 4.2 재보궐 구로구청장 개표장 내에 설치된 전자개표분류기 개표 현황을 집계하는 PC 옆 컴퓨터 단자에도 '외부 PC와 연결' 이라 적힌 케이블이 포착됐다. 해당 케이블 옆 노란색 LED 램프는 상황에 따라 불이 들어왔다 나가는 모습이 지속됐다. 독자제공
 
외부와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서버를 봤다는 증언을 한 권오용 변호사는 “과거 개표 현장에서 외부 연결이 가능한 서버가 설치된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다”며 “네트워크를 컴퓨터로 입력 작업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 어떤 네트워크가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화웨이 네트워크가 그쪽 설명대로 개인이 쓰는 핫스팟이라는 가능성이 있더라도 개표기가 돌아갈 때만 ‘빠름’ 표시가 뜬 것을 봐도 아주 의심스럽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장혜원 기자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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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지 뗐다 붙였다 해도 몰라’ 4.2 재보궐 현장 보니…
4.2 구로구청장 재보궐 개표장서 ‘특수봉인지’ 투표함 사용 장면 포착
검정색 스티커에 검증 매직 서명, 필적 감정 안 되고 여러장 써도 몰라
봉인지 잔류 표시 없을 경우 수백 번 바꿔치기 해도 문제 없단 지적도 
▲ 4.2 구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사용된 잔류 표시가 있는 관외사전투표함(왼쪽 동그라미)로 전체 사용 투표함 중 특수봉인지를 떼어낸 후 잔류 표시가 남은 박스는 2개밖에 없었다. 오른쪽 사진은 특수 봉인지를 떼어내도 재부착이 가능한 모습. ⓒ스카이데일리
 
서울 구로구청장을 선출하는 4.2 재보궐선거에서 ‘잔류 표시가 남지 않는 투표함’이 다수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구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개표참관인을 했던 제보자 A씨는 해당 내용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스카이데일리에 제보했다. 
 
이 투표함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연회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시연회에선 관·내외 투표를 가정해 유권자의 투표지가 개표되고 실제 결과로 반영되는 과정이 공개됐다. 
 
이 가운데 각 투표함을 봉인한 뒤 상자 위에 붙이는 검은색 스티커 형태의 ‘특수봉인지’가 뜨거운 화두였다. 봉인지를 떼어내도 자국이 남지 않는 경우가 있어 투표함을 ‘바꿔치기’해도 알 방법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 재보궐선거 개표장에서 발견된 투표함들의 봉인 이후의 모습으로 봉인지를 떼어냈음에도 잔류 표시가 없는 모습들(빨간색 박스)가 눈에 띈다. ⓒ스카이데일리
 
A씨는 ‘봉인지’에 대해 2022년도에 청색 봉인지가 검은색으로 달라졌고, 검은색으로 서명하게 된 것부터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 청색으로 서명하니까 서체가 많이 달라졌다고 해서 검은색 스티커로 바뀐 것이며, 검은색에 꼭 검은색 매직으로만 사인을 하게 한다”며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필적감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서 “검정색 매직으로 하더라도 투표함과 봉인지를 부착 후 간인 서명을 하면 되는데 걸쳐서 사인을 못 하게 한다”라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검정 종이를 떼었다 붙여다 하면 잔류 표시가 나야 하는데 잔류 표시도 없고 잘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밑과 중간에서 수십 번을 뜯고 붙여도 찍찍이처럼 떼었다가 붙일 수 있다”고 실상을 전했다.
 
<봉인지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으며, 잔류 표시가 남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특수 봉인지 스티커들을 증명하는 동영상>  
 
이어 “박스 테이프같이 뜯으면 찢어져야 하는데 그런 기능이 없는 필름 형태인 것부터 문제”라고 했다. 재보궐선거 개표 현장에서 본 잔류 박스에서 잔류 표시가 난 박스는 2개밖에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잔류 표시가 없으면 다른 봉인지를 떼어낸 후 다시 붙여도 아무도 모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 특수봉인지는 까만색 스티커에 까만색 매직으로 서명하는 게 원칙이며, 사용 후 바로 버려지고 대장 관리 혹은 매수 관리 등이 되지 않고 있어 중간에 떼어낸 후 새것을 붙여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카이데일리
 
선관위 측은, 이 같은 이의제기에 대해서 △종이형 봉인지는 재활용에 어렵고 △잔류 표시 봉인지를 활용하려면 예산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고 답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접촉력이 매우 강한 봉인지면 글자가 남거나 덕지덕지한 스티커 잔여물이 붙을 텐데, 아주 약한 봉인지를 부인 것이면 결국 불량한 봉인지를 붙인 것이거나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이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의 부정선거 관련 선거무효소송을 담당해 온 권오용 변호사는 스카이데일리에 ‘서명이 붙은 봉인지의 맹점’에 대해 봉인지 관리 장부가 없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봉인지는 얼마든지 새로 사인받을 수도 있고 투표소에 투표 참관인이 봉인지에 사인하는 것을 보더라도 투표 참관인이 개표장으로 함께 가지 않기 때문에 보안이 끝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다”라며 “투표 참관인이 개표장에서 개표참관인으로서 봉인지 서명의 변경 여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중간에 바꿔치기하거나 봉인지를 떼었다가 새로 서명한 후 붙일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은 관외 사전 투표함에 봉인지를 한 번 붙이면 다시는 붙일 수 없게끔 잔류 표시를 한다거나, ‘한지’ 형태로 된 봉인지를 붙여 떼인 자국이 선명하게 남게끔 하는 장치를 넣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선관위 측은 스카이데일리에 “특수봉인지는 피착물에 잔여물이 남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잔류형’과 ‘비잔류형’으로 나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피착물의 재사용 여부 등 목적·환경에 따라 유형을 선택하는바, 우리 위원회는 투표함 등(피착물) 재사용에 따른 점검·보수 등을 고려해 ‘비잔류형’ 특수봉인지를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비잔류형 특수봉인지도 투표함에 부착돼 있던 기간에 따라 특수봉인지의 접착제 성분이 투표함에 일부 남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서명의 보안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선관위는 “특수봉인지를 피착물에 부착 후 떼어낼 경우 봉인지에 ‘OPEN VOID’라는 훼손 표시가 나타나고, 투표함 등의 봉인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및 투표참관인 등 관계자의 서명이 기재돼 있으므로 피착물 잔여물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훼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장혜원 기자 202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