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이재명의 5大 '사법리스크' 해부①

서석천 2025. 4. 7. 19:45

소고기·복·세탁비까지 '파렴치 범죄'에도 '꼼수 지연책'으로 4개월 만에 재판 시작

李, 법관 기피 신청하면서 4개월 시간 끌어
경기도 예산으로 '제네시스 G80' 구매
관용차인데 … 아파트 스티커 붙인 李
사모님팀, 법카로 초밥·복요리 등 결제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한 가운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번째 재판이 시작된다. 이른바 '법카 유용' 재판까지 받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조기대선 과정에서 뇌관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대장동·백현동 비리 ▲불법 대북 송금 ▲위증 교사 ▲법인 카드 사적 유용 등 혐의로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위증교사 사건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오는 8일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에 대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업무상 배임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식 재판에 돌입하기 전 양 측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일정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법카 유용' 재판, 4개월 만에 시작
     
    이 재판은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기소 4개월 만에 시작하게 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을 연달아 심리하는 게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모든 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 2월 1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기인사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법관 3명 모두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다. 법원은 기피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식 재판에 돌입하더라도 이 대표가 성실하게 임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도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기소된 이후 ▲재판 병합 신청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 송달 지연 등으로 재판을 끌어 10개월째 정식 공판이 진행되지 못하는 중이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법카유용 사건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는 한편 그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선 기소를 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김씨는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모님팀' 꾸려 경기도 예산 '펑펑'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게다가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 G80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다. 수원지검은 관용차 사용료,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 이 대표가 유용한 금액을 총 1억653만 원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취임 후 성남시장 선거캠프부터 수행한 배모 씨를 경기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경기도 공무원들로 꾸려진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

    이후 사모님팀은 배씨의 지휘로 공무와 무관한 이 대표와 부인 김씨를 전담해 경기도 예산을 사용했다.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음식은 물론 개인의류 등을 세탁하는 등 사생활 관리까지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배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 대금으로 2791만 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샌드위치 대금으로 685만 원,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세탁비로 270만 원을 각각 사용했다. 또 식사대금으로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이 대표와 정씨가 889만 원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배씨가 4343만 원을 쓴 것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제네시스 G80을 6540만원에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하고 이를 의전용 관용차로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그러나 해당 차량에는 이 대표의 아파트 주차스티커까지 부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도는 이 대표 자택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차고지로 지정해 차량을 경기도로 반납할 필요가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사모님팀은 개인 모임과 병원 출입 등 김씨가 필요로 할 때마다 수시로 제네시스 G80을 운행했지만 공적 용도로 운행하는 것처럼 허위로 운행일지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부부는 경기도 예산으로 임차료와 세차비, 주유비 등 합계 6016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금액이 1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일 경우 양형기준은 징역 1~3년이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황지희 기자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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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물든 법치...어떻게 '유죄'가 '무죄'가 되나

■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서 '뒤집힌 유죄'

◼️ 이재명 웃지만...
손바닥 뒤집듯 "무죄"...판사 따라 오락가락 '러시안 룰렛' 방불
'법복에도 좌우가 있다'는 국민적 깨달음에 사법부의 신뢰 균열

◼️ 재판은 진행 중
12개 혐의 5개 재판 중 변수 수두룩...조희대 대법원장이 '희망'
국힘 주진우 "1개월 이내 대법 상고심 판결에서 뒤집힐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공판을 앞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이 대표 구속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법조계는 충격에 빠지고 국민은 망연자실했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상식이 무너졌다는 탄식도 나온다.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무죄판결을 내려 1심 판결을 180도 바꿔버렸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그간 다수 법조인은 이 대표 2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이 유지될 것임은 물론 같은 수준의 징역형이 나올 것을 의심치 않아 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보기 좋게 그 기대를 무너뜨렸다.

재판부가 백현동 개발 인허가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한 이 대표의 발언까지 무죄로 판시한 데 대해 "법원이 정치인의 거짓말을 부추길 수 있느냐"는 개탄이 쏟아졌다.

이번 판결로 당장 사법부의 정치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위증범에게는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정작 위증을 교사한 사람에게는 무죄판결을 내린 이후 사법부가 정치화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겼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됐다.

이제 국민이 기댈 데는 조희대 대법원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줄 거라는 믿음뿐이다. 법조인들은 고등법원이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을 대법원 바로잡을 거라고 기대한다.

벼랑 끝으로 몰리던 이 대표는 기사회생했다. 민주당의 이 대표 1극 체제는 더욱 견고해졌고, 국정 발목잡기는 더 극성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살아날 실낱같은 희망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 조기 대선이 치러져 여기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뿐이다.

당선되면 대법원이 재판을 멈추고 대통령에 취임한 후 이른바 ‘셀프 사면’으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겠다는 게 이 대표가 그리는 그림이다.

물론 이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희망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아무리 대통령이 된다 해도 기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며 당선자 신분일 때는 더더욱 재판 중지는 있을 수 없다는 게 헌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따라서 이 대표로서는 최대한 대법원 최종심 판결을 지연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문서 송달 미수령 7차례, 재판 불출석 6차례, 기일 변경 신청 5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차례 등 꼼수를 써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

이 대표는 이번에도 대법원 재판 지연작전을 쓸 것이 명확해 보인다. 이 대표는 2개월 이내 대법원 선고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장담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꼼수를 쓴다 해도 이 대표가 대법원 선고까지 벌 수 있는 기간은 27일뿐이라고 지적한다. 상고장 제출 시한인 7일과 상고 이유서 제출 시한 20일을 꽉 채워보아야 27일이라는 이야기다.

주 의원은 또 대법원이 빠르면 심리 1개월 이내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친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6-3-3 원칙’을 강조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대한 선고를 앞당기려 할 것인 데다가 대법원 심리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므로 오랜 기간이 필요치 않다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이 대표 재판은 1심에만 2년 2개월이 소요되었고, 2심도 4개월이 넘게 걸렸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최종심에서 최대한 기간을 줄이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주 의원의 분석이다.

  • 기자명 조남현 기자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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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학주 기자

      이재명의 5大 '사법리스크' 해부③

      공범들은 줄줄이 구속되고 유죄받는데 … '법기술'로 사법부 농락하는 '우두머李' 

    이재명 대권후보 자격 있나…5개 재판서 64차례 지연
    법관 기피 등으로 하세월…대통령돼서 재판 중지하려는 속셈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관련자 모두 유죄
    이 대표에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유서 쓰고 자살한 최측근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본격적으로 대권 도전에 나선다. 하지만 이 대표가 피의자로 연루돼 진행 중인 5개 재판은 어느 것 하나 결론이 난 것이 없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이는 율사(律士·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하는 사람) 출신 정치인이 갖가지 '법 기술'을 활용해 지연술을 펼치고 법원이 어느 정도 눈감아 준 결과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특히 이 대표의 가장 큰 사법리스크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사건은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으면서 속속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 사건의 최종 결재권자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인 만큼 '범죄 우두머리'로서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라는 지적이다. 

      ◆5개 재판서 64차례 지연 … 최종 선고 전에 대통령되려는 '법꾸라지' 

      9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5개의 형사 재판(▲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비리 ▲불법 대북 송금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에서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재판 불출석 27차례, 기일 변경 신청 9차례, 위헌법률 심판 제청 2차례 등 총 64차례의 지연 조치가 있었다.
       
      특히 위증교사 재판에서는 법원의 결정·기록이 송달되지 않았던 사례가 12차례로 가장 많았고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에서는 무려 14차례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는 법원 송달 미수령 7차례, 재판 불출석 6차례, 기일 변경 신청 5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차례 등 총 20여 차례에 걸쳐 재판 진행을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이 사건 2심 선고까지는 무려 909일이 소요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도 2023년 3월부터 79차례나 공판이 진행됐으나 1심 선고까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이 대표 측이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법정으로 불러 신문해야 하는 증인만 148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지난해 6월 기소된 이후 9개월째 첫 공판기일이 잡히지도 않았다. 이 대표 측이 기소 직후 대장동 사건 재판과 병합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한 차례 지연됐고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재배당 신청 의견서를 내는가 하면 급기야 법관기피 신청까지 제기해 반년 이상 지체됐다. 그동안 이 사건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은 2심까지 진행돼 유죄 판결이 나온 뒤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어떻게든 최종 선고 전에 대통령이 돼서 헌법84조에서 정한 '불소추특권'을 이용해 재판을 중지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 사건들은 공범들이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아 구속되고 있다. 검찰의 기소가 정당하다는 사법부 판단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범죄 우두머리가 각종 법 기술을 사용해 빠져나가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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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실형…"李 분신과 같은 사람"

      무엇보다 이 대표의 측근들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를 향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 대표의 '분신'같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 7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대선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할 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진술의 신빙성이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인정됐다.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3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6억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금액 중 1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했고, 1억원은 남 변호사가 되찾아간 것으로 봤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이 뇌물을 받았고 이는 대선 예비경선과 대선자금으로 활용된 것이 인정된 판결이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선후보를 거치면서 가장 가깝게 이 대표를 보좌했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성남시의원, 경기도지사 당선 후에는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다.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는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이 대표는 2020년 1월 김 전 부원장의 출판기념회 축사를 하면서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재목"이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 변호사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백현동 관련자들도 모두 징역형…재판부 "이재명 친분바탕 청탁" 

      대장동뿐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사건에서도 관련자들은 대다수 유죄를 선고받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일대를 아파트로 개발한 사업으로, 정 회장은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다.

      사법부는 이 대표와 인연이 있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을 로비했다는 점과 사업자인 정바울 회장이 사업을 통해 횡령‧배임을 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씨는 이재명,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서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라면서 "정바울과 김 전 대표와 동업 관계라 볼 수 없고, 알선 행위가 아니면 거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김인섭 대표 역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대표는 정 회장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약속받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상대로 백현동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진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정 회장에게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는데, 검찰은 당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간 친분을 이용해 정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백현동 사건의 배임 혐의액을 200억원으로 특정했다.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 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 설치 승인 등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느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봤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공사에 최소 200억원 손해를 끼치게 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한 법조계 인사는 "김 전 대표 재판과 이 대표 재판은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은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김 전 대표의 유죄 확정 판결로 인해 이 대표 재판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정상윤 기자
      ◆이 대표 최측근 성남FC 후원금 사건 불거지자 자살…"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병합돼 재판이 진행중인 성남FC 후원금 사건에서는 이 대표의 측근이 사망하기까지 했다. 그 비운의 주인공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다.

      그는 유서를 통해 "이재명 대표님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자는 없어야지요"라고 했다. 또한 "원망스럽다", "측근을 진정성 있게 관리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유서 중 가족 및 지인을 제외하고 이름이 명시된 것은 이 대표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금 40억원을 건네는데 관여한 혐의로 입건돼 2022년 12월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전 씨는 성남FC 후원금 사건 당시 주무부서 국장이었고 직접 네이버 관계자와 만나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다.

      2014년 11월 전 씨가 네이버 관계자에게 '성남 구미동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성남FC에 50억 원을 후원해달라'는 취지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의사를 전달했고 또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네이버를 관계자를 만나 "이재명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이 성남FC 자금 문제다"라는 내용을 전달했을 때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 씨를 제3자 뇌물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전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진술과 결재서류 등의 증거가 나오면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전 씨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표를 보좌해온 최측근으로 꼽힌다. 1978년 9급 공무원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2013년 성남시 비서실장으로 발탁돼 이 대표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 대표 신임을 얻은 전 씨는 2014~2017년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장, 수정구청장, 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조정실장을 차례로 역임했다.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초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이후엔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사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이 대표의 지근거리에서 행정을 담당한 기간이 10년 가까이 되는 셈이다. 그가 돌연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
    송학주 기자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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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5大 '사법리스크' 해부④

대통령 되려 '줄꼼수', '6·3·3'도 이재명엔 무용지물 … "초등생들에 부끄러울 정도"

대법, 李에 '선거법위반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李가 일주일간 수령하지 않아 반송돼…"재판 지연"
대법, 남부·인천지법에 "인편 송달해달라" 특별송달 촉탁
李, 항소심 시작 전 '폐문부재' '이사불명' '변호인 미선임'
항소심 시작하자 '무더기 증인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 갖가지 꼼수 동원
법조계 "법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느냐" 비판 쇄도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일주일간 수령하지 않아 반송됐다. 
     
    이 전 대표가 소송기록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상고심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는다면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선 "상고심 심리 전 지연을 목적으로 '꼼수'를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이 사건 항소심 시작 전후로 재판 시작을 방해하거나 재판 중지를 시도한 바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자라나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부끄러울 정도"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에는 해당 사건 항소심 시작 전 폐문부재·변호인 미선임 등 방법을 써 재판을 시작조차 못하게 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지난 1월 이 전 대표는 항소심이 시작되자 재판부에 '증인·증거'를 무더기로 신청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 후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799일이 걸렸다. 항소심 선고까지는 약 130일이 소요됐다. 선거법 규정은 '6·3·3원칙'(1심 6개월 이내 선고,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을 두고 있는데 이 전 대표의 '꼼수'로 '신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 李, 선거법위반 상고심도 재판 지연 노리나 … '서류 미수령'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법원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다음날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같은달 28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대법원은 사흘 후인 같은달 31일 이 전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을 보냈지만 약 일주일 후 반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 7일 이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자택을 각각 관할로 둔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송달해달라고 촉탁서를 보냈다. 
     
    검찰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이 대표가 소송기록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상고심 심리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5월 초부터 사건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지 않으면 제출 기한 만료 시점도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탄핵 당한 당은 차기 대선은 포기해야 됩니다. 한번 더 그러면 당이 없어지는 거죠"라는 과거 발언을 듣고 웃음을 참고 있다. ⓒ이종현 기자
    ◆노골적 재판지연 전략에...항소심 시작 2개월 미뤄지게 해
     
    이 대표는 이 사건 항소심 시작 전후로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써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9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처음 발송했다. 하지만 해당 서류는 '이사불명' 사유로 반환됐다. 이사불명은 송달 대상자가 이사했으나 새로운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후 법원은 같은달 11일 이 대표의 새로운 주소로 다시 송달을 시도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거나 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법원은 같은달 18일 이 대표의 사무실이 있는 국회의원회관을 통해 서류를 전달했다. 결국 이 대표는 법원이 보낸 서류를 수령했고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다.
     
    법원은 같은달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해당 결정을 이 대표 측에 통지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위촉하지 않을 경우 공적 자금으로 변호인을 지정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사선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해가 넘어갈 때까지 버텼다. 그러다 이 대표는 제출 기한 만료일을 하루 앞둔 시점인 지난 1월 7일 항소이유서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다.
     
    결국 검찰·피고인 항소 후 약 2달 후인 같은달 23일이 돼서야 항소심이 시작됐다. 
     
    ◆ 항소심 시작하자 '무더기 증인 신청' … 이후 '위헌법률심판제청'
     
    이 전 대표는 항소심 심리가 시작되자 '무더기 증인·증거 신청' 카드를 꺼냈다. 
     
    이 전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에 7건의 증인 신청서와 증거 제출서 1건, 문서 송부 촉탁 신청 4건 등을 제출했다. 법조계에선 형사재판에서 증인 신문·증거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점을 이용해서 다수의 증인·증거를 신청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전 대표가 꺼낸 마지막 카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4일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자신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선거법 250조 1항이 위헌이니 재판을 멈추고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신분·경력·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이중 어느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송부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이 전 대표가 이 재판의 위헌성과 관련 없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지적에도 이 전 대표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후인 지난달 초 '재차'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다시 일었다.
     
    재판부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 공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며 재판이 또다시 지연되는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 전 대표가 '꼼수'를 썼다는 지적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이 대표가 선거활동 과정에서 방송에서 한 발언이 허위였는지였다. 크게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등 '김문기 발언', 그리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국토부 발언'으로 나뉜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그 중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을 허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피선거권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 전 대표에게 상고심 소송 서류 전달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다. 이 재판이 또다시 지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기명 기자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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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5大 '사법리스크' 해부⑤

'법꾸라지' 李의 대북송금 재판, 10개월만에 열린다 …

공범들은 모두 징역형

수원지법, '대북송금' 첫 공준기일 23일로 지정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 8번만에 수령
"열람·복사 못했다" "사건기록 파악못했다" 갖가지 꼼수 동원
'공범' 이화영·김성태 징역형 … '주범' 이재명만 남았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이 오는 23일 재개된다. 지난해 6월 기소된 이 사건은 이 전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인해 10개월 동안 정식 재판을 열지 못했다.

    이 전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문'을 한 달 동안 일곱 차례나 받지 않는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재판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 혐의는 분명해 보인다. 

    이미 이 전 대표와 함께 같은 사건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구속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표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불법으로 북한에 대신 전달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수억 원 대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역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전 대표의 조기 대선 로드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전 대표가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해야 하는 재판만 5가지인 데다 법관기피,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신청해 사건 심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기소 10개월 만에 '대북송금' 재판 재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재개한다.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13일 이 전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접수된 지 132일 만에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다.

    지난해 6월 12일 기소된 이 사건은 같은 해 12월 17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총 4차례의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 쟁점과 향후 재판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표 등은 한 번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 내내 이 전 대표 측은 "사건 기록이 너무 방대해 열람·복사를 못했다", "사건 기록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정식 재판 연기를 거듭 요청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17일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재판은 4개월 넘게 열리지 않았다.

    당시 이 전 대표 측은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을 바꿔 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의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재판부가 이 전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절차는 중지된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법관 기피 신청' 이어 결정문 송달 거부
     
    법원은 이 전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지난 2월 1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기 인사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법관들이 모두 바뀌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은 즉각 재개되지 않았다. 
     
    법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각하 결정문'을 한 달 동안 총 일곱 차례나 보냈지만 이 전 대표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먼저 법원은 이 대표 측에 결정문을 보냈지만 세 차례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당사자가 집에 없고 문이 닫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집행관을 이 전 대표의 인천 계양구 자택으로 보냈지만 또 세 차례나 같은 이유로 전달하지 못했다. 
     
    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재판 진행을 미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각하 결정문을 받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초구의 한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인 이 전 대표가 직접 받아야 각하 결정의 법률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며 "(법원 입장에서는) 이 전 대표가 각하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인지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연이은 결정문 수령 회피로 재판이 지연되자 검찰은 지난달 21일 담당 재판부에 '재판 일정을 빨리 잡아달라'는 내용을 담은 기일 지정 신청서를 냈다. 이후 법원은 이 전 대표에게 두 차례나 더 결정문을 보냈고 같은 달 28일이 돼서야 이 전 대표가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 8번의 송달 시도 끝에 수령한 것이다. 법원은 이후 재판 일정을 지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더 이상 이 전 대표의 재판을 미룰 수 없다고 봤다. 그는 "작년 6월에 기소된 사건인데 아직 본 심리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재판 지연 지적이 계속 나오는 만큼 재판부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전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법관 기피신청도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담당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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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李, 쌍방울에 800만 달러 대납 요구"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대북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추진했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와 함께 재판받는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되기 전인 2022년 10월 이 사건과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6월 7일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을 인정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진행 중이다. 
     
    이 대표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불법으로 북한에 대신 전달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수억 원 대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역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1월 14일 시작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4년 동안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이 전 부지사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2억59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황지희 기자 202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