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진짜 체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①

서석천 2025. 4. 6. 04:45

반국가 세력 척결 명제는 여전 … '자유민주' 힘 모아야 '제2의 건국' 가능

 
친중·친북·반미 이재명, 국익에 치명적 악재
"계엄 선포 잘못이지만 탄핵 남발 정권 더 문제"
"尹 탄핵으로 책임졌다 … 이젠 민주당 책임져야"
  •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회의장을 나서기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 어깨를 두드리고 있다. ⓒ이종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지만 대한민국을 향한 대내외적인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거대 야당의 민낯과 미국발 관세 전쟁이 전 세계를 휩쓰는 상황에서 차기 대선을 통해 친중(親中)과 반미(反美) 색채가 강한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리스크는 여전하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전 세계가 외교적 채널을 전면 가동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예외는 아니지만 대통령 공백 사태가 된 만큼 외교 공백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강 구도'는 한국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면을 맞은 가운데 그간 민주당과 이 대표가 보인 친중·반미 행보는 대한민국의 외교 리스크를 관리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 유세에서 '친중'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그는 "왜 중국을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謝謝·감사하다) 이러면 된다"면서 대만해협 논란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대만해협이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무슨 상관있나"라며 "우리만 잘살면 된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대표는 2023년 6월 싱하이밍(邢海明) 전 주한 중국대사의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다가 나중에 후회한다"면서 협박성 발언에도 반박하지 않고 가만히 경청해 중국에 저자세라는 지적이 일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을 적대적으로 대하며 더욱 강하게 옥죄고 있다. 미국은 반중 강경파를 전면에 내세우며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중국 눈치를 보는 민주당 정권을 잡으면 미국은 한국도 견제 대상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서 제외는커녕 더 큰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외교적 고립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미국은 이 대표를 공연히 친중 인사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주당은 외교 통상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며 외교적 고립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 여권 관계자도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혼밥 외교만 봐도 민주당의 외교 역량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며 "우방국의 한국 패싱은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는 국가 중 하나인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도 의문 부호가 붙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대북 사업에 열정을 보였다. 심지어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도 대북 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이 대표는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북한에 보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종북 성향이 강한 통합진보당(통진당) 세력의 국회 입성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통진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정당 판결을 받아 해산됐다. 이후 진보당이 통진당의 후신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대표는 당시 진보당 장진숙 공동대표, 손솔 수석대변인,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비례대표 순번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국제 정세에 반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행보에 국민적 우려는 상당하다. 이는 여론조사 수치로도 증명됐다. 한국갤럽이 공개한 4월 1주차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34%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38%는 선택을 유보했다. 국민 3명 중 1명이 이 대표를 선택하는 대신 답변 자체를 포기한 것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실시된 한국갤럽의 3월 2주차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는 유보층이 19%였다.   
     
    여당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꼽은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입법부에서 벌어진 거대 야당의 폭주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 토론을 모두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30개다.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를 0원으로 만드는 예산안 난도질도 자행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탄핵을 남발하는 집단이 정권을 잡는다면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졌다"면서 "그런데 이 대표와 민주당은 그간 입법 폭주, 줄탄핵에 대한 어떤 책임을 졌나. 이제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심판받을 차례"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의회 독재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어디까지 파괴하고 얼마만큼 해악을 가져오는지 분명히 봤다"며 "차기 대선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입법부를 넘어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의 독재가 입법권을 넘어 행정권까지 장악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마저 무력화되고 그들이 밀어붙이는 악법들이 거침없이 현실이 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아닐 것이다. 이제는 비통함을 넘어 비장한 각오를 다질 때"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도 "지금은 재의요구권이라는 견제 장치가 있었지만 민주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게 된다면 제동 장치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과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희선 기자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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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체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 … '우파 대결집'이 자유민주 지키는 길

朴 탄핵 때 내부 분열로 文에 유리한 환경 조성
與 원로‧중진 "우파 대결집 해야" 한목소리
친한계와 통합은 숙제 … 빅텐트 구축 필요성도
  • ▲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시민들이 슬픔에 잠겨있다. ⓒ서성진 기자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극도의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당장 각 진영에선 헌법재판소 판결 불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양 진영 간 대립과 분열도 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가운데 당장 60일 후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진영 내 혼란을 수습해 '우파 대결집'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약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친 여권 원로들과 중진 의원들은 "지금 분열하면 2017년 문재인의 민주당에 정권을 내줬던 것처럼 이재명의 민주당에 정권을 빼앗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된 직후 여권에서는 '우파 대결집'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든 차이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며 "지금도 정치의 시계는 어김없이 돌아간다. 두 달 후면 대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되는 선거"라며 "피와 땀, 눈물로 가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의 한 원로 인사도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파 진영의 분열은 더는 용납될 수 없다"며 "8년 전 건너지 못한 탄핵의 강을 이번에는 건너야 한다. 조기 대선을 대비해 '우파 빅텐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도 "당장 대선 후보를 내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일부터 생각해야 한다"며 "우파 결집이 우선 과제"라고 강력히 피력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비박(비박근혜)계 탈당을 주도한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며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도 힘들겠지만 보수 재건에 힘을 모아주기를 호소드린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과 나라의 미래"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 파면 직후 이러한 목소리가 나온 것은 '분열=필패'라는 학습효과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우파 정당은 급격히 분열됐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후 친박(친박근혜)과 비박계 간 갈등은 끝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바른정당(현 국민의힘 일부 세력)으로 분당을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분당은 우파 진영의 결집력을 약화시켰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정치 환경을 만들어줬다. 
     
    우파 대결집론의 핵심은 '반(反)이재명' 정서다. '대행의 대행 탄핵' '국무위원 줄탄핵 협박' 등 170석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를 지켜본 국민 사이에서는 '이재명 포비아'가 극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로 흘러가리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국민의 심판 성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반이재명 정서로 우파를 결집시키고 중도층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진단한다. '공정'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중도층과 2030세대가 사법리스크 등 각종 의혹을 안고 있는 이 대표를 선택할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여전히 위증교사 2심 선고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굵직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민주당이 이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러한 정국에서도 수시로 국무위원 탄핵을 거론하며 불안을 극대화시켰다"며 "민주당의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행태로 결국 국민 사이에 세력 균형에 대한 필요성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진영 결집을 이끌게 됐다"고 강조했다. 
     
    당장 여권이 풀어야 할 숙제는 '친한동훈계와의 통합'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당 주류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여권 일각에선 한 전 대표가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지 못할 경우 친한계와 함께 당을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는 친한계와 우파 성향의 개혁신당이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솔직히 가장 걱정되는 건 우리끼리 분열할 시나리오"라며 "당장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후보가 난립할 텐데 이후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 중 지지층이 뚜렷한 친한계가 당을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다만 친한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한 대표가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할까"라고 반문하면서 "만약 경선에서 떨어지더라도 깨끗이 승복하고 후일을 도모하는 편이 한 대표의 정치 인생에도 이로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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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체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③

'K-민주' 살리려면 '사법 미꾸라지' 이재명 단죄부터 시작해야

尹 탄핵에 조기 대선 체제 돌입…이재명, 본격 대권 행보
'사법리스크' 즐비한데 야권 유력 대권 주자로 급부상
'위증교사' 항소심 등 5개 재판, 12개 사건 선고 앞둬
李, 헌법 84조 앞세워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주장
헌재, 노무현·박근혜 탄핵 때도 불소추특권 제한적 해석
법조계 "이재명, 대통령 되더라도 의혹은 끝까지 해소해야"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지난 4일 인용함에 따라 곧바로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이른바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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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법조계와 대다수 국민은 여전히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대표는 헌법 84조를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신을 둘러싼 다수의 사법 재판들이 중지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게 우선이라는 시각이 많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동시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지난 2월 19일 한 지상파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84조를 두고 한 발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당선된 뒤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정 사상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전례가 없다"며 "대상이 누구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 전에 이미 기소된 재판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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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재판 받는 李…'사법리스크' 무시하고 대선 출마 시사
     
    이 대표는 지난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가 'K-민주주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대통합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평화·경제·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사실상 대권 출마 의지를 표현한 것이란 해석과 함께 이르면 오는 7일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본격 대권 행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대표는 현재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상고심) ▲위증교사 사건(항소심)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사건(1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1심)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사건(1심) 등이다.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포함하면 총 12차례의 선고가 남아 있는 셈이다. 그 중 지난달 26일 항소심 선고가 나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가장 먼저 진행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상고심 결론을 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이 지켜지더라도 오는 6월 중으로 결과가 나오긴 힘들 것이란 예측이 제기된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또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로 보면 대선일이 이 대표 상고심 선고일보다 앞설 가능성이 높다"며 "이 대표는 마치 대통령에 당선 되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는 절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을 뿐더러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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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대통령 되더라도 불소추특권 적용 안 돼"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헌정사상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선에 출마한 사례는 없다.
     
    이에 여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중지되는 것인 지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 상 재판이 중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을 두고 '소추'와 '재판'을 분리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소추' 규정은 검사의 행위로 사법부의 재판에까지 적용하기 힘들다는 해석이다. 이미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소추 됐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 것이다.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소추인 것"이라며 "대통령 되기 전에 소추돼 진행되는 재판은 해석론 상으론 전혀 적용 안 된다"고 말했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 역시 "대통령 직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국민들이랑 달리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특혜를 부여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대 법대 교수를 역임한 박찬주 변호사도 "불소추특권 악용에 대해 법률가가 침묵을 지킨다면 경쟁 후보는 물론 시민 모두 공론화 됐던 범죄 혐의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더이상 추적을 포기해 버릴 것"이라며 "대통령 지위 신성화는 입헌 취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조계는 대통령 당선 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대통령 지위에서 해임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도 "대통령 당선 후 유죄가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은 무효"라며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도 상실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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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노무현·박근혜 탄핵 때도 불소추특권 제한
     
    앞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인 당선자 신분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불소추특권 악용론'에 힘을 싣는다. 이 사건에서는 노 대통령의 취임 전 대통령 당선자 신분에서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위법행위가 탄핵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당시 헌재는 "직무집행 관련성의 시간적 범위-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하여,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 집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해석상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위반 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당선자 시절의 행위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통령 당선자의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직무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 시기 동안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위법행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했다. 즉, 당선자 시절의 행위는 대통령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형사소추는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중요한 판단이 있었다. 헌재는 대통령이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한 점을 '중대한 법 위배행위'의 논거로 제시함으로써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에 있어 '수사절차로부터 면제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헌재는 당시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해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해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수사 단계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한 인사는 "과거 헌재가 소추의 대상을 '재직 중의 직무상 행위'만을 포함해 축소 해석했다"면서 "취임 전 행위나 직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는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직능 보장과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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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46% "대통령 돼도 재판은 계속돼야"
     
    국민 절반 가량은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취임 전 이미 기소된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민이 지난달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 전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 해당 재판을 중지해야 하는가, 계속 진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46.8%가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취임 이후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응답은 41.5%로 조사됐다. 두 의견의 차이는 5.3%포인트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의미다.
     
    연령별로는 60대(54.4%)와 30대(50.2%)에서 재판 진행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어 50대(46.4%), 18~29세(44.6%), 40대(43.8%), 70세 이상(4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46.6%)와 18~29세(44.8%)에서는 재판 중지를 원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50대(44.1%), 70세 이상(43.4%), 30대(35.4%), 60대(34.6%)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해당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방식의 ARS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2%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였다. 보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명 기자 2025-04-06