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이재명에 무릎 꿇은 사법부 ‘이 시대 사법의 패배 선언’

서석천 2025. 4. 10. 04:39
 
침묵과 포기 선택한 법정… 권력 향한 비굴함의 상징 자임
이재명 증인 심문 포기… 평등과 절차적 정의 포기한 것 
▲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다섯 번이나 불출석했지만, 법원은 끝내 이 대표의 증인 신문을 포기했다. 법정 출석을 거부해도, 과태료 부과에 이의 제기만 하면 되는 세상이다. 형사소송법상 강제구인과 감치도 가능하지만,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손을 들었다. 유력 정치인의 권세 앞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구차하다 못해 안쓰럽게 보일 지경이다.
 
법원이 언급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불체포특권, 과태료 확정 전 이의 제기 등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 절차일 뿐이다. 그 절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사법부의 진정한 책무다. 불출석 5회에 과태료 부과 두 번, 그것도 300만 원, 500만 원이라는 벌점 수준의 처벌로 끝난 상황에서 기다릴 수 없다며 손을 놓아버리는 법원. 국민 누구라도 상상해보라.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법정에 다섯 차례 불출석했다면, 일반 시민에게도 똑같은 인내심과 관용이 적용됐을까.
 
더구나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말한 당사자다. 수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해명하겠다던 인물이 정작 법정 출석은 거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절차 지연이자 법원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재판이 길어지고 있어 기다릴 수 없다며 사실상 항복을 선언했다. 이쯤 되면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사법부가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증인 앞에서 사법부가 법 적용을 포기했다고 했다. 적어도 검찰은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려 했다. 법원은 그 원칙조차 지킬 의지가 없어 보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이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라는 점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해도, 그렇게 보일 정도로 사법부는 스스로의 존엄을 포기한 것이다.
 
법원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물 앞에서 자주 현실론을 들먹인다. 그러나 그 현실론은 일반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권력자 앞에서는 몸을 사리고, 평범한 사람 앞에서는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이중적 태도는 사법부의 존립 근거 자체를 허물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에서는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공공연히 내란 종식을 말하며 정적들에 대한 수사 드라이브를 선포하고 있다. 정치적 반대편을 향해 특검을 운운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법정에조차 얼굴을 비추지 않는다. 그런데 사법부가 이런 행태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셈이다.
 
무너지는 것은 단지 법정의 질서만이 아니다. 국민의 법 감정,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마저 사라지고 있다. 법원이 현실을 핑계로 침묵과 포기를 선택할수록, 법정은 권력을 향한 비굴함의 상징으로 남게 될 것이다.
 
 
지금 사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 존재 이유는 대선 주자 눈치 보기, ‘정치적 파장 회피도 아니다. 바로 법 앞의 평등과 절차적 정의다. 이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법원의 판결은 더 이상 정의가 아니라 변명에 불과하다. “기다릴 수 없다는 재판부의 말은 곧, 이 시대 사법의 패배 선언이다. 그리고 그 패배는 모든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퇴각이기도 하다.
 
김영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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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유죄 받은 윤두환을 격분시킬 '국토부 협박' 무죄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법조계에서는 “26일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사망 선고일”이라거나 “형법상 협박죄에 대한 사망 선고일”이라는 조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2025.3.26.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 후폭풍 갈수록 거세져

재판부가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게 되면, 그 누구도 재판에 대해서 승복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내포하는 것이다. 앞으로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 발언해야 허위사실인지, 혹은 허위사실이 아닌지를 구분 못하게 됐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앞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도 어떤 판사한테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 유죄가 되고 무죄가 되는 ‘깜깜이 판결’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재판부 불신시대’가 공개적으로 열린 셈이다.

특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을 심리했던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의 판결 내용 중 가장 논란을 낳고 있는 대목은 ‘백현동 발언에 대한 판결’이다.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덜한 상황이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3차 공판에서 검찰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 중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더 명확하게 특정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2심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청, 이재명에게 유리해도 ‘당선 무효형’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

당시 2심 재판부의 이같은 요청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게 우호적인 결정’이라고 받아들였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잘못을 지적한 것’이라며 공소장 변경을 청신호로 해석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판부의 요청을 두고 ‘공소 사실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고, 보다 분명하기 하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에서 “(재판부가)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거라서 불리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문기 씨나 백현동 발언과 관련되는 허위 사실들이 좀더 세분화되면 일부 유죄가 무죄로 바뀌거나 일부 무죄가 유죄로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죄가 선고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펜앤드마이크 2월 24일 <이재명 운명 바꿀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양형 증인과 변경된 공소장이 가른다> 제하 보도 참조.

공소장 변경의 효과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1심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는데 2심 재판부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할 경우 형량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주진우 의원도 “당선 무효형에는 변화가 없다”며 “만약 1심보다 무죄가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하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명도 ‘국토부 협박’ 발언 두고 “말이 좀 헛나왔다”고 인정

주 의원을 비롯해 법조계가 징역형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본 이유는 ‘백현동 협박 발언’ 때문이다. 2심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부분도 김문기씨에 대한 것이고, 백현동에 관해서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대표 역시 “국토부의 협박 이런 것은 말이 좀 헛나왔다. 좀 표현이 과장됐다”며, 사실상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김문기 씨 발언은 무죄가 되더라도, 국토부 협박 발언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죄가 되거나, ‘벌금 80만원형’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대세였다.

‘외계어’ 같은 2심 재판부의 ‘한국어 파괴’= ‘협박 발언’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의 국감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언 자체를 놓고 보면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행위’를 한 주체는 국토부 공무원이지 피고인이 아니다”라며 “위 발언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 판결문 문장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어가 아니라 외계어와 같다. 이 대표는 물론이고 검사도 ‘협박’의 주체가 ‘이재명 성남시장’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당연히 국토부 공무원이 ‘협박’의 주체이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협박’은 피고인(이재명)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무의미한 문장을 나열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 사람중 이 문장을 이해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이 정도 되면 2심 재판부는 ‘언어 파괴자’ 혹은 ‘한국어 파괴자’라는 닉네임을 부여받아도 부족함이 없다.

2심 재판부의 이재명 무죄 논리, ‘음주’와 ‘운전’을 각각 분리하면 무죄

2심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이 대표 발언을 세세하게 쪼갠 다음 각각으로 판단하면서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처벌토록 하고 있는 만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비판이 거세다. “음주운전을 한 덩어리로 봐서 처벌하지 않고, ‘음주’ 따로 ‘운전’ 따로 쪼갠 다음, 각각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 자체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판결”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주진우 의원은 27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번 판결은 사실과 인식을 나누고,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는 부분을 또 세분화하고, 사진이 조작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부분도 통상 쓰는 국어사전의 의미를 바꾸었다. 이렇게 비틀어서 해석을 하면 선거에 나온 사람이 ‘내가 어떤 규칙으로 어디까지 얘기하면 되고 어디까지 거짓말하면 안 되는지’를 모르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법원에서 바른 판결이 나오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대법원에 의견서도 내고 법리적인 견해도 밝혀서 꼭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국민 상식에도 어긋나고 다른 재판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두환 발언 중 ‘약속’도 국토부의 행위, 윤두환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의원직 상실

특히 주 의원은 2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국감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국정감사장은 증인의 정치적 견해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추궁하는 자리”라며 “이 대표가 ‘직무유기로 협박’이라는 발언을 한 것은, ‘누군가 직무유기라는 말을 뱉은 (국토부) 공무원이 있다는 뜻’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주 의원은 윤두환 전 한나라당 의원의 예를 들며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윤 의원의 경우 ‘내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토부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라는 발언으로 당선무효가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는 말과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말은 결국 같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윤 전 의원은 2009년 대법원 최종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협박’이라는 행위 주체는 이재명이 아니라는 2심 재판부 논리,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 커

윤 전 의원의 발언에 나오는 ‘약속’ 행위의 주체도 국토부이다. 윤 전 의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유죄 선고를 내렸다. 따라서 ‘협박’의 주체는 국토부 직원이고,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라는 2심 재판부의 ‘무죄 논리’는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주 의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가 사실관계와 증거를 1심과 같이 인정하면서도 ‘의견 표명이라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만 바꾸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양준서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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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현재 이재명 포비아?” – 조기대선 출마 선언에 드리운 다섯 가지 그늘

 
민주당 대표 사퇴 선언 // 사진=SBS 영상 갈무리

(서울=전한길뉴스) 전한길뉴스 Editor - 

정치적 갈등의 상징, 사법리스크, 리더십 부재… 국민 통합보다 분열의 정치 우려 커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5년 조기대선 출마를 실질적으로 공식화하면서 정국은 다시 한 번 거대한 조기 대선 소용돌이에 빠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출마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그의 과거 행적과 현재까지 이어지는 여러 문제점들은, 그가 과연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의심케 한다.

다음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다섯 가지 이유다.

① 사법 리스크 – 피의자 신분, 공정한 수사 방해 우려

이 대표는 현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다수의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일부 사건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며, 유무죄를 떠나 ‘준법정신’을 요구받는 대통령의 직무 특성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

대통령이 된다면,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중단되는 헌법상의 특권을 활용해 사실상 ‘사법방탄’을 받게 되는 셈이다.

② 극단적 진영정치 – 국론분열의 중심

이재명 대표는 지난 수년간 강성 지지층에 기반한 ‘진영 정치’의 전형으로 평가받아 왔다.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친명계 중심의 당 운영,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반복적인 ‘정치 탄압’ 프레임은 중도층의 피로감을 누적시켰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리더여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을 ‘검찰 쿠데타 세력’, ‘언론 카르텔’ 등으로 규정하며 국민 내 분열을 조장해 왔다. 통합보다는 갈등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인물이다.

③ 경제·외교 역량 검증 부족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등 지방행정 경험은 있지만, 국정 전반 특히 경제·외교 등 매크로한 분야에서의 정책 전문성과 리더십은 여전히 의문이다. 그의 경제 공약은 ‘기본소득’과 같은 대중적이지만 재원 마련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이 중심이었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외교 무대에서의 경험도 전무한 인물이 G7 정상들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을지는 큰 물음표다.

④ 대중 선동형 리더십 – 감정 정치의 위험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이 아니면 누가 하느냐”는 식의 대중 선동형 발언으로 지지층 결집에는 성공했지만,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숙의 정치와는 거리가 먼 방식이다.

정치 지도자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포퓰리즘적 메시지로 국정을 이끌 경우, 단기적 인기에는 영합하더라도 장기적 국가 경쟁력은 급격히 훼손될 수 있다.

⑤ 당내 민주주의 실종 – 독선과 패권 정치의 그림자

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 동안,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명계 탄압 논란, 윤리위 징계, 공천 컷오프 등 강성 친명계 중심의 당 운영이 반복됐다. 당내 소수 의견이 배척되는 구조는 ‘소통 없는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내 편만 챙기는’ 패권 정치를 이어간다면, 정권의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는 빠르게 붕괴될 것이다.이재명 대표의 조기대선 출마는 결코 가벼운 뉴스가 아니다. 한 사람의 도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통합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국민은 선택해야 한다. 갈등과 혐오의 정치를 대표해온 인물을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의 얼굴로 세울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위한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 나설 것인지를. 

 
  • 전한길뉴스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